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어 표기의 역사
1. 목 적
이 글은 우리의 외래어1) 표기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모습을 보여 왔는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는 우리 민족이 외래어를 표기하여 온 전 역사가 포함된다. 시간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문자 생활을 영위해 온 전 역사가 포괄되며, 공간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역사 이래 접촉을 가진 주변의 모든 언어가 포함된다. 그러나 여기서 이 전부를 포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면도 제한되고 필자의 능력도 제약된다. 이 글은 단지 현재 우리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역사적 배경으로서 과거의 외래어 표기는 어떠한 것이었던가를 극히 부분적으로 소개하고, 1933년 혹은 1940년 표기의 원칙이나 표기법이 마련된 이후 현재에 이르는 동안 외래어 표기법이 어떻게 변모해 왔는가를 개략적으로 살피려고 한다.| (1) | 가. | 훈민정음 창제 이전 | |
| ㄱ. | 서기체 표기에서의 외래어 | ||
| ㄴ. | 이두, 구결 표기에서의 외래어 | ||
| ㄷ. | 항찰 표기에서의 외래어 | ||
| ㄹ. | 한문 문맥에서의 외래어 | ||
| 나. | 훈민정음 창제 이후~외래어 표기법 제정 이전 | ||
| ㄱ. |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 ||
| ㄴ. | 외래어의 한자 표기 | ||
| ㄷ. | 서구 외래어에 대한 한자 표기의 몰락 | ||
| 다. | 외래어 표기법 제정 이후 | ||
| ㄱ. | 1933년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외래어 표기 규정 | ||
| ㄴ. | 1940년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 및 이후의 개정 및 보완 | ||
2. 동화와 문맥
외래어의 개념 중 핵심이 되는 것은 동화이며, 그것은 국어 문맥을 전제로 한다. 우선 외래어 개념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기로 한다.| (2) | 가. 외래어는 다른 언어에서 온 것이다. |
| 나. 외래어는 우리말에 동화된 것이다. | |
| 다. 외래어는 단어이다. |
| (3) | 외래어와 동화의 정도 |
| 외래어는 동화의 정도에서 차등을 보인다. 국어 문맥에서 외국어 단어를 우리가 말하거나 우리 글로 적는 것으로 이미 동화의 단계는 시작된다. |
| (4) | 국어 문맥과 외래어 |
| 외래어는 국어 문맥에 쓰인 외국어 단어이다. 따라서 과거의 문헌에서 외래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단어가 국어 문맥에 쓰여 정상적인 의미 단위로 기능하는 것인가 어떤가를 보아야 한다. |
| (5) | 한글 전사 자료와 외국어 단어 |
| 전통적인 외국어 전사 자료에 나타나는 외국어 단어는 국어 문맥에 쓰인 것이 아니므로, 비록 한글로 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외래어가 아니다. |
| (6) | 어휘적 요소와 외래어 |
| 차용은 크게 어휘적 차용과 문법적 차용으로 나뉜다. 차용원 언어에서의 단어적 성격이 차용주 언어에서도 반드시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다)의 ‘단어적 조건’이 엄격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다)는 어휘적 차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단위는 편의상 다소 확대될 수 있다. |
3. 이른 시기의 가설적 외래어
지리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일찍부터 중국어에 접하게 되고, 문화적으로 선진이었던 중국이 문자와 더불어 문자 생활의 도구인 ‘붓’과 ‘먹’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는 것은 꽤 수긍이 간다. “붓”이나 “먹”이 바로 그 도구와 함께 우리말에 들어온 외래어라는 주장도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5) ‘붓’의 중세어형이 “붇”이므로 “필(筆)”이 입성 t를 가졌던 시기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먹’에 이르면 ‘묵(墨)’과의 음상 차이가 거의 없어진다. 그러나 정말로 “붓”이 중국어에서 우리말에 들어온 외래어인가? 이는 무엇으로 입증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이러한 가설을 그럴듯한 것으로 받아들이는가? “붓”과 “먹”을 중심으로 이 예에 대하여 우리가 보내는 신빙성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보기로 하자.| (7) | 가. | 우리는 중국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을 만큼 중국에 가깝다. |
| 나. | 중국은 문화적으로 선진이었고, 붓이나 먹은 그 문화의 상징과 같은 것이다. | |
| 다. | “붓”은 “필(筆)”의 고대 중국음과, “먹”은 또 그 “묵(墨)”과 음상이 비슷하다. | |
| 라. | 우리의 “붓”과 “필(筆)” 및 “먹”과 “묵(墨)”은 그 지시 대상이 같다. | |
| 마. | “붓”과 “먹”은 동일 상황에 등장하는 관련어이다. | |
| 바. | “붓”은 중세어 “붇”으로 소급하며, “먹”은 중세어 “먹”으로 소급한다. |
| (8) | 가. 지리역사적 조건 |
| 나. 문화적 조건 | |
| 다. 음상적 조건 | |
| 라. 의미적 조건 | |
| 마. 관련어 조건 | |
| 바. 통시적 조건 |
| (9) | 가. 스-[글을 스다] < 서(書) |
| 나. 수[酒] < 수(水) | |
| 다. [鷄] < 조(鳥) | |
| 라. < 마(馬) | |
| 마. 뎔[佛寺] < 저(邸) | |
| 바. 적/제 < 시(時) |
| (10) | 가. 되-[되로 되다] < 두(斗) |
| 나. 뵈(중세어)/베 < 포(布) | |
| 다. 부텨[佛](중세어)/부처 < 불타(佛陀) | |
| 라. 작[자갈] < 석(石) | |
| 마. 석[짚세기] <사(屣) |
| (11) | 가. | 선비어:可汗[군주], 阿粲[아전], 比疎[빗], 木骨閭[뭉우리]8) |
| 나. | 몽고어:군[人], [馬], 마라기[冠], 더그레[袍子] | |
| 다. | 달탄어:적[時], 맘모스[毛象] | |
| 라. | 사모예드어:텁[爪], 바이[巖], 거플[皮殼] | |
| 마. | 돌궐어:닥[山],9)부란[風], 駝酪[건우유] | |
| 바. | 회흘어(回紇語)10):글[文字], 갓[傍, 側], 틀[法度] | |
| 사. | 마갸르 어11):밸[腸], 버래[蟲], 녀름[夏], 아드[子息] | |
| 아. | 몬·크메르 어:살라[사랑], 한[一], 닐흣[七], 아우[弟] | |
| 자. | 지나어:천량[錢糧], 피리[篳篥], 여호[野狐], 사지[茶匙] | |
| 차. | 잠어12):[米, 原 바술], 모시[苧, 原 머숨], 보름[望], 내[河] | |
| 카. | 말라카 어13):베[布] | |
| 타. | 인도어:살[米], 고자[宦者], 카키[泥土色], 걸로[便屋] | |
| 파. | 범어:佛陀(부텨), 羅漢, 刹[절], 유리(琉璃) | |
| 하. | 애급어:[國土], 헤[白色], 버틔[麥],14) 얼[大人] | |
| (12) | 가. 살 < 시(矢) |
| 나. 솔 < 쇄(刷) | |
| 다. 무늬 < 문(紋) | |
| 라. < 대(帶) | |
| 마. 배-[亡] < 패(敗)18) | |
4. 한자 표기와 국어 문맥
한자, 한문이 언제 이 땅에 전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한사군의 설치가 기원전 1세기 경(B.C. 108-107)이므로,19) 이 시기를 하나의 기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자, 한문이 정착되는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정립되는 삼국 시대에 들어와서의 일일 것이다. 고구려에서 ‘유기(留記)’를 편찬하고(영양왕 11년), ‘태학’을 세운 것(A.D. 372)은 표기 수단의 정착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20) 이 과정에서 생겨난 표기 방식의 하나가 서기체 표기이다.| (13) | 가. | 壬申年六月十六日二人倂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21)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卄二日大誓 詩尙書禮傳 倫得誓三年 |
| 나. | 임신년(壬申年) 유월(六月) 십육일(十六日), 이인(二人) 병(倂) 서기(誓記). 천전(天前) 서(誓). 금자(今自) 삼년(三年) 이후(以後) 충도(忠道) 집지(執持) 과실(過失) 무(无) 서(誓). [···] | |
| 다. | 임신년 유월 십육일, 두 사람이 나란히 맹서하여 적는다. 하늘 앞에 맹서한다. 이제부터 삼 년 이후 충성의 도를 견고히 가지고 과실이 없기를 맹서한다. 만약 이 일을 잃으면 하늘에 큰 죄를 얻을 것을 맹서한다. 만약 나라가 불안하고 크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가히 모름지기 행할 것을 맹서한다. 또 따로 앞서 신미년 칠월 이십이 일 크게 맹서하였다. 시경, 서경, 예기, 좌전을 차례로 배울22) 것을 맹서하기를 삼 년으로 하였다. | |
| (14) | 가. | (13나)는 우리말 어순을 반영한다. |
| 나. | (13나)의 한자는 당시 우리의 한자음으로 읽혔을 것이다. | |
| 다. | (13나)를 듣고 중국인이 무슨 뜻인지 알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 |
| 라. | 충분한 상황 문맥이 주어졌을 경우, 한국인이 (13나)를 듣고 그 뜻을 아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 (15) | 가. | 辛亥年 二月卄六日 南山新城作節(디) 如法以(로)作 [···] (南山新城碑 A.D. 591) |
| 나. | 신해년 2월 26일 남산 신성을 지을 적에 법대로 지으니 [···] |
| (16) | 가. | 心未筆留 慕呂白乎隱佛體前衣(향가 보현십원가 중 예경제불가) |
| 나. | 부드로 그리 부텨 알(김완진(1980) 해독) |
| (17) | 가. | 天禧二年 歲次 壬戌 五月 初七日 身病以(으로) 遷世爲去在乙(거견을)25)(정두사 오층 석탑 조성 형지기 1031년) |
| 나. | 천희(天禧) 2년 세차 임술 5월 초7일(?) 신병으로/몸의 병으로 세상을 버리거늘(마에마[前間](1926/1974:370), 고노[河野六郞](1957), 이승재(1992) 참조) | |
| (18) | 가. | 菩薩是(이) 衆生乙(을) 化乎尸(올) 若此多爲多爲示下(구역인왕경 상 14: 13-14) |
| 나. | 보살이 중생을 교화하심이 이 같다 하시어(남풍현·심재기(1976:44) 참조) | |
| (19) | 가. | 於諸菩薩叱己誓願伊深重爲時尼(지장보살본원경 하 5b) |
| 나. | 諸菩薩(제보살)ㅅ게 誓願(서원)이 深重(심중)시니(월인석보 21: 148b)26) | |
| (20) | 한문의 해독과 국어 문맥 |
| 한문 원문에 일단 우리말 해독이 가해지는 경우 그것은 유사 국어 문맥의 성격을 띤다. |
| (21) | 가. | 雖犯七出 有三不去 而出之者 減二等 追還完娶(대명률직해 권 6: 戶律 婚姻) |
| 나. | 必于(비록) 七出乙(을) 犯爲去內(거나) 三不去有去乙(잇거늘) 黜送爲在乙良(건을랑) 減二等遣(고) 婦女還本夫齊(제) | |
| 다. | 비록 칠출(七出)을 범하거나 삼불출(三不出)이거늘 내치건을랑 감이등(減二等)하고 부녀를 본 지아비한테 돌려보낸다. | |
| (22) | 가. | 曾子曰 君子以文會友 以友輔仁(논어 안연 24) |
| 나. | 曾子ㅣ曰 君子以文會友고 以友輔仁이니라(논어 안연 24) | |
| 다. | 曾子ㅣ 아샤 君子 文으로 友를 會고 友로 仁을 輔니라 | |
| (23) | 가. | 東行萬里堪乘興 須向山陰上小舟(두시언해 7:2) |
| 나. | 東녀그로 萬里예 녀가 興을 탐직니 모로매 山陰을 向야 져근 예 올오리라 |
| (24) | 가. | 將强富者 指作合必赤拔都兒(고려사 권 29:16 충렬왕 6년 10월) |
| 나. | 강하고 부유한 자를 합필적 발도아(合必赤 拔都兒)로 지칭하여30) | |
| (25) | 가. | 元遣萬戶洪波豆兒 來管造船(고려사 권 30:37-8, 충렬왕 19년 8월) |
| 나. | 원(元)에서 만호 홍(洪) 파두아(波豆兒)를 보내 와 배 만드는 것을 관장하게 하고 | |
| (26) | 가. | 我軍稱阿其拔都아기바돌爭避之(용비어천가 7:10)31) |
| 나. | 아군이 아기 바돌이라고 부르며 다투어 그를 피했다. | |
| (27) | 가. | 千曰千, 萬曰萬, 田曰田, 海曰海, 江曰江, 溪曰溪, 泉曰泉, 鶴曰鶴, 羊曰羊, 鹿曰鹿, 毛曰毛, 角曰角, 蛇曰蛇, 蠅曰蠅, 人曰人, 主曰主, 茶曰茶, 絲曰絲, 錦曰錦, 緋曰緋, 牀曰牀, 麻曰麻, 袍曰袍, 裙曰裙, 繡曰繡, 銅曰銅, 靑曰靑, 黑曰黑, 車曰車, 印曰印, 林曰林, 甁曰甁, 墨曰墨, 鞭曰鞭, 旗曰旗, 立曰立, 生曰生, 死曰死 |
| 나. | 질문자: “茶”는 너희 말로 무엇이라 하느냐? | |
| 다. | 제보자: 우리말로도 “차(茶)”라고 한다. |
5. 훈민정음 창제와 외래어 표기
훈민정음 창제의 문자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와 같다. 국어의 완전한 표기를 위한 수단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외래어 표기와 관련해서 훈민정음 창제는 완전한 국어 문맥의 성립이라는 의의를 가진다.| (28) | 가. | 나랏말미 中國(귁)에 달아 文字(문)와로 서르 사디 아니(세종어제 훈민정음 1) |
| 나. | 고 간다 道理(링)로 衆生() 濟度(졩똥)하야 더 煩惱(뻔) 여희에 느지오(월인석보 1:18) | |
| 다. | 菩薩(뽕) 菩提薩埵(뽕똉탕)ㅣ라 혼 마 조려 니니 菩提(뽕)는 부텻 道理(링)오 薩埵(탕) 衆生()을 일울 씨니 부텻 道理(링)로 衆生() 濟度(졩똥)하시 사 菩薩(뽕)이시다 하니라(월인석보 1:5) | |
| 라. | 나라해 出令()호(월인석보 1:9) |
| (29) | 외래어 표기와 한자음 |
| 외래어 표기라는 관점에서 보아 한자어 표기에서 우선하는 것은 그 음에 대한 한글 표기이다. |
| (30) | 한자 표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현대 한자음 | |||||
| 가. | 道理 | ····························· | 링 | ······························ | 도리 | |
| 나. | 濟度 | ····························· | 졩똥 | ······························ | 제도 | |
| 다. | 煩惱 | ····························· | 뻔 | ······························ | 번뇌 | |
| 라. | 菩薩 | ····························· | 뽕 | ······························ | 보살 | |
| 마. | 出令 | ····························· | | ······························ | 출령 | |
| (31) |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성격 |
|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우리 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다. |
| (32) | 외래어 표기와 동국정운식 한자음 |
|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외래어 표기의 한 방법이었다. 그 표기에는 우리말 표기에 쓰이지 않는 자모나 자모 결합도 쓰였으나, 외래어는 대부분 한자로 적혔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는 실제로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하였다. |
| (33) | 가. | 其地有大澤 産眞珠 其俗謂眞珠爲紉出闊失(닌시)故國名其地焉(용비어천가 7:23) |
| 나. | 그 땅에 큰 못이 있어 진주가 나왔는데, 그 풍속에 진주를 “紉出闊失(닌시)”라고 하였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것으로 땅의 이름을 지었다. |
| (34) | 가. 고유어는 한글로 적힌다. |
| 나. 외래어는 한자로 적힌다. |
| (35) | 가. | 草木이어나 부디어나(석보상절 13:52) |
| 나. | 나랏쳔 일버 精舍(샹) 디나아 가니(월인석보 1:2) | |
| 다. | 布施(봉싱) 쳔랴 펴아내야 줄씨라(월인석보 1:12) | |
| 라. | 샹녜 가까 이셔(석보상절 6:10) | |
| 마. | 婆羅門(빵랑몬)은 조 뎌기라 논 마리니(월인석보 1:3) | |
| 바. | 조 셩(性)이 두곤 더으니[才性過人](번역소학 8:37) | |
| 사. | 단졍(端正)티 아니고(소학언해 제(題) 4) | |
| 아. | 능히 쳔거(薦擧)티 몯니(소학언해 6:91) | |
| 자. | 百姓 홈을 쳐식 티 며(소학언해 5:57) |
| (36) | 가. | 자(ㅎ)<척(尺), 요(ㅎ)<욕(褥), 보(ㅎ)<복(襆), 뎌(ㅎ)<적(笛) 등. |
| 나. | 후시<호슬(護膝), 비개/비갸<비갑(比甲), 모시<목사(木絲) 등. | |
| 다. | 채/배추<백채(白菜), 빈대(떡)/져/쟈<병저(餠食者) 등. | |
| 라. | 모과<목과(木瓜), 모란<목단(牧丹) 등. | |
| 마. | 대패<퇴포(推鉋), 보배<보패(寶貝) 등. |
| (37) | 가. | 유길준(1885)의 ‘서유견문(西遊見聞)’에 나타난 예······華盛敦/와싱튼(워싱턴), 伯林/벌늰(베를린), 阿富汗/압흐가니스탄, 阿利秀/아뤼스토털(아리스토텔레스), 裵昆/배큰(베이콘), 咸發妬/함볼트(훔볼트) 등. |
| 나. | 장지연(1909)에 나타난 예: 新地(일요일), 文地(화요일), 溫時地(수요일), 亞利安(아리안), 兇牙利(헝가리), 巴比倫尼亞(바빌로니아) 등. | |
| 다. | 개화기의 교과서에 나타난 예······倫敦/론돈/륜돈(런던), 紐約/뉴약(뉴욕), 顯理(헨리), 葛利禮午(갈릴레오), 古倫甫(콜롬보), 拿破崙/나파륜(나폴레옹), 亞歷山大/아력산대(알렉산더), 蘇菲亞/소비아(소비에트), 意太利/의태리(이탈리아) 등37) | |
| 다. | 최남선(1946)에38)나타난 예······墨西哥(멕시코), 諾威(노르웨이) 希伯來(헤브라이), 芬蘭(핀란드) 등. | |
| (38) | 가. | 말레이지아······馬來, 마래, 말. |
| 나. | 멕시코·············墨西哥(묵서가), 묵서, 멕시코, 시코. | |
| 다. | 워싱턴·············華盛敦, 와싱톤, 워돈, 화셩돈. | |
| 라. | 알렉산더··········亞歷山大, 아력산대, 아렉산더, 아력산더, 알렉산던. | |
| 마. | 찰스·················찰스, 촬스, 촬쓰. | |
| 바. | 커피·················가비, 카피, 커피. | |
| (39) | 가. | 라크[假家], 걸로[便屋], 슷볼(야구), 딍(鉅屋) |
| 나. | 스[瓦斯], 릴라[土匪戰法] | |
| 다. | 팡(麵包) | |
| (40) | 가. | 무-멘트(movement), 터민(vitamine), ()니싱·크림(vanish- ing cream) |
| 나. | 타시-(fantasy), (form), 이스(face) | |
| 다. | 뻐터(butter), 뻬비-(baby), 바빌론, 바벨탑, |
6.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과 변천
외래어 표기법이 명시적인 규정으로 정해져, 우리의 언어 생활을 규제하게 된 것은 우리 표기법의 역사에서 보면 매우 새로운 일에 속한다. 종래에는 명시적인 규정에 의한 표기보다는 관습적인 표기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교부(1987:13) 및 국립국어연구원(1995:115)를 참고로 하여 외래어 표기법의 제정과 변천의 연혁을 대략 보이면 다음과 같다.| (41) | 외래어 표기법의 연혁 | |
| 가. | 1933년:조선어 학회 ‘한글 마춤법 통일안’의 한 항목으로 외래어 표기 방법 규정. | |
| 나. | 1940년:조선어 학회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제정. | |
| 다. | 1948년:학술용어 제정위원회 “외래어 표기법” 제정. | |
| 라. | 1958년:“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제정. | |
| 마. | 1959년:편수 자료 제1집, 제2집 발간. 제1집:“로마자의 한글화 표기법” 및 일부 세칙, 표기 예 제시. 제2집:외국 지명 표기 세칙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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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 1960년:편수 자료 제3집 발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표기 방법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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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 1963년:편수 자료 제4집 발간. 인명, 지명 표기 세칙 보완, 중국어 및 일본어 표기 일람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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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 1972년:편수 자료 제3, 4, 5, 6집 합본 발행.40) | |
| 자. | 1986년:문교부 고시 제85-11호 “외래어 표기법” 제정. | |
| 차. | 1992년:문화부 고시 제1992-31호 동구권의 폴란드어, 세르보크로아트어, 루마니아어, 헝가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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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 1995년:문화 체육부 고시 제1995-8호 북구권의 스웨덴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자모와 한글 대조표 및 표기 세칙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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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가. 새 문자나 부호를 쓰지 아니한다. |
| 나. 표음주의를 취한다. |
| (43) | 가. | 외래어를 한글로 표기함에는 원어의 철자나 어법적 형태의 어떠함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표음주의로 하되, 현재 사용하는 한글의 자모와 자형만으로써 적는다. |
| 나. | 표음은 원어의 발음을 정확히 표시한 만국 음성 기호를 표준으로 하여, 아래의 대조표에 의하여 적음을 원칙으로 한다. | |
| 다. | 만국 음성 기호와 한글과의 대조표(만국 음성학협회 1938년도 수정 기호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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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음43) |
|||||||||||
| p | ㅍ | ph | ㅍ | p‘ | ㅍ | f | ㅍ | b | ㅂ | p’ | ㅃ |
| t’ | ㄸ | v | ㅂ | Ɵ | ㄷ | ð | ㄷ | s | ㅅ | z | ㅈ |
| ʃ | ㅅ | l | ㄹ | r | ㄹ | h | ㅎ | ||||
|
모 음 |
|||||||||
| e | ㅔ | ɛ | ㅔ | æ | ㅐ | ʌ | ㅏ | ɔ | ㅗ |
| ø | ㅚ | y | ㅟ | ||||||
| (44) | 가. | 한글 자모 외의 자모나 자형이 쓰인 예가 없다. |
| 나. | 파열음의 무성음과 유성음을 한글 자모로는 모두 예사소리 글자로 적었다. | |
| 다. | (43)이 된소리 글자의 사용을 금한 것은 아니나, 그 예시어가 특이한 언어에 국한되어 실제로 된소리 글자를 쓰는 일이 극히 드물게 되었다. |
| (45) | 가. smooth 스무드 |
| 나. pulp 팔프 | |
| 다. salade 살라드 | |
| 라. Hamlet 하믈레트 | |
| 마. goodbye 굿바이 | |
| 바. cognac 코냐크 |
| (46) | 가. | 현행 한글 자모 외에도 ㅿ, ᅄ,46)ᅋ, 47) ᄙ48) 등과 같은 자모를 더 썼다. |
| 나. | 파열음의 유성음을 된소리 글자로 썼다. | |
| (47) | 가. cognac | 고냑 |
| 나. Tolstoy | 돌스또이 | |
| 다. Peru | 베루 | |
| 라. alkali | 알깔리49) | |
| 마. umlaut | 움욷 | |
| 바. 孔子 | 콩 | |
| (48) | 문교부(1958)의 “표기의 기본 원칙” | |
| 가. | 외래어 표기에는 한글 정자법(正字法)에 따른 현용 24자모만을 쓴다. | |
| 나. |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표기한다. 곧 이음(異音, allophone)이 여럿이 있을 경우라도 주음(主音, principal member)만을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 |
| 다. | 받침은 파열음에서는 ‘ㅂ, ㅅ, ㄱ’, 비음에서는 ‘ㅁ, ㄴ, ㅇ’, 유음에서는 ‘ㄹ’만을 쓴다. | |
| 라. | 영어, 미어(美語)가 서로 달리 발음될 경우에는 그것을 구별하여 적는다. | |
| 마. | 이미 관용된 외래어는 관용대로 표기한다. | |
| (49) | 가. | d | Ɵ | ð | ㄷ |
| 나. | z | ㅈ | |||
| 다. | ʃ | 시 |
| (50) | 가. | form 포옴(폼) |
| 나. | concert 콘서트(콘섯) | |
| 다. | post 포우스트 |
| (51) | 가.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 나. |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
| 다. | 받침에는 “ㄱ, ㄴ,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
| 라.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마.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7. 맺음말
본고는 우리 외래어 표기의 역사를 대강이나마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시한 것은 외래어의 개념이었으며, 그 개념 적용을 위한 국어 문맥이라는 개념이었다.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우리말에 들어온 단어이다. 그냥 들어온 것 아니라 우리말에 동화되어 쓰이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과거의 문헌에서 우리말에 동화되어 쓰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제1차적으로 문제의 요소가 국어 문맥에 쓰이는 것을 가리킨다.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