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어쓰기의 이해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1)


이정미(李正美) / 한양대 석사과정 졸업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 하면 우선 떠올리는 것이 앞말과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는 것이다. 꼭 붙여 써야 한다거나 꼭 띄어 써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니 별로 주의할 것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이다. 맞춤법에서도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에 대해 이와 같이 간단히 규정하면서 그 예와, 몇몇 예외적인 경우를 들고 있을 뿐이다. 원칙은 이렇듯 단순하나 실제로 보조 용언의 띄어쓰기를 할 때는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붙여 쓰기를 허용하는 보조 용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이다. 규정에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보조 용언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예를 살펴 보면,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보조 용언은 구체적으로 ‘-아/-어’ 뒤에 연결되는 보조 용언과, 의존 명사(듯, 만, 법, 성, 척, 체…)에 ‘하다’, ‘싶다’가 붙어서 된 보조 용언 정도이다.

나무가 {말라 간다/말라간다}. 둑이 {무너질 듯하다/무너질듯하다}.
일을 {이루어 내었다/이루어내었다}. 이 음식은 {먹을 만하다/먹을만하다}.
...... ......

이들은 대체로 본용언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흔히 붙여 쓰는 경향이 있는 보조 용언들이어서 붙여 쓰기가 허용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나머지 보조 용언의 경우, 즉 ‘-아/어’를 제외한 보조 연결 어미 ‘-게’, ‘-지’, ‘-고’로 연결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은 붙여 쓸 수 없다.

소원을 {이루게 되었다(○)/이루게되었다(×)}.
그녀는 아침을 {먹지 않는다(○)/먹지않는다(×)}.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다(○)/웃고있다(×)}.

한편,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된 보조 용언이라도 붙여 쓸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먼저, 중간에 조사가 개입한 경우이다. 본용언의 뒤나 의존 명사(‘듯하다’, ‘법하다’ 등의 ‘듯’, ‘법’ 따위)의 뒤에 조사가 붙은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이는 것이 어색하므로 띄어 쓴다.

그녀는 진열된 {옷을 입어도 보고(○)/입어도보고(×)} 구경하기도 하였다.
그만큼 공을 들였으니 일이 {성사될 한데(○)/성사될한데(×)}.

다음, 붙여 쓰면 표기 단위가 지나치게 길어져 읽기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경우이다. 본용언이 다음절어(대체로 4음절 이상의 합성어)인 경우나, 보조 용언이 연달아 겹치는 경우에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붙여 쓰면 어절이 너무 길어져 읽기에 곤란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띄어 쓰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어지는 보조 용언 가운데 앞의 것만 본용언과 붙이고 뒤의 것은 띄어 쓴다.

홍수로 집이 {떠내려가 버렸다(○)/떠내려가버렸다(×)}.
이 책은 {읽어 볼 만하다(○)/읽어볼 만하다(○)/읽어볼만하다(×)}.

또한, 붙여 쓸 수 있는 보조 용언의 경우에도 띄어쓰기의 일관성이 문제가 된다. 띄어 써도 되고 붙여 써도 된다고 해서 임의로 붙여 썼다가 띄어 썼다가 하라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글 또는 책에서 붙여 쓰는 것이 허용되는 보조 용언을 붙여 쓰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붙여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같은 글 또는 책 내에서 동일한 말을 띄거나 붙이거나 임의로 한다면 독자들의 읽기에 혼란을 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