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갑오경장 100년 기념】

갑오경장과 어문 정책

이응호 / 전 명지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이 글은 ‘경장’이란 어휘의 뜻을 먼저 살려 보고, 다음에 ‘갑오경장’(1894) 뒤부터 1910년 소위 ‘한일 합방’까지 16년 동안에 있었던 어문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장’이란 말뜻

  “경장”이란 말이 “바로잡아 널리 편다”는 뜻이지만 ‘갑오’ 당시의 고종 임금님의 전교에서 “경장”이란 말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詔勅 大小民人에게 내리는 維新綸音1)
“日省錄” 고종 31년 7월 4일. “官新” 개국 503년(1894) 7월 4일
“高宗實錄” 고종 31년 7월 2일. “承政院日記”고종 31년 7월 4일

  “噫라 무릇 建官立政함은 모두 爲民하는 때문이로되, 官은 其道를 잃어 전혀 害民하매 民生의 困窮함이 진실로 極히 可哀하니 君師의 責이 그 아니 重하리오, 撫躬自悼하나 解함을 알지 못하겠으되 多幸히 祖宗의 黙佑와 廷臣의 效勞를 힘입어 更張의 術을 圖謀하고 損益의 規를 이룩함은 대개 因時 制宜하여 隨事變革코자 하는 때문이다”

詔勅 第14號 誓告綸音2)
“日省錄” 高宗 31년 12월 13일, ‘官報’ 開國 503년 12윌 13일
“高宗實錄” 고종 31년 12월 13일.

  “…… 獨立의 實은 內修에 肇하난지라 厥我獨立을 鞏固하기 欲할진대 亶宿弊를 矯革하고 實政을 修學하여써 王國의 克富홈과 克强함을 圖謀하기에 在할새 朕의 心이 大警척(두려워할 척)하야 朝廷에 詢하니 惟曰하대 更張이라 玆朕이 廓然히 慮를 發하야 先王成憲에 稽하며 列國形勢에 鑑하야 官典을 變하며 紀年을 頒하여 軍制를 改하며 財政을 整하며 敎學을 懋하며 賦와 요를 正하며 商과 工을 勵하며 農과 桑을 勸하고 범궐통과(원문에는 상심할 통과 병들과)를 大小업시 悉剔하고 悉除하야 元元의 命으로 하여금 其蘇케 하노니 上下가 協和하야 厥言을 行에 約하며 厥行을 績에 底하면 惟國의 禎이리라. 乃吉日을 諏하야 祖廟에 格하고 太社에도 曁하야서 朕의 心을 誓하야 告하노니 勖할지어다.”

詔勅 獨立의 基礎와 中興의 事業을 이룩하는 新令을 힘써 지킬 것에 關한 件3)
“日省錄” 고종 32년 윤 5월 20일, “官報” 開國 504년 윤 5월 21일
“高宗實錄” 고종 32년 윤 5월 20일.

  “朕이 생각컨대 昨夏이래로 國政을 維新하여…(중략)… 朕의 命令을 布告하여 宿막(병들막)을 이미 痼疾된데서 除去하고 亂本을 將次 萌生할 데서 그치게 하여 朕의 赤子로 하여금 恩惠를 感懹하여 法을 두려워 하고 生活을 便安히 하여 業을 즐기게 하여 更張開化의 亶이 人民을 위하는데서 나온 것임을 다 알게 할지라”
  위의 고종 임금님이 내리신 두 詔勅에서 볼 수 있는 “경장이란 낱말은 모두 국정의 어지러움을 지적하고 나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 시정을 베풀겠다” 뜻으로 쓰였음을 볼 수 있다.
  고종 임금님이 갑오년(1894) 음력 6월 6일 (양 7월 4일)에 “갑오경장”을 선포한 뜻은 詔勅 “大小人民에게 내리는 維新綸音”에서보다도 그 해 음력 12월 13일에 내린 詔勅 “誓告綸音”에 더 잘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고종 임금이 그의 “綸音”에서 명백하게 “재래의 문물 제도를 진보적 법식대로 고치겠다”고 조칙을 내려 선언하셨다. 이렇게 조칙을 내리시게 된 것은 일본 공사 ‘오오토리 게이스케(大鳥圭介) (1833-1911)’로부터 내정 개혁의 권유가 하도 악랄하고 위협과 공갈이 드셈에 못 견디어서, 그 위협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실학파와 국내 선비들이 오래 전부터 커다란 개혁을 바라 오기도 하였거니와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정의 쇄신도 언젠가는 한 번 해야 하게 되어 있었다. 또, 뒷날 역사가들이 조선의 경장이 일본의 강압으로 되었다고 기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먼저 국왕이 국왕 스스로의 뜻으로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 적폐일소를 내용으로 한 “조서”의 반포이었다.


2. 갑오경장과 개화사상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1876년 ‘박규수’와 그 문하생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의 실학에 젖어 오던 개화된 청년들에 의하여 청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책4)들을 통하여 세계 문물에 눈뜨기 시작한 때가 개화기의 시작이라 한다. 그 후 ‘김홍직’의 개화 정책에 따라 ‘유길준’, ‘윤치호’, ‘이상재’ 등 개화 운동 주역들의 활동기를 거치면서 개화 운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굴곡과 부침이 있었으나 개화사상은 시간이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 갔다.
  특히 1884년에 ‘갑신정변’의 실패로 잠시 주춤했었으나, ‘개화사상’만은 심화 성숙하여, 직접 서구 사상을 수용하여 자유 민권 사상을 한층 더 높이 부르짖게 되었다5). 그리고 체제에 대해서도 각자의 의견들을 자유롭게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때에, 곧 1894년에 고종 임금님이 ‘갑오경장’의 전교를 내렸다. 그리하여 ‘갑오경장’은 개화 운동의 열매임을 뜻하며, 개화사상의 성숙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3. 갑오경장과 내정 개혁

  고종 임금님은 ‘갑오경장’ 첫날(1894. 6. 22)에 대소 신료(大小 臣撩)들에게 “四色黨論을 打破하고 門地를 不問하고 人才를 登用하는 件”이라는 詔勅6) 내렸다.
“대저 國家를 圖謀하는 道理는 用人으로 爲先하나니 四色偏黨의 論을 一切 打破하고 門地에 不拘하고 오직 어질고 재주 있으면 이를 천거할 것이며 무릇 內治 外務에 依한 것을 時宜를 힘써 좇을 것이니, 大小臣工은 各各奮勵之義를 닦아 克히 予의 寡昧로써 政治로써 政治를 새롭게 하려는 것을 도와 급히 保國安民의 策을 圖謀함이 可하나니라”
  그리고 ‘경장’ 넷째 날인 6월 25일에는 영의정을 총재로 하는 《군국 기무처 회의(軍國 機務 處會議)》7)라는 국무 회의를 설치하여 국무의 처리를 맡기고, ‘경장’ 이렛날(6월 28일)에는 군국 기무처 회의를 거쳐 ‘궁내부 관제’8) ‘의정부 관제’9) 그리고 ‘각 아문 관제’10) 등 정부의 개혁 관제를 반포하고 또 다시 “인재 등용에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門閥·班常 等級을 劈破하고 貴賤에 관계없이 인재를 選用하는 件’과 ‘文武의 差別을 廢止하는 件’이란 ”의안“11) 공포하였다.
  또 같은 날에 “緣坐를 勿施하는 件”이라는 “의안”를 반포했고 죄를 진 본인이 아닌 자는 모두 방면하면서 “公私奴婢를 革罷하고 인구의 販賣를 禁하는 件”과 “寡女의 再婚을 그 自由에 맡기는 件”의 의안도 반포하여 모든 노비를 해방시키고 과부들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종 임금님은 이렇게 ‘경장’ 이렛날에 《군국 기무처》가 결의한 여러 가지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개혁안을 전격적으로 시행케 하고 나서, 엿새가 지난 7월 4일(경장 열사흘째 날)에 이르러

  “지난날에 부덕하였던 자신을 후회하며 열조의 도우심과 여러 신하들의 힘을 입어 내정 개혁을 하기 위하여 ‘경장(更張)의 술(術)’을 도모(圖謀)한다”는 윤음(綸音), “大小民人에게 내리는 雄新綸音”12)이란 조칙(詔勅)을 내렸다.


4. 경장에 따른 어문 정책

  고종 임금님은 ‘경장’ 두 주일 안에 여러 가지로 내정을 개혁하고, 그 개혁의 성패를 가져오는 또 한 측면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문자와 정부 공용 문서에 사용되는 어문에 대해서도 개혁 시책을 펴기 시작했다.


        1). 공문서 근대화와 국문 사용의 법제화

    (가). 고종 임금님은 무엇보다 정부의 공문 서식에서 사용되는 문자 개혁이 시급함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 첫 단계로 7월 9일에 ≪군국 기무처≫가 올린 “國內外 公私 文字의 外國名·地名·人名을 국문으로 飜譯鐸施行하는 件”13) 재가, 공포하였다. 지금까지 외국 나라 이름, 땅 이름, 사람 이름을 부득이 구라파 문자로 써 오던 것을 모두 국분으로 번역하여 쓰라고 하였다.
一 凡國內外 公私文字 遇有外國國名地名之 常用歐文字 怛以國文字國飜譯施行事

<역문>14) 무릇 國內外 公私 文字 중 歐文으로 常用되는 外國國名, 地名, 人名이 있으면 모두 國文으로 飜譯하여 施行한다.

    (나). 그리고 다음날에 ≪군국 기무처≫는 “京外 來往 文牒의 式樣에 관한 件”15) 의결하여 임금의 재가를 얻어 다음과 같이 반포하였다.
<역문> “京外의 來往 文牒은 所定한 樣式을 만들어 紙面上에 當該 府· 衙·州· 縣·號&記를 所出하여 統一과 費用의 節約을 期한다.”
  “정부가 반포하는 법률과 칙령은 모두 국문으로 쓰는 것을 으뜸으로 삼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문을 국문에 붙이기나, 국한문을 섞어 쓸 수 있게 한다.”라고 하여 한글이 탄생한 뒤 처음으로 한글이 나라의 글자로 대접받게 되었다. 이것은 세종 임금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한글을 창제·반포한 지 무려 450년이나 지난 뒤의 일이다.
  칙령 제1호의 “공문식”이 비록 전문이 다음과 같이 한자로 되었을망정 한글에 대한 대접은 깍듯이 하고 있다.


    (다). 그리고, 고종 임금님은 이어서 ‘국문 전용법’을 반포하였다.
勅令 第一號 公文式

“日省鍊”·“高宗實錄”·“官報”, 高宗 31(개국 503)년 11월 21일

第十四條: 法律勅令 總以國文爲本 漢文附譯 或 混用國漢文

<번역> 16) 法律 勅令은 모두 國文으로 本을 삼되 漢文을 附譯하거나 國漢文을 混用할수 있음.
  위 “공문식”이 발포된 뒤 6개월 뒤인 1895년 5월 8일 날짜로 “公文式 改正件”을 칙령 제86호로 반포했다. 다. 이 “公文式 改正의 件”은 앞서 1894년 11월 21일 ‘칙령 제1호’로 반포한 “공문식”을 1조목 줄이고 3장의 부칙으로 나누어 개정했는데, 사용 문자에 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조목의 차례만 바꾸었다.
  곧 ‘칙령 제1호’인 “공문식”의 제14조 “法律·勅令은 모두 國文으로 本을 삼되 漢文을 附譯하거나 國漢文을 混用할수 있다”라는 조문을 “勅令 第86號의 公文式改正”은 제9조로 하고, 조문 내용은 그대로 두었다. 어디까지나 국문 존중의 시책을 펴 나간다는 뜻이었다.


    (라). 1894년 11월 21일에 반포된 “칙령 제1호 公文式”과 1895년 5월 8일에 반포된 “칙령 제86호 公文式 改正”에 따라서 공문 서류에 사용되는 문자를 국문으로 씀이 원칙이었는데 국문만으로 쓰는 공문 서류는 극히 드물었다. 오히려 순 한문으로 공문을 조제하는 경우가 많았다.
  “공문식”에 의하면 순 국문으로 쓰지 못할 경우에는 ‘국한문을 혼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오경강’ 이후 10년여가 지났음에도 법에 의한 공문서가 조제되지 많는 형편이어서 총리대신은 각의(閣議)의 결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名 官廳 公文晝類에 國漢文을 混用하는 件17)
“官報” 융희 2년 2월 6일

이란 照會를 발하여 공문 서류에 국한문을 혼용토록 하였다.

各 官廳의 公文書類는 一切히 國漢文을 文用하고 純漢文이나 吏讀나 外國文字의 混用을 不得함.
外國官廳으로 授受한 公文에 關하여만 原本으로 正式處辨을 經하되 譯本을 添附하여 存牆케 함.

    (마). 내각 총리대신은 각의에서 결의된 “官報廣告規程”을 “內閣告示 第60號”18) 융희 3년(1909년 12월 24일)에 고시하여 “관보”에 게재하는 광고물의 원고는 국·한문을 혼용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작성된 원고는 게재하지 말도록 하였다.
一. 官報에 廣告하고자 하는 者는 其原稿를 內閣 法制處로 送付함이 可함.
二. 原稿는 國漢文으로 交作하여 封書로써 錄送함을 요함.
三. 外國文의 原稿는 揭載하지 아니함. 但 統監府 裁判所 登記 公告에 對하여는 此限에 依하지 아니함. (四 - 九항과 줄임)

        2). 공무원 임용 고시에 국문 출제

    가) 국문 출제를 하는 고시 조례 제정 발표

  고종 임금님은 ‘경장’ 첫 단계에서 “사색 당론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인재 등용에 있어서 문별·반상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다’는 전교를 내렸다.
  그리고, 이어서 공무원 등용 고시에 ‘국문’을 출제하는 규정을 법제화하여 자주 독립국의 공무원으로서 자기 나라 문자 생활에 충실하여 국민에게 본이 되도록 했다. 곧 ‘경장’ 스무하루 만에 67개 항으로 된 “의안, 전고국 조례”를 1894년 7월 12일에 반포하였다.
議案 銓考局 條例(번역문)19)
一. 銓考局은 各府衙에서 보낸 바 選擧人의 考試를 管掌하며 試驗에는 二法이 있다. 一은 普通시험. 一은 特別試驗이다.
二. 普通試驗 國文·漢字寫字·算術·內國政略·外國事情·內定外事 등 모두 策으로 出題한다.(이하 3개 종목 줄임)

        3). 정부에 국어로 번역하는 기구 설치

  ‘갑오경강’ 여섯째 날에, 곧 1894년 6월 28일에 고증 임금님은 정부 조직법인 “議案各衙門官制”를 반포하였다.
  이 “各衙門官制”는 內務衙門, 外務衙門, 度支衙門, 法務衙門, 學部衙門, 工部衙門, 軍務衙門, 農商衙門 등 8개 衙門에 대한 官制이다.


        4) 어문 정책 관장하는 ≪편집국≫설치

  學部 衙門 官制 중에 ≪편집국≫이 관장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국문 철자의 바른 사용과 철자법의 제정에 관한 업무”의 관장과 “국문으로 번역하는 일과 교과서를 편찬 발행하는 일”을 맡도록 하고 있다.
議案 各衙門官制20)
學部衙門 (5개 항 줄임)
一. ꟟輯局 國文綴字 各國文 飜譯 및 敎科書 編輯 등에 관한 일을 管掌한다.
  이 학부 아문의 편집국 관장 업무 규정에서 곧 정무 문서에서 우리의 ‘한글’이 ‘國文’이란 이름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5). 국문 번역 기구 번역과 설치

  고종 임금님은 1895년 3월 25일에 “칙령 제38호 내각 관제”를 반포하고 각 내각21) “분과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
  여기에 ≪外部≫22) 1895년 4월 20일에 전문 11개 조로 된 “外部 分課 規程”을 제정하였는데 “外部 分課 規程” 제4조에 ≪번역과≫의 事務 管掌 事項을 규정하고 있다.
內閣 制定 外部 分課 規程
“官報” 개국 504년 4윌 20일

第4條 飜譯에서는 左闕하는 事務를 掌함(1조~3조와 5~11조 줄임).
一. 諸外國文書의 國語飜譯에 關하는 事項
二. 國語文書의 外國語 飜譯에 關하는 事項

5. 새 교육 제도의 확립과 국문 교육

  ‘경장’ 제2년에 들어서, 곧 1895년에 들어서는 국가의 기본 방향을 세우기 위해 신년 벽두인 1895년 2월 2일에 “敎育에 關한 件”23) 반포했다.
  이 칙어는 국한문을 혼용하였으되 거의 한문으로 되어 있다.
  이 칙어는 다음과 같이 “교육은 국가 보존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克富하며 克强하야 獨立雄視하난 諸國은 皆其人民의 知識애 開明하고 知識의 開明함은 敎育의 善美하므로 以홈인 則 敎育이 實로 國家保存하난 根本이라
  그리고 다음과 같이 “교육의 강령은 德養과 體養과 智養”이라고 말하고 ‘三養’에 대한 교육 내용까지 풀이하고 있다.
詔勅 敎育에 關한 件
“日省錄”·“高宗實錄”, 고종 32년 2월 2일
“官報”, 개국 504년 2월 2일

朕이 敎育하는 綱領을 示하야 虛名을 是祛하고 實用을 示崇하느니 曰 德養은 五倫의 行實을 修하야 俗綱을 紊亂치 勿하며 風敎를 扶植하야며 人世의 秩序를 維持하고 社會의 幸福을 增進하라. 曰 體養은 動作에 常이 有하야 動勵하므로 主하고 惰逸을 貪치 勿하며 苦難을 避치 勿하야 爾筋을 固케 하며 爾骨을 健케 하야 强壯無病한 樂을 享受하라 曰 智養은 物을 格호매 知를 致하고 理를 窮하매 性을 盡하야 好惡 是非 長短에 自他의 區域을 不立하고 詳究博通하야 一己의 私를 經營치 勿하며 公衆의 利益을 趾團하라 曰 此三者는 敎育하는 綱紀니 朕이 政府을 命하야 學校를 廣設하고 人材를 養成함은 爾臣民의 學識으로 國家의 中興大功을 贊成하기 위함이라
  이와 같은 교육 조서를 내린 고종 임금님은 계속하여 1895년 3월 25일에는 “학부 관제”를 반포하여 ‘소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전문학교, 기예 학교 교육과 외국에 파견한 유학생에 관한 사항을 맡게 하였다24).
  그리고 고종 임금님은 정부의 각급 교육 기관에서는 ‘국문’을 “시험 과목”과 “교과 과목”으로 삼을 것을 다음과 같이 법제화하였다.


        1). 법관 양성소 입학 시험에 국문 과목

法官 養成所 規程25)
“日省錄”·“高宗實錄”, 고종 32년 3윌 25일
“官報” 개국 504년 3월 25일

第四條, 凡 本所의 生徒되는 年齡 二十七歲以上으로 入學試驗에 及第하는 者, 或 現在 官署에 奉職하는 者를 限함.

入學試驗科目이 左와 如함
一. 漢文作文
一. 國文作文
一. 朝鮮歷史 及 地誌大要

        2). 한성 사범학교에 국문 과목 교수

學部令 第1號 漢城師範學校 規則. 同 附屬 小學校 規程26)
“官報” 개국 504년 7윌 24일
第三條 漢城師範學校 本科學員의 課할 學科目을 修身 敎育 國文 漢文 歷史地理 敎學 物理 化學 博物 習學 作文 體操로 함.
第五條 漢城師範學校 速成科는 小學校 敎員의 急需에 應함이니 그 學炓目은 修身 敎育 國文……
第十一條 漢城師範學校의 本科에 課할 學枓目의 程度는 左와 같이 定함.
學科程度表
修身 人倫道德의 要旨及 基督敎法
國文 講讀
漢文 講讀(이하 줄임)
   
第十二條 漢城師範學校 速成課員의 課하는 學科目의 程度는 左와 갓치 함.
學科程度表
修身 (줄임)
敎育 (줄임)
國文講讀(이하 줄임)
第十四條 入學을 願하는 者는 左의 資格이 具한 者로 入學試驗에 及第함을 要함(이하 6행 줄임). 入學試驗 은 國文 漢文과 本國 歷史 地誌에 通한 者를 檢定함.

        3). 순검 채용 시힘에 국한문 논문 쓰기

  內部는 1895년 8월 8일에 內部令 제7호로 “巡檢採用規則”을 공포하고 국한문을 혼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채용 시험 과목으로 삼게 하였다.
內部令 第七號 巡檢採用規則27)
“官報” 개국 504년 8월 8일

第四條 巡檢技藝의 試驗은 左閱과 如함.(2개항 줄임)
三. 國漢文으로 論文을 作하기 得하는 者.
第七條 巡檢되미 可한 者가 呈出하는 誓文은 左와 如함. 단 各官의 面前에서 本人으로 하여곰 自誓捺印케 함.
   
“誓文”(약 30자 줄임……. 巡檢試驗에 合格하고 채용이 예징된 이는 320여 字의 國漢文混用으로 쓴 서약문을 써서 各附 觀察使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서약서의 전문이 미리 제시되어 있음)

        4). 성균관 경학과에 언해(諺解) 과목

  學部는 學部令 제2호 成均館 經學料 規則을 1895년 8월 9일 공포하고 經學生들에게 국문으로 번역하는 “諺解綱目”을 과하게 하였다.
學富令 第二號 成均館 經學科 規則28)
“高宗實錄” 고종 32년 8월 9일
“官報”, 개국 504년 8월 12일
第二條 成均館 經學科 學生의 課할 學科目은 三經四書 及 其 諺解綱目 宋元明史 作文으로 함.
第八條 學科目의 程度는 左갓치 함
學科程度表
二經
四書
諺解
    講讀

        5). 소학교에서 국문 교육 방법

  學部는 1894년 8월 15일에 학부령 제3호 “小學校 校則 大綱”을 공포하여 小學校에서의 敎科目인 國文 科目에 국문 교육 내용을 발표하였다.
學部令 第三號 小學校29) 校則大綱
“官報” 개국 504년 8월 15일
第二條 讀書와 作文은 近으로 由하야 遠에 及하며 簡으로 由하야 繁에 就하는 方法에 依하고 몬저 普通의 言語와 日常須知의 文字 文句 文法의 讀方과 意義를 知케 하고 適當한 言語와 字句를 用하야 正確히 思想을 表彰하는 能을 得하고 兼하야 知德을 啓發함을 要旨로 함.
   
尋常科에는 近易適切한 事物에 就하며 平易하게 談話하고 其言語를 練習하야 國文의 讀法 書法 綴法을 知케 하고 次弟로 國文의 短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난 文을 授하고 漸進하기를 從하야 讀書作文의 敎授學問을 分別하난데 讀書난 國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난 文과 日用書類 等을 授함이 可함.
   
讀書와 作文을 授하난 時에는 單語·短句·短文 等을 書取케 하고 或 改作하야 國文使用法과 語句의 用法에 熟하게 함이 可함.
   
讀本의 文法은 平易케 하야 普通國文의 模範됨을 要하난 故로 兒童이 理會하기 易하야 其 心情을 快活 純正케 함을 採함이 可하고 또 그 事項은 修身·地理·歷史·理科·其他 日用生活에 必要하고 趣味를 添함이 可함.
   
作文 讀書와 其他 敎科目에 授한 事項과 兒童의 日常 見聞한 사항과 及 處世에 必要한 事項을 記述하되 行文이 平易하고 旨趣가 明瞭케 함을 要함.
   
言語는 他敎抖目의 敎授에도 항상 注意하야 練習케 함을 要함.
   
第四條 習字는 通常文字의 書하난 法을 知케 하고 運筆 習熟케 함을 要旨로 함.
尋常科에는 國文과 近易한 漢字를 交하난 短句와 通常의 人名, 物名, 地名等의 日用文字와 及日用書類를 習케 함이 可함.
高等科에는 前項의 事項을 擴하며 日常適切한 文字를 增加하고 또 日用書類를 習케 함이 可함.

6.≪국문 연구소≫ 설치와 국문 정리 사업

        1).≪국문 연구소≫의 설치

  정부는 1907년(광무 11년) 7월 8일에 국어의 국가적 조사 정리를 위한 시책을 펴기 위해 ≪국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
奏本 國文硏究所를 設置하고 委員을 渦差하는 件30)
“日省錄”·“承政院日記”·“高宗實錄” 光武 11년 7월 8일
“官報” 광무 11년 7월 10일

內閣總理大臣 勳二等 臣李完用 學部大臣 勳三等 臣李戰崑 謹奏 本年七月 八日 以學 部大臣臣李戰崑 請議 設置國文硏究所와 差委員事 巳經會議 標題可否 와具 粘附 幷呈原案 伏候聖裁
光武十一年 七月八日奉旨 制日 可
<번역>31) 내각 총리대신 훈 이등 臣 이완용, 학부대신 훈 3등 臣 이재곤이 삼가 아룀. 본년 7욀 8일에 학부대신 臣 이재곤이 청의한 국문연구소의 설치와 위원을 특별히 차하하는 事로 안이 회의를 마치고 표제의 가부를 첨부한 원안을 올리니 엎드려 성재를 기다린다.
光武 11年 7月 8日 奉旨에 制曰 可

        2).≪국문 연구소≫의 위원과 규칙

  (가). 위원
  ≪국문 연구소≫의 1907년(광무 11년) 7월 8일 개설 이후 인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32)
발령 날짜
위원장: 학부 학무국장 윤치오(尹致旿) 1997. 7. 12
위원: 학부 편집국장 장헌식(張憲植) 1907. 7. 12
위원: 관립 한성 법어 학교 교장 이능화(李能和) 1907. 7. 12
위원: 정 3품 (청원) 현은(玄檃) 1907. 7. 12
위윈: 내부 서기관 권보상(權輔相) 1907. 7. 12
위원: 국어 연구가 주시경(周時經) 1907. 7. 12
위원: 학부 사무관 우에부라(上村正己) 1907. 7. 12
간사: 유기영(柳基泳) 1907. 7. 12
서기: 배만석(裵萬奭) 1907. 7. 12
위윈: 학부 편집국장 어윤직(魚允稙) 1907. 8. 19. 교체

(1907년 9. 30. 제2회 회의에서 ≪국문 연구소≫ 규칙 심의 통과)

위원: 정 3품(청원) 이종일(李鐘一) 1908. 9. 23
임원: 정 3품(청원) 이억(李億) 1908. 9. 23
1909. 8. 7. 사임
위원: 6품 (청원) 윤돈구(尹敦求) 1908. 9. 23
위원: 전 교관 송기용(宋綺用) 1908. 9. 23
위원: 9품(청윈) 유필근(柳苾根) 1908. 9. 23
위원: 경성의한교 교장 지석영(池錫永) 1908. 1. 21
(1908년 5. 7. 한 때 중단됨)
간사(유기영의 후임) 이민응(李敏應) 1908. 5. 30
위윈: (감사 겸직) 이민응(李敏應) 1908. 6. 4
(1908년 8월 13일 규칙 개정 통과)
(1909년 12월 27일 최종 회의: 23회)
  그리고, 이분들이 1907(광무 11)년 7월 8일부터 12월까지 3회의 회의를 열어서, 연구 과제들을 연구하고 국어의 통일과 건설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다.
  ≪국문 연구소≫에 한 사람의 일본인이 위원으로 끼어 있다. 그는 우에무라(上村正己)라는 사람인데, 국어 연구가 목적이 아니고.1907년 7월에 맺어진 조약인 “한일 협약”에 따라서 일본 통감이 추천하는 사람을 정부의 관리로 고용해야 했다. 이 우에무라는 ≪학부≫의 사무관으로 배정받은 사람이었다.


  (나). 규칙
  1907(융희 1)년 9월 16일에 설치된 ≪국문 연구소≫의 “규칙”은 ≪국문 연구소≫ 운영의 기본이 되는 것이므로 다음에 그 전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33).
第一條 本所에서는 國文의 原理와 沿革과 現在 行用과 將來發展等의 方法을 硏究함.
第二條 本所의 位置는 學部內로 定함.
第三條 本所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야 學部大臣이 學部 奏判任官中으로 幹事書記 若干人을 臨時로 命함.
第四條 本所 開會는 定期로 하되 每月 十日, 二十日, 末日 三會로 時限은 午後 一時로 定함. 但 一休假日 되는 時는 其翌日에 開함. 二 緊要한 事項이 有한 時는 臨時 開會함을 得함.
第五條 硏究하는 方法은 第一條에 基因하야 硏究問題를 議定하야 次第로 各 委員이 硏究案을 提出論決하되 其循序는 左와 如함.
第一回: 問題를 委員長이 提出하되 其循序는 左와 如함.
第一回: 問題를 委員長이 提出하되 委員의 意見을 要함.
第二回: 各委員이 硏究案을 提出하거든 倭員長이 收集閱覽하야 評訂案을 具함.
第三回: 各書員이 參互硏究案을 提出하거든 委員長이 收菓閱覽하야 評訂案을 具함.
第四回: 委員長이 參互硏究案에 評訂案을 添附 提出하야 討論議決하되 可票의 多數를 從함. 但 可票의 多數를 要하되 出席員 三分二以上으로 함.

(제6조 - 12조는 줄임)


        3).≪국문 연구소≫ 설치의 배경

  ≪국문 연구소≫의 설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

  (가). 자주 독립 사상과 함께 생긴 국어 존중의 기풍
  1976년 2월의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과 “통상 수호 조약”이 맺어진 후 세계 열강의 제국주의적인 야심이 노골화되자, 자주 독립 의식과 더불어 국어와 국문에 대한 사랑도 점점 높아졌다. 그리하여, 순 한문만의 어문 생활에서 국한문 혼용과 국문 전용을 하는 생활로 바뀌어 갔다.
  “皇城新聞”이 국한문을 혼용하였고 “독립신문”이 국문만을 전용하는가 하면, 기타 신문들도 국문 전용, 또는 국한문을 혼용하는 등 언어생활을 통하여 자주 독립 운동의 일환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독립협회≫와 ≪황국협회≫,≪만국 공동회≫ 등의 사회 단체들과 기독교계에서는 언어생활의 자주 독립 운동을 펴 나가게 된다.
  한편, 정부에서도 고종 임금님은 1894년 12월 12일(음)에 종친들과 만조 백관들을 거느리고 ≪종묘(宗廟)≫에 나가시어 왕세자와 함께 독립을 맹세하는 “종묘에 전하시고 맹세하야 고하신 글월”로 봉고하며 조선 왕조의 주권을 국내외에 선언하였다.
  특히 “…… 맹세하여 고하신 글월”의 뒤에 “홍범 14조(洪範十四條)”를 붙이고, 자주독립을 바탕으로 삼은 국가의 기본법으로 삼았다.
  이후 정부의 공문서가 국문 또는 국한문 혼용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이르렀고 널리 시행케 되면서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자주 독립 사상과 함께 국어를 존중하는 기풍도 날로 높아만 갔다.
  그러나 국문을 전용하는 데에 있어서나, 국한문 혼용을 함에 있어서 그 어느 방법으로 문자 생활을 하든, 정리되지 않은 국문으로 문자 생활을 하기에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부는 1907년 7윌 8일에 ≪국문 연구소≫를 개설하여 국문의 정리 사업을 펴게 되었다.


  나). “신정 국문”의 반포
  지석영 선생이 상소한 “신정국문(新訂國文)”은 ≪학부≫에 회부되었다. ≪학부≫는 심의하여, 상소 원안대로 가결하여 임금님의 재가를 얻었다. ≪학부≫는 곧 “新訂 國文을 實施하는 件”을 1905년 7월 19일에 반포하여 쓰게 하였다.34)
奏本 新訂國文을 實施하는 件
“日省錄”, “承政院日記”, 광무 9년 6월 17일
“高宗實錄”, 광무 9년 7월 19일. “官報”, 광무 9년 7월 2일

議政府 參政大臣 臣沈相薰, 學部大臣 陸軍副將 勳一等 臣閔永喆 謹奏卽伏見 醫學校長 臣池錫永 疎批下者 則所陳誠爲敎育齊民之要 疎辭令學部 商確施行戶命下矣 自臣部爲其整釐取考所著之書 則參戶古今允合 時一宣 該新訂國文實施件 謹具開錄 伏侯聖裁
光武 九年 七月 十九日奉旨 制曰 可
(五聲象形辨, 初中終 三聲辨, 合字辮, 高低辨. 疊音刪正辨, 重聲整釐辨 등의 내용은 줄임)

<역문> 議政府大臣 臣 金相薰, 學部大臣 陸軍副將 勳一等 臣 閔永喆이 삼가 아룀. 醫學校長 臣 池錫永의 疎에 대한 批旨를 엎드려 보건대, 陳한 바가 진실로 敎育齊民하는 要諦가 되니 疎辭를 學部로 하여금 商確하여 施行하라는 命이 내렸는바 臣部에서 그것을 整釐하기 위하여 그가 지은 책을 取考한즉 古今의 參互하여 時宜에 允合함으로 該 “新訂國文” 實施件을 開錄을 갖추어 엎드려 聖裁를 기다린다.
光武 9年 7月 19日 奉旨에 曰 可35)
  이와 같이 “新訂國文을 쓰라”고 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랐다. 국문에 대한 관심자들은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학자들은 “新訂國文”은 “(아래 아:주간점)”를 폐지하고 “=”의 새 글자를 만드는 것이 토론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학부≫는 그 밖의 정세를 참착하여 ≪국문 연구소≫의 안건으로 넘겼다.


  다). 상소문 “國文一定法 意見書”
  관립 한성 법어 학교 교장인 이능화(李能和)가 “國文一定法 意見書”를 1906년 6월 1일에 고종 임금님께 상소하였다.36)   이능화는 이 상소문(원문 줄임)에서 “文語보다 口語를 많이 쓰기에 이른 이때에 국문 철자법의 일정한 법을 세우는 한편, 국어 사전의 편찬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능화>의 상소건도 정부가 ≪국문 연구소≫를 설치하는 데에 직접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4) ≪국문 연구소≫의 연구 과제

  ≪국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와 토의를 했다37). 다음의 표를 보면, 국문의 자체·발음과 맞춤법에 이르기까지 국어학 전반에 대한 것이 연구 과제이었다.
1. 國文의 淵源
2. 字體와 發音의 沿革
3. 初聲 八字復用의 當否
4. 初聲에 對한 ㄱ ㄷ ㅂ ㅅ ㅈ ㅎ 六字竝書의 書法一定
5. 中聲 = 字를 創制하고 字를 廢止하는 當否
6. 초성 ㄷ ㅅ 二字의 用法과 ㅈ ㅊ ㅋ ㅌ ㅍ ㅎ 六字를 初聲에도 通當하는 當否
7. 字母의 七音과 淸濁과의 區別如與否
8. 四聲標의 用否와 朝鮮語音의 高低
9. 字母의 音讀一定
10. 字順 行順의 一定
11. 綴字法

        5) ≪국문 연구소≫의 업적

  ≪국문 연구소≫는 1907년에 설립된 이후 3년 동안, 곧 1910년에 국치를 당할 때까지 연구가 계속되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문 연구소≫의 “과제”에 대한 토의록을 볼 수 없으므로 확실한 결정 사항은 말할 수 없으나. 그간에 세상에 알려진 상황을 살펴볼 때에 곧 소리글자로 뜻글자 삼기로 한 결정을 비롯한 것들이 오늘날의 한글 맞춤법의 토대로 굳혀 놓았거니와 그 주동되는 이론가는 ‘주시경’ 선생이었다.
  그러나 이 소망스러웠던 한글의 정리는 학부대신의 몰이해 때문이었는지 ≪학부≫의 일본인 고문이나 조선 통감의 방해 때문이었는지, 정식으로 발표가 되지 많고 우물쭈물하다가 그 이듬해인 1910년에 국치와 함께 한글의 자주적 독립 운동도 막을 내리고 ≪국문 연구소≫가 문이 닫힌 것은 통탄할 일이었다.
  어쨌든 ≪국문 연구소≫의 연구 업적은 현대 맞춤법의 터전이 된 것만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7. 맺는 말

  ‘갑오경강’을 전후한 개화기의 ‘한글 운동’은 국어 국문에 대한 자각에서 벌어졌다. 바로 이 개화기에 일어난 ‘한글 운동’은 단순한 국어 국자 애용 운동이 아니고, ‘민족 운동’의 하나이었다. 곧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글 운동’이 번져 갔다.
  이와 같은 ‘한글 운동’은 일찍부터 애국자와 사회 단체와 종교계에서 개화 운동, 곧 ‘민족 각성 운동’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때마침, 정부가 적폐 일소와 국민 각성 운동의 한 방법으로 갑오년(1894)에 선언한 소위 ‘갑오경장’을 기하여 세워야 할 사회와 국가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어문 정책’도 시급한 정책의 하나이었다.
  (1) 정부는 우선 정부 문서 사용법인 “공문식”을 칙령 제1호로 반포하여 정부 공공 문서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법으로서 “法律 勅令은 모두 國文을 本으로 삼되 漢文을 附譯하거나 國漢文을 混用할 수 있음”이란 ‘국문 전용법’을 “공문식”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임금님이 내리신 勅令이라 할지라도 “國文으로 本을 삼되”라고, 곧 “국문 전용을 해야 한다”고 하고 나서 “부득이한 경우 국·한문 혼용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식의 ‘국문 전용법’으로 애매모호한 법이 되고 말았다.
  어쨌든,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공문서에 국문 사용을 법제화하였다.
  (2) 그리고, “官報”에서의 사용 문자와 각 “아문”에서 인재 등용 시험에 국문에 대한 고시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3) 또, 한편 정부에 번역국을 설치하여 외국어 문서의 번역 사업을 맡게 하였다.
  (4) 한 나라의 운명이 교육의 성패에 달려 있으므로, 고종 임금님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되는 교육에 대하여 ‘윤음’을 내리시고 각종 학교와 교육 기관에서, 입학 시험 과목이나 교과 과목에 반드시 국문 과하도록 하였다.
  (5) 뒤늦게나마 ≪국문 연구소≫의 설치는 어문 정책 중 으뜸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국어와 국문에 대한 연구가 채 끝나기 전에 나라의 주권이 빼앗길 때 ≪국문 연구소≫는 폐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연구소가 연구하고 작성한 “국문 정리안”이 당시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그 연구 토의안이 오늘 현대 맞춤법의 기틀이 되었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정부의 어문 정책과 같이하여 일어났던 ‘한글 운동’의 내용, 또는 정부로 하여금 어문 정책을 세우는 데에 영향을 미친 한글 운동자와 단체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크게 아쉬움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