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한국어의 발음]

‘표준 발음법’과 ‘문화어발음법’ 규정

權仁瀚 / 국립국어연구원 연구원

1. 머리말

  표준어는 크게 소리 표준어와 문자 표준어로 구별된다. 이 가운데 소리 표준어는 곧 표준 발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소리 표준어는 고저(accent)나 억양(intonation)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이들의 표기 및 교육상의 어려움 때문에 표준 발음이라 하면 대체로 장단의 구별을 포함하는, 어절 발음에 대한 규범화를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우리의 표준어가 걸어 온 역사를 살펴보면, 문자 표준어 제정은 1936년 조선어학회(현 한글학회)가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함으로써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데 비하여, 소리 표준어인 표준 발음법의 제정은 훨씬 뒤에 이루어졌다.2) 해방 후 나라의 분단으로 남북한은 각기 다른 언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일찍부터 관 주도의 적극적인 정책을 편 북한에서는 1954년에 이미 불완전하나마 표준 발음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민간 주도의 소극적인 정책을 편 남한에서는 1970년부터 논의를 시작하여 1988년에 와서야 비로소 표준 발음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역사를 가진 현행 남한의 ‘표준 발음법’과 북한의 ‘문화어발음법’의 차이를 밝히고, 어느 발음법의 규정이 국어의 현실에 맞는 규정인가를 검토하는 데에 본고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2장에서는 남북한 표준 발음법의 역사를 살펴본 후, 제3장에서 남북한의 발음법 규정에 대한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구명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다만, 본고에서 논의되는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미리 밝혀 둔다.


2. 표준 발음법의 형성과 변천

    2.1. 남한

  표준어 규정의 제2부 7장 30항의 체재로 된 ‘표준 발음법’은 문교부 고시 제88-2호(1988.1.19.)로 발표된 후,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 후 문화부 공고 제36호(1990.9.14.)로 발표된 ‘표준어 모음’의 발음 부분에서 ‘표준 발음법’ 규정에 의거하여 장단과 경음이 문제되는 단어들에 대한 표준 발음을 확정함으로써 ‘표준 발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3)
  표준 발음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준 발음법이 이렇듯 짧은 역사를 지니게 된 것은 1970년부터 시작된 한글 맞춤법의 개정 및 표준어의 재사정 문제가 국민의 언어생활과 문화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한 결과였다. 현행 ‘표준 발음법’이 제정되기까지 세 차례에 걸친 표준 발음법 시안이 있었음은 바로 이 사실을 말해 주거니와, 아래에서 이 시안들의 형성 과정 및 현행 표준 발음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표준 발음법의 역사를 더듬어 보고자 한다.


        2.1.1. 문교부 표준말 안(1979.12.)

  1970년 4월, 어문 규범의 재정비를 위하여 ‘국어 심의회’ 위원 및 국내 7개 국어 연구 단체(한글 학회, 국어국문학회, 국어학회, 한국 국어 교육학회, 한국 국어 교육 연구회, 한국 어문학회, 한글 전용 국민 실천회) 대표들로 구성된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가 발족되었고, 동 위원회 안에 ‘표준말 사정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표준어 재사정 작업이 시작되었다.
  ‘표준말 사정 위원회’는 1971~1972년에 걸쳐 표준어에 대한 각종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1973~1977년에 이르기까지 ‘표준말 사정 회의’를 열어 표준어 재사정 작업을 벌였다. 1977년 9월 30일에 그 결과를 문교부에 제출하였고, 문교부에서는 이를 기초로 ‘국어 심의회 한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979년 12월에 ‘표준말 안’을 발표하였으니,4) 이것이 곧 문교부 표준말 안(앞으로 ‘문교부 안’으로 줄임)이다.
  이 문교부 안은 제1장 총칙, 제2장 소리의 넘나듦, 제3장 뜻이 같은 말, 비슷한 말, 다른 말, 제4장 닿소리(자음)의 덧남, 줆, 바뀜, 제5장 긴소리의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장까지의 내용이 1936년 조선어학회에서 발표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수정인 반면에, 제4~5장의 내용은 바로 표준 발음의 제정을 위하여 새로 사정한 것이다.
  제 4~5장의 표준 발음 부분은 “된소리되기, ‘ㄴ, ㄹ’ 소리의 첨가, 겹받침의 발음, ‘ㄴ→ㄹ, ㄹ→ㄴ’의 동화, 장단음”의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표준 발음으로 결정된 것 중에서 현행 ‘표준 발음법’과 주요하게 차이나는 것들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문교부 안과 현행 ‘표준 발음법’의 차이
문교부 안 ‘표준 발음법’ ‘표준어 모음’
경-스승
국수-분
날-장구
불-세:출
흠:-집


날장구[-짱-]
불세출[불쎄출]

경스승(經-)[-쓰-]
국숫분


흠:집[-찝]
금융[-늉]
이죽-이죽
일긋-일긋
일렁-일렁
금융[금늉/그뮹]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일긋-일긋[일근닐귿/일그딜귿]
일렁-일렁[일렁닐렁/일렁일렁]
기슭[-슬] 기슭[-슥]  
조약-돌:
종달-새: 5)
글-짓:기
조약돌
종달새
글짓기
 

  이와 같이 문교부 안의 상당 부분이 서울말의 현실 발음에 어긋남으로써 南廣祐(1979, 1980), 이현복(1979) 등 학계의 비판이 잇달아 제기되었고, 따라서 이를 공포 ·시행하는 데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리하여 문교부는 이 안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학술원에 의뢰하게 되었다.
  학술원은 1981년 5월 문교부(1979)의 맞춤법 안, 표준말 안, 외래어 표기법 안,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안 등 4개 어문 관계 안을 문교부로부터 이관 받아 1982년 1월 12일 학술원 인문 과학부의 제2분과회 회원을 중심으로 ‘어문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표준어 개정 실무 추진을 위하여 ‘표준말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1982년 1월 27일부터 1983년 12월 1일에 이르기까지 2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표준어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그 후 1년여의 기간 동안에 설문 조사, 수정, 보완을 거쳐 1984년 12월에 ‘표준어 개정안’(앞으로 ‘학술원안’으로 줄임)을 발표하게 되었다.6)
  학술원 안은 2장 12절 27항의 체재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것은 문교부 안의 제1~3장의 내용에 대한 심의에 해당된다. 물론 학술원 안의 제1장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개정’에서 발음에 대한 심의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나, 표준 발음법에 해당되는 문교부안 제4~5장에 대한 심의를 끝내지 못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불완전한 개정안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리하여 문교부는 다시 1985년 2월 5일에 국어 연구소에 학술원안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게 되었다.

        2.1.2. 국어 연구소 표준 발음법(안)(1987.4)7)

  국어 연구소는 1985년 2월 11일 ‘표준어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1985년 2월 18일부터 1987년 3월까지 59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표준어 사정 원칙’(제2~51, 58차 회의)과 ‘표준 발음법’(제52~57, 59차 회의)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여 1987년 4월 24일 ‘표준어 개정안’을 언론에 발표하였으니,8) 여기에서 비로소 ‘표준 발음법(안)’(앞으로 ‘국어 연구소 1차 안’으로 줄임)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국어 연구소 1차 안은 국민의 여론을 듣기 위한 시안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문교부 안과는 달리 최초로 명문화된 발음법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명실상부한 ‘표준 발음법’으로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안은 7장 31항의 체재로 되어 있다. 규정의 내용을 현행 ‘표준 발음법’과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조항을 제외하고는 현행 안과 큰 차이가 없다. 말하자면 이때에 현행 ‘표준 발음법’의 근간이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국어 연구소 1차 안과 현행 ‘표준 발음법’과의 차이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국어 연구소 1차 안과 현행 ‘표준 발음법’과의 차이
국어 연구소 1차안 ‘표준 발음법’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현대 국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맞춤법을 따르되,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발음을 규정한다.   
  제3항 표준 발음법은, 효율적인 발음 교육을 위하여 미세한 음성 차는 고려하지? 않고서 가능한 한 원칙을 세워 규정한다.   
  제7항 다만 2. ‘ㅖ’는 ‘예, -례’ 이외에는 [ㅔ]로도 발음한다.   제5항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 발음한다.
  제8항
(2) 반신반의[반:신바늬]
(붙임1)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할 경우에도, 첫머리 음절에서만 긴소리를 인정한다.
  제10항 다만, ……
반신반의[반:신 바:늬/반:신 바:니]
  제12항 (붙임)
밟게[발:께] 밟고[발:꼬]
  제10항 다만, ……
밟게[밥:께] 밟고[밥:꼬]
  제17항   제15항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싣따], [머싣따]로도 발음할 수 있다.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 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제30항
이죽-이죽[이중니죽]
욜랑-욜랑[욜랑뇰랑]
(붙임1) 검열[검:녈] 금융[금늉]
  제29항 다만, ……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욜랑-욜랑[욜랑뇰랑/욜랑욜랑]
검열[검:녈/거:멸] 금융[금늉/그뮹]
  제31항
1. 냇가[낻:까/내:까]…… 
  제30항
1. 냇가[내:까/낻:까]……


        2.1.3. 국어 연구소 표준 발음법(1987.9.)

  국어 연구소 1차 안이 발표된 후, 1987년 5월 12일부터 1987년 8월 18일까지 ‘표준어 심의 위원회’ 제60~63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6월 2일의 ‘검토 위원회’, 6월 18일의 ‘조절 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이리하여 1987년 9월 21일 국어 연구소가 ‘표준어 규정안’을 문교부에 보고하였으니,9) 이것이 바로 국어 연구소 ‘표준어 규정안’ 제2부 ‘표준 발음법’(앞으로 ‘국어 연구소 2차 안’으로 줄임)이다.
  이 안은 7장 29항의 체재로 되어 있고, 현행 ‘표준 발음법’의 제22항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행 안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 안은 1987년 10~12월에 개최된 ‘국어 심의회’에서 많은 논란 끝에 제22항이 신설되어 통과되었고,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2호로 공포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2. 북한

  북한의 경우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인식은 남한에 비하여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된 듯하다. 1954년에 발표된 ‘조선어 철자법’ 제6장에 이미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음은 이를 말한다. 그 후 1959년경부터 시작된 표준 발음법의 수정, 보완에 관한 논의에 따라 1960년에 발행된 ‘조선어 문법 1’에 과도기적인 ‘조선어 표준 발음의 규정’이 나타났다가, 마침내 1966년에 발표된 ‘조선말 규범집’에서 ‘표준 발음법’이 하나의 독립된 규범으로 확립되었다. 1987년에 발표된10) ‘조선말 규범집’에서는 1966년의 ‘표준 발음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그 이름도 ‘문화어발음법’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 이 변천 과정을 가능한 한 자세히 고찰함으로써 북한의 ‘표준 발음법’의 역사를 더듬어 보도록 하겠다.


        2.2.1. ‘조선어 철자법’(1954)의 표준 발음법 규정

  현재까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북한의 원전에 한하여 말한다면, 북한에서 표준 발음에 대한 인식이 최초로 나타난 것은 박상준(1949)인 듯하다. 여기서 그는 전국적으로 가장 공통성이 많은 일정한 표준어를 쓸 것과 발음할 때에는 표준 발음에 따를 것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상정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1949년에 나온 ‘조선어 문법’의 ‘정칙 발음법(正則發音法)’ 부분에서도 발음을 정확히 해야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이해가 증진되고 교제가 더욱 용이해진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발음법을 제정하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11)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54년 9월에 발표된 ‘조선어 철자법’ 제6장 ‘표준 발음법 및 표준어와 관련된 철자법’ 제32~40항의 규정(앞으로 ‘1954년 규정’으로 줄임)은 북한의 표준 발음법이 최초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규정은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로 나타난 표준 발음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규정들은 거의 그대로 북한의 현행 어문 규범 및 사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북한 1954년 규정의 내용
제32항 구개음화 현상의 발음과 표기
  굳이[구지]
같이[가치]
해돋이[해도지]
쇠붙이[쇠부치]
걷히다[거치다]
핥이다[할치다]
   
제33항 “ㅣ” 모음 역행동화 현상의 표기(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고기
맡기다
-을-
괴기
맽기다
-갑-
숨기다
먹이다
-을-
쉼기다
멕이다
 
제34항 한자음 [스, 즈, 츠]와 [시, 지, 치]의 발음과 표기
  1) 슬하 습관 승리 즉시 증인 증거 측량 층계
2) 금실 질책 편집 법칙 원칙
제35항 한자 <<不>>의 발음과 표기
  1) 부단(不斷) 부당(不當) 부도체(不導體) 부동(不動)
2) 부자연(不自然) 부적당(不適當) 부족(不足) 부주의(不注意)
제36항 때에 따라 달리 발음되는 한자음
  노기(怒氣)
당분(糖分)
륙일(六日)
백두산(白頭山)
대로(大怒)
사탕(砂糖)
류월(六月)
배천(白川)
승강기(昇降機)
승낙(承諾)
십일(十日)
안녕(安寧)
항복(降服)
허락(許諾)
시월(十月)
재령(載寧)
 
제37~38항 모음 사이의 한자음 ‘ㄴ’과‘ㄹ’의 표기(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제37항) -갑-
1) 회령(會寧)
2) 의논(議論)
-을-
회녕
의론
(제38항) -갑-
기념(記念)
기능(技能)
-을-
기렴
기릉
제39항 유음동화와 관련한 표기(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갑-
1) 곤난(困難)
    관념(觀念)

-을-
골란
괄렴

-갑-
2) 관리(管理)
    론리(論理)

-을-
괄리
롤리
-갑-
3) 말년(末年)
    발노(發怒)
-을-
말련
발로

제40항

발음과 표기상 주의를 요하는 한자어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干瀉地
句讀點
撞着
變更
復興
沸騰
遡及
省略
敗北
灰燼
軟弱
一切
-갑-
간석지
구두점
당착
변경
부흥
비등
소급
생략
패배
회신
연약
일체
-을-
간사지
구독점
동착
변갱
복흥
불등
삭급
성략
패북
회진
난약
일절

攪亂
茶菓
挑發
便所
不眠症
使嗾
示唆
洗滌
嗅覺
役割
誤謬
歪曲
-갑-
교란
다과
도발
변소
불면증
사촉
시사
세척
후각
역할
오유
외곡
-을-
각란
차과
조발
편소
불민증
사수
시준
선조
취각
역활
오류
의곡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4년 규정은 제32~33항이 고유어의 음운 현상에 관한 것이고, 제34~40항이 한자어의 음운 현상에 관한 것이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규정의 내용이 한자음 일변도로 치우쳐 있다는 점이다. 고유어와 관련된 규정은 구개음화 현상과 ‘ㅣ’ 모음 역행동화와 관련된 것에 한정되고 있으므로 여타의 고유어와 관련된 여러 현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 규정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표준 발음이 어느 것인지 분명치 않은 조항도 보인다는 사실이다. 특히 제38항, 제39항의 1)의 경우는 “ A를 B로 발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를 본음대로 적는다. ” 라고만 규정함으로써 표준 발음이 [A]인지 [B]인지, 아니면 둘 다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는지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12)


        2.2.2. ‘조선어 문법 1’(1960)의 조선어 표준 발음의 규정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북한 내부에서 본격화된 것은 1959년부터인 듯하다.13)
  1959년에 들어 언어학자들의 주요 당면 과제로 등장한 어문 규범의 재정비 작업은 1960년부터 그 결실이 나타나게 되는데,14) 표준 발음법의 경우는 ‘과학원 언어 문학 연구소’ 에서 1960년 7월에 발행한 ‘조선어 문법 1 ’ 어음론 제13절 ‘표준 발음법’ 중 ‘조선어 표준 발음의 규정’ (앞으로 ‘1960년 안’으로 줄임)으로 첫선을 보이게 된다.
  1960년 안의 내용은 ‘표준 발음법의 개념과 그 실천적 의의, 조선어 표준 발음의 양식, 조선어 표준 발음을 위반하는 원인,15) 조선어 표준 발음의 규범’ 의 넷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규범과 현행 ‘문화어발음법’ 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 1960년 안과 현행 ‘문화어발음법’ 과의 비교16)
1960년안 ‘문화어발음법’
※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상 제25항 원칙적으로 《영향관계》를 인정 하지 않는 닮기현상
1) 모음의 발음
잡히다 [자피다]   × [재피다] - 잡히다 [자피다]  × [재피다]
2) 자음의 발음
ㄱ) 밥그릇 [밥끄륻]   × [박끄륻] - 밥그릇 [밥그륻]  × [박끄륻]
ㄴ) 꽃보라 [꼳뽀라]   × [꼽뽀라] -엿보다 [엳보다]  × [엽뽀다]
ㄷ) 신발 [신발] × [심발] - 전보 [전보]   × [점보]
ㄹ) 감기 [감기]     × [강기]  - 감기 [감기]    × [강기]
ㅁ) 옷맵시 [온맵씨]   × [옴맵씨] - 옷맵시 [온맵시]  × [옴맵씨]
ㅂ) 구개음화 현상 제21항
같이 [가치]    × [가티] 같이[가치]
ㅅ) ‘ㅎ’의 묵음화(단, 한자어 제외) 제29~30항
- 많으니 [마느니]   × [만흐니] - 많아[마나]
- 구호 [구호]    × [구오] (한자어에 대한 제한 없음)
ㅇ) ‘ㅎ’과 결합한 거센소리화 제19~20항
딱히 [따키]   × [따기] 특히[트키]
ㅈ) 받침 [ㄱ, ㄷ, ㅂ] 뒤의 된소리화 제25항 참조
국밥[국빱] 받다[받따] 국밥[국밥] 밭관개[받관개]
ㅊ) 받침 [ㄴ, ㅁ] 뒤의 된소리화 제14항
안다(抱) [안따] × [안다] (아기를)안다[안따]
ㅋ) 시칭 접미사 <<ㄹ>> 뒤의 된소리화 제15항
볼것 [볼걷] × [볼껃] 갈것[갈껃]
ㅌ) 합성어의 발음 제17항 -된소리의 례
ⅰ) 내’가 [내까] × [내가] 나루가[나루까]
ⅱ) 이’몸 [임몸] × [이몸] 제28항   이몸[읻몸 → 인몸]
ⅲ) 낮’일 [난닐] × [나질] 제26항   논일[논닐]
ⅳ) 베개’잇 [베갠닏]  × [베개읻] 제27항 베개잇[베개잇]
ⅴ) 넋없다 [너겁따]  × [넉섭따] 제12항   넋없다[넉업따 → 너겁따]
ㅍ) <르>로 끝나는 어간 활용형 발음
다르다 - 다르고[다르고] × [달르고]
ㅎ) 두음법칙 (두음법칙 인정) 제5~6항 (두음법칙 불인정)
ⅰ) 량심 [양심]  × [량심]
  뉴대 [유대]  × [뉴대]
ⅱ) 랑비 [낭비]  × [랑비]
량심[량심]
유대[뉴대]
랑비[랑비]
ㄲ) 한자어 <<ㄹ>> 뒤에서의 된소리화 제15항
발달 [발딸]  발달[발딸]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0년 안은 1) 모음의 발음(1항), 2) 자음의 발음(15항)의 체재로 되어 있는데, 발음에서 두음법칙을 완전히 인정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북한에서 네 차례에 걸쳐 발표된 발음법 중에서 이 1960년 안이 남한과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960년 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식 규범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에 가장 큰 이유가 있겠지만, 뒤이어 나온 몇 가지 글에서 이 규정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먼저 김병제(1960:13)에서는 “조선 언어학자들은 …… 매개 어음들에 대한 일반 리론적 연구와 함께 실험 음성학적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표준 발음법으로 확립하여 표준 발음법 사전을 편찬할 토대를 축성하고 있다. ” 고 기술함으로써 이 안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리세용(1961:41)에서는 “그러나 완전한 의미에서의 표준어는 어휘론, 문법, 철자법뿐만이 아니라 의미론, 문체론, 발음, 악센트, 어조 등 언어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가공 작업을 요구한다. ”고 주장함으로써 현실 발음을 그대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한 1960년 안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17) 결국 1960년 안은 그대로 시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1966년의 ‘표준 발음법’ 이 확립될 수 있었던 기초가 되었으리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2.2.3. ‘조선말 규범집’ (1966)의 ‘표준 발음법’

  1964년 1월 3일에 행한 김일성 교시는 북한의 어문 규범의 재정립 사업에 박차를 가한 계기를 이루는데, 표준 발음법의 경우 하나의 새로운 규범으로 확립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었던 듯하다. “현재 쓰고 있는 <<철자법>>과 <<외래어 표기법>>들에 나타나고 있는 결함들을 수정 · 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아직 인민들이 완전히 통일적으로 쓰지 못하는 <<띄여 쓰기>>, <<표준 발음법>> 및 <<문장 부호>> 등의 연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여 이 문제를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성과적으로 결속지여야 한다. ”18)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1964년 말 또는 1965년 초에 표준 발음법의 초안이 ‘국어사정위원회’에 제출되었음은 기록을 통하여 추적할 수 있는데,19) 마침내 하나의 독립된 어문 규범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1966년에 발표된 ‘조선말 규범집’ 의 ‘표준 발음법’ (앞으로 ‘1966년 규범’ 으로 줄임)이다. 이 규범은 ‘총칙 + 11장 43항’ 의 체재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현행 ‘문화어발음법’ 과 가장 가까운 것이므로 두 규범의 조항별 대비표를 보이면 <표5>와 같다.

<표5> ‘표준 발음법’ (1966)과 ‘문화어발음법’ (1987)의 조항별 대비
표준 발음법 문화어발음법 표준 발음법 문화어발음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 11항
제12, 40항
제13항
제14항
제15, 41, 42항
제16항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제11항
=제14항
⇒제15항
=제19항
제17항
제18항
제19, 20항
제21, 22항
제23항
제24항
제25, 26, 27, 30항
제28항
제29항
제31, 39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
제35, 36, 37항
제38항
=제29항
=제30항
⇒제18항
⇒제20항
=제21항
*=제22항
⇒제25항
≒제23항
=제24항
⇒제26항
≒제27항
≒제28항
≒제17항
×
≒제13항
(‘ = ’ : 동일한 조항, ‘≒’ : 수정된 조항, ‘⇒’ : 통합된 조항, ‘×’ : 없어진 조항)

  1966년 규범은 북한에서 나온 다른 어떤 발음법에 비하여 규범적인 성격이 두드러진다. 특히, ‘의’를 언제나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도록 한 것(제2항)이나 두음법칙 현상을 일체 인정하지 않은 것(제5, 6항) 등은 규범적인 면을 앞세워 현실 발음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20) 또한 <표5>에서 드러난 대로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조항들이 여기 저기에 흩어져 있는 점에서 볼 때, 이 규범은 다소 정제되지 못한 점도 있는 듯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1966년 규범은 1964년과 1966년에 있었던 두 차례의 김일성 교시를 배경으로 등장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1987년의 ‘문화어발음법’이 나오기까지 20여 년 동안 수정 없이 지켜져 왔던 것이다.


3. ‘표준 발음법’과 ‘문화어발음법’의 비교와 검토

  이제 남한의 ‘표준 발음법’과 북한의 ‘문화어발음법’을 비교 · 검토할 차례가 되었다. 남북한의 규정들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며,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어느 규정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이 장에서 논의하려는 주요 내용이 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남북한의 차이가 큰 규정들과 남북한의 차이가 작은 규정들로 나누어 설명하되, 남북한의 차이가 거의 없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따로 논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규정의 제시 방법은 본문만을 그대로 보임을 원칙으로 하는데, 예시어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모두 생략하는 대신 논의 과정에서 해당 예시어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설명하기로 한다.21)


    3.1. 남북한의 차이가 큰 규정들

        3.1.1. 총칙

남 : 제1항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북 : 조선말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지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

  총칙 규정에서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 //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함 ’ (남//북, 앞으로 같음)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차이가 두드러진다.22)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즉, 표준어의 실제 발음에 기준하느냐, 평양말을 토대로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하느냐의 문제는 앞으로 민족어의 통일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거리의 하나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언어 외적인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여기서 간단히 결론을 내기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서울말을 포함한 중부 방언이 조선 건국 이후 600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의 규범어 역할을 수행해 온 역사적인 정통성이 있다는 점, 북한의 문화어에서도 구개음화 현상을 인정하는 등 표준어의 요소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문화어발음법’에는 어두 및 어중에서 ‘ㄹ’의 철자식 발음을 인정하는 인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역시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한다는 원칙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3.1.2. 모음의 발음

남: 제4항 ‘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 ’ 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 ’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다만 2. ‘예, 례’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북: 제2항 <<ㅢ>>는 겹모음으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1) 된소리자음과 결합될 때와 단어의 가운데나 끝에 있는 <<ㅢ>>는  [ㅣ]와 비슷하게 발음함을 허용한다. 
 2) 속격토로 쓰인 경우 일부 [ㅔ]와 비슷하게 발음함을 허용한다.
제3항. <<ㅚ>>, <<ㅟ>>는 어떤 자리에서나 홑모음으로 발음한다.
제4항. <<ㄱ, ㄹ, ㅎ>>뒤에 있는 <<ㅖ>>는 각각 <<ㅔ>>로 발음한다.

  모음 발음에 관한 규정에서는 ⑴ ‘ㅚ, ㅟ’의 발음에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음’ (제4항 [붙임])//‘어떤 자리에서나 홑모음으로 발음함’ (제3항), ⑵ 용언의 활용형 ‘-져, -쳐, -쪄’ 의 발음에서 ‘[저, 처, 쩌]로 발음함’ (제5항 다만 1)//해당 규정 없음, ⑶ ‘ㅖ’의 발음에서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함’ (제5항 다만 2)// ‘계, 례, 혜’의 ‘ㅖ’는 [ㅔ]로 발음함’ (제4항), ⑷ ‘ㅢ’ 의 발음에서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 ㅢ ’ 는 [ㅣ]로 발음함’(제5항 다만 3)// ‘된소리 자음과 결합될 때 [ㅣ]로 발음함을 허용함’ (제2항 [붙임]1)의 차이가 드러난다.
  첫째로 ‘ㅚ, ㅟ’ 발음의 문제는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원칙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현실 발음을 좇아 [we], [wi]의 이중 모음으로의 발음을 허용하느냐, 않느냐의 차이로 요약된다. 오늘날 서울말에서 젊은 세대로 올수록 ‘ㅚ, ㅟ’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북한에서도 ‘ㅚ, ㅟ’를 언제나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같지는 않다.23) 특히 북한의 방송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에서의 ‘위대한’ 의 발음을 들어 보면, 거의 언제나 이중 모음으로 발음함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24) 따라서 이러한 현실 발음을 중시한다면 남한과 같이 이중 모음의 발음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용언의 활용형 ‘-져, -쪄, -쳐’의 발음 문제는 북한의 해당 규정이 없으나, 북한의 제10항의 예시어 ‘잊었다[이젇따]’와 제 20항의 예시어 ‘앉혔다[안쳗따]’ 의 발음 표시가 구별되어 있음을 볼 때, 그 발음의 차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혹시 이러한 차이가 ‘ㅈ, ㅉ, ㅊ’ 을 아직도 치찰음(齒擦音)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는 평안도 방언의 반영일 수도 있으나, 역사적으로 ‘ㅈ, ㅉ, ㅊ’ 의 발음이 근대 국어 이후 경구개음(硬口蓋音)으로 변화하여 [저, 쩌, 처]와 [져, 쪄, 쳐]의 구별이 없어진 이상 남한과 같이 ‘-져, -쪄, -쳐’의 발음을 [저, 쩌, 처]로 정함이 옳은 것이다.
  셋째로 ‘ㅖ’의 발음 문제는 ‘예’의 경우만 남북한의 차이가 없고, ① ‘-례’의 경우는 [ㅖ]//[ㅔ], ② ‘계, 몌, 폐,25) 혜’의 경우는 [ㅖ~ㅔ]//[ㅔ]로 발음하는 차이로 요약된다. ‘ㅖ’ 의 발음에 대해서는 역시 서울말의 현실 발음에 따라 남한과 같이 ‘예, 례 ’이외에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ㅢ’의 발음 문제는 규정 본문의 조건을 그대로 따른다면, ‘닁큼, 틔다, 희다’ 등 된소리 이외의 자음과 결합하는 경우에는 [ㅣ]//[ㅢ]로 발음해야 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그런데 된소리 자음과 결합될 때에만 [ㅣ]로 발음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의 규정이 사실이라면, ‘조선말대사전’에서 ‘띄우다, 씌우다’나 ‘닁큼, 희망’의 발음 표시에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은 북한의 규정 조건에 문제가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으므로 남한의 규정이 옳은 것이다.

        3.1.3. 두음 법칙

남: ※ 두음 법칙 규정은 ‘한글 맞춤법’ 제10~12항에 있음.
제19항 받침 ‘ㅁ, ㅇ’뒤에 연결되는 ‘ㄹ’은 [ㄴ]으로 발음한다. 
[붙임] 받침 ‘ㄱ, ㅂ’뒤에 연결되는 ‘ㄹ’도 [ㄴ]으로 발음한다.
북: 제5항. <<ㄹ>>은 모든 모음앞에서 <<ㄹ>>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항. <<ㄴ>>은 모든 모음앞에서 <<ㄴ>>으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두음 법칙에 관한 규정에서 ⑴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10~12항에서 어두의 ‘랴, 려(녀), 례, 료(뇨), 류(뉴), 리(니)’ 는 각각 ‘야, 여, 예, 요, 유, 이’로 적으며, ‘라, 래, 로, 뢰, 루, 르’는 ‘나, 내, 노, 뇌, 누, 느’로 적도록 함으로써 두음법칙을 인정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ㄹ, ㄴ’를 모든 모음 앞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하도록 함으로써 두음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⑵ 어중에서의 ‘ㄹ’ 발음에서도 ‘항로 [항:노](제19항)//용광로[용광로](제5항) ’와 같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두음법칙의 인정 여부는 국어의 특질과 직결되는 문제다. 북한에서 어두의 ‘ㄹ, ㄴ’을 표기대로 발음하도록 정한 것은 1966년의 규범에서부터인데, 이는 인위적인 철자식 발음이 국어의 특질과 관련된 발음의 변화를 가져 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26) 그런데 리상벽(1975:63~5)에서 ‘래일 [내-], 로련하다[노-], 량강도[양-], 녀성[여-]’등의 발음을 허용하고 있고, 1987년의 ‘맞춤법’ 제25항에서 ‘나사, 나팔, 요기’ 등과 같이 두음법칙을 따르는 표기 및 발음을 인정하고 있으며,27) 위의 제6항의 예시어에 보이는 ‘냠냠’의 경우도 ‘조선말대사전’ (1992)에서 ‘얌냠’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여 위의 발음법에서 정한 원칙을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미루어 볼 때, 남한과 같이 표기 및 발음에서 두음법칙을 인정함이 국어의 특질을 외면하지 않는 바람직한 발음법이 되는 것이다.
  한편, ‘용광로[용광로]’와 같은 철자식 발음 문제도 ‘ㅇ’ 뒤에서의 ‘ㄹ → ㄴ’의 비음동화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ㄹ’을 표기대로 발음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 북한의 ‘맞춤법’ 제25항에서 ‘궁량’ 대신 ‘궁냥’을 올바른 표기로 규정하여 ‘ㄹ’의 철자식 발음이 부자연스러운 것임을 나타내 준다는 점 등에서 남한의 규정이 옳은 것이다.

        3.1.4. 겹받침의 발음(1)

남: 제9항 받침 ‘ㄲ, ㅋ’, ‘ㅅ, ㅆ, ㅈ, ㅊ,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0항 겹받침 ‘ㄳ’, ‘ㄵ’, ‘ㄼ, ㄽ, ㄾ’, ‘ㅄ’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밟- ’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넓 - ’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넙]으로 발음한다.
  (1) 밟다[밥:따] 밟소[밥:쏘] 밟지[밥:찌] 밟는[밥:는-->밤:는] 밟게[밥:께]
  (2) 넓죽하다[넙쭈카다] 넓-둥글다[넙뚱글다]
제11항 겹받침 ‘ㄺ, ㄻ, ㄿ’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ㄺ’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북: 제9항 받침자모와 받침소리의 호상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받침 <<ㄳ, ㄺ, ㅋ, ㄲ>>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ㄱ]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받침 <<ㄺ>>은 그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가 올 때는 [ㄹ]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받침 <<ㅅ, ㅈ, ㅊ, ㅌ, ㅆ>>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 날 때 [ㄷ]으로 발음한다.
3) 받침 <<ㄼ, ㄿ, ㅄ, ㅍ>>의 받침소리는 무성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ㅂ]으로 발음한다.
그러나 받침 <<ㄼ>>은 그 뒤에 <<ㄱ>>으로 시작되는 토나 뒤붙이가 올 때는 [ㄹ]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덟>>은 [여덜]로 발음한다.
4) 받침 <<ㄽ, ㄾ, ㅀ>>의 받침소리는 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ㄹ] 로 발음한다.
5) 받침 <<ㄻ>>의 받침소리는 자음앞에서와 발음이 끝날 때는 [ㅁ]으로 발음한다.
6) 받침 <<ㄵ, ㄶ>>의 받침소리는 자음앞에서는 [ㄴ]으로 발음한다.
7) 말줄기끝의 받침 <<ㅎ>>은 단어의 끝소리마디에서와 <<ㅅ>>이나 <<ㄴ>> 으로 시작한 토 앞에서 [ㄷ]으로 발음한다.

  겹받침의 발음에 관한 규정에서는 ‘ㄼ’받침의 발음을 어말 또는 ‘ㄱ’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 [ㄹ](제10항)//[ㅂ](제9항 3)으로 하는 차이가 두드러진다. 다만, ‘밟다’의 경우는 남북한의 차이가 없으며 (제10항 다만 1//제9항 3 참조), 남한의 제10항에서 예시한 ‘넓죽하다, 넓둥글다’의 경우는 발음상으로는 차이가 없지만, 북한의 표기에서 ‘넙죽하다, 넓둥글다’로 쓰는 차이를 보인다.
  겹받침의 발음 문제는 발음법의 기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서울말의 실제 발음에서 ‘ㄼ’의 발음이 어말 또는 ‘ㄱ’을 제외한 자음 앞에서 [ㄹ]로 나기 때문에 이를 발음법에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국어 연구소 1차 안과는 달리 ‘밟다’의 경우에 예외를 둔 것도 서울말의 실제 발음과 관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따르는 남한의 규정이 옳은 것이다.

        3.1.5. 겹받침의 발음(2)

남: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의 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북: 제11항 모음앞에 있는 둘받침은 왼쪽받침은 받침소리로 내고 오른쪽받침은 뒤의 모음에 이어서 발음한다.

  모음 앞에서의 겹받침 발음에 관한 규정에서는 오른쪽의 받침을 뒤 음절 첫소리로 내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남한에서는 ‘ㅅ’을 된소리로 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넋이[넉씨], 곬이[골씨], 값을[갑쓸]’//‘넋을 [넉슬], 돐을[돌슬], 없음[업슴]’과 같은 차이가 두드러진다.
  위에서 말한 ‘ㅅ’의 된소리 발음 여부는 뒤에서 논의할 경음화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3.2.5.의 논의에서 드러날 것처럼 ‘ㄱ, ㄷ, ㅂ’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는 것에는 남북한의 기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의 경음화도 남한의 제 26~7항, 북한의 제15항의 규정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ㄳ, ㄽ, ㅄ’의 겹받침에서의 ‘ㅅ’ 도 이들과 동일한 음의 연결 조건이 되므로 그 ‘ㅅ’을 된소리로 발음함이 옳은 것이다.

        3.1.6. 한글 자모의 이름

남: 제16항 한글 자모의 이름은 그 받침소리를 연음하되, ‘ㄷ, ㅈ, ㅊ, ㅋ, ㅌ, ㅍ, ㅎ’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디귿이[디그시]
지읒이[지으시]
치읓이[치으시]
키읔이[키으기]
티읕이[티으시]
피읖이[피으비]
히읗이[히으시]
디귿을[디그슬]
지읒을[지으슬]
치읓을[치으슬]
키읔을[키으글]
티읕을[티으슬]
피읖을[피으블]
히읗을[히으슬]
디귿에[디그세]
지읒에[지으세]
치읓에[치으세]
키읔에[키으게]
티읕에[티으세]
피읖에[피으베]
히읗에[히으세]
북: ※ 자모의 이름에 대한 규정은 ‘맞춤법’ 제1항에 있음.

  한글 자모 이름의 발음에서는 북한의 해당 규정이 없어서 그 차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 현재의 필자로서는 다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맞춤법’ 제1항 및 ‘문화어발음법’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받침 소리를 그대로 뒤 음절로 옮겨 발음할 가능성이다. 예를 들면, ‘디읃을 [디으들], 지읒을[지으즐], 치읓을[치으츨], 키읔을[키으클], 티읕을[티으틀], 피읖을[피으플], 히읗을[히으슬]28) 등으로 발음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 경우에 ‘디읃이, 티읕이’를 [디으디, 티으티]로 발음하는지, 아니면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디으지, 티으치]로 발음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그런데 ‘문화어발음법’에서 1966년 규범의 제19항 [붙임] 규정을 삭제한 것이나, 구개음화 규정에서 ‘디읃이, 티읕이’등에 대한 아무런 보충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북한에서 한글 자모의 이름을 달리 부를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듯하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맞춤법’ 제1항에서 자음자의 이름을 ‘그, 느, 드, …… 응, …… 흐’등과 같이 부를 수도 있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한 것에 주목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 필자는 두 번째 가능성으로 [드가, 드를, 드에] 등과 같이 발음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28) 이렇게 되면 앞서의 추정에서 드러났던 몇 가지 의문이 다 풀리게 된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본다.
  그런데 북한과 같이 자음자를 ‘그, 느, 드, ……’와 같이 부르는 방안이 국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음미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역사적으로 자음자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부른 일이 없었다는 점과 서울을 포함한 중부 방언에서 제16항에서와 같은 발음으로 굳어져 있다는 점에서 한글 자모의 이름에 한하여 이와 같은 특별한 발음을 인정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3.1.7. 한자어의 경음화

남: 제26항 한자어에서, ‘ㄹ’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같은 한자가 겹쳐진 단어의 경우에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북: 제16항 일부 한자말안에서 울림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난 소리마디 뒤에 오는 순 한소리를 되도록 순한소리로 내며 일부 된소리로 발음하는것을 국한하여 허용한다.
  례: --군적으로[군쩍으로], 도적[도쩍], 당적[당쩍] 
  --성과[성꽈], 창고[창꼬], 내과[내꽈], 외과[외꽈], 리과[리꽈]

  한자어의 경음화의 경우 위의 예시에서는 드러나지 않으나, 다음절 한자어에 ‘-적’이 결합될 때에 그 발음이 [적]//[쩍]인 차이가 두드러지며,30) 그 아래에 예시된 ‘창고’의 발음에서도 [창고]//[창꼬]의 차이가 나타난다.
  먼저 ‘창고’의 발음은 남한의 [창고]가 옳다. 다음으로 ‘-적’이 결합되는 한자어 발음의 경우 위의 예시에서 보인 단음절 어간에 ‘-적’이 결합될 때와 ‘동물적, 물질적, 본질적, 실질적’ 등 ‘ㄹ’ 받침으로 끝난 다음절 어간에 ‘-적’이 결합될 때에는 [-쩍]으로 발음되고, ‘효과적, 절대적, 협동적, 낙관적’31) 등 일부 단어에서는 [-적]으로 발음되어 남북한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공적, 가변적, 가상적, 감동적, 고전적, 기본적……’ 등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에서 [-쩍]으로 발음되는 것은 남북한의 큰 차이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서울말의 실제 발음에 따라 그 경음화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건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국어 연구소(1988ㄴ:70)에서 지적한 대로 ‘결과, 물건, 불복, 설계, 열기, 절기, 출고, 팔경, 활보’등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예들에 대한 ‘표준 발음법’ 제26항 규정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3.2. 남북한의 차이가 작은 규정들

        3.2.1. 장단의 구별

남: 제6항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성어의 경우에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한 긴소리를 인정한다.
[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한다.
  다만, ‘오아 → 와, 지어 → 져, 찌어 → 쪄, 치어 → 쳐’등은 긴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
제7항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한다.
 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다[끌:다] -- 끌어[끄:러]        벌다[벌:다] -- 벌어[버:러]
    없다[업:따] -- 없으니[업:쓰니]
 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이다.
    끌리다[끌:리다]    벌리다[벌:리다]    없애다[업:쌔다] 
[붙임] 다음과 같은 합성어에서는 본디의 길이에 관계없이 짧게 발음한다.     밀-물    썰-물    쏜-살-같이    작은-아버지
북: 제1항 모음들이 일정한 자리에서 각각 짧고 높은 소리와 길고 낮은 소리의 차이가 있는것은 있는대로 발음한다.
    (짧고 높은 소리)        (길고 낮은 소리)
    례: 밤(낮과 밤)        밤(밤과 대추)
    곱다(손이 곱다)        곱다(꽃이 곱다)
    사다(책을 사다)        사람(사람이 온다)

  모음의 장단 구별에 관한 규정에서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 ‘모음들이 일정한 자리에서 각각 짧고 높은 소리와 길고 낮은 소리의 차이가 있는것은 있는대로 발음’한다고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는 데에는 남북한의 차이가 없다고 해도 좋을 듯하다.32)
  그러나 ‘조선말대사전’의 발음 표시가 조사한 열과는 모음의 장단 구별에 대한 남북한의 차이가 상당함이 드러난다. 남한의 제6~7항의 예시어들을 중심으로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밟:다, 신:다, 끌:다’등이 ‘조선말대사전’에서 장음 표시가 없으며, ‘두어 두다’의 준말인 ‘둬두다’의 경우도 ‘둬’에 장음 표시가 없는 차이가 나타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장모음인 단어가 합성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단모음화 되지 않는 예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차돌:, 가루눈:, 가다리굴:’등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1:260)의 설명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가느스름:하다, 거무스레:하다, 거무테테:하다’등과 같이 이른바 표현성 장음이 둘째 음절 이하에 나타나는 것도 남북한의 큰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만약 ‘조선말대사전’의 발음 표시가 그대로 모음의 장단에 대한 북한의 표준 발음이라고 한다면 남북한의 차이가 큰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말대사전’의 일러두기에서 현행어문 규범을 지킨다고 하였으면서도 뒤에서 경음화의 예에서 볼 것처럼 현행 ‘문화어발음법’에 어긋나는 예들이 많이 나타나나 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섣부른 단정을 피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다만 남북한의 모음의 장단에 대한 차이에 대하여는 서울말의 실제 발음에 맞게 통일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3.2.2. 받침 소리의 대표음화 및 연음화

남: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ㅓ, ㅗ, ㅜ, ㅟ’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 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다만, ‘맛있다, 멋있다’는 [마싣따], [머싣따]로도 발음할 수 있다. 
  [붙임] 겹받침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옮겨 발음한다.
북: 제12항 홑모음 <<아, 어, 오, 우, 이, 애, 외>>로 시작한 고유어말 뿌리의 앞에 있는 받침 <<ㄳ, ㄺ, ㅋ, ㄲ>>은 [ㄱ]으로, <<ㅅ, ㅈ, ㅊ, ㅌ>>은 [ㄷ]로, <<ㅄ, ㅍ>>은 [ㅂ]으로 각각 끊어서 발음한다. 그러나 <<맛있다>>, <<멋있다>>만은 이어내기로 발음한다.
제13항 단어들이 결합관계로 되여있는 경우에도 앞단어가 받침으로 끝나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모음일적에는 끊어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한다.

  받침 있는 단어 또는 접두사가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와 결합할 때, 그 받침을 대표음으로 바꾸어 이어 내도록 하는 규정에서 뒤 단어의 모음을 ‘ㅏ, ㅓ, ㅗ, ㅜ, ㅟ’// ‘아, 어, 오, 우, 이, 애, 외’로 기술함으로써 모음 ‘이, 애, 외’의 경우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모음 ‘이’의 경우는 ‘ㄴ’소리가 첨가되는 환경이므로(‘표준 발음법’ 제29항 참조) 남한의 규정이 옳다. 북한의 예시어에 보이는 ‘안팎일[안팍일 → 안파길]’의 경우는 그 발음이 [안팡닐]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음 ‘애, 외’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표준어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첫 애인, 먼 외국’등과 같은 말을 한 마디로 발음할 때에는 [처대인], [머:뇌국~머:눼국]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북한의 규정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뒤 단어의 모음을 ‘ㅏ, ㅓ, ㅗ, ㅜ, ㅐ, ㅚ, ㅟ’로 고쳐야 할 것이다.

        3.2.3. 음의 동화

남: 제20항 ‘ㄴ’은 ‘ㄹ’의 앞이나 뒤에서 [ㄹ]로 발음한다.
[붙임] 첫소리 ‘ㄴ’이 ‘ㅀ’, ‘ㄾ’뒤에 연결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들은 ‘ㄹ’을 [ㄴ]으로 발음한다.
의견란[의:견난]
결단력[결딴녁]
상견례[상견녜]
입원료[이붠뇨]
임진란[임:진난]
공권력[공꿘녁]
횡단로[횡단노]
구근류[구근뉴]
생산량[생산냥]
동원령[동:원녕]
이원론[이:원논]
북: 제23항 받침 <<ㄹ>>뒤에 <<ㄴ>>이 왔거나 받침 <<ㄴ>>뒤에 <<ㄹ>>이 올 적에는 그 <<ㄴ>>을 [ㄹ]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굳어진 단어인 경우에는 적은대로 발음함으로써 닮기현상을 인정 하지 않는다.
  례: 선렬, 순렬, 순리익

  ‘ㄹ’의 앞이나 뒤에 오는 ‘ㄴ’을 [ㄹ]로 발음하는 유음동화 현상에 대한 규정에서 남북한의 기본적인 차이는 없으나, 남한의 제20항 다만, 이하에 예시된 단어들과 북한의 제23항 그러나 이하에 예시된 단어들의 발음에 차이를 보인다.
  먼저 ‘선렬, 순렬, 순리익’등의 경우 남한에서는 ‘한글 맞춤법’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선열, 순열, 순이익’으로 표기하고, ‘표준 발음법’제29항의 규정에 따라 [선녈, 순녈, 순니익]으로 발음함이 원칙이나, 북한에서는 철자식 발음을 인정함으로써 남북한의 표기 및 발음의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다음으로 ‘의견란, …… 구근류’ 등과 같은 예들의 경우 남한에서는 서울말의 실제 발음에 따라 [ㄴㄴ]으로 발음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문화어발음법’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철자식 발음을 인정함으로써33) 그 발음의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어느 경우이든 [선렬, 순렬, 의:견란, 구근류] 등과 같은 철자식 발음은 앞에서 [용광로]의 예에서 보았듯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것이므로 표기 및 발음에서 남한의 규정이 옳은 것이다.

        3.2.4. 모음 충돌 회피

남: 제22항 다음과 같은 용언의 어미는 [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여]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되어[되어/되여]        피어[피어/피여]
  [붙임] ‘이오, 아니오’도 이에 준하여 [이요, 아니요]로 발음함을 허용한다.
북: ※‘맞춤법’ 제11항 참조

  모음으로 끝난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될 때에 나타나는 모음 충돌에 대한 발음 규정의 경우 남한에서는 [되어, 피어]로 발음함을 원칙으로 하되, [되여, 피여]와 같은 발음도 허용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맞춤법’ 제11항에서 ‘개여, 베여, 되여, 쥐여, 희여, 기여’와 표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언제나 [-여]로 발음하도록 하는 차이가 나타난다. [되어/되여]와 같이 나타나는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존중할 때 표기 및 발음에서 남한의 규정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모아, 두어’의 경우에도 서울말에서 [모아/모와, 두어/두워]와 같이 모음 충돌을 피하는 발음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러한 [-와, -워]의 발음도 허용해야 옳을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북한에서도 반모음 /j/가 삽입되는 경우에만 ‘개여, 베여’등으로 표기하고, 반모음 /w/가 삽입되는 경우에는 ‘모아, 두어’등으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표기에서의 불균형이 나타나기는 마찬가지이다.34) 이러한 남북한의 표기 또는 발음에서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3.2.5. 경음화(1)

남: 제23항 받침 ‘ㄱ(ㄲ, ㅋ, ㄳ, ㄺ), ㄷ(ㅅ, ㅆ, ㅈ, ㅊ, ㅌ), ㅂ(ㅍ, ㄼ, ㄿ, ㅄ)’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북: ※ 제9, 10, 12항의 예시어 참조
제25항 이상과 같은 닮기현상밖의 모든 <<영향관계>>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례:

(옳음)
--밥그릇[밥그륻]
밭관개[받관개]
엿보다[엳보다]
(그름)
[박끄륻]
[박꽌개
[엽뽀다]

  받침 ‘ㄱ, ㄷ, ㅂ’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하도록 하는 경음화의 경우 남한의 제23항에 정확히 대응되는 북한의 규정이 없음이 문제인데, 북한의 제25항의 예시어 발음 표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북한의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북한의 경우 ‘없다[업따], 잇다[읻따], 닻줄[닫쭐], 밭갈이[받깔이](제9항), 받았다[바닫따], 있었다[이썯따](제10항), 맛있다[마싣따], 멋있다[머싣따](제12항)’ 등의 예시에서는 경음화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고, 어창수(1990:56)에서 “우리 말에서 막힘소리 뒤에 오는 순한소리는 례외없이 된소리로 발음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경음화에 관한 남북한의 기본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제25항의 예시어 발음 표시는 실무자의 착오에 의한 실수35)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3.2.6. 경음화(2)

남: 제28항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없더라도, 관형격 기능을 지니는 사이시옷이 있어야 할(휴지가 성립되는) 합성어의 경우에는, 뒤 단어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한다.
북: 제17항 단어나 단어들의 결합관계에서 울림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난 단어의 뒤에 오는 모든 첫 소리 마디는 순한소리로 내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경우에만 된소리로 낸다.
순한소리의 례:
--된벼락, 센바람, 훈장, 안사돈, 인민반, 몸가짐, 봄가을, 봄소식, 날바다, 마을사람, 별세계
--가로적기, 교과서, 나무배, 나무순, 로바닥
된소리의 례:
논두렁[논뚜렁], 손가락[손까락], 손등[손뜽], 갈대숲[갈때숩],그믐달[그믐딸], 강가[강까], 나루가[나루까]

  표기상으로는 사이시옷이 드러나지 않으나 기능상 사이시옷이 있을 만한 합성어에서의 경음화의 경우 남북한의 규정 본문의 표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규정에서 예시된 말들의 발음을 사전에서 확인해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다. 북한의 제17항에서 순한 소리의 예로 제시된 ‘안사돈’의 경우가 남북한의 차이로 지적될 만한 것이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싸-]로 발음 표시가 되어 있음을 볼 때,36) 남북한의 실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남북한의 규정 모두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도 경음화되지 않는 예외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의 합성어가 된소리로 발음되는지의 여부는 국어사전의 발음 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합성어들의 경음화 여부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통한 규정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3.2.7. 음의 첨가

남: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말들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다.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먀금]    검열[검:녈/거:멸]    금융[금늉/그뮹]
[붙임 1]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소리는 [ㄹ]로 발음한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는 이에 준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단어에서는 ‘ㄴ(ㄹ)’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6·25[유기오]    3·1절[사밀쩔]    송별-연[송:벼련]    등용문[등용문]
북: 제26항 합친말(또는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자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는 그사이 에서 [ㄴ]소리가 발음되는 것을 허용한다.
제27항 합친말(또는 앞붙이와 말뿌리가 어울린 단어)의 첫 형태부가 모음으로 끝나고 둘째 형태부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될 때에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일부 경우에 <<ㄴㄴ>>을 끼워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례: --나라일[나라일], 바다일[바다일], 베갯잇[베개읻] 
        --수여우[순녀우], 수양[순냥]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ㄴ’ 소리 첨가 현상과 관련한 규정들에서는 첫째로 남한의 제29항 다만, 이하에 제시된 예시어들의 발음은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북한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표기대로 발음하는 차이가 있다.37) 둘째로 북한의 제27항에서 표기대로 발음하도록 정한 예시어들의 발음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남북한의 큰 차이의 하나로 인정해야 할 것이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나라일’의 경우만 아무런 발음 표시가 없을 뿐, ‘바다일, 베개잇’의 경우는 규정에서 정한 것과는 달리 각각 [바단닐, 베갠닏]으로 발음하도록 표시되어 있으므로 남북한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8) 결국 ‘이죽이죽’과 같은 예에서만 북한에서 표기대로 발음하도록 하는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를 때 ‘ㄴ’ 소리를 첨가하여 발음하되 표기대로 발음할 수도 있다는 남한의 규정이 옳은 것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행한 비교와 검토를 통하여 남북한의 발음법의 주요한 차이는 모두 밝힌 셈이 된다. 일부의 규정에서 보완을 기다리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규정에서 남한의 ‘표준 발음법’이 합리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문제는 민족어의 통일에 대한 실마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까 하는 데에 있다.
  표준 발음법의 통일은, 총칙에서 발음법의 기준이 되는 말이 먼저 정해지면 나머지의 규정들에 대해서는 그 기준이 되는 말의 현실 발음에 따라 정하면 되리만큼 비교적 어렵지 않은 문제로 보인다. 여기에는 어떠한 이론적인 차이가 개입될 여지는 없다. 따라서 남북한의 국어학자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의 바탕 위에서 표준 발음의 기준을 정한 다음 각 규정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부족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기만 하면 보다 완전한 통일된 발음법이 탄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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