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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7-154호>
2017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심사 신청 기간
ㅇ 1차 신청 기간: 2017. 6. 26.(월) ~ 2017. 6. 30.(금) 18시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7. 7. 14.(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7. 7. 17.(월) ~ 2017. 7. 21.(금) 18시
ㅇ 2차 심사 결과 발표(최종): 2017. 8. 4.(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ㅇ 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ㅇ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3. 심사 내용
ㅇ 신청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정, 교과목도 포함) 관련 법령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 및 별표 1,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4.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을 통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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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원 가입 및 접속 (기관 담당자의 공인인증서 필요) | ➜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 | ➜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 ➜ | 결과 발표 | ➜ | 재심사 신청 | ➜ | 재심사 및 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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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시행령 및시행규칙에의해교육과정및 교과목 확인 | 국립국어원한국어교원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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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신청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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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길라잡이’ 및 ‘이용안내 동영상’을 참고
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에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기존에 적합판정여부와 관계없이 교과목 신규 개설, 변경, 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의 담당자 정보 변경에서 담당자 변경 신청(신규 담당자 정보와 공인인증서 등록)
② 담당자 변경 승인(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에게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③ 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구 분 |
심사 요청 대상 |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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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
교육과정 |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교수요목 첨부(개별 양식) |
이미 ‘적합’ 판정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
교과목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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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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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목 신규(또는 개편) 개설 |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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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양성과정 |
양성과정 신규 개설 시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양성과정 소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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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 개편 시 (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서식 내려 받기 가능) |
※ 제출 서류 중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을 업로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사 신청 시 오입력 및 서류 누락, 오첨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심사 신청 시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창에서 반드시 개설시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신규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및 교과목의 내용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 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
6.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4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