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 경위

 

1. 개정의 필요성 및 문제점

한글 맞춤법
    현재 국어의 표기 규칙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어 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이 제정된 지도 근 50여 년이 지났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그간 우리 어문 생활에 상당한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50여 년간을 적용해 오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개정의 필요성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현재와 와서는 불필요한 조항이 생기게 되었다.
- '빨내'를 '빨래'로 적도록 한 규정
- '놀앟다'를 '노랗다'로 적도록 한 규정
- '동'을 '아동'으로 적도록 한 규정
- '븍방'을 '북방'으로 적도록 한 규정
- '긔차'를 '기차'로 적도록 한 규정
(2) 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표기상의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 한글 자모를 사전에 올릴 적의 순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전마다 표제어의 배열 순서가 다름
- 한자음의 두음 법칙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음
家庭欄 가정란 : 가정난
東九陵 동구릉 : 동구능
- 된소리로 나는 접미사의 표기에 관한 세부 규정이 없음
일꾼 : 일군
빛깔 : 빛갈
(3) 현실 표기에 있어서 잘 지켜지지 않거나 사용상의 불편을 겪는 규정이 있다.
- 불규칙 용언 중 어간의 끝 'ㅂ'이 '우'로 바뀔 적의 표기
가까와 : 가까워
고마와 : 고마워
- 종결형의 어미 '-오'의 표기
이것은 책이요.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 아니요. : 저것은 붓이 아니오.
- 한자어에서의 사이시옷의 표기
총뭇과 : 총무과
대깃권 : 대기권
- 준말의 표기
그렇쟎다 : 그렇잖다
변변챦다 : 변변찮다
시행ㅎ고자 : 시행코자
- 띄어쓰기
(보조 용언) 읽어 본다 : 읽어본다
(성명) 최 치원 : 최치원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전문 용어) 중거리 탄도 유도탄 : 중거리탄도유도탄

표준어 규정
    현재 쓰고 있는 표준어는 1936년에 조선어 학회에서 사정.공표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우리말 사용의 척도가 되어 왔다. 그러나 그 후 8.15광복과 6.25를 거치면서 50여 년이 흐르는 동안 국어가 많이 달라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의 급격한 변화로 당시 사정한 말 중에는 현재 쓰이지 않는 말이 다수 있고, 말소리의 변화로 현대 국어에서 그대로 표준어로 할 수 없는 말도 많다.
(표준말 모음의 표준어) (현실어)
뻐기다 빠개다(두 쪽으로 가르다.)
미력 미륵
(2) 현재 출판된 시중의 여러 국어사전들은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각 사전 나름대로 표준어를 잡고 있어서, 각 국어사전의 표준어가 일치되지 않는 수가 많다.
(ㄱ사전) (ㄴ사전)
나팔꽃 나발꽃
가마니뙈기 가마니때기
(3) 표준어 사정 원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한 항과 부록으로 되어 있어 일관된 체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표준 발음법이 없다. 특히, 표준 발음법이 없기 때문에 국어사전들이 제각기 달리 발음을 정해 국어 교육의 현장에서 발음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2. 개정 추진 경위
1970. 4. 국어 심의회에서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를 구성
  - 한글 학회 등 7개 어문 연구 단체 참여
  - 한글 맞춤법 개정 및 표준말 재사정 연구를 위탁
1972. 12.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에서 맞춤법 개정 초안 제출
1972. 12.~ 1973. 7. 국어 심의회에서 동 초안 심의
1977. 9.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에서 표준말 연구 결과 제출
1978. 5. 어문 표기법(맞춤법, 표준말,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1978. 5~11. 국어 심의회에서 어문 표기법 심의
1978. 12. 국어 심의회, 4개 어문 표기 개정안 공개 답신회 개최
  - 장소 : 학술원 회의실
  - 참석자 : 국어 심의 위원 전원, 문교부 장.차관, 실.국장, 일간지 편집국장 등
1978. 12.~ 1979. 7. 광범한 여론 조사 실시 및 국어 심의회 재심
  - 설문지, 지상 의견 분석
  - 시.도별 공청회 개최
1979. 8. 국어 심의회, 제2차 공개 답신회 개최
1979. 12. 최종 시안 마련, 확정 보류
1981. 5. 어문 표기법 개정 사업 학술원으로 업무 이관
1982. 1. 어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술원에 어문 연구 위원회와 3개소 위원회 (맞춤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구성
1982.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안 보고
1984. 1. 21. 문교부, 개정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확정 고시 (문교부 고시 제84-1호, 관보 제9648호)
  - 학계, 언론계, 출판계 등 3,695명
1984. 12. 학술원, 어문 표기법 개정 사업 결과 보고
1985. 9. 국어 연구소에 동 개정안 재검토.보완.연구 위탁
1985. 9. 외래어 표기법 개정안 보고
1986. 1. 7. 문교부, 개정된 외래어 표기법 확정 고시 (문교부 고시 제85-11호, 관보 제10232호)
1986. 7. 국어연구소, 맞춤법 개정 시안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학계, 언론계, 중.고교 교사 등 2,416명
1987. 4.~6. 언론 기관의 보도를 통한 여론 수렴 및 검토 위원회 개최
1987. 9. 국어 연구소, 한글 맞춤법 안 및 표준어 규정안을 문교부에 보고
1987. 10.~ 12. 국어 심의회에서 동 안을 최종 심의
1987. 12.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시행안 마련
1988. 1. 19. 문교부,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확정 고시
(문교부 고시 제88-1호.한글 맞춤법,문교부 고시 제88-2호.표준어 규정, 관보 제1083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