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서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1. 일본식 표기 용어 사용 배경
가. 일본 문화 침투와 용어 표기 문제
지금부터 약 6년 전의 일로 기억된다. 일본의 ○○대학 법률학과 교수 일행 3명이 우리나라에 왔었다. 이 대학에서는 일본 정부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연구 용역비를 지급 받고, 한국·중국에서 ‘법률·행정 용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를 착수하였다고 한다. 우선 가까운 한국에서부터 법률 용어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며칠 후에는 대만과 중국으로 갈 계획이라고 하였다.나. 일본어식 법률·행정 용어 사용 배경
(1) 일제 식민지 통치 기간
일제 식민 통치 35년간 우리는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고 많은 문화를 훼손·약탈당하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혹독했던 것은 우리말과 글자를 못쓰게 했고 심지어 성과 이름까지 바꾸게 하였으니,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는데 기초가 되는 법률·행정 용어도 두말할 필요 없이 일본 말 그대로 옮겨 쓰게 되었다.(2) 미군정 시대의 법령 효력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망하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우리 말과 글자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법령·행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종전 일본 통치 시대 것을 대부분 존속시킬 수밖에 없었다.(3) 제1공화국 수립 직후의 법령 시행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까지는 법령의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하여 ‘헌법’에 경과 규정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4) 제1공화국 수립 직후 행정 용어 표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해방 직후 미군정 시대의 행정 조직은 일제 식민 통치 시대의 조직 그대로였고, 역시 행정 분야에서도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일제 식민 통치 시대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실시하여 왔었다.| 國事人第三六號 | |
| 檀紀四二九○年一月十日 | |
| 國務員 事務局長 | |
| 財務部 長官 貴下 | |
| 四二九○年度 國家公務員 豫算定員에 關한 件 照會 | |
| 首題의 件 事務處理上 必要하오니 四二九○年度 國家公務員 豫 | |
| 算定員을 別紙書式에 依하여 今月二十日까지 回報하여 주심을 敬望하나이다 | |
| (別紙書式 略) | |
| 財豫 第三二號 | |
| 檀紀四二九○年二月一日 | |
| 財務部 長官 | |
| 國務院 事務局長 貴下 | |
| 對 (四二九○年一月十日字 | |
| 國事人第三六號) | |
| 首題의 件 ‘四二九○年度 豫算槪要를 送付하오니 同書 該當部 分을 參考로 하심을 務望하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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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글전용에관한법률’과 ‘구법령’ 정리 사업
8·15해방을 맞은 다음 새 정부의 수립과 함께 우리 민족 고유의 글자인 ‘한글’을 전용하여야 한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2.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기준과 사례
가. 일본식 표기 용어 정비의 기준
일본식 표기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어떤 용어가 구체적으로 일본식 표기 용어에 해당되는가 그 어휘를 법령 조문에서 찾아내는 데 있다. 갑오경장 이후 외국에 대한 문호 개방과 함께 일본에서 번역되었거나 신조어(新造語)가 쏟아져 들어왔고, 일제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이들 용어가 상용어처럼 굳어졌기 때문이다10).나. 일본식 및 한자식 표기 용어 정비 사례
일본 말은 음으로 읽는 것이 있고(音讀), 뜻으로 읽는 것이 있다(訓讀),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적고 그들 말로 읽는 것(訓讀)을 우리는 그대로 옮겨서 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법령 용어 중에 상당한 부분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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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예: 가납(假納) (형사소송법 §334①) | |
| …科學 또는 追徵에 相當한 金額의 ‘假納’을 命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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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예: 간주(看做)하다(유실물법 §2③) | |
| ③ 賣却費用을 控除한 賣却代金의 殘額은 拾得物로 ‘看做’하여 이를 保管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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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예: 견지(見地)(국토이용관리법 §2) | |
| 第2條 …國土의 綜合的인 이용·管理에 관한 ‘見地에서’ 土地를 그 機能과 適性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이용·管理하기 위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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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예: 게기(揭記 (공장저당법 §39①) | |
| ① 工場財團에 關하여 所有權 保存의 登記를 申請하는 境遇에는 不動産登記法 第40條 第1項에 ‘揭記한’ 書面外에 工場財團登錄을 提出하여야 한다. | |
| -‘關하여’는 일본 법령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될 수 있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한글로 표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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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예: 경(經)하다(귀속재산처리령 §9. 2.) | |
| 2. …賣却當時의 時價로서 적어도 2個以上의 金融機關의 鑑定에 依하여 管財委員會의 審査決議를 經하며 管財廳長이 이를 決定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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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예: 공(供)하다(민법 §100①) | |
| ① 物件의 所有者가 그 物件의 常用에 ‘供하기’ 爲하여 自己所有인 다른 物件을 이에 附屬하게 한 때에는 그 附屬物은 從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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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예: 과(課)하다(군행형규칙 §23) | |
| 제23조(작업의 종류) 수형자에 대하여는 작업을 ‘과하되’, 작업의 종류는 당해 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정한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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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校合→ (원본, 사돈 등) 대조·확인 |
| -사용 예: |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별지 제30호~42호’(최근 별지 서식 개정으로 ‘대조·확인’으로 정비했음) |
| ·基하다 → 의하다 (もとづく) (가등기담보법 §4) |
·基한 → 따른, 바탕으로 한 |
| -사용 예: 기(基)한 (가등기담보법 §4①) | |
| ② …擔保假登記가 經了된 경우에는 淸算期間이 경과하여야 그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를 請求할 수 있다. | |
| -위의 사용 예에서 ‘經了된’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도 없는 용어이다 | |
3. 맺음말: 법령 용어의 한글화를 통한 일본식 표기 용어 정비
법령이나 행정 분야에서 일본식 표기 용어를 정비하는데 가장 빠른 길은 모든 법령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 있다. 앞의 사용 예에서 밝힌바 있거니와 일본식 표기 용어는 거의 한자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법령 중에 대통령령, 부령은 완전히 한글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의 경우는 한자를 병용하게 되어 있고 특정 법률의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게 한자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