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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5-6호>
2015년도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2015년도 대체인력 선발을 위한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15년 1월 19일
국립국어원장
1. 대체인력 운영 안내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채용 시험을 통해 선발된 자는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2.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분야 | (예정) 등급 | 인원 | 담당 업무 | 근무지 |
---|---|---|---|---|
학예연구 (국어) |
한시임기제 6호 | 2명 | 국어 정책 전반에 관한 조사․연구 및 (한)국어능력 향상 관련 업무 등 | 국립국어원 (서울) |
3. 자격 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10호의 자격기준에 따른 공무원임용령(별표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
한시 임기제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국어국문학, 언어학, 국어교육학, 한국어교육학, 국어정책학 분야 ※ 관련 분야: 국어·언어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한)국어능력 향상 관련 업무 |
ㅇ 응시 연령 : 20세 이상(1995. 12. 31. 이전 출생자)
4. 근거 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844호, 2014.11.19.)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호)
5. 선발 방법
ㅇ 1차: 서류 전형
- 개인별로 제출한 이력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직무수행능력, 자기소개서 및 업무수행계획 평가, 기타능력·실적 등을 평가
-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합격자 결정
ㅇ 2차: 면접시험
-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지원 방법
ㅇ 지원서 접수: 온라인 접수
-접수 기간: 2015. 1. 26.(월) 9:00 ~ 2015. 1. 28.(수) 18:00까지
-접수 방법: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홈페이지「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메뉴에 게시된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를 통하여 접수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
⇒ |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
⇒ | 국립국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
⇒ | 지원하기 |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요망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작성(또는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서는 복사본 불가
⋅우편 제출은 접수 마감일(2015.1.28.)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ㅇ 제출 서류(온라인 첨부 및 우편(방문) 제출 모두 가능〕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석사 이상의 경우 석사이상 증명서 각각 제출)
-관련 분야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 등 기재)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 사항이 기재된 것) 1부
-연구실적 사본(표지, 목차, 초록 등) 1부
7. 선발 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5. 2. 6.(금)
ㅇ 면접시험: 2015. 2. 10.(화)
ㅇ 최종합격자 발표: 2015. 2. 12.(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게시
8. 유의사항
ㅇ 신 분: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ㅇ 근무기간: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ㅇ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ㅇ수 당: "「공무원수당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보수와 수당을 포함하여 한시계약직 6호는 월 170만원 내외(주 35시간 근무 기준)
ㅇ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당사자 희망 시 가입
ㅇ 근무 시간: 주 35시간(주 5일)
9. 유의 사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