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字 政策 懸案으로서의 漢字 廢止
Ⅰ. 緖
漢字가 언제부터 韓半島에 流入되어 사용되었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中國에서 한자가 만들어지고 상당히 보급 사용된 뒤에 민족 또는 종족 사이의 접촉을 통해서 지극히 자연스럽게 文字의 공백 지대로 흘러들었다는 정도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자가 중국어와 함께 유입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音聲 言語와 文字 言語가 서로 다른, 말하자면 二重의 言語生活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대체로 箕子朝鮮에서 衛滿朝鮮에 이르는 시기에는 미미한 것이기는 했을지라도 이미 漢字·漢文이 유입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며 西郡이 설치되면서 漢字·漢文은 사람과 함께 활발히 유입되었을 것이다. 서기 三世紀 후반에는 이미 學問을 日本에 수출할 수준에 도달했다. 점차적으로 한자·한문의 사용은 본격화했고 四世紀 후반에는 高句麗에서 漢學을 교육하였다. 新羅 智證王 四(503)년에는 국호가 '新羅'로 정해졌고, 景德王 十六(757)년에는 九州를 설치하고 그 명칭을 漢字語로 바꾸었으며 十八년에는 文武 官職名을 漢字語로 바꾸었다. 이와 같이 漢字·漢文의 사용 범위는 확대되어 대체로 六世紀에는, 特殊 階層이기는 했지만, 漢文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점차 漢字語는 발달되고 漢字로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訓民正音이 창제된 뒤에도 漢字·漢文의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을 뿐 아니라 漢字語는 계속 증가되었으며 일부 固有語까지 漢字語로 대체되는 寢食 현상도 나타났다. 그 결과로 漢字語는 總 語彙 項目의 三分之二에 가까운 수준까지 이른 것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오랫동안 公的인 文字 生活에서는 사용되지 못했으며 知識人들의 文學 作品 일부에서 사용되었고 婦女子들이나 배워서 사용하는 것처럼 인식되기도 하여 당당한 '國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開化期에 이르러 한글과 아울러 漢字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한글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漢字 사용에 대한 反省論이 일기 시작했다
日帝 侵略의 시대를 지나 光復이 되면서 한글 專用과 漢字 廢止 내지는 制限 사용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行政 당국에 의해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학자와 교육자 그리고 言論人들은 그들 나름으로 한글 전용을 주장하기도 하고 漢字의 폐지를 반대하기도 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립하여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彼此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聲明戰을 벌이기도 하고 各界各層 지도자들의 署名을 받아 정부 당국에 경쟁적으로 건의하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한 一貫된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規定을 制·改定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懸案의 하나다.
오랫동안 한편에서는 한글 전용과 한자 폐지를 주장하고, 다른 편에서는 한자의 완전 폐지를 반대하고 한글·한자의 混用을 주장하면서 대립해 왔다. 敎育의 문제까지 끼어들어 복잡성을 더했다.
本稿에서 필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행정 당국이 어떤 政策으로 대처해 왔으며,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양측의 대립과 논쟁의 양상이 어떤 것인가를 개관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자, 교육자, 언론인 그리고 행정 당국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의견의 일단을 피력하기로 한다.
Ⅱ. 開化 以後의 文字 政策
한마디로 開化 이후의 文字 政策의 基調는 '한글 專用'이었다. 한글 전용이 漢字 使用의 廢止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너무도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뿌리 내려 그 사용이 生理가 되어 버린 한자를 일조일석에 버리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에서는 많은 인사들이 한글 전용과 한자 폐지를 주장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자 폐지를 극력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정부가 정책 방향을 한글 전용 쪽으로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일반에서는 한자 사용이 여전하였다. 또 당국에서도 대부분의 경우 필요할 때는 한자를 倂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으며 敎育에서 한자를 가르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기도 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늘날까지 漢字 廢止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현명하게 처리되기를 바랄 뿐이다.
여기서는 우선 開化 이후의 우리 文字 政策 관련 중요 사항을 槪觀하고, 그동안의 政策 방향과 그 施行, 그리고 社會에 의한 受容 등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몇 가지 특성을 논의하려고 한다.
1. 文字 政策 관련 重要 事項(1)
2. 文字 政策의 特徵과 問題點
(1) 光復 이후의 政策 基調
高宗 당시의 法令이나 勅令은 한글 전용을 표방하지 않았다. 1894(高宗 31)년 7월 8일에 공포된 법령은 외국의 國名 地名 人名을 國文으로 번역하여 쓰기로 한 것인데 한글 전용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고 1894년 11월 21일자 勅令 제1호 역시
이라 하였으니 한글만을 쓰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1945년 12월 8일 '漢字 廢止와 橫書'에 관한 결정은 교과서에 관한 것인데
과 같이 첫째, 원칙적으로 한글을 전용하고 한자는 쓰기 않는다. 그러나 둘째, 꼭 필요할 때는 한자를 함께 쓸 수 있다. 셋째, 중국과의 교섭, 동양 고전에의 접근 등을 위하여, 중학교에서는 현대 중국어 또는 고전적 한문 과목을 둔다. 넷째, 漢數字는 원문에 섞어 써도 좋다고 하여 漢字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들어 내고 있다.
이것은 朝鮮 敎育 審議會의 의결 사항이지만 문교부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뿐만 아니라 문교부에서는 1948년 8월 6일에 '漢字 안쓰기의 이론'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데 그 머리말 끝 부분에 (밑줄 필자)
라는 대목이 있거니와 주목해야 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인용문 밑줄 친 A는 지나친 과장이나 자신감이 아닌가 한다. 한글 전용이 정책 기조로 택해진 것은 光復 이후인데 불과 三년 미만에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지 의문이며, 그 짧은 기간에 어떤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다.
또 인용문 밑줄친 B에서와 같이 미래에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좋지만 욕심이 지나쳤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광복 후의 흥분과 의욕의 발현이며 당시의 국민 감정으로는 지극히 자연스럽게 수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4)
같은 해(1948) 10월 9일 제정 공포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도 다음과 같이 필요한 때에는 限時的으로 한자를 倂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한글 전용이 法律로 제정 공포되기는 이것이 처음인데 한자가 필요한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1949년 11월 5일 국회 문교 사회 위원회에서는 敎科書 漢字 使用을 議決하였다. 한글 전용 정책 기조와는 배치되는 이러한 결정이 '漢字 안쓰기의 이론' 이후 불과 1년 남짓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의아한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문교부 당국이요 하나는 국회의 문교 사회 위원회이어서 기관이 다르고 사람이 다른 데서 오는 不協和音이 아닌가 한다. 여하간 한자의 완전 폐지가 쉽지 않다는 것을 엿보기에 알맞은 일이다.
그런데 8년이 지난 뒤 1957년 12월 6일 국무 회의에서 '한글 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이 의결되었는데 여기서도 첫째, 공문서는 한글로만 쓴다고 했지만 한글로만으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는 한자를 괄호 안에 써 넣을 수 있게 하였고 둘째, 각 기관의 발행물은 물론, 현판, 청내 각종 표지를 모두 한글로 고쳐 붙이되 필요 한 경우에 한하여 한자나 외국어로 쓴 현판이나 표지를 같이 붙일 수 있는데 한글로 쓴 것보다 아래에 붙이도록 하고 셋째, 각종 인쇄 등사물, 官印 등 모두 한글로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셈이다.
1961년 9월 13일의 '정부 공문서 규정'에서도
와 같이 法規 文書에서 괄호 안에 한자를 쓸 수 있게 하였다.
1963년 2월 15일 제정 공포된 제2차 敎育 課程에서 한자 교육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1964년 새 학기부터는 국민학교 600자, 중학교 400자, 고등학교 300자의 범위 안에서 한자 교육을 부활시켰으며 1965년도 이후의 교과서는 한자를 노출시켜서 편찬되었다.
1968년 10월 25일 대통령은 '한글 전용 촉진 7개 사항'을 지시하였다. 여기서는 1948년의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의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는 但書를 빼도록 하였다. 그래서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漢字가 든 書類의 接受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자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정책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7항에서는 '고전의 한글 번역을 서두를 것'을 지시하였다. 이어서 11월 17에는 常用漢字까지 廢棄하였다. 지금까지의 한자 사용을 허용하는 부대 조건를 청산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1968) 해 12월 24일의 '한글 전용에 관한 총리 훈령'에서는
고 하여 완전한 한글 전용을 197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못박았다. 이와 함께 1961년 9월 13일의 閣令 제7조 1항 "다만 법규 문서는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에 한자를 넣어서 쓰다"는 단서를 폐지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이 總理 訓令으로 漢字 倂用 허용은 1970년 1월 1일부터 모두 없어지는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1969년 1월 15일, 1970년부터 등기와 호적의 한글 전용을 지시한 국무 총리의 '서석 정비 지시'에서는 姓名과 法人 名稱 및 數字는 現(당시) 등기부와 호적의 記載대로 하도록 하여 한자의 完全 排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한글 전용 추진은 계속되었다. 1969년 9월에는 敎育課程令 中 改正令을 공포하여(1963년 2월 15일의) 한자 교육의 근거를 없애고 敎科書에서 모든 한자를 削除하였다. 학교에서는 漢字 板書까지 금했다.
그러면서 한자를 지도는 漢文科로 넘기게 된다. 1971년 12월 당국이 다시 漢文 敎育을 하기로 하고 1972년 2월에 敎育令 施行令을 改正하는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러나 이런 일은 다시 번복된다. 1974년 7월 11일에는 문교부가 中·高等學校 敎科書에서의 한글․漢字 倂用 방침을 결정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1975년 3월 부터는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시 한자가 쓰이게 되었다. 다만 國民學校에서만은 한자가 쓰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자 폐지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 한쪽에서는 국민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을 촉구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을 계속 저지하려 하고 있다. 건의(서), 성명(서), 진정(서) 사태가 계속되어 왔다.
요컨대 한자 폐지와 한글 전용이 우리 文字 政策의 基調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한자의 완전 폐지를 해내지 못하고 있다. 한자 교육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려 왔다.
(2) 政策과 社會 現實의 乖離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는 문제는 정부 기관의 공문서나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사회 일반의 문자 사용의 문제인 것이다. 한글 전용이거나 국한 혼용이거나를 막론하고 사회에서 그 한 가지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준비를 해야 한다. 또 정책이나 교육이 아무리 한 가지 원칙에 의해서 행해지더라도 사회가 호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교육도 소용이 없다.
한자 폐지와 한글 전용을 위한 法律이나 規程도 이와 같은 것을 의식하고, 조항을 만들고 있다.
1945년 12월 8일 朝鮮 敎育 審議會가 의결한 한자 폐지와 橫書에 관한 사항 중 '한자 폐지 여부에 관한 일' 제5조에(밑줄 필자)
이라 하였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지금까지의 형편이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한자 폐지·한글 전용 여부의 문제는 아직도 懸案의 문제로 남아 있는 것이다.
1948년 8월 6일 문교부에서 발간한 '한자 안쓰기의 이론' 머리말에서도(밑줄 필자)
와 같이 이 문제에 언급하고 있다. 장관 명의로 된 머리말에는 誇張이 적지 않게 있기는 하지만 밑줄친 부분과 같이 되지 않는다면 정책이나 교육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1957년 12월 6일 국무 회의에서 의결한 '한글 전용 적극 추진에 관한 건'제 6항에
고 하여 정부나 공공 각 기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사사 단체도 거기 따르도록 권한다는 한글 전용 시행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1962년 2월 5일 문교부 한글 전용 특별 심의회의 '한글 전용에 대한 운영 방안' 첫째 항에서
한 것도 신문이나 잡지 기타 간행물에도 한글 전용을 하도록 작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자어를 다른 말로 대체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다량 매체에서의 한글 전용을 노린 것은, 한글 전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일의 성격을 바로 파악한 현명한 처사였다.
1962년 5월 11일 '한글 전용 특별 심의회, 제3차 전체 심의회 의결안'에서는
고 하여 정부 공식 문서나 교과서가 아닌 일상의 사회생활에서 한글 전용이 시행되어야 함을 보이고 있다.
1968년 10월 25일 대통령의 '한글 전용 촉진 7개 사항' 지시 제4항에서
이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文字 政策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언론이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1967년 12월 韓國 新聞 協會에서 제정한 常用漢字 2,000字의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거의 모든 신문이 한자를 여전히 사용했다. 某 신문이 한글을 전용하다가 다시 한자 사용으로 되돌아간 일이 있거니와, 언론이 한자를 버리지 못하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선 구독자의 경향, 기호를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언론은 언론 나름으로 한글 전용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漢字의 속성 같은 것이 있다고도 생각이 된다. 여하간 그것이 사회의 요구라면 언론은 한자를 못 버린다. 그 요구가 정당하고 현명한 것과는 별 문제다.
이런 사회 현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책이 무리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정책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사회가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이나 사회 일반에서 한자를 계속 사용하게 만든 데는 정책 당국도 한 몫을 하였다. 첫째, 대개의 법령이나 규정이 한글 전용을 천명, 확인, 강조하면서도 한자 사용의 여지를 남겨 놓은 것 둘째, 여론에 의한 것이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때때로 교과서에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교육 과정에서 한자 교육의 근거를 마련한 것 셋째, 常用 一千 漢字表, 臨時 制限 漢字 一覽表, 敎育用 基礎 漢字, 中學校 漢字 敎育用 制限 漢字 등의 제정 공포 넷째, 中高等學校에서의 漢字 敎育 등이다. 특히 臨時 制限 漢字 一覽表는 常用 一千 漢字表에 300字를 더한 것이며 言論 機關을 겨냥한 漢字 制限이었는데 결국 언론이 한자를 사용하게 만든 셈이다. 만일에 한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런 상황이 해제되기까지 무리한 한자 폐지를 해서는 아니 되며 서서히 자연스럽게 시행할 일이다.
(3) 漢字 敎育의 浮沈
한글 전용이라는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도 漢字 敎育은 계속 논의되는 형편이었다. 어떤 때는 한자 교육을 하기로 하고 또 어떤 때는 안 하기로 하고 자주 번복되는 양상을 보여서 정책의 일관성을 잃었었다.
光復 후 한자 전용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 공포하면서(1948. 10. 9.) 1년 뒤인 1949년 11월 5일에는 국회 문교 사회 위원회에서 敎科書의 漢字 使用를 議決하였다. 다시 1963년 2월 15일 새로 재정 공포된 제2차 敎育 課程에서는 국민학교 4학년을 '읽기'에서
고 하여 결국 한자를 교육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1964년 9월 1일 신학기부터 국민학교 600자, 중학교400자, 고등학교 300자의 범위 안에서 교과서에 한자를 노출시켜서 교육하였다. 그리고 이 교육 과정에 의해서 개편된 1965년도 이후의 국어과의 모든 교과서는 이 범위 안에서 한자를 노출하였다.
그러나 1970년 1월 1일부터의 한글 전용을 위한 1968년 10월 25일자 대통령 지시 '한글 전용 촉진 7개 사항' 제6항에서
을 지시하고 있으며 1969년 9월 '敎育課程令 中 改正令'에서, (1963년 2월 15일의) 한자 교육의 근거를 없애고 교과서에서 모든 漢字를 삭제하였다. 1970년 새 학기부터 한자 없는 교과서를 사용하게 되어 국민학교에서는 명실상부한 한글 전용 교육이 촉진되기에 이르렀다. 板書에서까지도 한자를 금했으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1971년 12월에는 다시 漢字 敎育을 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1972년 2월에 敎育法 施行令을 개정, 6월에는 文敎部 選定 敎育用 基礎 漢字 시안을 발표하고 1972년 8월 16일에는 漢文科 敎育 課程 審議委員을 거쳐서 中學校 漢文 敎育用 制限 漢字 1,800을 확정 공포하였다. 中學校 900, 高等學校 900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그 指導上의 留意點은 다음과 같다.
일반 교과의 교과서에는 한자를 모두 없애면서도 독립 교과로 漢文을 교육하게 되어 사실상 한자 교육은 더 體系的으로 하게 된 셈이다.
1974년 7월 11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다시 한자 倂用을 하도록 하는 방침을 결정 발표하였다. 1975년 3월부터 실시하였고 국민학교는 제외되었으며 이것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은 한글 전용 정책과 연관되어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
(4) 確固한 基盤의 缺如
당국의 한자 폐지와 한글 전용 정책은 광복 직후의 국민적·민족적인 감격으로 더해진 우리 言語·文字에 대한 愛情이 크게 작용한 까닭으로 성급하게 결정된 감이 없지 않다. 정책이 결정되던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는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거나,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그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결정하게 할 만한 科學的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것을 증명할 만한 것으로 첫째,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근거를 제시할 만한 연구가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 둘째, 광복 후 45년 동안 표면상으로는 한자 폐지와 한글 전용을 표방하면서도 많은 법령이나 각종 규정이 한자의 필요성을 부정하거나 한자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했다는 것 셋째, 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의 문제에 대하여 당국이 일관된 태도로 엄하지 못하고 넷째, 사회에서 한자 사용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시, 한글과 한자 혼용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결정되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실험이 행해지고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근거가 되는 객관적인 資料를 얻고 거기 대한 국민들의 최대의 동의를 얻어서 정책이 결정되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자는 측과, 한자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數的으로나 자기 관점을 주장하는 論理로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니와 이러한 문제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결정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한자 폐지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당국도 여론에 밀려서 右往左往해 왔다고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漢字의 사용은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다. 同一人이 쓴 文章을 시대별로 조사해 보는 것도 이것을 확인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특별한 조치 없이 내버려 두어도 한자 사용이 감소되는 경향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 문제를 정책으로 결정하려면 철저한 연구를 앞세워서 政策 결정의 確固한 基盤을 마련해야 한다.
Ⅲ. 漢字 廢止의 論理
한자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편에서는 한자와 한자 사용의 不利한 점이나 그 弊害를 들고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한글과 한글 전용의 利點이나 그 當爲性을 들고 있다.
1. 漢字와 漢字 使用의 問題點(5)
(1) 學習의 어려움2. 民族的 自主와 愛國 愛族
(1) 民族的 自矜
세종대왕이 訓民正音을 창제한 후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문자,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민족적인 자랑이다. 그리고 한글은 세계적으로 類例를 찾기 힘든 좋은 문자다. 그 좋은 문자가 만들어진 지 半世紀가 넘었는 데도 아직 한자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족적인 수치이며 자존심에 험이 가는 일이다. 더 망설일 이유가 없으니 여러 가지 생각할 것 없이 한자 사용을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개화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싹이 텄다고 생각되지만 특히 日帝 壓政 몇 십 년이 가져다 준 민족적인 굴욕을 맛본 우리 국민들의 일종의 반발로서, 光復 이후 더욱 분출되었다. 우리 국민이나 민족의 感情 그것이었다. 오늘날까지도 국어 사랑이 나라 사랑이라고 하는 標語를 학교마다 써서 붙일 정도다. 우리말을 표기하는 한글을 사랑하고 그것을 전용하는 것이 愛國 愛族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民族的 宿願이며 國民의 輿望이다.
(2) 文化의 主體性 確保
한자 한문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의 형성이 채 되기도 전이다. 어떻게 보면 한자 한문은 우리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기보다 한자·한문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이질적인 문화의 혼합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漢字·한문의 문화는 우리의 것보다 우월하여 우리로 하여금 事大 崇外의 사상을 가지게 했고 결과적으로 固有의 思考 方式이나 哲學 科學 등 학문의 발전을 저해했다. 우리는 이제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전용함으로써 民族的인 主體性을 確保하고 우리 고유의 思想을 고취하며, 고유의 學問, 고유의 藝術을 振興하여 民族 文化를 꽃피워야 한다는 것이다. 한자를 버리고 한글을 전용하자는 운동은 우리의 民族 文化 運動이다. 한자를 버림으로써 그것이 끼치는 文化的인 惡影響을 떨쳐버리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思考는 國語 敎育에도 크게 작용하여 무조건적인 國語에의 溺愛, 國語 國子에 대한 自慢 등 부작용을 낳게 하였으나 그런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국민적 공감대는 아직도 건재하다.
Ⅳ. 漢字 廢止 反對의 根據
한자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결국 한글과 制限된 漢字의 混用을 주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 많은 한자를 아무 제한 없이 모두 사용해야 한다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1. 漢字의 屬性과 漢字 使用의 便益
(1) 强한 造語力과 槪念語 新造의 適性
한자는 表意 文字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많다. 둘 이상의 한자를 결합하여 合成語 내지 複合語 등을 신조하는 데 아주 편리하다. 말하자면 한자는 造語力이 매우 크다. 그리고 學問이나 技術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槪念이 계속적으로 생기는데 그것을 지시하는 새로운 槪念語를 신조하는 경우 한자가 매우 생산적일 뿐 아니라 한자 그 자체의 속성이 개념어를 만드는 데 매우 적합하다. 따라서 한자는 학술 용어 신조에 편리하며, 심지어는 한자를 쓰지 않으면 科學을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한다. 한자 배우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기 때문에 과학 기술의 진흥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하는 한자 폐지론과 좋은 대조가 된다.
(2) 意味 解釋의 利點
한자어를 한자로 표기하는 일은 그 語源이나 의미를 파악 이해하는 데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한자로 표기하면 象形은 상형대로 會意는 회의대로 그리고 諧聲은 해성대로 모두 그 글자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한자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利點을 얻을 수가 없다. 한자가 지니는 심오한 의미 기능과 전달 기능을 살려서 효과적인 文字 生活을 하기 위하여 한자어는 한자로 표기해야 한다. 한자에 萬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고까지 말한다. 그리고 複合語나 合成語의 경우 그 자체는 처음 대하는 것이라도 그 成分인 漢字를 앎으로 해서 당해 語詞의 의미가 용이하게 파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한자가 表意 文字인데다 그 구성 요소 또한 특정 의미나 발음과 有關한 데서 얻어지는 利點인 것이다.
(3) 類意語에 의한 表現性의 豊富
한자에는 의미가 유사한 많은 글자들이 있다. 玉篇을 뒤져 보면 한 部首에 얼마나 많은 글자들이 있는지 알 것이다. 言 語 話 談 議 論··· 그리고 이들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만들어진 語詞들, 얼마나 많은 유의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類意字 내지 類意語가 많지만 그들이 지시하고 표현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 서로 공통된 부분을 가지면서도 각각 섬세한 차이가 있는 의미가 각각 다른 글자 다른 語詞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한 언어의 豊富한 表現性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가진 많은 한자를 적절히 결합하여 꼭 표현하고자 하는 섬세한 의미의 語詞를 신조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한자어들은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의미의 표현·전달이나 해석이 잘 된다. 이러한 利點을 가진 한자를 폐지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4) 同音 衝突 回避와 視覺的 效果
한자에는 同音字가 많다. 이들을 한글로 표기하면 동음 충돌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문맥에 의해서 그럭저럭 의미를 분별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한자를 적으면 音과는 관계없이 視覺的으로 그 의미가 즉각 파악될 수 있다.
또 제한된 한자를 사용하여 한글과 혼용하면 중요한 부분을 한자로 표기하는 등의 視覺的인 효과를 얻어 신속히 文章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서양 사람들은 大文字 小文字 印刷體 筆記體 또는 고딕체 이탤릭체 등에 의해서 視覺的인 효과를 내어 表現·傳達과 理解를 돕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만 한자를 적절히 이용하면 그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글로 표기해서 의미가 혼동될 염려가 있는 부분, 또는 의미의 전달이 잘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부분을 한자로 표기하여 효과적인 전달·이해의 기능을 증대시킬 수 있다.
(5) 漢字의 神秘
한자는 신통한 글자, 신령한 글자, 아름다운 글자이며 品位 있는 글자라는 한자 禮讚이 한자에 미련을 가지게 한다. 한자를 놓고 배우기 어렵고 사용하기 어렵다고 하니까 어려워야 글자라는 强辯까지 나온다. 한자가 품위 있는 문자 운운하는 것은 한자를 眞書라고 하고 한글을 諺文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와 같은 崇外 事大의 사상과 무관하지도 않은 듯하다.
2. 文化的인 觀點
(1) 우리 文化에의 同化
한자가 중국어의 표기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서 사용된 지 二千 年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는 계산이 된다. 처음 한자를 받아들일 때는 漢文을 만드는 성분이었을 뿐이지만 이제는 漢文이 아닌 漢字語를 표기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한자어는 그 기원이 중국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만들었거나를 막론하고 이제는 必須不可決의 韓國語의 語彙 項目들이다. 그들은 극히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오히려 古代 中國語에서 직접 借用된 것으로 밝혀진 語詞일수록 전문가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는 固有語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한자어는 分量으로나 質로나 韓國語 語彙의 중요한 成分 내지 資料이며 우리 문화에 同化된 우리의 것이다. 발음도 用法도 중국어에서의 그것과 다르다. 이제 와서 한자·한자어를 남의 것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外國語도 여러 가지를 배워야 하는 형편에서 우리의 것이 된 한자·한자어를 배척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그리고 한글에 비해서 한자 배우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 수를 제한해서 二千 字 내외의 한자를 익히는 것은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 정도 배워 두면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이 많은 한자를 완전히 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漢字는 東洋 文化圈이 共通으로 가지고 있는 資産이며 漢字로 표기된 漢字語는 말하자면 東洋의 國際語다. 한자로 표기된 내용은 이른바 東洋의 漢字 文化圈에 속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어서 의사소통에 아주 편리하다. 언어란 음성으로 實體化되거나 文字로 實體化되거나를 막론하고 表現·傳達과 理解에 의한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 도구이므로 그런 점에서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는 한자는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자를 버리면 東洋 漢字 文化圈 사이에서의 상호 이해가 저해되고 나아가서는 東洋의 傳統的인 文化遺産과 절연되며 여러 가지 東洋 文明과 道德의 기초가 파괴 말살되고 善隣이 저해된다고까지 주장한다. 또 한자를 버리는 것은 곧 과거의 歷史와 文化를 버리는 것이라고 한다.
(2) 한글·漢字와 文化 水準
한자가 특권층의 전용물이며 非民主的이라고 하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한자는 높은 水準의 文化가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반면 한글은 모든 국민이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문자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상관하면 한글 전용은 낮은 文化 水準의 平準化를 초래할 뿐이다. 서양의 物質文明이 쇄도하기까지 우리의 精神文化는 모두 漢字 漢文을 통해서 形成·維持·發展되었고 傳承되어 왔다. 한자를 버리면 이와 같은 정신적인 文化遺産을 保存하거나 發展시키는 일이 저해된다. 日常生活 領域이라면 한글 전용으로 足할지도 모르나 學問의 領域에서는 漢字의 사용이 필요하다. 이 두 領域은 마땅히 구별되어야 하고 두 영역을 모두 고려하여 文字 政策이 마련되어야 한다.
(3) 强權 執行의 無謀性
한자를 폐지하고 한글을 전용하거나 한글·한자를 혼용하거나 하는 문제는 학계·언론계 기타 관련된 전문가에 의해서 충분히 연구되고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다음에 결정 시행되어야 할 일이다.
한글 전용, 한자 폐지의 문제가 학계, 교육계, 언론계 기타 전문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 반대 주장 또한 결코 劣勢라고 할 수는 없다. 두 가지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는 정부대로 한글 전용과 한자 폐지로 기울어져서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니까 强權 운운하는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文化 政策이 대통령 기타 권력에 의해서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무리하게 시행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대립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양측에서 모두 저명 인사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서 당국에 건의·진정하고 각각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기 바라는 데 있다. 전직 고관, 전직 총·학장에 각급 학교의 교육자 언론인 등 저명 인사들의 연판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며, 특히 新聞·雜誌와 같은 경우 한글 전용이나 국·한자 혼용이나 자체 내에서 결정할 문제다.
3. 現實 내세운 時機尙早論
전문가들이 아무리 한자 폐지와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당국에서 法律이나 訓令 같은 것으로 그것을 강제 집행하려 해도 사회 일반에서의 한자 사용은 여전하다. 한글 전용을 시도하다가 포기한 新聞도 있다. 학교에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는 것도 사회 일반에서의 한자 사용과 같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며 결국 사회 적응 능력을 低下시킬 뿐이다. 한자를 없애면 한자 세대에서 큰 불편을 주고 한자 세대 아닌 사람들에게는 자기 집 주소나 사람의 성명도 모르게 한다. 또 한자를 완전히 폐지하려면 한자어도 정리되어야 하는데 한자어를 모두 일시에 기존의 우리 고유어로 대체할 가능성은 없으며 그 많은 한자어와 대체하기 위하여 新造語를 양산하는 일 또한 될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완전하다시피 同化된 한자나, 우리말인 한자어의 우리 言語生活에서의 위치, 그것을 일시에 버리지 못하고, 法律이나 閣令에 의해서도 강제 집행될 수 없는 한자 폐지와 한글 전용, 이와 같은 現實를 直視해야 한다. 한자 폐지, 한글 전용, 그 施行은 時機尙早다.
이러한 양측의 주장이나 대립은 첫째, 어느 쪽도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다분히 감정적이며 둘째, 어느 쪽의 주장도 하자가 없는 완벽한 것이 아닐 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치명적인 反論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Ⅴ. 結
한자 폐지와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한자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국민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을 가지고 대립해 있다. 한편에서는 한자의 교육이 국민학교에까지 확대되기를 촉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저지하고자 하는 攻防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글 전용과 한자 폐지를 정책 기조로 삼은 지 45년, 이 문제는 장차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중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포함되거나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로서는 어떤 주장도 충분한 과학적인 연구의 결과에 입각한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연구하고 반복 실험한 결과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어야 한다.
둘째, 따라서 감정 섞인 논쟁이나 진정(서), 건의(서), 성명(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정책 결정 당국은 믿을 만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 얻어진 자료에 의해서만 정책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것이며,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기호나 집착으로 성급한 결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개인이나 집단의 주장, 진정, 건의, 성명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
넷째, 당국은 이 문제의 연구를 위하여(양측과 합의하면 더욱 좋고) 개인이 아닌 기존 연구 기관에 연구를 위촉하거나 새로운 연구 집단을 만들어서 어느 편에도 기울지 않은 공정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국은 모든 것을 지원하여야 하고 편견이 개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립 당사자들이나 당국이나 모두 최종 연구 결과에 승복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연구는 철저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Ⅵ. 參考 文獻
이 문제와 관련된 文獻은 허다하지만 그중 많은 참고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단행본 몇 권을 적어 둔다.
1. 정태진, 1946. 漢字 안쓰기 문제, 서울, 雅文閣
2. 최현배, 1947, 글자의 혁명, 서울, 조선 교학 도서 주식회사
3. 문교부. 1948, 漢字 안쓰기 이론, 문교부.
4. 金敏洙, 1973, 國語 政策論, 서울, 高麗 大學校 出版部.
5. 이응호, 1974, 미 군정기의 한글 운동사, 서울, 성청사.
6. 이응호, 1975, 개화기의 한글 운동사, 서울, 성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