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문 규정 고시 후의 사전 표제어 검토
-- 1989년에 발행된 사전을 대상으로 --

이은정 / 국어 연구소 연구실장·국어학

Ⅰ. 머리말

이 글은 '한글 새 소식' 209호(1990. 1.)에 발표한 '사전에서의 어휘 기술의 문제점'의 계속이다.

사전의 구실은, 수록된 단어의 표기, 발음, 어원, 문법 범주, 의미 등에 관한 정보를 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언어적 지식의 결함을 보충하여 주거나 문화적 지식을 증대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의 어휘 기술에는 합리성과 정확성이 특히 강조된다.
    사전 편찬에 있어서 어휘의 선정, 뜻풀이, 용례 등은 어느 정도 자의성을 띠게 마련이지만, 표준어와 방언, 발음, 표기 등은 독자들의 언어생활에 직접 반영된다는 뜻에서, 각 사전의 표제어가 규범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지면 독자가 곤혹을 겪게 되고, 또 서로 다른 사전을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어 형식의 괴리(乖離)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988년 1월 19일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고시된 뒤, 이를 적용하여 편찬하였다는 사전들의 표제어에서도 수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필자가 사전의 표제어에 관하여 질의를 받은 것 중의 일부를 예시하고 그에 대한 필자의 견해(見解)를 밝혀 보기로 한다. 다만, 국어 연구소에서 금년 6월에 발간한 예정인 '표준어 모음'의 내용은 전혀 참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 둔다.
    본 고찰에서 검토한 사전 및 약칭은 다음과 같다.
    동아 국어사전 연구회(1989), 새 국어사전→별도 약칭 사용
    금성 출판사 사서수(1989), 뉴에이스 국어사전(개정판)→별도 약칭 사용
    이상사 편집부(1990), 새 한글 사전→별도 약칭 사용
    민중 서림 편집국(1989), 엣센스 국어사전(3판)→별도 약칭 사용

    조선 총독부(1920), 조선어 사전→《총》
    문세영(1938), 조선어 사전(초판)→《문》
    한글 학회(1947~1957), 큰 사전→《큰》
    한글 학회(1978), 새 한글 사전→《새》
    諸橋轍次(1968), 大漢和辭典(축사판 제2쇄), 大修館書店, 東京→《諸》

1. 어형(語形)
1-1. 간간이/칸칸이('칸살마다'란 뜻으로서)
《바》간간이→칸칸이
《사》간간이: ① 칸살마다, ② 때때로
《아》간간이→칸칸이
    표준어 사정 원칙 3항에서 구획의 범위, 또는 칸살을 세는 말은 '칸'으로 정하였으므로, 《사》①의 뜻은 '칸칸이'가 된다.
1-2. 간데라/간드레/칸델라
《바》간데라, 칸델라(프 kandelaar): 함석 따위로 만든 휴대용 석유등
칸델라(candela): 광도의 단위 *'간드레'는 다루지 않음.
《사》간데라→칸델라
칸델라: 광도의 단위 *'간드레'는 다루지 않음.
《아》간데라: 함석 따위로 만든 휴대용 석유등. 간드레=간데라
칸델라: 관도의 단위
《큰》에는
간데라(프 Gandeila): 함석 따위로 만든 휴대용 석유등. (광)간드레
간드레(영 Candle): 광산에서 쓰는 휴대용 카바이트등
*'칸델라'는 안 다룸.
    으로 다루어져 있다. 金澤庄三郞(1924) '廣辭林(신정 430판)'에는 'ヵンテぅ'(휴대용 석유등)가 포르투갈 말 candeia에서 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말의 원어는 라틴 말 candela, 포루투갈 말 candeia, 네덜란드 말 kandelaar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아무튼, '간데라'는 휴대용 석유등, '간드레'는 광산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카바이트등, '칸델라'는 1948년 국제 도량형 총회에서 정해진 광도의 단위를 이르는 말처럼 풀이하여 구별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1-3. 간살/칸살, 간사/칸수(間數)
《바》간살*'간수/칸수'는 안 다룸.
《사》간살, 간수
《아》칸살, 칸수
    표준어 사정 원칙 3항에 따라 '건축물에서 일정한 규격으로 나누어 둘러막은 공간'은 '칸살', '칸살의 수효'는 '칸수'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간살지르다→칸살지르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된다.
1-4. 간판장이/간판쟁이
《바》간판쟁이 《사》다루지 않음. 《아》간판장이
    목각, 아크릴, 동판 등으로 간판을 만드는 사람은 기술자로 해석된다. 따라서 표준어 사정 원칙 9항 붙임 2를 적용하여 '간판장이'로 다룰 것이다.
1-5. 강퍅하다/강팍하다(剛愎-), 오퍅하다/오팍하다(傲愎-)
《바》강퍅하다, 오퍅하다 《사》강팍하다, 오팍하다
《아》강퍅하다, 오팍하다
    표준어 사정 원칙 10항에서 '괴퍅하다'를 '괴팍하다'로 바꾸었으나, 한자 '愎'의 음을 '팍'으로 바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퍅하다, 오퍅하다'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표준어 사정에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1-6. 고삿/고샅
《바》고샅 *'고삿'은 '겉고삿, 속고삿'으로만 다룸.
《사》고샅→고삿: ①마을의 좁은 골목, 좁은 골짜기 사이
《아》고샅 *'고삿'은 '겉고삿, 속고삿'으로만 다룸.
    표준어 사정 원칙 5항에서 다룬 '고삿'은 지붕을 일 때 지붕 위, 또는 이엉 위에 걸쳐 매는 새끼를 이르는 말이니, 《사》①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고샅'으로 다룰 것이다.
1-7. 그슬다, 그스르다/그을다
《바》그슬다
《사》그슬다→그을다*탁상판(1990)에는 '그슬다'를 '그스르다'의 준말로 다룸.
《아》그스르다
《총》에는 '그슬니다', 《문》에는 '그슬리다: 얼마간 불에 타다, 껍질을 불에 쬐다'만 다루어져 있다. '그을다'는 '그슬다'의 변형으로 해석되긴 하지만, '그슬다('ㄹ'변칙)'로 잡으면 '불에 그슨, 그슬어서, 그슬었다' 같은 활용형이 나타나야 하는데, 표준어권에서는 '그스른, 그슬러서, 그슬렀다'처럼 실현되고 있으므로, 기본형을 '그스르다('ㄹ' 변칙)'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사》탁상판에서 다룬 '그스르다'의 준말 '그슬다'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그스르다/그을다'는
그스르다: 불에 쬐어 거죽만 조금 타게 하다. *옥수수를 모닥불에 그슬러서 먹었다.
그을다: 햇볕, 연기 등을 오래 쐬어서 빛이 검게 되다. *여름 햇볕에 얼굴이 검게 그을었다.
와 같이 풀이되는 별개 단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1-8. 길라잡이/길잡이
《바》길라잡이=길잡이 ①: 인도자
《사》길라잡이: '길잡이'의 본디말. 길잡이: ①인도자, ②목표가 되는 사물
《아》길라잡이 (←길나장이): 인도자 「준」길잡이
표쥰어 사정 원칙 25항에서 '길잡이, 길라잡이(비고란에서)'를 마찬가지로 표준어로 잡았다. 《총》에는 '길라쟝(-羅將)', 《문》에는 '길라장이'만 다루었고, 《큰》에는'길라장이→길나장이', '길라잡이(←길나장이): 인도자. 「준」 길잡이'로 다루어져 있다. 결국 '길나장이(←길라장이)'는 옛 제도에서 수령(守令) 외출시 길을 인도하는 나장(羅將)을 이르는 말, '길라잡이(←길나장이)'는 앞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 '길잡이'는 '길라잡이'의 준말처럼 정리되는 것이다.
1-9. 곱사등이/꼽추
《바》꼽추=곱사등이《사》꼽추→곱사등이《아》꼽추=곱사등이
문교부 '표준말안'(1979), 학술원 '표준어 개정안'(1984), 국어 연구소 '표준어 규정안'(1987) 등에서 '곱사등이/꼽추'가 복수 표준어로 다루어졌었으나, 최종 국어 심의회 심의 단계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큰》에서의 처리처럼 '꼽추'는 '곱사등이'의 비표준어로 해석되지만, '노트르담의 꼽추(Notre-Dame de Paris)' 같은 관용 형태는 논의의 대상이 된다.
1-10. 농땡이/농뗑이
《바》농땡이 《사》다루지 않음. 《아》농뗑이
《총》, 《문》, 《큰》에는 다루지 않었다. '농뗑이: (속)일에 게으른 사람. 농뗑이부리다.: 꾀를 써 일을 게을리하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땡땡이: (속)공사판 등에서 인부 따위가 감독자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일. 땡땡이 부리다: 꾀를 부려 일을 열심히 아니 하다'와 결부시켜 보면, '농땡이'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1-11. 시답잖다/시덥잖다
《바》시답잖다 《사》시답다 *→시답잖다 《아》시덥잖다 *시덥지않다
《총》, 《문》, 《큰》, 《새》에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표준어권에서는[시답짠타]로 실현되고 있으므로, '시답잖다'를 표준형으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사》에서 다룬 '시덥다'는 단어적 자질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1-12. 아침노을/아침놀
《바》아침노을 「준」 아침놀
《사》아침놀 *'아침노을'은 안 다룸.
《아》아침놀 *'아침노을'은 안 다룸.
표준어 사정 원칙 16항에서 '노을'을 원형으로, '놀'은 준말로 다루었으므로, '아침노을, 저녁노을. 「준」아침놀, 저녁놀'로 다루는 게 바른 기술일 것이다.
1-13. 애급/애굽(埃及)
《바》애급(埃及). 출애굽기(出埃及記)
《사》애급(埃及), 출애굽(←出埃及), 출애급기(出埃及記)
《아》애급(埃及), 출애급(出埃及), 출애급기(出埃及記)
성서에서는 '애굽, 출애굽, 출애굽기'로 적고 있다. 성경 사전에는 '애굽'에는 한자 '埃及'을 병기하고, '출애굽, 출애굽기'는 '出-'만 밝힌 것을 볼 수 있다. '애굽'은 한자어(가차 표기)가 아니라, 희랍어인 '아이굽토스(Aiguptos)'를 한글로 옮긴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855년에 간행된 성경에 '埃及'으로 표기되었던 것이, 50여 년 뒤인 1907년에 간행된 성경에서부터 '애굽'으로 표기되었다고 하는데, '아이굽토스→애굽'보다 '애급(埃及)→애굽'(순음 'ㅂ'에 의한 'ㅡ'의 순모음화)으로 해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기독교 용어로서의 '애굽'이 '아이굽토스'에서 온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애굽(←그 Aiguptos), 출애굽(出-), 출애굽기(出-記)'처럼 다루어야 할 것이다.
1-14. 에여라차/에여러차
《바》에여라차 《사》에여러차 《아》에여라차
《큰》에 '에여라차'('어여차'를 받는 소리)로 되어 있고 표준어 규정에서 바꾸지 않았으므로, '에여라차'로 다룰 것이다.
1-15. 열중이/열쭝이
《바》열중이 《사》열쭝이 《아》열쭝이
《문》, 《큰》에는 '열중이'로 되어 있으나, 《새》에는 '열쭝이'로 되어 있다. '열-중이'처럼 분석되지도 않고, 또 현실적인 발음 형태가 [열쭝이]이므로, '열쭝이'로 다룰 것이다.
1-16. 옥사장이/옥사쟁이
《바》옥사쟁이《사》옥사장이 《아》옥사장이
표준어 사정 원칙 9항 붙임 2가 지니는 모호성 때문에 나타나는 혼란이다. '옥사장이/옥사쟁이'는 기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 의미 구조로 볼 때 '옥사(←獄鎖)'와'장이(匠-)'로 분석할 수 있다. 통상 접미사로 기술되는 '-장이/-쟁이'는' 匠'에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하여 '옥사-장이'로 분석되는 이 단어는 기술자를 이르는 말의 형태가 아닌 '옥사쟁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1-17. 옥통소/옥퉁소
《바》옥통소 《사》옥퉁소 《아》옥통소
'통소(洞蕭)'가 바뀐 말 '퉁소'를 표준어로 잡고 있다. 따라서 옥(玉)으로 만든 퉁소도 '옥퉁소(←玉洞瀟)'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1-18. 윗도리/윗도리
《바》웃도리: 흙일 따위를 할 때 주장하여 하는 사람
윗도리: ①상체, ②(속)윗옷
《사》웃도리→윗도리
윗도리: ①상체, ②웃옷. ③'윗도리옷'의 준말 ④흙일 따위를 ······
《아》'웃도리'는 안 다룸.
윗도리: ①상체, ② (속)웃옷, ③ 흙일 따위를 ······
표준어 사정 원칙 12항에서 '윗도리'를 취하였다. 그러나 '다만 2'에서 '아래, 위'의 대립 개념이 없는 단어의 경우는 접두사 '웃-'이 결합된 파생어로 다루었으므로, 《사》의 '윗도리' ② (겉에 입는 옷), ④와《아》의 '윗도리' ②(겉에 입는 옷의 뜻), ④와 《아》의 '윗도리' ②(겉에 있는 옷의 뜻), ③은 '웃도리'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랫도리: ①하체, ②'아랫도리옷'의 준말, ③지위가 낮은 계급에서 ③에 상대되는 단어를 다룬다면 '윗도리'가 될 것이다.
1-19. 웃옷/윗옷
《바》웃옷: ① 맨 겉에 입는 옷, ② 윗옷
웃옷: 상의
《사》웃옷: ① 맨 겉에 입는 옷, ② 위통에 입는 옷
'윗옷'은 안 다룸.
《아》웃옷: 위에나 거죽에 입는 옷
'윗옷'은 안 다룸.
표준어 사정 원칙 12항에 다만 2를 적용하면, 《바》, 《사》의 '웃옷' ②는 '윗옷'으로 다루고, 《아》'웃옷' 풀이에서는 '위에나'를 삭제하고 '윗옷'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웃옷'은 《총》, 《문》에도 '거죽(겉)에 입는 옷'이라고만 풀이되어 있다.
1-20. 웃물/윗물
《바》웃물: ①→윗물, ② 겉물
윗물: 상류의 물
《사》웃물: →윗물
윗물: ① 상류의 물, ② 겉물, ③ 위에 뜬 국물
《아》웃물: ① 상류의 물, ②위에 뜬 국물
'윗물'은 안 다룸.표준어 사정 원칙 12항 다만 2를 적용하면, 《바》'웃물'①, 《사》'웃물→윗물', 《아》'웃물' ①은 '윗물'로, 《사》'윗물' ②, ③은 '웃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1-21. 웃통/위통
《바》웃통→위통
위통: ① 상반신, ② 물건의 윗부분, ③ 몸의 윗부분에 입는 옷
《사》웃통→위통
위통:《바》와 같음.
《아》'웃통'은 안 다룸.
위통:《바》와 같음.
*아래통
《바》아래 부분의 둘레↔위통 《사》물건의 아래쪽 부분↔위통 《아》아랫부분의 둘레↔위통
《총》에는 '웃통: 상방신', '아래통: 물건의 하부(下部)', 《문》에는 '우통: 물건의 위가 되는 부분', '아래통: 아랫동의 둘레'.《큰》에는 '웃통: 사람의 윗도리의 두 어깨의 부분', '아래통: 아래 부분의 둘레', 《새》에도 마찬가지로 다루어져 있다. 여기서의 '통'은 '胴(軀間)'의 뜻이 기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인체의 하반신을 '아래통'이라 하지 않고, 몸의 아래 부분에 입는 옷을 '아래통'이라 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된다. 다만, 《총》의 '아래통', 《문》의 '우통'을 고려할 때, 물건의 위 부분을 '위통', 아래 부분을 '아래통'이라고 하느냐 하는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① 상반신, ② 상의(및 겉에 입는 옷)는 '웃통'으로, ③ 물건의 위 부분은 '위통'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1-22. 처장이다/처쟁이다
《바》처장이다 《사》처쟁이다 《아》처장이다
《큰》의 '처장이다: 잔뜩 눌러서 많이 쌓다'는 《문》'쟁이다: 포개 쌓다', 《큰》'쟁이다: 곳간이나 그릇 따위에 차곡차곡 포개어 쌓아 두다'에 '처-'가 결합한 파생어로 해석되므로, '처쟁이다'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1-23. 콩켸팥켸/콩케팥케
《바》콩켸팥켸 《사》콩케팥케 《아》콩켸팥켸
표준어 사정 원칙 10항에서 '켸켸묵다'를 '케케묵다'로 바꾸었다. 이 경우는 '켜: 포개어 놓은 물건의 층'과 뜻이 멀어진 것이므로 바꾸었으나, '콩켸팥켸'는 바꾸지 않았다. *표준어 사정에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1-24. 허위넘다/허우넘다, 허위단심/허우단심
《바》허위넘다, 허위단심 《사》허우넘다, 허우단심 《아》허위넘다, 허위단심
표준어 사정 원칙 10항에서 '허위적허위적(허위적거리다)'을 '허우적허우적(허우적거리다)'으로 바꾸었다. '허위넘다, 허위단심'에서의 '허위-'도 허우적거리다란 뜻을 나타내긴 하지만, 이 단어의 형태를 바꾸지는 않았다. *표준어 사정에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1-25. 상-/쌍-(년, 놈, 되다, 말, 소리, 스럽다)
《총》, 《문》에는 '쌍년=상년, 쌍놈=상놈'으로 되어 있는데, 《바》, 《사》, 《아》 및 《새》에 '상-'의 센말로 다루어져 있다. 최현배(1971) '우리말본(네 번째 고침판)' 727~729쪽(씨의 뜻바꿈)에는 "예사로운 말맛으로 된 낱말의 홑닿소리를 된소리로 바꾸어서 그 말맛을 세게(강하게 )하며,······ 이렇게 해서 그 세게 또는 거세게 된 말을 밑말에 대하여 센말 또는 거센말이라 일컫느니라."라고 기술하였는데, 예시한 단어들은 형용사나 부사 및 일부 관형사뿐, 체언은 하나도 없다. 통상 개념의 '예사말, 센말, 거센말', '작은말, 큰말'의 범주에는 명사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쌍-'형은 '상(常)-'형의 변형(바뀐 말)으로 다룰 것이다.
한편, 이 두 형태는 단순히 어감의 차이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상(常)-: 庶, 俗', '쌍-: 賤,卑' 같은 의미차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긴소리 표시
  《바》 《사》 《아》
2-1. 개장국(-醬-) 개:장국 개장국 개:장국
2-2. 과포화(過飽和) 과:포:화 과:포:화 과:포화
2-3. 국한문(國漢文) 국한:문 국한:문 국한문
2-4. 기개세(氣蓋世) 기개:세 기개세: 기개세
2-5. 까치놀(白頭波) 까:치놀 까:치놀: 까:치놀
2-6. 대솔(大-) 대솔 대:솔 대솔
2-7. 무소부지(無所不至, 知) 무소:부지 무소부지 무소부지
2-8. 비웃다 비웃:다 비웃다 비웃다
2-9. 중시하(重侍下) 중시:하 중:시:하 중시하
2-10. 참파토(斬破土) 참파:토 참:파토 참파토
'개-장국'에서의 '개(狗)', '과-포화'에서의 '과(過)', '까치-놀'에서의 '까', '참파-토'에서의 '참(斬) '은 긴소리 음절이다. 그리고 '대-솔'에서의 '대(大)'도 긴소리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重'이 '무겁다, 두텁다'란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긴소리로 실현되지만, '거듭, 두 번'이라 뜻을 나타내는 경우는 짧은 소리로 실현된다고 해석된다. 표준 발음법 6항을 적용하면, '과포화'에서의 '포', '국한문'에서의 '한', '기개세'에서의 '개, 세', '까치놀'에서의 '놀', '무소부지'에서의 '소', '비윳다'에서의 '웃', '중시하'에서의 '시', '참파토'에서의 '파' 등은 짧은 소리로 발음할 것이다. 요약하면
2-1. 개:장국 2-2. 과:포화 2-3. 국한문 2-4. 기개세 2-5. 까:치놀 2-6. 대:솔 2-7. 무소부지 2-8. 비웃다 2-9. 중시하 2-10. 참:파토
와 같이 정리된다.
3. 한자어 문제
3-1. 겸사겸사
《바》겸사겸사 《사》겸사겸사(兼事兼事) 《아》겸사겸사
《총》에는 '겸듸겸듸'를 표준어로 잡고 '겸삼겸삼'은 '겸듸겸듸'와 같다고 하였으며, 《문》, 《큰》에는 '겸두겸두'의 사투리로 다루었다. 북한 사전에는 한자어로 다루어서 '兼事兼事'를 보이었다. 《총》의 '겸삼겸삼'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의미 구조로 보거나 '兼之兼之'와 대응시켜 볼 때 '兼事兼事'로 해석된다.
3-2. 귀인성(-스럽다)
《바》귀인성(貴人性) 《사》귀인성(貴人性) 《아》귀인성(貴人-)
《총》, 《문》에는 '귀인상(貴人相)'이 바뀐 말로 다루어져 있다. (귀인성스럽다: 귀엽게 생기다, 사랑할 마음이 간절하다)《큰》에서 '귀인성(貴人-): 귀인다운 바탕'이라고 풀이한 것을 보면, 《총》, 《문》에서의 '귀인성(←貴人相)'과 의미차가 생긴, 별개의 단어 '貴人性'으로 해석된다.
3-3. 도차지
《바》도차지 《사》도차지(都-)→톡차지 《아》도차지
《총》, 《문》에는 '都次知(-하다)'로 되어 있다. 《총》에 '次知: ① 각 궁방(宮房)의 일을 관장하는 직명, ② 사물을 점유(占有)하는 일, ③ 주인 대신으로 형벌을 받는 하인'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뜻의 '次知'는 《諸》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都'는 '다, 모두, 모조리'란 뜻을 나타내는 접두 형태소이므로, '都-차지'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3-4. 무당
《바》무당 《사》무당(巫-) 《아》무당(巫-)
《총》에는 '巫-'인데, 《문》, 《큰》에는 한자를 보이지 않았다. '무당'의 '무'는 '巫(徵夫切)'로 인정되므로, '巫-'로 다룰 것이다.
3-5. 보따리, 보자기
《바》보따리(褓-), 보자기(褓-)
《사》보따리, 보자기
《아》보따리(褓-), 보자기(褓-)
《총》에는 '보따리, 보자기('보자'와 같음. 「준」 보)', 《문》에는 '보따리, 보자기('보자'와 같음, 보: '보자'와 같음.)'로 되어 있다. 그리고 '褓子'는 《諸》에서 찾아볼 수 없다. '褓'는 포대기를 뜻하는 글자이다. '보자기'를 뜻하는 글자는 '洑'이다. 그 근거가 '褓負商'의 '褓'를 보자기로 풀이하는 데 있는 듯하지만, 이 두 단어에는 한자를 안 보이는 것이 옳으리라고 생각된다.
3-6. 숨통
《바》숨통 《사》숨통(-筒) 《아》숨통(-筒)
《총》, 《문》, 《큰》에는 한자를 안 보이었다. '筒'은 대통(竹筒), 술잔의 일종, 퉁소 등을 뜻하는 글자인데, 둥글고 긴 동강으로서 속이 빈 물건을 뜻하기도 한다. '숨통=기관(氣管)'에서의 '통'은 '筒'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3-7. 승강장(차를 타고 내리는 곳)
《바》승강장(昇降場) 《사》승강장(乘降場) 《아》(昇降場)
'昇降'은 오르고 내림을 뜻한다. 차에 타고 내리는 일은 '乘降'으로 적으니, '乘降場'으로 다룰 것이다.
3-8. 신신하다
《바》신신하다(新新-) 《사》신신하다(新新-) 《아》신신하다
《총》, 《문》에는 '新新-'을 보였는데, 《큰》에는 안 보이었다. '新新'은 본디 차차 새로워지는 모양을 뜻하는 말로 해석된다. '신신하다'의 센말이나 작은 말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한자어 '新新'에 '-하다'가 붙어서 된 말이라고 생각된다.
3-9. 아담성
《바》아담성(雅淡性) 《사》안 다룸. 《아》아담성(雅淡性)
'아담스러운 귀인성'이라고 풀이할 때, '귀인성'은 귀인다운 바탕을 뜻하므로, '雅淡性=雅澹性'으로 다룰 것이다.
3-10. 약(-오르다, -올리다)
《바》약 《사》약 《아》약(藥)
《큰》에는, '담배나, 고추 또는 자극성 약초 따위가 성숙하여 독특한 약효적(藥效的)인 자극성 성분이 생기다'라고 풀이되어 있다. '약효적인 자극성 성분'으로 볼 때는 '藥'과 결부되지만, '약오르다(화가 나다), 약올리다(화가 나게 하다)'의 경우는 '藥'과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한자어로 다루지 말아야 할 것 같다.
3-11. 어거하다
《바》어거하다(馭車-) 《사》어거하다(馭車-) 《아》어거하다(御-)
《총》에는 '御-'를 보였는데, 《문》, 《큰》에는 한자를 안 보이었다. '馭'는 '御'의 고자(古字)로서, 말을 부림, 지도함이란 뜻을 나타낸다. 《諸》에서의 '御車'는 임금의 수레를 뜻하며,'馭車'는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어거하다(御-)'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한다.
3-12. 연해연방
《바》연해연방(連-連放) 《사》연해연방(連-) 《아》연해연방(連-連放)
'연방(連放)'은 《총》, 《문》, 《큰》에 '연속하여 발사함=연발(連發)'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연혜연방:끊임없이 계속하여 곧'은 《문》, 《큰》에 한자를 보이지 않았다. '연해연방'에 한자 '連-連放'을 보인 《바》, 《아》에서도 '연방: 잇달아 곧, 연이어 금방'에는 한자를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연해연방(連-)'으로 다룰 것이다.
3-13. 외통, 외통수
《바》외통(-通), 외통수(-通手)
《사》외통(-通), 외통수(-手)
《아》외통, 외통수(-手)
《큰》에는 '외통, 외통수(-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수'는 《총》, 《문》에 '수단', 《큰》에 '좋은 방법이나 도리'라고 풀이되어 있다. '手'는 바둑알을 놓는 횟수나 장기에서 말(駒)을 움직이는 횟수를 이르는 말이다. 단 한 번으로 사무침(승리에 이름)이란 뜻이라면 '외-通', 단 한 번으로 승리에 이르도록 바둑알을 놓거나 장기 말을 움직이는 일은 '외通-手'로 다룰 것이다.
3-14. 욀총
《바》욀총(-聰) 《사》욀총 《아》욀총(-聰)
《총》에는 한자를 보이지 않았으나, '잘 외우는 총기'라는 의미 구조로 볼 때, '지닐총(-聰)'의 경우처럼 '욀-聰'으로 다룰 것이다.
3-15. 이물스럽다
《바》이물스럽다 《사》이물스럽다(異物-) 《아》이물스럽다
《큰》에는 한자를 보이지 않았으나, 《문》'異物: 성질이 음험하여 추측할 수 없는 사람의 비유', '이물스럽다: 성질이 음험하여 측량하기 어렵다'란 뜻풀이로 볼 때, '異物-스럽다'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3-16. 이편, 이편저편
《바》이편, 이편저편
《사》이편(-便), 이편저편(-便-便)
《아》이편(-便), 이편저편(-便-便)
《총》에는 '이-便, 이便-저便, 으로 되어 있는데, 《문》에는 한자를 보이지 않았다. 《바》에도 '동편, 서편, 편짝' 등에는 '便'을 보이었다. '便'에는 본디 방위(方位)의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총》에는 '東便, 西便, 便-갈느다, 便-들다' 등이 있고, 《문》에 '便: 방위의 한쪽', 《큰》에 '편짝(便-, 偏-)'처럼 다루어진 것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방위나 편짝의 뜻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便, 이便-저便'으로 다룰 것이다.
3-17. -장이/-쟁이
《바》-장이, -쟁이 《사》-장이, -쟁이 《아》-장이(匠-), -쟁이(←匠-)
'-장이/-쟁이'는 한자어 형태소 '匠'에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인데, 의존 형태소화하여 접미사로 다루어지고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 9항 붙임 2에서 이 형태소를 '-장이/-쟁이'로 분화시켰으나, 양자가 마찬가지로 '匠'을 어근으로 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장이(匠-), -쟁이(←匠-)'로 다룰 것이다.
3-18. 진(엷거나 묽지 않고 매우 진한)
《바》진- 《사》진- 《아》진-(津)
《총》에는 '津하다: 濃함 *진땀(津-), 진물(津-)'처럼 다루어져 있다. '津'은 인체에서 생겨나는 액체, 곧 침, 땀, 눈물 등의 액즙(液汁)을 뜻하는 글자인데, 그 의미가 확대되어 초목에서 분비되는 점액(粘液)도 포함한다. 《유합(類合)》에서의 '진 진(津), 진 액(液)', 《역어류보해(譯語類補解)》에서의 '나모 ㅅ진(津)' 등도 이런 뜻이다. 그런데 《총》의 '津=濃'때문인지 《문》에서부터 '묽지 않다, 빛이 짙다'란 뜻으로 쓰이고 있으나,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예가 없는 듯하다. 아무튼, '진-간장, 진-보라, (빛깔이, 냄새가, 액체가)진한' 따위는 '津'을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 구조 분석(붙임표 표시)
4-1. 가속도 (加速度)
《바》가-속도 《사》가속-도 《아》가-속도
속도를 더함이란 뜻일 때는 '가-속도', 속도를 더하는 정도란 뜻일 때는 '가속-도'로 분석될 것이다.
4-2. 간추리다
《바》간-추리다 《사》간추리다 《아》간-추리다
'추리다: 섞여 있는 많은 것 속에서 한꺼번에 여럿을 골라 뽑다', '간추리다: 골라 추리다'의 의미차로 볼 때, '간'은 '簡, 揀'과 결부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간-추리다'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4-3. 건네다
《바》건네다 《사》건-네다 《아》건네다
'건너이다→건네다'로 해석하더라도, '건-네다'로 분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4-4. 검둥이
《바》검둥-이 《사》검둥-이 《아》검-둥이 《자》검-둥이
'검둥-개(←검둥이개), 검둥-오리(←검둥이오리)' 따위와 결부시켜 '검둥-이'로 분석한 듯한데, '검둥'이란 어기(radical) 형태소를 인정하려는 해석보다, '늦-둥이'의 경우처럼 접미사 '-둥이' 결합형인 '검-둥이'로 보아야 할 것이다.
4-5. 국한문(國漢文)
《바》국-한문 《사》국한-문 《아》국-한문 《자》국한-문
'국한(國漢: 우리나라와 중국)'이란 단어가 없을뿐더러, 이 말은 '국한+한문'에서 앞의 '문'이 줄여진 구조이므로, '국-한문'으로 다룰 것이다.
4-6. 긴불긴간에(緊不緊間-)
《바》긴불긴-간에 《사》긴불긴간-에 《아》긴불긴-간에
'간(에)'는 '-든지, -고' 등 뒤에 붙는 부사성 의존 명사이다. 한자어 뒤에 붙는 경우에도 '가부-간(에): 옳거나 그르거나, 아무러하든지', '좌우-간(에): 이렇든지 저렇든지'처럼 풀이되는 의미 구조를 형성한다. '긴불긴: 긴요하고 긴요하지 않음' 뒤에 붙어서 '긴요하거나 긴요하지 않거나'라고 풀이되는 의미 구조를 이룬 것이므로, '긴불긴-간에'로 분석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4-7. 까막눈이
《바》까막눈-이 《사》까막-눈이 《아》까막눈-이
'까막눈'은 글을 읽지 못하는 눈, 곧 문맹(文盲)을 이르는 말이다. 이 '까막눈'에 '-이'가 붙어서 문맹자를 뜻하는 말이 파생된 것이니, '까막눈-이'로 분석할 것이다.
4-8. 꽁보리밥
《바》꽁-보리밥 《사》꽁보리-밥 《아》꽁-보리밥
'꽁-'이란 형태소가 붙는 예를 찾아볼 수가 없다. 흔히 '깡보리밥'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깡그리 보리밥'에서 온 말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아무튼 '꽁보리'란 단어가 없으므로 '꽁보리-'이란 합성어를 인정할 수 없고, '꽁-보리밥'으로 분석되는 구조로 다룰 것이다.
4-9. 난쟁이
《바》난쟁-이 《사》난쟁-이 《아》난쟁이
개편 교과서에서 '난쟁이'로 적고 있다. 《큰》에는 '난-장이'로 되어 있는데, 《새》에는 '난장-이'로 되어 있다. 두 개 형태소로 분석할 근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붙임표 없이 '난쟁이'로 다룰 것이다.
4-10. 대반야경(대般若經)
《바》대반야-경 《사》대-반야경 《아》대-반야경 《자》대반야-경
여러 종류의 반야경을 당나라 현장(玄裝)이 집성(集成) 번역한 책이므로, '대-반야경'으로 분석된다.
4-11. 대솔(큰 소나무)
《바》대솔(大-) 《사》대-솔(大-) 《아》대-솔 (大-) 《자》대솔(대-)
( )안에 '大-'를 보였으니, 마땅히 '대-솔'로 다룰 것이다.
4-12. 돈돈쭝(저울로 달아서 몇 돈쭝이 될 만한 무게)
《바》돈돈-쭝 《사》돈-돈쭝 《아》돈돈-쭝
'돈돈'은 '몇 돈으로 헤아릴 만한 적은 액수의 돈'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쭝'은 의존 명사 '냥, 돈, 푼' 따위 뒤에 붙어서 무게를 나타내는 말을 이루는 접미사로 풀이한다. 이 '-쭝'이 의존 명사가 아닌 '돈 돈(적은 액수의 돈)'에 결합한 구조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니, '돈-돈쭝'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4-13. 등황란(等黃卵)
《바》등-환란 《사》등황-란 《아》다루지 않음. 《자》등-황란
난황(卵黃: 노른자위)가 속에 고루 퍼져 있는 알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등황-란'으로 분석할 것이다.
4-14. 면제품(綿製品)
《바》면-제품 《사》면제-품 《아》면-제품
'제품'은 물품을 만듦, 또는 만든 물품을 뜻한다. 무명으로 만드는 것은 '면제(綿製)'이다.(예 '철제') 따라서 무명으로 만든 물품은 '면제-품'으로 분석할 것이다.
4-15. 무릅쓰다
《바》무릅-쓰다 《사》무릅-쓰다 《아》무릅쓰다
'①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어 해내다, ② 위로부터 덮어 내려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쓰다'라고 풀이되어 있는데, 예시한 "비를 무릅쓰고 길을 나서다."에서의 '무릅쓰다'가 과연 ②의 뜻을 나타내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옛글에 보이는 '무룹스다'는 덮어쓰다(覆)로 풀이되지만, 현대어에서의 '무릅쓰다'는 ①의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무릅-'과 '쓰다'를 분석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4-16. 미립자(微粒子)
《바》미립-자 《사》미-립자 《아》미립-자
'미립: 썩 작은 알갱이'에 '-자'가 붙은 구조가 아니라, '입자'에 '미-'가 붙어서 '아주 작은+입자'로 풀이되는 말이니, '미-립자('미-입자'의 관용 표기 형태)'로 분석할 것이다. *소-립자(素粒子)
4-17. ① 민의원(民議院), ② 민의원(民議院)
《바》① 민의-원 《사》① 민-의원 《아》민의-원
② 민-의원 ② 민-의원 민의-원
①은 '민의원 의원(民議院 議員)'의 준말이니 '민의-원'으로 분석되며, ②는 '국민(의 대표, 곧 민선 의원)이 회의하는 집'이란 의미 구조이니 '민의-원'으로 분석된다. *중의-원, 참의-원
4-18. ① 사중주(四重奏), ② 사중창(四重唱)
《바》① 사-중주 《사》① 사중-주 《아》① 사중-주 《자》① 사중-주
② 사-중창 ② 사중-창 ② 사-중창 ② 사-중창
'중주(重奏), 중창(重唱)'이란 단어가 있기 때문에 '사-중주, 사-중창'으로 분석하기 쉬우나, 이 말은 '4중 연주, 4중 가창(歌唱)'이란 의미 구조이니, '사중-주, 사중-창'으로 분석할 것이다. *2중주, 3중-창
4-19. 서수사(序數詞)
《바》서-수사 《사》서-수사 《아》서수-사 《자》서수-사
'기수사(基數詞; cardinal numeral)'는 '기본 수사', '서수사(序數詞; ordinal numeral)'는 '순서 수사'란 의미 구조를 지닌 말이다. 따라서 '기(본)-수사, (순)서-수사'로 분석할 것이다.
4-20. 솥발이
《바》솥발-이 《사》솥-발이 《아》솥발-이
한 배에 세 마리를 낳은 강아지를 이르는 말인데, 《큰》에는 '솥-발이'로 되어 있으나, 세 개인 '솥발'에 '-이'가 붙어서, 솥 밑에 세 개의 발이 달린 것처럼 어미 개에 딸린 세 마리의 새끼 개를 뜻하는 말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솥발-이'로 다룰 것이다.
4-21. 이비인후과(耳鼻咽喉科)
《바》이비인후-과 《사》이비-인후과 《아》이비 인후과
《자》이비 인후과
《아》와 《자》에서 '이비 인후과'처럼 띄어 쓰고 하나의 표제어로 다룬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귀), 비(코), 인후(목구멍)'는 대등한 관계로, '이비인후'와 '과'는 수식·피수식의 관계로 결합한 구조이므로, '이비인후-과'로 분석할 것이다.
4-22. 이산화탄소(二酸化炭素)
《바》이산화-탄소 《사》이산화 탄소 《아》이산화 탄소
《사》, 《아》에서 '이산화 탄소'처럼 띄어 쓰고 하나의 표제어로 다룬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산화'와 '탄소'가 결합하여 된 단어이므로, '이산화-탄소'로 분석할 것이다. *이산화-규소, 이산화-질소
4-23. 일교차(日較差)
《바》일교-차 《사》일-교차 《아》일교-차
'교차(較差)'는 둘 이상의 사물을 비교할 때의 그 차이를 뜻한다. '일교차'는 기온, 기압 따위의, 하루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뜻한다. 따라서 '일-교차'로 분석할 것이다. *월-교차(月較差)
4-24. 제살붙이
《바》제살-붙이 《사》제-살붙이 《아》제살-붙이
《큰》에는 '제-살붙이'로 되어 있다. '살붙이: 혈통이 같은, 가까운 사람'에 '제(←저의)'가 결합하여 된 말이므로, '제-살붙이'로 분석할 것이다.
4-25. 참파토(斬破土)
《바》참-파토 《사》참파-토 《아》참-파토 《자》참파-토
무덤을 만들려고 풀을 베고 땅을 팜이란 뜻이다. '파토(破土)'는 '참파토'의 준말로 다루고 있다. 이런 단어(한문 구조의 한자어)는 구조 분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지만, 구태여 붙임표를 보인다면 '참파(베고 팜)-토(땅)'처럼 될 것이다.
4-26. 초닷샛날
《바》초-닷샛날 《사》초닷샛-날 《아》초-닷샛날 《자》초닷샛-날
'열흘-날, 보름-날'의 경우와 연관시켜 볼 때, '(초-닷새)초닷새-날'로 분석할 것이다. '초하룻-날' 따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4-27. 파벽토(破壁土)
《바》파벽-토 《사》파-벽토 《아》파벽-토
'파벽'은 벽을 부숨, 무너진 벽을 뜻한다. 무너진 벽의 흙을 이르는 말은 '파벽-토'로 분석되지만, 2-2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문 구조로 된 한자어의 경우는 구조 분석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4-28. 홍당무
《바》홍-당무(紅唐-) 《사》홍당-무(紅唐-) 《아》홍-당무(紅唐-)
《총》에는 '홍(紅)당무', 《문》에는 '홍당-무', 《큰》에는 '홍당-무(紅唐-)'로 되어 있다. '홍-당무'는 '당무(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인데, '당무'는 《총》, 《문》에도 없다. 따라서 ( )안의 '紅唐-'과 '홍-당무'는 모순되는 기술이 된다. 의미 구조가 모호하긴 하지만, '홍당-무'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 《사》 《아》 《자》
4-29. 노이무공(勞而無功) 노이-무공 노이 무공 노-이무공  
4-30. 기개세(氣蓋世) 기-개세 기개-세 기-개세  
4-31. 무소부지(無所不至, 知) 무-소부지 무소부지 무-소부지 무소 부지
4-32. 박어부득(迫於不得) 박어-부득 박-어부득 박어-부특 박어-부득
4-33. 박어부정(博而不精) 박이-부정 박이부정 박-이부정 박이 부정
4-34. 불심상원(不甚相遠) 불-심상원 불심-상원 불-심상원 불심 상원
4-35. 불취동성(不娶同姓) 불-취동성 불취-동성 불-취동성 불취 동성
4-36. 비비개연(比比皆然) 비비-개연 비비 개연 비비 개연 비비 개연
4-37. 시이불견(視而不見) 시이-불견 시이-불견 시-이불견 시이-불견
4-38. 은반위구(恩反爲仇) 은-반위구 은반-위구 은-반위구 은반-위구
4-39. 일이관지(一以貫之) 일이-관지 일이관지 일-이관지 일이 관지
4-40. 지록위마(指鹿爲馬) 지록-위마 지록위-마 지록 위마 지록 위마
4-41. 필유곡절(必有曲折) 필-유곡절 필유-곡절 필-유곡절 필유 곡절

한자 성어의 구조 분석은 각 사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더러, 한 사전에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문(중국어) 구조로 된 한자 성어를 분석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편찬자가 수의적으로 해석하여 적당히 붙임표를 치거나 엉거주춤 띄어 놓은 것이다. 붙임표는 형태소의 결합을 표시하는 것인데, 사전에서는 통상 형태소 간의 친소(親疎) 관계를 따라 가장 먼 것 사이에 치고 있다. 그런데 단어 문자인 각 글자가 통사적 기능을 지니면서 결합한 한자 성어의 의미 구조로 볼 때, 붙임표를 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생각된다.

5. 표기
5-1. 각성바지/각성받이
《바》각성받이 《사》각성바지 《아》각성바지
'성바지'는 '성의 각 종류'라고 풀이되어 있다. '각성바지'는 성이 다른 이부(異父) 형제, 또는 성이 각기 다른 사람을 뜻하는 말인데, 어원적으로는 이 경우의 '-바지'도 '받-이'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의 뜻이 인식되지 않으므로, 맞춤법 19항 '다만' 규정을 적용하여 소리대로 적을 것이다.
5-2. 곱배기/곱빼기
《바》곱빼기 《사》곱배기 《아》곱빼기
이 단어는 2개 형태소로 분석된다. 따라서 맞춤법 5항 '다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춤법 54항에 "다음과 같은 접미사는 된소리로 적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소리로 발음되는 [빼기]는 '-빼기'로 적어야 할 것이다.
5-3. 나부시/나붓이
《바》나부시 *'나붓하다'에서 파생된 부사는 '나붓이'
《사》나부시 *'나붓하다'에서 파생된 부사는 '나붓이'
《아》나붓이: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는 모양 *'나부시'는 안 다룸.
《문》에는 '나부시: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앉는 모양', '나붓이: '나부시'에 보라', 《큰》에는 '나부시: 천천히 땅으로 향하여 내리는 꼴'로 되어 있다. 《아》에 '나붓하다: 좀 나부죽하다', '나부죽하다: 얇거나 얕은 물체가 넓고 평평한 듯하다'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표제어로 다룬 '나붓이'는 '나붓하다'에서 파생된 단어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부시: 천천히 땅으로 내려오는 모양', '나붓이: 좀 나부죽하게'처럼 별개의 단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5-4. 내처/내쳐
《바》내처 《사》내처 《아》내쳐
《총》, 《문》에는 '내처'로 되어 있다. '내친 바람에, 하는 김에 끝까지'란 뜻을 나타내는 부사인데, '내치다: 이미 일을 시작한 바람에 더 잇따라 하다, 한결같이 잇따라 하다'의 활용형에서 온 것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치다'란 동사가 이런 뜻으로 사용되지 않을 뿐더러, 이미 굳어진 단어이므로, '내처'로 적을 것이다.
*사전들에는 '내친-걸음, 내친-김에'가 표제어로 다루어져 있다. 따라서 '내치다'를 불구 동사로 잡는다 하더라도, 그 활용형은 '내치어→내쳐'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5-5. 딱다기/딱딱이(야경원, 신호용 나무 토막)
《바》딱딱이 《사》안 다룸. 《아》딱다기
사전에서 '딱딱거리다'는 '딱딱한 말씨로 소리를 크게 내어 을러대다'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의성어인 부사 '딱딱'에 '-거리다'가 붙은 '딱딱거리다(예 '딱딱거리는 소리')'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맞춤법 23항을 적용하여 '딱딱이'로 적어야 할 것이다. *쌕쌕거리다→쌕쌕이
5-6. 밥배기/밥빼기
《바》밥빼기 《사》밥배기 《아》밥빼기
이 경우의 '-배기/-빼기'도 접미사로 분석된다. 따라서 맞춤법 54항 규정을 적용하여 '밥빼기'로서 적어야 할 것이다.
5-7. 알로기/알록이
《바》알로기 《사》알록이 《아》알록이
'알록하다. 알록거리다'가 없으므로, 맞춤법 23항 '붙임' 규정을 적용하여 '알로기'로 적을 것이다. *얼루기
5-8. 언덕배기/언덕빼기
《바》언덕빼기 《사》언덕배기 《아》언덕빼기 《자》언덕배기
표준어 사정 원칙 26항에 '언덕배기'가 예시되어 있으나, 맞춤법 54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 형태이다. 된소리로 발음되는 접미사[빼기]는 '-빼기'로 적을 것이다.
5-9. 자중지난/자중지란(自中之亂)
《바》자중지란 《사》자중지난 《아》자중지란
예컨대 '견마지로(犬馬之勞), 견마지류(犬馬之類), 어부지리(漁父之利)'처럼, 한자 성어에 있어서 단음절 형태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본음대로 적을 것이다.
5-10. 젖을개/젖을깨(길쌈할 때 실에 물을 축이는 제구)
《바》젖을개 《사》젖을깨 《아》젖을개
《큰》에는 '젖을깨'로 되어 있다. 이것을 '가리-개, 덮-개' 따위의 '-개'와 결부시켜 '젖을개'로 다룬 것 것은데, '도리깨'의 경우처럼 소리대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5-11. 조림/졸임
《바》조림 《사》졸임 《아》조림
맞춤법 57항에 '생선을 조리다. 통조림, 병조림'이 예시되어 있다.
5-12. 퉁어리적다/퉁어리쩍다
《바》퉁어리적다 《사》퉁어리쩍다 《아》퉁어리적다
《총》, 《문》, 《큰》에는 '퉁어리적다'로 되어 있다. 맞춤법 54항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는 접미사의 경우는 '-쩍다'로 적도록 규정하였는데, 이 단어의 발음 형태를 [퉁어리적따]로 잡을 것인가 [퉁어리쩍따]로 잡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표준어 사정에서 심의, 결정할 일이다.
《바》 《사》 《아》 《자》
5-13. 고개마루 고갯마루 고개마루 고갯마루
5-14. 뒷무릎치기 뒤무릎치기 뒤무릎치기
5-15. 바다속 바닷속 바다속 *'용궁' 풀이에서
5-16. 배뱅잇굿 배뱅이굿 배뱅잇굿 배뱅잇굿

국정 교과서에서는 '고갯마루, 뒷무릎치기, 바닷속, 배뱅잇굿'으로 적고 있다. 다만, '바닷속'은 《총》, 《문》, 《큰》 등에서 표제어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강, 내(川), 늪, 못, 호수' 등에 '속'이 붙는 경우를 고려할 때, 과연 '바닷속'을 하나의 단어 (합성어)로 다룰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바》 《사》 《아》 《자》
5-17. 근사값 근사값 근삿값   近似-
5-18. 나라말 나랏말 나라말 나랏말  
5-19. 농사일 농삿일 농사일 농삿일 農事-
5-20. 동아줄 동앗줄 동아줄 동앗줄  
5-21. 수돗물 수돗물 수돗물 水道-  
5-22. 인사말 인사말 인사말 인삿말 人事-

국정 교과서에는 '근사값, 나라말, 농사일, 동아줄, 수도물, 인사말'로 적고 있다. 모두 사이시옷이 붙을 수 있는 구조인데, 표준 발음 형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데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 역시 표준어 사정에서 심의, 결정할 일이다.

《바》 《사》 《아》 《자》
5-23. 상추잎 상추잎 상추잎 상춧잎 *'상추쌈' 풀이에서
5-24. 수수돌 수수돌 수수돌 수숫돌  
5-25. 신부감 신붓감    
5-26. 용수바람 용수바람 용숫바람 용수바람 龍鬚-
5-27. 유두물 유둣물 유두물   流頭-
5-28. 장마비 장맛비 장맛비   *《바》는'음우' 풀이에서
5-23, 5-25는 한 개 단어로 다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5-24는 《큰》에 '수수돌'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수수'가 '돌'에 대하여 관형적 기능을 지니는 구조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5-26, 5-27은 《문》, 《큰》에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역시 표준 발음 형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다만, 5-28은 발음 형태가 분명히 [장맏삐/장마삐]로 실현되므로, '장맛비'로 적을 것이다.
6. 외래어 표기
  《바》 《사》 《아》 《자》
6-1. Bacchus 바쿠스 바커스 바커스 바커스
6-2. Benelux 베네룩스 베넬룩스 베네룩스 베넬룩스
6-3. bonanza 보낸저 보난자 보난자
*6-4. boycott 보이콧 보이콧 보이콧 보이코트
6-5. bulldog 불도그 불독 불독 불도그
6-6. camouflage 카무플라주 캄플라주 카무플라주
*6-7.Catholic 가톨릭 카톨릭 가톨릭 카톨릭
6-8.copy 카피 코피 코피 코피
6-9.deuteron 듀테론 듀터론 듀테론
*6-10.initiative 이니시어티브 이니셔티브 이니시어티브
*6-11.iron(다리미) 아이론 아이언 아이론
6-12.Kaiser(-수염) 카이제르 카이저 카이제르
6-13.Korea 코리아 코리어 코리아
*6-14. licence 라이선스 라이센스 라이선스 라이센스
*6-15. mannequin 마네킨 마네킹 마네킹 마네킨
6-16. masochism 매저키즘 마조히즘 매저키즘
*6-17. nonsense 난센스 난센스 넌센스
*6-18. observer 업저버 옵서버 업저버
*6-19. picket 피켓 피킷 피킷
6-20. picketing 피케팅 피케팅 피키팅 피키팅
6-21. Ringer-Locke액 링거로케 링거로크 링거로케
*6-22. rouge(프) 루즈 루즈 루주 루즈
*6-23. saxhorn 색스호른 색스혼 색스혼 색스호온
6-24. scholarship 스칼라십 스칼라십 스칼라십 스칼러십
*6-25. Scotch 스카치   스카치 스카치
  ① 모직물 ② 위스키 ① 스코치 ② 스카치
6-26. sentimental 센티멘탈 센티멘틀 센티멘털  
*6-27.vanishingcream 배니싱- 바니싱- 배니싱 배니싱-

앞에 *표를 친 단어들은 국어 연구소 발행(1988) '외래어 표기 용례집'에서 다루어진 것인데도 사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외래어 표기는 원칙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와 관용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식적인 목록서를 발간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통일을 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Ⅱ. 맺음말
    위에서 1989년에 발행된 국어사전들에서 서로 다르게 다루어진 예를 살펴보았다. 이것은, 필자가 질의를 받은 사항을 검토한 것이므로, 이 밖에도 이런 예가 허다하게 지적될 수 있으리라고 짐작된다.
    동일한 단어가 사전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지는 까닭은 사전 편찬자나 자문에 응하는 학자들 사이의 해석 차이 때문이라고 할 것이지만, 규범의 모호성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설령 규범의 불합리성 내지 모호성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정, 보완될 때까지는 마땅히 따라 지키는 태도가 요청되는 것이다.
    예컨대 어느 중학교의 국어 교사 4명이 각기 다른 국어사전을 이용한다고 할 때, 그들이 서로 다르게 가르침으로써 야기되는 혼란을 생각해 보자. 또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이, 동일한 단어가 사전에 따라 다르게 다루어진 것을 보고 당혹을 겪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보면, 사전의 어휘 기술에 있어서 표제어만은 원칙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다.
    사전의 표제어를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각 민간 단체에 맡겨서 통일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표준 국어사전 편찬이 시급히 요구되지만, 이 작업에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므로, 우선 통일한 사전 표제어 목록서를 발간, 보급하여야 한다. 이 사전 표제어 목록서는 표준어 모음, 표준 발음 사전, 어원 사전, 국어 순화 자료집, 맞춤법 사전, 외래어 표기 용례집, 국어 순화 자료집 등을 망라한 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