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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회 언어 정책 토론회 후기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8. 5. 2. 조회수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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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2회 언어 정책 토론회 후기

  국립국어원에서는 2008년 제2회 언어 정책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주제  실무 관련 저작권 이해
 발표자  채명기(저작권위원회 교육연수원장)
 일시  2008년 4월 30일(수) 14:00 ~ 16:00
 장소  국립국어원 2층 대회의실

  채명기 원장은 저작권의 이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저작물과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 즉 말, 소리, 그림, 형상 등을 가리킨다. 저작권은 이런 저작물을 저작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배타적’이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이용’이란 저작물을 복제ㆍ배포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채 원장은 어떤 경우에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지 공공 기관이 민간인의 사진을 허락 없이 이용한 사례, 대리 번역 문제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저작권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부분을 설명함으로써 국립국어원 구성원들이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지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국립국어원의 실무와 관련하여 용역 및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물의 저작권, 연구 보고서의 출판, 고문헌의 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복사 등과 관련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2008년 제2회 언어 정책 토론회   2008년 제2회 언어 정책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