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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실습 영역 운영지침 공청회 개최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5. 12. 2. 조회수 18266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운영지침(안) 공청회

- 12월 3일(목) 14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한국어교원의 교육실습 교과목의 운영지침(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기에 앞서 한국어교원 교육 기관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12월 3일(목) 14시,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한국어교원 양성의 내실화를 위한 운영 기준 마련

    

  이번 한국어교육실습 영역 운영지침(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는 한국어교원 교육 과정의 교육실습 영역의 구체적 운영 방안이 미비하다는 지적과  한국어교원 교육 과정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한국어교육실습 영역의 교과목 확인 심사 기준으로 적용할 운영지침(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육 실습 구성 및 운영 기준 마련

 

  한국어교원 교육 기관이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의 참관, 모의 수업, 강의 실습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중 강의 참관은 필수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강의 참관을 필수로 하여 모의 수업과 강의 실습 중 한 가지 이상 함께 운영하도록 하였다.

  강의 참관은 한국어교육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에서 참관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소 강의 참관 기준은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전체 강의 시간의 5분의 1이상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수강생들은 참관보고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모의 수업의 경우 지도교수의 실제 현장 참관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담당교수의 지도와 평가가 있도록 하였다.

  강의 실습은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에서 직접 한국어 학습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데 강의 실습 담당 교수(또는 교육기관의 담당 교수자)는 수강생에게 지도와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강생들은 실습확인서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실습교과목의 운영상 이론 비중을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도록 하여 실습교과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한국어교육실습 수강 시기 기준 제시

    

  한국어교원 교육 기관은 한국어교육실습을 수강하려는 학생들이 필수이수영역의 일정 부분을 이수한 후에 수강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이수영역 중 학부 과정은 한국어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을 합하여 전공(복수전공 포함) 24학점, 부전공 12학점 이상, 한국어교원 단기 양성 과정은 60시간 이상, 그리고 대학원 과정은 한국어학 영역, 응용언어학 영역, 한국어교육학 영역을 합하여 9학점 이상을 이수한 후에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수강하도록 수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참관 및 실습 기관의 명확한 기준 제시

    

  또한 한국어교육실습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한국어교육실습 시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으로 동일하게 하였다. 이는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을 명확하게 하고, 승급과 관련된 한국어교육경력인정기관과 강의 참관 및 강의 실습 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이다.

    

   공청회에서는 김정숙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운영지침(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후 김재욱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방성원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 한상미 연세대학교 교수, 장은아 서울대학교 교수 등의 토론과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까지 한국어교육실습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한국어교원 교육기관에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 운영지침은 2016년 1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 17년부터 적용 시행할 계획이며, 한국어교원을 교육하는 기관은 이 운영 지침에 따라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을 운영해야 한다.

    

붙임: 운영 지침안 1부.

        공청회 개최 계획 1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황용주 연구관(☎ 02-2669-974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