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글쓰기

법원 판결문의 문장(3)

김광해(金光海) / 서울대학교

글은 누구든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써야 한다지만, 전문 분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그리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적으려면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전문 용어들의 의미가 비전문가들에게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조계에서 생산되는 문장이 어려워진 배경은 이러한 차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안타깝다. 어려워 보이는 문장들은 대부분 문제를 안고 있는 문장인데, 그 어려움은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초보적인 국어 작문 능력의 미숙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중요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생각의 덩어리를 잘 다듬어진 우리말로 바꾸는 문제는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 알고 보면 법률이나 판결은 모두 언어이기 때문이다.

다음에 보이는 난해한 판결문이 하나의 사례인데, 단어의 선택에서부터 문장의 구조에 이르기까지 구구절절이(?) 문제를 안고 있다. 이 문장 속에는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사용되어 있는데, 얼핏 보기에는 법률용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전문어도 아니다. 이런 단어들을 버릇처럼 동원하는 한편 제대로 된 구조의 문장을 엮어 내는 능력마저 결여되어 글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한번 읽어 가지고는 그 정확한 뜻을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으니, 문장을 어렵게 만드는데는 일단 성공했다고나 할까. 문장의 됨됨이야 어떻든 간에 뜻만 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개인의 사활(死活)을 가름할 수 있는 판결문의 문장이 이러한 수준이라면 그 판결의 내용에 대해서마저 신뢰가 사라질 수도 있다.

뒤죽박죽이 된 나머지 마치 암호처럼 보이는 이 문장의 진정한 뜻은 무엇일까? 상당한 시간을 들여 독해를 하고 나서야 이 문장이 “어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밖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다.”는 뜻임을 알았다. 이처럼 지극히 간단한 생각을 몇 줄의 문장으로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난마(亂麻)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 된 원인은 생각을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낼 수 있는 작문의 기초가 부족한 데다가, 권위 있어 보이게 써야겠다는 강박 관념이 가세한 탓일 것이다.

【원래의 판결문】 대법원 1999.1.29. 선고97누3422판결

이 밖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하여 위의 판결문을 감히 다듬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당신의 표준 발음법 실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