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와 응답]
물음 ‘끼어들기를 하지 맙시다.’할 때 ‘끼어들기’, ‘끼여들기’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윤예진,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답 결론부터 말하면 ‘끼어들기’가 맞습니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서 ‘ㅣ’ 모음 동화 현상은 표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되었다’나 하시오‘를 발음 나는 대로 되었다’와 ‘하시요’로 표기하면 잘못입니다. 그러나 준말을 만드는 축약 현상은 표기에 반영합니다. ‘하시어’나 ‘쓰이어’는 ‘하셔’, ‘쓰여’로 써도 괜찮습니다. 같은 이치로 ‘끼다’에 ‘어’가 결합하면 ‘끼어’가 되고 ‘끼이다’에 ‘어’가 결합하면 ‘끼여’가 됩니다.
우리말에는 ‘끼다’와 ‘끼이다’가 모두 쓰입니다. 다만 의미가 다를 뿐입니다. ‘끼다’는 그 의미가 다양하여 자동사로는 “(1) 구름이 끼다. 얼굴에 수심이 끼다. (2) 그늘이 끼다. (3) 구경꾼들 틈에 끼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하고, 타동사로는 “(1) 책을 겨드랑이에 끼다. (2) 장갑을 끼다. (3) 정치인을 끼고 일한다. (4) 전구를 끼다.”와 같은 문장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자동사 (3)의 ‘끼다’와 타동사 (4)로 쓰인 ‘끼다’의 피동형 ‘끼이다’입니다. 여럿 사이에 있더라도 그것이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끼다’를 쓸 것이고, 피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끼이다’를 쓸 것입니다.
‘끼어들다’는 대부분 능동적인 상황에 쓰입니다. 특히 ‘끼어들기를 하지 맙시다.’에서는 ‘하지’로 보아 능동적인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당연히 ‘끼다’가 쓰여야 하고, ‘끼어들기’가 됩니다. 이를 ‘끼여들기’로 쓴다면 ‘ㅣ’ 모음 동화를 표기에 반영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전에 따라서는 ‘끼다’를 “(1) ‘끼이다’의 준말 (2) ‘끼우다’의 준말.”이라고 기술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끼다’와 ‘끼이다’, 그리고 ‘끼다’와 ‘끼우다’ 모두 복수 표준어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외다’와 ‘외우다’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끼다’가 ‘끼우다’의 준말이라는 기술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개다’에 대해 ‘개이다’를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현행 표준어 규정의 경향을 볼 때 ‘끼다’에 대해서 ‘끼이다’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야 할지는 의문입니다. 만일 ‘끼이다’가 본디말로 표준어로 인정된다면 ‘끼어들기’, ‘끼여들기’ 모두 맞는 표기입니다. 표준어 규정이 어떤 한 규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음성적 환경이 완전히 같은 것도 아니지만 비슷한 유형인 ‘데다’와 ‘데이다’, ‘(목이)메다’와 ‘메이다’ 등에서 앞의 것만 표준어로 인정되는 것을 볼 때 ‘끼이다’를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고어사전을 보면 ‘’나 ‘다’가 ‘이다’나 ‘이다’보다 수적으로 월등 우세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선행되는데 이는 ‘(다)다>(다)이다’순으로 단어가 만들어졌음을 시사하는 것일 겁니다. 다른 단어들처럼 본디말에서 준말이 생긴 것이 아니라 ‘끼다’에 대해 ‘끼이다’는 오히려 발음의 습관으로 길어진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끼이다’는 표준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끼어들기’라고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용선)
물음 ‘씨’의 띄어쓰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이동윤, 경기도 성남시 분당동 34 샛별마을) |
답 한글 맞춤법에서 사람 이름 뒤에 쓰는 ‘씨’는 띄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두환 씨, 노태우 씨’와 같이 써야 합니다. 이는 ‘씨’를 대명사적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씨’라는 말은 독립적으로는 잘 쓰지 않지만 ‘씨는 우리 문단의 일인자이다.’와 같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씨’는 ‘그 사람’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전두환 씨’는 ‘전두환(노태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전두환’이라는 말은 ‘씨’를 수식하여 어떤 한정된 사람을 가리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일 성 없이 이름 뒤에 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환 씨’라면 ‘두환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씨’는 앞 말과 띄어 써야 합니다.
그런데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 1음절 뒤입니다. 통상 1음절끼리는 붙여 쓰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김씨’. ‘이씨’는 대부분 붙여 쓰는데 이는 엄격히 맞다고 하기 곤란합니다. 물론 성씨를 가리키는 의미로 ‘김씨’, ‘이씨’ 한다면 ‘씨’는 붙여 써야 합니다. 이때의 ‘씨’는 접미사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사람을 가리킬 때, 예를 들면 ‘김 씨가 그랬어’와 같은 경우는 띄어 쓰는 것이 올바른 처리입니다. 이때는 ‘김씨라는 성을 가진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전두환 씨’, ‘두환 씨’에서와 같이 ‘씨’를 대명사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어떤 특정 사람을 가리키는 경우의 ‘씨’는 모두 띄어 써야 하고, 성씨 자체를 말할 때만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윤용선)
물음 “표준어 규정” 제8항에 따르면 ‘쌍둥이’가 표준어이고 ‘쌍동이’는 비표준어인데, 다시 같은 규정 제25항에서 ‘쌍동밤’을 표준어로 정한 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서지영, 경북 경주시) |
답 그렇지 않습니다. ‘쌍둥이’는 ‘쌍-둥이’로 형태소 분석이 되고 [표준어 규정] 제8항은 이와 같이 접미사 ‘-둥이’가 붙는 말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쌍동밤’은 ‘쌍동-밤’으로 형태소 분석이 되고 따라서 제8항의 규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혀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소 분석을 떠나 어원적으로 둘 다 ‘쌍동(雙童)’에서 온 말이고 따라서 그 처리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동’을 분리하여 인식한다고 해서 ‘쌍동이·쌍동밤’이나 ‘쌍둥이·쌍둥밤’처럼 둘 다 같은 어형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어는 단일어든, 파생어든, 복합어든 각각의 어휘에 대하여 별도의 사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파생어의 경우 접사를 사정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많은 어휘들의 표준어 여부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표준어 규정”의 정신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26항에서 ‘생/새앙/생강’을 모두 표준어로 정하였고, 또 같은 항에서 ‘생뿔/새앙뿔/생강뿔’을 모두 표준어로 정하였는데 언뜻 보면 ‘생/새앙/생강’에 따라 규칙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25항에 따르면 ‘새앙손이’는 표준어이지만 ‘생강손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곧 단일어(생강)에 대한 표준어 사정과 그 단일어가 결합한 복합어(생강손이)의 표준어 사정은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로 확인됩니다. ‘까치’와 ‘다리’는 모두 표준어이지만 그 복합어 ‘까치-다리’는 표준어가 아닌 것입니다. 또 준말 ‘괭이’와 본말 ‘고양이’는 모두 표준어이지만 복합어는 ‘괭이갈매기, 괭이눈, 괭이밥’만 표준어이고 ‘고양이갈매기, 고양이눈, 고양이밥’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런 말들은 실제로 쓰이지 않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표준어는 그 현실적 쓰임 등을 고려하여 단어 각각에 대하여 사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위’는 표준어고 ‘가새’는 비표준어이지만 ‘가위표’가 표준어인지 ‘가새표’가 표준어인지는 별도로 사정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쌍둥’과 ‘쌍동’이라는 다른 어형을 포함한 ‘쌍둥이’과 ‘쌍동밤’을 각각 표준어로 정하였다고 해서 모순될 것이 없습니다. (허철구)
물음 판소리 이름으로 ‘흥보가’가 맞습니까? ‘흥부가’가 맞습니까? (허은아. 전북 익산시 창인동) |
답 ‘흥부가’가 맞습니다. ‘흥보가(興甫歌)’와 ‘흥부가(興夫歌)’처럼 ‘흥보’와 ‘흥부’는 과거부터 혼용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따르면 근래에 ‘흥부전, 흥부가, 흥부타령’ 등 ‘흥부’의 어형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총독부의 ‘조선어사전’(1920)이나 문세영의 ‘국어대사전’(1954)도 ‘흥부타령(興夫打令)’을 표제어로 올리고 있으며, ‘큰사전’(1957)도 ‘흥부전(興夫傳), 興夫打令)’만을 올리고 있고 ‘흥보전, 흥보타령’ 따위의 어형은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국어사전(민중서림)도 ‘흥보가’와 ‘흥부가’를 모두 올리고 있으나 ‘흥부가’에서 뜻풀이를 하고 있으며, 그 밖에 ‘흥부, 흥부전, 흥부타령’을 올리는 반면 ‘흥보, 흥보전, 흥보타령’은 싣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1994년 9월 14일 국어 심의회(한글분과)는 초·중·고교 국악 교육 용어의 통일안으로 ‘흥부가’를 인정하고 ‘흥보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심의는 곧 표준어에 대한 심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흥부가’가 바른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허철구)
물음 옷의 물방울 무늬를 가리켜 흔히 ‘뗑뗑이’라고 하는데, 일본 말이라고 들었습니다. 과연 그러한지 알고 싶고, 또 의생활에 관련된 말 가운데 모르고 쓰는 일본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희균,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
답 ‘뗑뗑이’는 일본 말에서 온 것입니다. 일본 말 ‘덴덴(點點, てんてん)’에 접미사 ‘이’가 붙은 말입니다. 무늬를 뜻하는 ‘가라(柄)’라는 일본 말을 붙여 ‘뗑뗑이 가라’라고도 많이 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말은 ‘물방울 무늬’입니다.
이 밖에 의생활에 관련하여 쓰는 일본 말들이 적지 않습니다.
물음 임신한 여자를 이를 때, ‘홀몸’이 아닌 ‘홑몸’을 사용한 ‘홑몸이 아니다’만 맞다고 하는데 왜 ‘홀몸이 아니다’라고 하면 틀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성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9동) |
답 국어사전에서는 ‘홀몸’에 대해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으로, ‘홑몸’에 대해 ‘① 딸린 사람이 없는 몸, ② 임신하지 않은 몸’으로 다르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는 ‘홀몸’과 ‘홑몸’의 ‘홀’과 ‘홑’의 뜻이 다름에 연유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홀’과 ‘홑’의 의미를 다릅니다. ‘홀’은 ‘짝이 없이 하나뿐’이라는 ‘獨’의 의미로 중세 국어의 ‘올’에 기원합니다. (믌 玉陛예 뮈니 올 鶴이 외오 번 소리 니라 <두시언해 24:38>) ‘올’에서 직접 현대 국어의 ‘홀’로 발전했거나 ‘호올’을 거쳐 ‘홀’로 발전한 것입니다. ‘홀로’, ‘홀아비’, ‘홀어미’ 등의 ‘홀’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홑’은 ‘짝을 이루지 않거나 겹이 아닌 것’의 의미로 ‘겹’과 반대되는 ‘單’을 뜻합니다. 이는 중세 국어나 근대 국어에서 ‘홋’이나 ‘혿’으로 표기되었습니다.(서리 눈 우희 혿옷과 버슨 발로 반시 주그매 긔약 더라<동국신속삼강행실도 열4:24>, 홋니볼<동문유해 하:15>)
‘홀’과 ‘홑’의 분명한 차이는‘單 홋 단 獨 홀 독<신중유합 하:44>’와 같이 ‘홋/혿’과 ‘홀’이 나란히 나오는 중세 국어 문헌의 존재에 의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하지 않은 몸’을 이를 때는 ‘單’의 의미를 가지는 ‘홑’을 사용해 ‘홑몸이 아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홀몸’과 ‘홑몸’의 혼동은 ‘홑몸’의 ‘홑’이 국어의 받침 법칙에 의해 ‘혿’이 되고, 다시 ‘혿’이 후행하는 ‘몸’의 ‘ㅁ’에 의해 ‘혼’으로 비음화되어‘홀몸’을 원래 형으로 잘못 파악한 것에 연유합니다. ‘홀’과 ‘홑’의 ‘獨’과 ‘單’이라는 의미가 유사한 것도 이러한 혼동에 큰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박용찬)
물음 남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자기 아버지의 함자(성함)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김태권,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
답 낯선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경우에는 우선 간단한 인사와 함께 자신의 성과 이름을 상대방에게 말하게 마련입니다. 이때는 “김[성] 태권[이름]입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동년배이거나 손아랫사람일 경우에는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어미를 바꾸어 경어법에 알맞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이나 본관을 상대방에게 소개하는 경우에는 ‘김[성] 가(哥)’, 또는 ‘경주[본관] 김[성] 가(哥)’라고 해야 합니다.
한편 남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자신의 이름을 언급할 때와는 달리 ‘이름’, ‘성명’ 따위의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함자가 어떻게 되십니까?”처럼 ‘함자’라는 말을 대신 써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도 “저의 아버지(아버지의 함자)는 ○자 ○자이십니다.”처럼 ‘함자’라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이름의 각 글자 뒤에는 ‘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하는 경우는 대개 자신의 소개 뒤에 행해지므로 성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름과 함께 성도 언급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김[성]자 ○자 ○자이십니다.”라고 하는데 이는 잘못입니다. 성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높임의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김[성] ○자 ○자이십니다.”처럼 성 뒤에 ‘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올바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용찬)
물음 “책상 위에 책들을 쭉 벌여/벌려 놓고 무슨 공부를 하겠다는 것이냐?”에서 ‘벌여’가 맞습니까. 아니면 ‘벌려’가 맞습니까? (임종호,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
답 이런 문장에서 ‘벌여’와 ‘벌려’가 자주 혼동되어 쓰이고 있는데 이 둘은 의미가 다른 개별 단어이므로 구별하여 써야 합니다. ‘벌여’와 ‘벌려’의 기본형은 각각 ‘벌이다’와 ‘벌리다’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벌리다’에는 두 개의 동음이의어가 있습니다. ‘사이를 넓히거나 열다’를 의미하는 ‘벌리다’와 ‘돈이 생기게 하다’를 의미하는 ‘벌다’의 피동형인 ‘벌리다’가 그것입니다. “다리를 벌리지 마라.”와 “새로 시작한 일은 돈이 잘 벌린다.”가 각각 그것의 대표적인 용례들입니다.
반면 ‘벌이다’는 다의어로서 여러 의미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대체로 ① ‘(일이나 가게를) 베풀어 놓거나’ ② ‘(물건을) 늘어놓다’라는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벌여 놓고 웬 딴전을 피우니?”와 “밤낮 화투짝만 벌여 놓고 있다.”가 그것의 대표적인 용례들입니다.
위에 제시한 문장은 ‘벌이다②’의 의미에 해당되기 때문에 ‘벌려’가 아닌 ‘벌여’가 맞습니다. 특히 구어에서 이런 문장의 경우 ‘벌려’라는 그릇된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박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