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신문·방송 언어】

신문 기사의 문장

李周行 / 중앙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서론

  대중매체인 신문(新聞)은 방송과 더불어 독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를 계도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구실을 한다. 저널리즘(journalism)에서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이것은 의미의 생성·재생산· 확대를 위한 강력한 기제이다. 신문에 쓰인 언어는 특정하지 않은, 수많은 독자의 국어 학습 및 습득이나, 사고방식 혹은 가치 체계 형성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기사문 작성자는 메시지 (message) 표현에 가장 적절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품위 있는 단어를 선택하여 어문 규정에 맞게 표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용이성 등을 갖춘 문장을 구사하여야 한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신문 활용 교육(NIE)’)1) 이라는 슬로건 아래 신문으로 언어 교육을 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사문을 언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모든 신문의 문장이 기사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박갑수(1990), 이주행(1990) 등에서 우리나라 기사문의 문제점에 대하여 탐구한 바가 있으나, 최근 일간 신문의 문장을 살펴보면 모든 신문에서 부적격문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다. 기사문 중에는 부적절하고 난해한 단어를 남용하거나, 비문법적인 문장과 난해한 장문으로 된 것이 있다. 모든 신문의 기사문이 적격한 문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사문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에 관하여 고찰하는 것은 의의(意義)가 있는 일이다.
  이 글에서는 기사문의 단어와 문장 사용, 표기, 문자 사용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연구 자료로 삼은 것은, 서울에서 발간되는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 등 6개 신문의 1995년 7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의 기사문이다.


Ⅱ. 기사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1. 단어 사용

  정확하고, 명료하며, 이해하기 쉬운 기사문이 되게 하려면, 의미를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은 단어를 선택하여 기사문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문 기사문 중에는 단어를 오용하거나, 난해한 한자어와 외래어, 약어(略語), 권위주의적인 단어와 극단적인 단어, 속어, 유행어 등을 사용하여 작성된 것이 있다. 다음의 예문은 단어를 오용한 것이다. 이 글에서 제시한 예문은 원문 그대로 표기하기로 한다.
(1) 내무부 지방자치국장시절에는 현재 실시중인 지자제의 기본 틀을 짠 장본인이다. <문화일보. ’95. 8. 7. 2면>
(2) 다른 당직자들이 ꡔ새 대표가 임명동의를 받기전까지는 李대표가 법적으로 엄연히 대표ꡕ라며 일제히 전국위 참석을 진언했다. <문화일보. ’95. 8. 17. 3면>
(3)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學力(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고교 1학년의 시-도 지역간 평균 점수 격차가 최고 14.6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신일보. 10. 13. 39면>
(4) 수사 관계자들은 盧씨가 돈준 기업인과 사용처등에 한사코 입을 열지 않고 있어 계좌추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선 수사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중앙일보. ’95. 11. 5. 5면>
(5) 그러나 검찰은 盧씨가 비자금중 일부를 서울강남과 경기포천 등 수도권일대 부동산에 친인척명의로 투자, 은닉한 혐의를 잡고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를 캐는등 본격 수사중이어서 자칫 파문이 더 커질 수 있다. <중앙일보. ’95. 11. 5. 5면>
(6) 스위스 연방경찰은 16일 盧泰愚전대통령의 계좌추적을 위한 사법공조요청을 한국측으로부터 접수했으며 앞으로 이 사건은 연방검찰국이 직접 관장하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일보. 11. 18. 1면>
  예문 (1)의 ‘장본인(張本人)’의 뜻은 ‘나쁜 일을 빚어 낸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으로,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다. 예문 (1)에서 ‘장본인’은 생략된 주체를 지시하는 단어인데, 예문 (1)은 그 주체를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예문 (1)에서는 ‘장본인’ 대신에 ‘사람’이나 ‘중심 인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될 것이다. 예문 (2)의 ‘진언(進言)했다’의 뜻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말씀을 여쭈었다’는 것이다. 이 단어는 봉건 시대에 쓰이던, 권위주의적인 것이다. 예문 (2)에서는 ‘진언했다’ 대신에 ‘건의했다’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예문 (3)은 보조사 ‘이나’를 오용한 사례이다. 보조사 ‘이나’는 ‘① 선택, ② 수량의 많음을 강조, ③ 많지는 않으나 있음을 주로 얕잡아 이름, ④ 조건을 달음 등을 뜻한다. 예문 (3)에서는 ‘이나’가 ②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뉴스 기사문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녀야 하므로, 보조사 ‘이나’와 같이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내포되어 있는 단어로 기사문을 작성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예문 (3)에서 ‘이나’는 격조사 ‘이’로 바꾸어 써야 한다. 예문 (4)에서는 ‘한사코’와 ‘특정하다’ 등이 잘못 사용되었다. 부사인 ‘한사(限死)코’는 ‘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② 결국에 가서는’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그리고 ‘특정하다’의 뜻은 ‘특별히 정하다’이다. 예문 (4)에서는 ‘한사코’ 대신에 ‘전혀’ 혹은 ‘일절(一切)’을, ‘특정하다’ 대신에 ‘파악하다’를 사용하여야 예문 (4)가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예문 (6)의 ‘사법공조요청’은 ‘사법 공조 요청서’로 바꿔 써야 한다. 예문 (5)에서는 의존 명사인 ‘등(等)’을 오용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는 ‘등’ 대신에 ‘등지(等地)’를 사용하여야 한다. 의존 명사 ‘등’은 ‘같은 종류의 것을 둘 이상 묶어 일컬음’을 뜻하는 단어이다. ‘등지(等地)’는 ‘둘 이상의 지명 뒤에 놓여 그러한 곳들’이라는 의미를 나타나는 단어이다. 우리나라의 신문 기자 중에는 의존 명사 ‘등’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 이가 있다. 이러한 요인은 일부 국어사전에서 ‘등(等)’을 ‘앞에 열거한 것 밖에 같은 종류의 사물이나 사람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단어로 잘못 풀이하여 놓은 데 있다. 그리고, 기자가 최적의 단어를 선택하여 기사문을 작성하려는 의지가 결여된 데 있다.
(7) 金대통령은 방미(訪美)에 앞서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홍구(李洪九) 국무총리 등 전국무위원과 조찬을 함께하며 부재중 李총리를 중심으로 전 국무위원이 합심해 국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95. 7. 22. 1면>
(8) 이에 앞서 오후 1시30분쯤 동국대입구 전철역에서 취재하던 서울대 학보사기자 김병기(金炳岐·19·신문1) 군도 전경들에게 폭행당해 입술이 터지는등 상처를 입었다. <중앙일보. 8. 17. 23면>
(9) 이번 정기국회는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어 여야간의 정국 주도권 싸움과 야3당 사이에 선명경쟁등이 겹쳐 예산안 통과등 국회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일보. ’95. 8. 7. 1면>
(10) 흑인 9명 포항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한명이었던 브렌더모런(여·44·흑인)은 경찰에 제출한 피 묻은 장갑등 증거물들은 증거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95. 10. 6. 7면>
  ‘간결성’이 기사문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므로, 신문 기자는 제한된 지면에 어떤 사건을 표현할 경우 중심 인물이나 주요 사물만을 나타내고 그 밖의 사람이나 사물은 생략하여 표현한다. 이때 기자는 잘못 풀이되어 있는 ‘등’을 적절한 단어로 오인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국어사전 편찬자는 국어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잘못 표현한 언어를 적격한 언어 자료로 간주하여 단어의 의미를 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문 기자는 단어를 오용하면, 어떤 사건이나 정보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메시지 표현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서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힘써야 한다.
  신문 기사문에는 일부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나 외래어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어가 기사문에 쓰이면 독자가 그 단어로 말미암아 기사 문장의 의미를 용이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11) 文과장은 검찰내에서는 「신사」로 통할 정도로 피의자를 대하는 매너가 좋은 편. <문화일보.’95. 11. 23면>
(12) 그녀는 93년 아침 메인프로 「생방송 아침들기」 고정 MC로 발탁되면시 스타덤에 올랐다. <중앙일보. ’95. 10. 15. 34면>
(13) 특공 제대장(경감)은 8시 35분 즉각 대원을 5명 2개조로 편성, 양쪽 출입구를 동시 타격할 수 있는 대형으로 「스탠바이」시켰다. <조선일보. 10. 13. 39면>
(14) 총선부터 대선까지 정가에는 이합집산이 꼬리를 물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 10. 15. 5면>
(15) 산좋고 물맑은 보은과 영동의 아름다운 모습은 선거지도상만으로는 우리정치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흉칙한 「보·영(報·氷) 맨더링」을 보여주는 곳으로 전락했다. <중앙일보. 7. 18. 4면>
(16) 여야는 이같은 게리멘더링으로 자신들이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공익집단이 아님을 보여줬다. <중앙일보. 7. 8. 4면 >
(17) 여행업계의 덤핑경쟁과 엉성한 시스템, 낮은 신용탓에 싸구려 관광길에 나선 한국인은 싸구려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9. 5. 39면>
(18) 회사원 金모씨(28)는 지난 7월 괌行 P여행사 패키지상품을 샀다. <조선일보. 9. 5. 39면>
(19) 쫓겨나지는 않는다 해도 이른바 「오션 뷰(0cean View」처럼 전망좋은 방은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조선일보. 9. 5. 39면>
  (11)의 ‘매너’는 ‘태도’로, (12)의 ‘메인프로’는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12)의 ‘스타덤’은 ‘인기 스타의 지위’로 바꾸어 써야 한다. 그리고 (13)의 ‘스탠바이’는 ‘대기(待機)’로, (14)의 ‘이합집산’은 ‘헤어졌다가 모였다가 하는 일’ 혹은 ‘헤어짐과 모임’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 (15)의 ‘맨더링’은 (16)에 쓰인 ‘게리맨더링’2) 의 준말이다.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이었던 엘브리지 게리가 자기 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도롱뇽(salamander)과 같다고 하여 ‘게리맨더’라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이것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17)의 ‘덤핑’은 ‘싸게팔기’ 혹은 ‘막팔기’로, (18)의 ‘패키지’는 ‘한묶음’으로 바꿔 표현하여야 한다(국립국어연구원, 1992). (19)의 ‘오션 뷰’는 ‘대양 전망대’로 바꿔 표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신문 기자가 기사문을 작성할 때 일부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는 것은 그 기자의 잘못 형성된 언어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훌륭한 기자는 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아 그것을 알기 쉬운 언어로 정확히 표현하는 사람이다.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약어(略語)로 기사문을 작성하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한 약어를 사용해서 기사문을 작성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주행(1990)에 비하면 오늘날의 기사문에서는 난해한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일부 기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약어를 사용하여 기사문을 작성한다.
(20) MBC-TV와 라디오에서 5개프로를 한꺼번에 진행중인 초특급여성MC 허수경(28)이 내주부터 ꡔ선택! 토요일이 좋다ꡕ를 제외한 4개프로 출연을 일제히 중단한다. <중앙일보. 10. 15. 34면>
(21) 검찰 수사로 구체적인 대선자금 지출내용이 밝혀질 경우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 또 한차례 파장을 몰고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앙일보. 11. 5.>
(22) 마땅히 투자할 대상이 없어 은행 저축예금(연 3%)·보통예금(연 1%)에 넣어둔 1,000만원 이상의 돈이 있다면 이제 CD·CP로 돌려볼 만하다. <중앙일보. 11. l7. 26면>
(23) 여권의 「DJ 목조르기」가 입체적 조직적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4) 미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의 1루스 모 본이 「아메리칸 리그 MVP」에 올랐다. <한국일보. 11. 18. 26면>
  예문 (20)의 ‘MBC-TV’는 ‘문화방송 텔레비전’으로. ‘프로’는 ‘프로그램’으로, ‘MC’는 ‘사회자’로 바꾸어 써야 한다. 특히 ‘프로’는 ‘프로그램의 준말’ 이외에 3개의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가 있다. 포르투갈 어 ‘프로센토(procento)’의 준말인 ‘프로’는 ‘퍼센트’를 뜻한다. 영어 ‘프로페셔널(professional)’의 준말인 ‘프로’는 ‘전문가’ 혹은 ‘직업 선수’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또한 프랑스 어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의 준말인 ‘프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에게 팔아 생활하는 노동자’를 뜻하는 단어이다. (21)의 ‘대선’은 ‘대통령 선거’의 준말인지 ‘대권 선거’의 준말인지 분명하지 않다. (22)의 ‘CD’는 영어 ‘neg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略字)로 ‘양도성 예금 증서’를 뜻하는 말이다. ‘CP’는 영어 ‘commercial paper’의 약자로 ‘기업 어음’을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외국어 약자는 다음과 같이 먼저 국어로 번역한 말과 약자를 병기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ㄱ) 이번 조치로 만기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만기 1년 미만 정기 적금, 예치 기간 3개월 이상 자유저축예금의 금리가 모두 자유화되고 양도성예금증서(CD), 기업어음(CP) 등 고수익 단기 상품의 최저투자금액이 낮아진다. …… <중략>…… 지금까지 2천만원에 못 미치는 단기 자금은 마땅히 운용할 곳이 없었고 CD, CP 등은 큰손이나 만지는 것으로 치부됐다. <동아일보. 11. 18. 13면>
(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앞두고 하루빨리 금융 규제를 완화해야 할 입장인 정부로서는 최근 물가와 금리가 안정돼 있기 때문에 금리 자유화를 서두른 것이다.
  (23)의 ‘DJ’는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의 성명은 한자로는 ‘金大中’이고, 로마자로는 ‘Kim Dae-jung’이다. 우리나라 기자들은 배미사상(拜美思想)에 젖어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을 지칭할 경우에는 후자를 즐겨 쓴다. ‘김영삼(金泳三, Kim Yong―sam)’ 대통령도 로마자로 표기한 이름 첫 글자를 각각 따서 ‘YS’라 일컫고, 자유민주연합 총재인 김종필(金鍾泌, Kim Jong-phil) 씨는 ‘JP’라고 일컫는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는 것에 대하여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나 그 신문을 발행한 신문사에 항의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다. 당사자들은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한자로 된 이름을 영어식으로 일컫는 것은 비정상적이다. 어떠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일컬을 때에는 본명이나 아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24)의 ‘MVP’는 영어 ‘most valuable player’의 약자이다. 이것은 ‘최우수 선수’로 바꾸어 써야 한다.
  신문 기사문 중에는 속어나 유행어 혹은 주정적인 단어가 쓰인 것도 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여 기사문을 작성하면, 일부 독자가 그 기사문을 관심을 가지고 읽을지 모르나, 독자의 언어 학습 및 언어 습득에 역기능을 하게 된다.
(25) 그는 이달초 동문모임인 경신회에서 ꡔ광주사태는 문화혁명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ꡕ고 발언한 뒤 홍역을 된통 치렀다. <중앙일보. 10. 21. 3면>
(26) 특히 이지역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여야가 이에 관한 문제제기를 깔아뭉갠 데 있다. <중앙일보. 7 18. 4면>
(27) 50~70代 「쉰세대」40명 “가자 유럽으로” 노익장 <한국일보. 9. 17. 23면>
(28) 정부 대표들이 참가, 매일매일 조용히 회의만 하는 G0회의는 「단감」이지만 별쭝맞은 온갖 여성들이 3만명씩 모여들어 소리를 높일 NGO포럼은 처음부터 「쓴감」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대회 개최 한달전에 갑자기 北京서 50km 떨어진 시골 화이로우로 대회장을 옮겼고, 중국인들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는 얘기다. <조선일보. 9. 5. 2면>
  (25)의 ‘된통’은 ‘아주 몹시’의 속어이고3), (26)의 ‘깔아뭉갠’은 ‘묵살한’의 속어이다. (27)의 ‘쉰세대’는 ‘기성세대’를 뜻하는 유행어이다. (28)의 ‘별쭝 맞은’은 ‘하는 말이나 짓이 별스럽고 방정맞은’을 뜻하는 말이다. 이것은 주정적인 단어이다. 속된 느낌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하면 기사문의 품위성을 잃게 되고, 주정적인 단어로 기사문을 작성하면 객관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기자는 독자의 흥미와 관심만을 생각하여 품위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된 단어로 기사문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권위주의적이거나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기사문도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권(大權), 정권(政權), 집권(執權), 당권(黨權), 수권(授權), 하사금(下賜金), 접견(接見), 친서(親書), 통치권자(統冶權者)’ 등과 같은 권위주의적인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사회에서 권위주의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임태섭, 1993:161). 따라서 권위주의적인 단어로 기사문을 작성하는 행위는 시대 착오적(時代錯誤的)인 것이다.4) 또한 ‘초대형, 초특급, 슈퍼, 최대, 최소, 최정상, 완벽하다, 열악하다’ 등과 같은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대상을 표현하게 되면, 그 이상이나 그 이하 혹은 중간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어 표현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극단적인 단어의 사용이 보편화되면, 천정 효과(ceiling effect)와 지하실 효과(basement effect)가 발생한다. 극단적인 단어를 즐겨 사용하는 이는 다치적 사고(多値的 思考, multi-valued orientation)를 하지 않고. 이치적 사고(二値的 思考, tow-valued orientation)를 하는 사람이다.5)
(29) 崔의원 비서실은 이에 3김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으나 차기대권관련내용은 崔의원의 의견을 물어 ꡔ金대통령의 의중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ꡕ고 대답한 것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동아일보. 10. 3. 5면>
(30) 역설적으로 대권주자가 될 만한 기반이 있는 사람이라면 놀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중앙일보. 10. 11. 3면>
(31) 대권을 직접 경쟁했던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지만, 또다른 차원에서의 兩金관계가 23일의 회동을 계기로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조선일보. 8. 23. 3면>
(32) 새정치국민회의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펜싱경기장에서 창당대회를 갖고 金大中 창당준비위윈장을 총재로 추대한다. <조선일보. 9. 5. 2면.>
(33) 당시 청빈하게 생활하던 상급자(부이사관·3급)의 부인이 자녀학비 마련을 위해 9급 기능직 공무원의 초호화 아파트에서 파출부일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패와의 결별을 결심했다. <국민일보. 9. 7. 23면>
(34) MBC-TV와 라디오에서 5개프로를 한꺼번에 진행중인 초특급여성MC 허수경(28)이 내주부터 ꡔ선택! 토요일이 좋다ꡕ를 제외한 4개프로 출연을 일제히 중단한다. <중앙일보. 10. 15. 34면>
  예문 (29), (30), (31) 등에 쓰인 ‘대권(大權)’의 기본적인 의미는 ‘국가 원수가 국토와 국민을 통치하는 권한’이다. 이 단어는 ‘왕의 전제권’과 같은 절대적인 권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를 ‘대권 후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를 왕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싸웠던 왕조 시대의 제후와 동일시하는 것과 같다(임태섭, 1993:156). 예문 (32)의 ‘추대(推戴)한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윗사람으로 떠받든다’이다. ‘대권’이나 ‘추대한다’는 권위주의적인 단어이다. 이러한 단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쓰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예문 (33)의 ‘초호화’나 (34)의 ‘초특급’은 극단적인 단어이다.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그 이상의 상태나 정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기사문 작성자는 권위주의적인 단어나 극단적인 단어가 언어 표현에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독자로 하여금 권위주의적이고 극단적으로 사고하도록 오도하는 역기능을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러한 단어로 기사문을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신문 기사문을 작성하는 사람은 평소에 국어 어휘력 신장에 힘쓰고, 기사문을 작성할 적에는 프랑스의 소설가인 플로베르(Flaubert)의 일물 일어설(一物一語說)과 단어 사용의 원리인 정확성·명료성·품위성·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2.2. 문장 사용

  의미가 정확하고 명료한 기사문이 되게 하려면, 메시지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국문법에 맞는 문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간 신문의 기사문 중에는 문법에 어긋난 것이 있다. 비문법적인 문장은 문장이 아니다. 또한 기사문 중에는 영문 번역투로 되어 있어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기사문 작성자가 국문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거나, 그릇된 언어 사용 습관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35) 순찰차에는 金경장과 방범대원 안승걸(47)씨등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망자들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달려간 119구급차와 인근 재해병원 앰뷸런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36) 이번 정기국회는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어 여야간의 정국주도권 싸움과 야3당 사이에 선명경쟁등이 겹쳐 예산안 통과 등 국회 운영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중앙일보. 8. 7. 1면>
(37) 또한 정화분야도 세무서에서 건축 등 각종 민원부서로 확대시켰다. < 국민일보. 9. 7. 23면>
(38) 흑인 9명 포함 모두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한명이었던 브렌더모런(여·44·흑인)은 경찰이 제출한 피묻는 장갑등 증거물들은 증거능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10. 6. 7면>
(39) 나름의 정국구상을 가다듬을 것이란 추측때문이다. <중앙일보. 11. 5. 5면>
(40) 청와대 초청으로 金대통령과 金위원장의 회동이 이뤄지는 것에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여 반기는 분위기이다. <조선일보. 8. 23. 3면>
  이상의 예문 (35)는 응집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장이다. 이것은 다음의 (35ㄱ)'나 (35ㄴ)'와 같이 바꾸어 표현하여야 한다. (35ㄱ)'가 장문(長文)이기 때문에 독자는 (35ㄱ)'보다 (35ㄴ)'을 더 잘 이해할 것이다.
(35ㄱ)' 순찰차에는 金경장과 방범 대원 안승걸(47) 씨가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달아나는 바람에 사망자들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차와 인근 재해병원의 앰뷸런스로 병원에 옮겨졌다.
(35ㄴ)' 순찰차에는 金경장과 방범 대원 안승걸(47) 씨가 타고 있었다. 이들은 사고가 나자 달아났다. 사망자들은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온 119구급차와 재해 병원의 앰뷸런스로 옮겨졌다.
  예문 (36)은 밑줄 친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가 비문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를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나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로 바꿔 표현하여야 예문 (36)이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예문 (37)은 ‘확대시켰다’를 ‘확대했다’로 바꾸어 표현하여야 한다. 이른바 ‘하다’류 동사가 자동사인 것을 타동사화하거나 사동사화하여 표현할 경우에 한하여 어근에 ‘-시키다’를 결합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37)와 같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하다’류 동사의 어근에 ‘-시키다’를 통합하여 사용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38)은 밑줄 친 동사 ‘피묻는’의 어근 ‘피묻-’에 시상소(時相素)인 ‘-는’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인 문장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진행상을 나타내는 시상소 ‘-는’ 대신에 ‘완료상’을 나타내는 시상소 ‘-은’을 사용하여야 예문 (38)이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예문 (39)와 (40)은 의존 명사 ‘나름’을 선행 수식어 없이 사용하여 문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 것이다. (39)는 ‘나름’ 바로 앞에 ‘김 대통령’을, (40)은 ‘나름’ 바로 앞에 ‘새정치국민회의’를 첨가해서 써야 (39)와 (40)이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신문 기사문 중에는 기자가 국어의 특성을 무시하고, 영어 번역투로 문장을 작성하는 바람에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된 것이 있다.
(41) 인문대가 96학년 입시부터 학부제를 도입한 경우 외국어고 출신자들에게 비교내신을 적용할 수 없게 돼 학부모·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 왔다. <중앙일보. 9. 7. 22면>
(42) 전국 1백20여개 대학생들이 29일부터 5·18 특별법 제정및 특별검사제 도입을 요구하며 이틀간 동맹휴업에 들어 간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밤늦게까지 대학생들의 격렬한 5·18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중앙일보. 9. 30. 1면>
(43) 13일 기자회견을 가진 북한군 상좌 최주활(46)씨는 우리식 계급으로 보면 중령과 대령의 중간 단계에 있는 고급장교로 지금까지 귀순한 북한 군인중 가장 높은 계급이다. <중앙일보. 10. 14. 3면>
  예문 (41)은 밑줄 친 ‘학부모·학생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 왔다’를 ‘학부모·학생들이 크게 반발해 왔다’로, 예문 (42)는 밑줄 친 ‘대학생들의 격렬한 5·18규탄 시위가 벌어졌다’를 ‘대학생들이 5·18 규탄 시위를 격렬히 벌였다’로 바꾸어 써야 이 두 문장이 자연스러운 국문이 된다. 8·15 광복 이후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피동문을 즐겨 쓰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런데 국어는 능동태 중심의 언어이다. 기자는 가급적 기사문을 능동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예문 (43)은 밑줄 친 ‘회견을 가진’을 ‘회견을 한’으로 바꾸어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간결하게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문장 성분을 지나치게 생략해서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 된 경우도 있다. 앞에서 제시한 예문 (40)이 그 보기에 해당한다. 이 문장은 주어 ‘새정치국민회의는’을 생략함으로써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 되었다.
(44) 金泳三대통령은 클린턴美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미국을 국빈방문하기 위해 22일오후 출국한다. <문화일보. 7. 21. 1면>
(45) 金대통령은 방미(訪美)에 앞서 21일 오진 청와대에서 이홍구(李洪九) 국무총리등 전국무위원과 조찬을 함께하며 부재중 李총리를 중심으로 전 국무위원이 합심해 국정수행에 차질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중앙일보. 7. 22. 1 면>
(46) 金회장은 이곳에서 무역업무를 배웠고 그가 대우그룹을 창업하기 위해 한성실업에서 나온 뒤에도 인생 선배겸 광산金씨 문중의 어른으로, 또 선배 기업인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조언을 들었다. <문화일보. 8. 25. 8면>
(47) 한편 崔의원건과 관련, 이석현(李錫玄, 국민회의) 의원등이 전북은행 朴행장에게 ꡔ문제의 20억원 대출은 담보가 있으니 알력이 아니다.ꡕ고 추궁했으나 朴행장 역시 ꡔ당시 행장이 아니어서 알력여부는 모른다ꡕ고해 별 무소득이었다. <중앙일보. 9. 30. 3면>
(48) 전국 규모의 대학간 동맹 휴업은 문민정부 출범 이래 처음이며 일부 교수와 재야·시민단체들까지 동조, 파문은 확대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9. 30. 1면>
(49) 수사 관계자들은 盧씨가 돈준 기업인과 사용처등에 한사코 입을 열지 않고 있어 계좌추적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선 수사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중앙일보. 11. 5. 5면>
  이상의 예문 중 (44)와 (45)는 조사를 생략함으로써 의미가 불명료한 문장이 되었다. 예문 (44)는 밑줄 친 ‘국빈방문하기’를 ‘국빈으로 방문하기’로, (45)는 밑줄 친 ‘차질 없도록’을 ‘차질이 없도록’으로 바꾸어 써야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예문 (46)은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그동안 작고한 김용순(金容順) 한성실업 창업주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음을 기사화한 것이다. 예문 (46)은 다음의 (46)'와 같이 세 문장으로 나누어 바꿔 써야 의미가 분명한 기사문이 될 것이다.
(46)' 金 회장은 한성실업에서 무역 업무를 배웠고 그가 대우그룹을 창업하기 위해 이곳에서 나온 뒤에도 김용순 씨를 광산 金 씨 문중의 어른으로 모셔왔다. 또한 인생 선배 겸 선배 기업인으로 생각해 왔다. 金 회장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의 조언을 들었다.
  예문 (47)은 밑줄 친 ‘별 무소득이었다’를 ‘별로 소득이 없었다’로, 예문 (48)은 밑줄 친 ‘동조, 파문’을‘ 동조함으로써 그 파문은’으로 바꾸어 써야 의미가 명료한 문장이 된다. 예문 (49)는 밑줄 친 ‘돈준 기업인과 사용처등에 한사코’를 ‘돈을 준 기업인과 사용처 등에 관해 전혀’로, ‘특정하기’를 ‘파악하기’로 바꾸어 써야 명료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된다. 기사문은 가급적 그 길이가 짧되 의미가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문장의 간결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반드시 표현하여야 할 문장 성분을 생략함으로써 의미가 모호하고 부정확한 문장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정보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사문에 속된 느낌을 주는 어구(語句)나 과장된 느낌을 주는 어구가 쓰인 경우도 있다.
(50) 北京을 벗어난 화이로우에서 지난 1주일 동안 포럼을 갖는 동안 중국 당국과 참가자들과의 「마찰」이 그치질 않아 참가자들은 열이 뻗쳐있을 정도. <조선일보. 9. 5. 2면>
(51) 우선 安중수부장은 盧씨에 대한 신문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수사검사 시절 그의 우락부락한 얼굴과 피의자를 한번 물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점때문에 「불독」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문화일보. 11. 8. 23면>
(52) 아주(亞洲)그룹 대표로 단독 추천을 받은 한국은 9일 새벽(한국시간)에 실시된 유엔총회 표결에서 유효투표의 3분의 2를 넘는 압도적인 찬성표를 획득해 안보리 이사국 진출이 결정됐다. <중앙일보. 11. 9. 1면>
  이상의 예문 중 (50)와 (51)은 속된 느낌을 주는 어구가 쓰인 문장이다. 그리고 예문 (52)는 과장된 표현이 쓰인 문장이다. 예문 (50)은 밑줄 친 ‘열이 뻗쳐 있을’을 ‘화가 나 있을’로, (51)은 밑줄 친 ‘물면 절대로 놓아 주지 않는’을 ‘만나면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 혹은 ‘만나면 매우 철저히 수사하는’으로 바꾸어 표현하여야 품위가 있는 문장이 된다. 예문 (52)는 밑줄 친 말 중에서 ‘압도적인’을 삭제하여야 객관성을 지닌 문장이 된다. ‘압도적(壓倒的)’의 기본적인 의미는 ‘다른 것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월등히 남을 앞지른’이다. 그 기사를 보면 안보리 이사국이 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득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득표 결과를 ‘압도적인 득표’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신문 기사에 대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일반 신문 기사문을 저속하거나 과장된 어구로 작성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어구로 기사문을 작성하면 기사문이 품위성과 객관성을 잃기 때문이다.
  단순한 문장으로 표현한 정보일수록 독자가 이해하기 쉽고,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Lutz & Wodak, 1987). 따라서 기사문 작성자는 가급적 구조가 단순하고, 50음절 내외의 짧은 문장으로 기사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주행(1990)에 비하면 오늘날의 일간 신문의 기사문의 길이는 짧아졌다. 그런데 아직도 100자 이상의 장문(長文)으로 된 기사문이 있다.
(53) 「한국공무원정도회 서울 남부지부관악분회 익명회원」명의의 이 편지 겉봉투 앞면에는 ꡔ촌지를 사절하오니 차라리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ꡕ는 내용이, 뒷면에는 ꡔ추석전날 민원인에게 피치못해 받은 촌지로 고민하는 공직자들이 많으니 귀사에서 「촌지 불우이웃돕기 기탁창구」를 만들어 달라ꡕ는 내용이 쓰여져 있었다. <중앙일보. 9. 11. 21면>
(54) 安 장관은 새정치국민회의의 趙舜衡-趙洪奎 의원의 ꡔ6공의 1천억대 비자금이 실세 L씨에 의해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 관리돼 왔다는 전직 검사인 咸承熙 변호사의 주장이 있는데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ꡕ는 질문에 대해 ꡔ咸변호사의 책과 언론보도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증거와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할 것ꡕ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10. 13. 1면>
  이상의 예문 (53)은 126음절로 구성된 장문이다. 이 예문은 다음의 (53)'와 같이 두 문장으로 나누어 바꿔 쓰면 더욱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53)' ‘한국공무원정도회 서울 남부지부 관악분회 익명 회원’명의의 이 편지 겉봉투 앞면에는 “촌지를 사절하오니 차라리 불우 이웃 돌기에 써 달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뒷면에는 “추석 전날 민원인에게 피치 못해 받은 촌지로 고민하는 공직자가 있으니 귀사에서 ‘촌지 불우 이웃 돕기 기탁 창구’를 만들어 달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또한 예문 (54)는 국회 상임 위원회에서 새정치국민회의의 조순형 의원과 조홍규 의원이 안우만 법무부 장관에게 6공 비자금에 대하여 질문하고, 안 장관이 답변한 것을 요약하여 기사화한 것이다. 이것은 기사문으로서 악문(惡文)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예문은 130음절로 이루어진 장문이고, “6공의 1천억원대 비자금이 실세 L씨에 의해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 관리돼 왔다”는 영문 번역투의 피동문이며, ‘발견되면’이라는 단어를 오용하고 있다. 예문 (54)는 다음의 (54)'와 같이 두 문장으로 나누어 바꿔 쓰면, 독자가 그 의미를 더욱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54)' 새정치국민회의의 趙舜衡―趙洪奎 의원은 安 장관에게 “L씨가 6공의 1천억 원대 비자금을 상업은행 효자동지점에 예치 관리해 왔다는 전직 검사인 咸承熙 변호사의 주장이 있는데 수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安 장관은 “咸 변호사의 책과 언론 보도 등 자료를 검토한 뒤 증거와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기사문 작성자나 교열자는 국어 문법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기사문이 문법에 맞는 문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저속하거나 과장된 느낌을 주는 기사문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사문이 가급적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 되도록 작성하되, 지나치게 압축하고 생략함으로써 의미가 모호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표기·문자

  우리나라 기사문의 표기상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따라 단어를 정확히 띄어 쓴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기사문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띄어쓰기가 틀리는 빈도가 높다.
(ㄱ) 관형어가 의존 명사를 수식할 경우
(ㄴ) 둘 이상의 명사가 연이어 쓰일 경우
(ㄷ) 부사어가 서술어를 수식할 경우
  앞에서 든 54개의 예문 중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띄어 쓴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러한 기사문을 각급 학교에서 국어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면, 학생들이 어문 규정을 불신하게 되고, 나아가 적당주의를 갖게 될 것이다. 띄어쓰기는 글을 쓰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글을 읽는 이로 하여금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사문 작성자는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여 그 규정에 맞게 단어를 띄어 써야 한다.
  우리나라의 신문 기자는 기사문을 작성할 때 한글과 한자(漢字)를 혼용하거나, 한글과 한자를 병용하거나,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로마자를 한글과 섞어 쓰거나, 한글·한자·로마자를 혼용하고 있다. 아직도 한글을 전용하는 신문은 없다. 근래 특이한 현상은 가급적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한글을 사용하여 기사를 표기하는 신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날이 갈수록 신문 독자 중에는 이른바 한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한자 세대에 속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추세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글 세대와 한자 세대 독자를 위해서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경우 다음 (55)와 같은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밑줄 친 ‘學力(학력)’은 ‘學力’과 ‘학력’의 순서를 바꾸어 ‘학력(學力)’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이 기사문 작성자는 한글 세대보다 한자 세대를 더 중시하여 한자를 한글보다 앞세워 표기하였는지 모르나, 한글과 한자를 병기할 적에는 우리나라의 문자를 중시하여 한글을 한자보다 앞세워 표기하여야 한다.
(55) 우리 나라 초-중-고 학생들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學力(학력)이 급격히 떨어지고……<조선일보. 10. 13. 39면>
  로마자를 섞어 쓰는 것도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문자인 한글만으로 문자 언어생활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일진대, 한자를 쓰지 않는 대신에 로마자를 한글과 섞어 쓰는 것은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것보다 더 비정상적인 일이다. 메시지 전달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차용하여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과 로마자를 병기하여야 한다. 다음 예문 (56)은 한글, 한자, 로마자를 혼용하고 있다. 이 기사문을 읽으려면 독자는 한글 외에 한자와 로마자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 한글밖에 모르는 독자는 이 기사문을 안전히 읽지 못할 것이다.
(56) 그후 94년 2월부터 대검은 咸 변호사가 갖고 있던 제보 내용을 토대로 이 비자금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 계좌에 돈을 입출시킨 것으로 확인된 H, D, 또 다른 D그룹 회장 등 20여 명의 재벌 총수와 임원들을 극비리에 대검청사로 소환 조사했다. <조선일보. 10. 13. 1면>
  특정한 독자를 위하여 신문을 발간하는 신문사는 그 독자가 어느 사회 계층에 속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가 알고 있는 문자로 메시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처럼 모든 신문사가 불특정한 독자를 상대로 신문을 발간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독자가 읽을 수 있는 문자인 한글로 메시지를 표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 결론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신문 기사문의 단어와 문장 사용, 표기, 문자 사용 등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의 신문 기사문 중에는 단어를 오용하거나, 일부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한자어, 외래어, 약어(略語)-를 사용하거나, 권위주의적이고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하거나, 속어와 유행어를 사용하여 작성한 것이 있다. 이것은 기사문으로서 부적절한 것이다. 신문 기자는 평소에 어휘력 신장에 힘쓰고, 프랑스의 소설가 플로베르(Flaubert)의 “어떤 사물(事物)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다.”는 일물 일어설(一物一語說)을 명심하고 단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신문의 기사문 중에는 문법에 어긋나거나 영문 번역투로 되어 있는 문장이 있다. 그리고 생략해서는 안 될 문장 성분을 생략해서 의미가 모호한 문장이 된 것도 있다. 또한 속된 느낌이나 과장된 느낌을 주는 기사문도 있다. 신문 기사문 작성자는 국문법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문법에 맞고 의미가 명료하며, 품위성과 객관성을 지닌 문장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신문사에서는 이러한 작문 능력이 있는 사람을 기자로 선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기사문을 작성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작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단어를 정확히 띄어 쓴 기사문이 없다. 기사문 작성자와 교열자는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단어를 띄어쓰기 위하여 힘써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신문은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거나, 한글·한자(漢字)·로마자를 혼용하고 있다. 일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신문을 발간할 경우에는 그 독자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메시지를 표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특정한 독자를 대상으로 신문을 발간할 적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독자가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메시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신문 기자는 기사문이 정보 전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언어 학습 및 언어 습득, 의식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적의 기사문을 작성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문사에서는 부적절한 기사문을 작성하는 기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우수한 작문력을 지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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