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의 이해]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의 띄어쓰기

이운영(李云暎) / 국립국어연구원

국어에서 명사는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쓰도록 되어 있다. 항상 앞에 다른 단어가 와야 하는 의존 명사도 일반 명사와 마찬가지로 앞에 오는 단어와 띄어 쓴다. 따라서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들도 원칙적으로 앞에 오는 말과 띄어 써야 한다.

(1) ᄀ. 차 한 대, 집 한 채, 토끼 두 마리, 조기 한 손, 옷 세 벌
ᄂ. 제이 차, 이십칠 회, 십구 번
ᄃ. 삼 층, 육 급, 일 학년, 구 사단

(1ᄀ)의 '대', '채', '마리', '손', '벌'은 각각 명사 '차', '집', '토끼', '조기', '옷'을 세는 단위인 의존 명사이다. 그리고 (1ᄂ)의 '차', '회', '번'은 수관형사 다음에 쓰여 순서나 차례, 횟수 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다. 반면 (1ᄃ)의 '층', '급', '학년', '사단'은 일반 명사이지만 수관형사 다음에 쓰여 단위를 표시하고 있다. 이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모든 명사들은 예문 (1)에 보인 것과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2) ᄀ. 2003 년/2003년, 32 회/32회
ᄂ. 제이차, (제)이십칠회, (제)십구번
ᄃ. (제)삼층, (제)육급, (제)일학년, (제)구사단

먼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앞에 문자 대신에 숫자가 올 때에는 어떤 경우에든지 의존 명사를 앞의 숫자와 붙여 쓸 수 있다. (2ᄀ)에 나타난 '2003년', '32회'가 이와 같은 경우이다. 실제로 문자 대신 숫자가 쓰인 경우에는 띄어 쓰는 것보다 붙여 쓰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 (2ᄂ)에서는 의존 명사 앞에 문자가 왔음에도 붙여 쓰고 있는데, 이는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수관형사 다음에 차례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가 오면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이는 '제이차'처럼 '제'가 명시적으로 드러난 경우뿐만 아니라 '이십칠회', '십구번'처럼 '제'가 생략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더 나아가서 (2ᄃ)과 같이 수관형사 다음에 명사가 온 경우라도 차례를 나타내는 경우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위에 보인 경우 외에도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를 앞의 수관형사와 붙여 쓰도록 허용한 경우는 또 있다. 연월일이나 시각 등을 나타내는 경우가 그러하다.

(3) ᄀ. 일천구백구십칠 년 구 월 십삼 일/일천구백구십칠년 구월 십삼일
ᄂ. 세 시 십 분/세시 십분

예문 (3)에 보인 것처럼 '년, 월, 일, 시, 분'과 같은 의존 명사는 앞에 수관형사가 문자로 나타난 경우에도 붙여 쓸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존 명사가 아래의 예문 (4)와 같이 특정 일자나 시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수효를 나타낼 때에는 붙여 쓸 수 없다.

(4) 나는 제주도에 삼 일 동안 머물렀다./ ♣ 나는 제주도에 삼일 동안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