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응답

 
물음 '벌초, 금초, 사초'의 쓰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최석진 / 개혁주의 신행 협회)

'벌초(伐草)'는 무덤의 풀을 깎아 깨끗이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고, '금초(禁草)'는 '금화벌초(禁火伐草)'의 준말로서,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맞추어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며, '사초(莎草)'는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무덤에 떼를 입히어 잘 다듬는 일을 이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음력 7월 하순경에 산소의 풀을 깎고 깨끗이 손질하는 일은 '벌초'라고 하는 것이 알맞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중부 지방에서는 '금초'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처삼촌 뫼에 벌초하듯"이란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 '처삼촌 뫼에 금초하듯'으로 표현되는 예가 없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혹 양반 계층에서 통속적인 용어 '벌초'를 기피하려고 한 경향 때문에 그리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뜻으로 본다면, 추석 전(장마철이 끝난 뒤)에 무덤의 풀을 깎는 일은 '벌초'로, 한식(寒食) 때 하는 벌초는 '금초'로 표현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무덤에 불조심을 한다는 뜻은 거의 인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두 단어를 구별해서 쓸 필요가 없으리라 여겨집니다.

물음 1. '버르장이/버드쟁이'는 어느 것이 표준어 입니까?
2. '간/칸'은 어떻게 구별됩니까?
3. '-읍니다/-습니다.'는 어떻게 구별됩니까? 그리고, '-읍늰다/-습늰다, -읍니까/-습니까, -읍디다/-습디다, -읍디까/-습디까' 등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였습니까?
(대구직할시 서구 평리 1동 신중현)

1. 사전에서 '버르-장이'로 다루고 있어서, 표준어 사정 원칙 제9항 붙임2(기술자는 '-장이', 그 외에는 '-쟁이'로)규정에 따라 '버르쟁이'를 취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버르장머리'와의 연관 형태를 고려하면 '버르장이'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처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상 이 경우의 '장이'는 무슨 직업이나 습관이나 성질, 모양 같은 것으로써 그 사람을 가리켜 낮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되는 접미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컨대 '가랑이/가랭이' 중에서 '가랑머리'와의 연관 형태 때문에 '가랑이'를 취하는 형식과도 대응되는 형식입니다.
    2.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표준어 규정에서는, 한자 '간(間)'으로 된 단어의 경우, 공간적인 구획 범위를 나타내는 명사(의존 명사 포함)의 경우는 '칸'으로 하였습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3항) '(간살)칸살 (간막이)칸막이 (간마다)칸마다 (간간이)칸칸이 (각 칸살마다), 앞 칸 뒤 칸 옆 칸 빈 칸 다음 칸, 한 칸 두 칸 몇 칸 삼 칸 집......' 다만, 독립적인 형태가 아닌 구조로 익어져 쓰이고 있는 단어의 경우는 '초가삼간 삼간초가 수간모옥 육간대청......, 잿간 헛간 방앗간, ......정간(井間)(정간지, 정간치다) 곳간(庫間) 찻간(車間) 툇간(退間)......'처럼 '간'을 표준 형태로 인정합니다.
    3. 종래에 '-습니다'는 '-읍니다'를 깍듯하게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여 두 가지 형태를 다 인정했었습니다마는, 지난 1월 19일 문교부가 고시한 표준어 규정(사정 원칙) 제17항 및 한글 맞춤법 제53항 다만에서 어간 끝이 모음일 때는 '-ᄇ내다'로, 자음일 때는 '-습니다'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부터는 지금까지 '있읍니다, 없읍니다'처럼 'ᄉ, ㅄ' 받침 뒤에서 '-읍니다'로 적던 것도 '-습니다'로 써야 합니다. 이것은 '-읍니다/-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혼동됨을 피하기 위하여 그 중 한 가지만을 취한 것이므로 '-읍늰다/-습늰다, -읍니까/-습니까, -읍디다/-습디다, 읍디까/-습디까' 등의 경우도 어간의 모음 뒤에는 '-ᄇ늰다, -ᄇ니까, -ᄇ디다, -ᄇ디까' 형을, 자음 뒤에는 '-습늰다, -습니까, -습디다, -습디까' 형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음 '초점, 요점' 같은 한자어에서의 사이시옷 용법을 알려 주십시오.
(웅진 출판사 편집부 김중일)

현행 표기(교과서 표기)에서는 '촛점, 요점'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한 한글 맞춤법(제30항)에서는,(한자어끼리 결합한 단어)의 경우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 등 6개 단어에만 사이시옷을 붙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월부터 '초점, 요점'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습니다.

물음 고려 개국 공인인 '金樂'은 '김낙/김락' 중 어느 쪽으로 써야 맞습니까?
(동아출판사 국어사전 편찬부 서덕수)

성과 이름은 별개 단어로 다루어지는 게 통례입니다. 따라서 이름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됩니다마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글 맞춤법 제11항 붙임 2에서는, 외자로 된 이름을 성에 붙여 쓰는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립(申砬), 최린(崔麟), 채륜(蔡倫), 하륜(河崙)

이 규정은, '신입, 최인, 채윤, 하윤'처럼 적을 때, 익어져 있는 발음 형태인 [실립, 최린, 채륜, 하륜]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예외적인 형식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 11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외글자 이름의 'ᄅ'이 'ᅵ'나 'ᅣ, ᅧ, ᅭ, ᅲ, ᅨ'('ᅵ'의 선행 2중 모음)에 결합된 형식에 관한 것이므로, '라, 래, 로, 뢰, 루, 르'에 대하여 규정한 제12항에 해당되는 '락'의 경우에는 이 규정(제11항 붙임 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金樂'은 '김낙'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노(李老), 최난(崔蘭), 허누(許婁)
물음 '누래지다/누레지다, 퍼래지다/퍼레지다'는 이렇게 적기로 결정되었습니까?
(제주도 제주시 연동 장재성)

지난 1월 19일 문교부가 고시한 한글 맞춤법이나 표준어 규정에서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본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글 맞춤법 해설(제18항 3)에서는 '노래, 노래지다 ; 허예, 허예지다'를 예시하였습니다.
    사전에서는 '누래지다, 부예지다, 퍼레지다, 허예지다(새 한글 사전, 국어 대사전)처럼 다루고 있어서 'ᅢ(ᅤ), ᅦ(ᅨ)'의 구별에 모음조화의 규칙성이 유지되지 않은 것을 보면, 편찬자의 임의적인 해석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1980년에 한글 학회에서 발표한 한글 맞춤법(안) 제20항 3에서는 '까매, 노래, 퍼래, 하얘'를 예시하였는데, '퍼레'를 '퍼래'로 바꾼 점으로 미루어 '누래지다, 부얘지다, 허얘지다' 같은 형태를 취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본 연구소의 표준어 심의 위원회에서도 'ᅢ(ᅤ)'형으로 통일하여 '꺼매지다, 누래지다, 부얘지다, 허얘지다'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표준어 사정이 끝나야 확정적인 답을 알려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음 40세를 '불혹(不惑)'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나이의 이칭(異稱)을 알려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홍종률)

예로부터 쓰여 온 나이의 이칭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5세:입지(立志), 지학지년(志學之年)
20세:약관(若冠)
40세:불혹(不惑)
50세:지명(知名),지천명(知天命), 애년(艾年)
60세:이순(耳順)
61세:환갑(還甲), 회갑(回甲), 주갑(周甲), 화년(華年), 육순(六旬)
62세:진갑(進甲)
70세;고희(古稀), 희수(稀壽), 칠순(七旬)
80세:팔질(八耋)
77세:희수(喜壽), 회자령(喜字齡)
88세:미수(米壽), 미년(米年)
99세:백수(白壽)
50세 이후:애로(艾老)
60세 이후:기년(耆年)
늙은이;미수(眉壽), 백수(白首, 白叟, 白鬚)
※ 나이는 만연령(滿年齡)이 아님)

물음 '낙성'과 '준공'은 어떻게 달리 쓰이는 말입니까?
(백산 출판사 진욱상)

사전에서는 '낙성'은 목적한 건축물을 완성함이란 뜻으로 '준공'은 건축 공사를 끝냄이란 뜻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어원적으로 '낙성'에서의 '낙(落)'은 궁성의 축조가 끝난 뒤에 지내는 제사(또는 제사를 지냄)를 뜻하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두 단어가 마찬가지로 건축 공사를 끝냄이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다리를 놓거나 터널 공사를 끝내는 것은 낙성이라 하지 않는 게 통례이므로, 그 쓰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물음 표준어 규정 제17항에서 '까딱하면/까땍하면' 중 '까딱하면'을 취했는데, '까딱거리다/까땍거리다, 까딱까닥/까땍까땍, 까딱없다/까땍없다' 등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한 것입니까?
(대구직할시 중구 삼덕동 2가 장혜금)

부사 '까딱하면/까땍하면'에서 '까땍하면'을 버린 것이므로, 그 밖의 단어들은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까땍거리다, 까땍까땍, 까땍없다' 등은 현재로서는 그대로 표준어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단어들은 표준어 어휘 심의에서 검토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