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경장과 어문 정책
1. ‘경장’이란 말뜻
“경장”이란 말이 “바로잡아 널리 편다”는 뜻이지만 ‘갑오’ 당시의 고종 임금님의 전교에서 “경장”이란 말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2. 갑오경장과 개화사상
‘강화도 조약’이 맺어진 1876년 ‘박규수’와 그 문하생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의 실학에 젖어 오던 개화된 청년들에 의하여 청나라와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책4)들을 통하여 세계 문물에 눈뜨기 시작한 때가 개화기의 시작이라 한다. 그 후 ‘김홍직’의 개화 정책에 따라 ‘유길준’, ‘윤치호’, ‘이상재’ 등 개화 운동 주역들의 활동기를 거치면서 개화 운동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굴곡과 부침이 있었으나 개화사상은 시간이 갈수록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더해 갔다.3. 갑오경장과 내정 개혁
고종 임금님은 ‘갑오경장’ 첫날(1894. 6. 22)에 대소 신료(大小 臣撩)들에게 “四色黨論을 打破하고 門地를 不問하고 人才를 登用하는 件”이라는 詔勅6)을 내렸다.4. 경장에 따른 어문 정책
고종 임금님은 ‘경장’ 두 주일 안에 여러 가지로 내정을 개혁하고, 그 개혁의 성패를 가져오는 또 한 측면으로 국민들이 사용하는 문자와 정부 공용 문서에 사용되는 어문에 대해서도 개혁 시책을 펴기 시작했다.1). 공문서 근대화와 국문 사용의 법제화
(가). 고종 임금님은 무엇보다 정부의 공문 서식에서 사용되는 문자 개혁이 시급함을 느꼈다. 그리하여 그 첫 단계로 7월 9일에 ≪군국 기무처≫가 올린 “國內外 公私 文字의 外國名·地名·人名을 국문으로 飜譯鐸施行하는 件”13)을 재가, 공포하였다. 지금까지 외국 나라 이름, 땅 이름, 사람 이름을 부득이 구라파 문자로 써 오던 것을 모두 국분으로 번역하여 쓰라고 하였다.<역문>14) | 무릇 國內外 公私 文字 중 歐文으로 常用되는 外國國名, 地名, 人名이 있으면 모두 國文으로 飜譯하여 施行한다. |
<역문> | “京外의 來往 文牒은 所定한 樣式을 만들어 紙面上에 當該 府· 衙·州· 縣·號&記를 所出하여 統一과 費用의 節約을 期한다.” |
<번역> 16) | 法律 勅令은 모두 國文으로 本을 삼되 漢文을 附譯하거나 國漢文을 混用할수 있음. |
一 | 各 官廳의 公文書類는 一切히 國漢文을 文用하고 純漢文이나 吏讀나 外國文字의 混用을 不得함. |
一 | 外國官廳으로 授受한 公文에 關하여만 原本으로 正式處辨을 經하되 譯本을 添附하여 存牆케 함. |
一. | 官報에 廣告하고자 하는 者는 其原稿를 內閣 法制處로 送付함이 可함. |
二. | 原稿는 國漢文으로 交作하여 封書로써 錄送함을 요함. |
三. | 外國文의 原稿는 揭載하지 아니함. 但 統監府 裁判所 登記 公告에 對하여는 此限에 依하지 아니함. (四 - 九항과 줄임) |
2). 공무원 임용 고시에 국문 출제
가) 국문 출제를 하는 고시 조례 제정 발표
고종 임금님은 ‘경장’ 첫 단계에서 “사색 당론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인재 등용에 있어서 문별·반상을 가리지 않고 등용하겠다’는 전교를 내렸다.一. | 銓考局은 各府衙에서 보낸 바 選擧人의 考試를 管掌하며 試驗에는 二法이 있다. 一은 普通시험. 一은 特別試驗이다. |
二. | 普通試驗 國文·漢字寫字·算術·內國政略·外國事情·內定外事 등 모두 策으로 出題한다.(이하 3개 종목 줄임) |
3). 정부에 국어로 번역하는 기구 설치
‘갑오경강’ 여섯째 날에, 곧 1894년 6월 28일에 고증 임금님은 정부 조직법인 “議案各衙門官制”를 반포하였다.4) 어문 정책 관장하는 ≪편집국≫설치
學部 衙門 官制 중에 ≪편집국≫이 관장하는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국문 철자의 바른 사용과 철자법의 제정에 관한 업무”의 관장과 “국문으로 번역하는 일과 교과서를 편찬 발행하는 일”을 맡도록 하고 있다.5). 국문 번역 기구 번역과 설치
고종 임금님은 1895년 3월 25일에 “칙령 제38호 내각 관제”를 반포하고 각 내각21)은 “분과 규정”을 제정 공포하였다.一. | 諸外國文書의 國語飜譯에 關하는 事項 |
二. | 國語文書의 外國語 飜譯에 關하는 事項 |
5. 새 교육 제도의 확립과 국문 교육
‘경장’ 제2년에 들어서, 곧 1895년에 들어서는 국가의 기본 방향을 세우기 위해 신년 벽두인 1895년 2월 2일에 “敎育에 關한 件”23)을 반포했다.1). 법관 양성소 입학 시험에 국문 과목
第四條, | 凡 本所의 生徒되는 年齡 二十七歲以上으로 入學試驗에 及第하는 者, 或 現在 官署에 奉職하는 者를 限함. |
入學試驗科目이 左와 如함 | |
一. | 漢文作文 |
一. | 國文作文 |
一. | 朝鮮歷史 及 地誌大要 |
2). 한성 사범학교에 국문 과목 교수
第三條 | 漢城師範學校 本科學員의 課할 學科目을 修身 敎育 國文 漢文 歷史地理 敎學 物理 化學 博物 習學 作文 體操로 함. |
第五條 | 漢城師範學校 速成科는 小學校 敎員의 急需에 應함이니 그 學炓目은 修身 敎育 國文…… |
第十一條 | 漢城師範學校의 本科에 課할 學枓目의 程度는 左와 같이 定함. 學科程度表 修身 人倫道德의 要旨及 基督敎法 國文 講讀 漢文 講讀(이하 줄임) |
第十二條 | 漢城師範學校 速成課員의 課하는 學科目의 程度는 左와 갓치 함. 學科程度表 修身 (줄임) 敎育 (줄임) 國文講讀(이하 줄임) |
第十四條 | 入學을 願하는 者는 左의 資格이 具한 者로 入學試驗에 及第함을 要함(이하 6행 줄임). 入學試驗 은 國文 漢文과 本國 歷史 地誌에 通한 者를 檢定함. |
3). 순검 채용 시힘에 국한문 논문 쓰기
內部는 1895년 8월 8일에 內部令 제7호로 “巡檢採用規則”을 공포하고 국한문을 혼용하여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채용 시험 과목으로 삼게 하였다.第四條 | 巡檢技藝의 試驗은 左閱과 如함.(2개항 줄임) 三. 國漢文으로 論文을 作하기 得하는 者. |
第七條 | 巡檢되미 可한 者가 呈出하는 誓文은 左와 如함. 단 各官의 面前에서 本人으로 하여곰 自誓捺印케 함. |
“誓文”(약 30자 줄임……. 巡檢試驗에 合格하고 채용이 예징된 이는 320여 字의 國漢文混用으로 쓴 서약문을 써서 各附 觀察使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 바 그 서약서의 전문이 미리 제시되어 있음) |
4). 성균관 경학과에 언해(諺解) 과목
學部는 學部令 제2호 成均館 經學料 規則을 1895년 8월 9일 공포하고 經學生들에게 국문으로 번역하는 “諺解綱目”을 과하게 하였다.第二條 | 成均館 經學科 學生의 課할 學科目은 三經四書 及 其 諺解綱目 宋元明史 作文으로 함. | |
第八條 | 學科目의 程度는 左갓치 함 學科程度表 |
|
二經 四書 諺解 |
} 講讀 |
5). 소학교에서 국문 교육 방법
學部는 1894년 8월 15일에 학부령 제3호 “小學校 校則 大綱”을 공포하여 小學校에서의 敎科目인 國文 科目에 국문 교육 내용을 발표하였다.第二條 | 讀書와 作文은 近으로 由하야 遠에 及하며 簡으로 由하야 繁에 就하는 方法에 依하고 몬저 普通의 言語와 日常須知의 文字 文句 文法의 讀方과 意義를 知케 하고 適當한 言語와 字句를 用하야 正確히 思想을 表彰하는 能을 得하고 兼하야 知德을 啓發함을 要旨로 함. |
尋常科에는 近易適切한 事物에 就하며 平易하게 談話하고 其言語를 練習하야 國文의 讀法 書法 綴法을 知케 하고 次弟로 國文의 短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난 文을 授하고 漸進하기를 從하야 讀書作文의 敎授學問을 分別하난데 讀書난 國文과 近易한 漢文 交하난 文과 日用書類 等을 授함이 可함. | |
讀書와 作文을 授하난 時에는 單語·短句·短文 等을 書取케 하고 或 改作하야 國文使用法과 語句의 用法에 熟하게 함이 可함. | |
讀本의 文法은 平易케 하야 普通國文의 模範됨을 要하난 故로 兒童이 理會하기 易하야 其 心情을 快活 純正케 함을 採함이 可하고 또 그 事項은 修身·地理·歷史·理科·其他 日用生活에 必要하고 趣味를 添함이 可함. | |
作文 讀書와 其他 敎科目에 授한 事項과 兒童의 日常 見聞한 사항과 及 處世에 必要한 事項을 記述하되 行文이 平易하고 旨趣가 明瞭케 함을 要함. | |
言語는 他敎抖目의 敎授에도 항상 注意하야 練習케 함을 要함. | |
第四條 | 習字는 通常文字의 書하난 法을 知케 하고 運筆 習熟케 함을 要旨로 함. 尋常科에는 國文과 近易한 漢字를 交하난 短句와 通常의 人名, 物名, 地名等의 日用文字와 及日用書類를 習케 함이 可함. 高等科에는 前項의 事項을 擴하며 日常適切한 文字를 增加하고 또 日用書類를 習케 함이 可함. |
6.≪국문 연구소≫ 설치와 국문 정리 사업
1).≪국문 연구소≫의 설치
정부는 1907년(광무 11년) 7월 8일에 국어의 국가적 조사 정리를 위한 시책을 펴기 위해 ≪국문 연구소≫를 설치하였다.<번역>31) | 내각 총리대신 훈 이등 臣 이완용, 학부대신 훈 3등 臣 이재곤이 삼가 아룀. 본년 7욀 8일에 학부대신 臣 이재곤이 청의한 국문연구소의 설치와 위원을 특별히 차하하는 事로 안이 회의를 마치고 표제의 가부를 첨부한 원안을 올리니 엎드려 성재를 기다린다. |
光武 11年 7月 8日 奉旨에 制曰 可 |
2).≪국문 연구소≫의 위원과 규칙
(가). 위원발령 날짜 | ||
위원장: 학부 학무국장 | 윤치오(尹致旿) | 1997. 7. 12 |
위원: 학부 편집국장 | 장헌식(張憲植) | 1907. 7. 12 |
위원: 관립 한성 법어 학교 교장 | 이능화(李能和) | 1907. 7. 12 |
위원: 정 3품 (청원) | 현은(玄檃) | 1907. 7. 12 |
위윈: 내부 서기관 | 권보상(權輔相) | 1907. 7. 12 |
위원: 국어 연구가 | 주시경(周時經) | 1907. 7. 12 |
위원: 학부 사무관 | 우에부라(上村正己) | 1907. 7. 12 |
간사: | 유기영(柳基泳) | 1907. 7. 12 |
서기: | 배만석(裵萬奭) | 1907. 7. 12 |
위윈: 학부 편집국장 | 어윤직(魚允稙) | 1907. 8. 19. 교체 |
(1907년 9. 30. 제2회 회의에서 ≪국문 연구소≫ 규칙 심의 통과) |
||
위원: 정 3품(청원) | 이종일(李鐘一) | 1908. 9. 23 |
임원: 정 3품(청원) | 이억(李億) | 1908. 9. 23 |
1909. 8. 7. 사임 | ||
위원: 6품 (청원) | 윤돈구(尹敦求) | 1908. 9. 23 |
위원: 전 교관 | 송기용(宋綺用) | 1908. 9. 23 |
위원: 9품(청윈) | 유필근(柳苾根) | 1908. 9. 23 |
위원: 경성의한교 교장 | 지석영(池錫永) | 1908. 1. 21 |
(1908년 5. 7. 한 때 중단됨) | ||
간사(유기영의 후임) | 이민응(李敏應) | 1908. 5. 30 |
위윈: (감사 겸직) | 이민응(李敏應) | 1908. 6. 4 |
(1908년 8월 13일 규칙 개정 통과) | ||
(1909년 12월 27일 최종 회의: 23회) |
第一條 | 本所에서는 國文의 原理와 沿革과 現在 行用과 將來發展等의 方法을 硏究함. | |
第二條 | 本所의 位置는 學部內로 定함. | |
第三條 | 本所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야 學部大臣이 學部 奏判任官中으로 幹事書記 若干人을 臨時로 命함. | |
第四條 | 本所 開會는 定期로 하되 每月 十日, 二十日, 末日 三會로 時限은 午後 一時로 定함. 但 一休假日 되는 時는 其翌日에 開함. 二 緊要한 事項이 有한 時는 臨時 開會함을 得함. | |
第五條 | 硏究하는 方法은 第一條에 基因하야 硏究問題를 議定하야 次第로 各 委員이 硏究案을 提出論決하되 其循序는 左와 如함. | |
第一回: | 問題를 委員長이 提出하되 其循序는 左와 如함. | |
第一回: | 問題를 委員長이 提出하되 委員의 意見을 要함. | |
第二回: | 各委員이 硏究案을 提出하거든 倭員長이 收集閱覽하야 評訂案을 具함. | |
第三回: | 各書員이 參互硏究案을 提出하거든 委員長이 收菓閱覽하야 評訂案을 具함. | |
第四回: | 委員長이 參互硏究案에 評訂案을 添附 提出하야 討論議決하되 可票의 多數를 從함. 但 可票의 多數를 要하되 出席員 三分二以上으로 함. | |
(제6조 - 12조는 줄임) |
3).≪국문 연구소≫ 설치의 배경
≪국문 연구소≫의 설치 배경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다.<역문> | 議政府大臣 臣 金相薰, 學部大臣 陸軍副將 勳一等 臣 閔永喆이 삼가 아룀. 醫學校長 臣 池錫永의 疎에 대한 批旨를 엎드려 보건대, 陳한 바가 진실로 敎育齊民하는 要諦가 되니 疎辭를 學部로 하여금 商確하여 施行하라는 命이 내렸는바 臣部에서 그것을 整釐하기 위하여 그가 지은 책을 取考한즉 古今의 參互하여 時宜에 允合함으로 該 “新訂國文” 實施件을 開錄을 갖추어 엎드려 聖裁를 기다린다. |
光武 9年 7月 19日 奉旨에 曰 可35) | |
4) ≪국문 연구소≫의 연구 과제
≪국문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연구와 토의를 했다37). 다음의 표를 보면, 국문의 자체·발음과 맞춤법에 이르기까지 국어학 전반에 대한 것이 연구 과제이었다.1. | 國文의 淵源 |
2. | 字體와 發音의 沿革 |
3. | 初聲 八字復用의 當否 |
4. | 初聲에 對한 ㄱ ㄷ ㅂ ㅅ ㅈ ㅎ 六字竝書의 書法一定 |
5. | 中聲 = 字를 創制하고 字를 廢止하는 當否 |
6. | 초성 ㄷ ㅅ 二字의 用法과 ㅈ ㅊ ㅋ ㅌ ㅍ ㅎ 六字를 初聲에도 通當하는 當否 |
7. | 字母의 七音과 淸濁과의 區別如與否 |
8. | 四聲標의 用否와 朝鮮語音의 高低 |
9. | 字母의 音讀一定 |
10. | 字順 行順의 一定 |
11. | 綴字法 |
5) ≪국문 연구소≫의 업적
≪국문 연구소≫는 1907년에 설립된 이후 3년 동안, 곧 1910년에 국치를 당할 때까지 연구가 계속되어 정리된 “과제”들에 대한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7. 맺는 말
‘갑오경강’을 전후한 개화기의 ‘한글 운동’은 국어 국문에 대한 자각에서 벌어졌다. 바로 이 개화기에 일어난 ‘한글 운동’은 단순한 국어 국자 애용 운동이 아니고, ‘민족 운동’의 하나이었다. 곧 민족의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글 운동’이 번져 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