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안 주요 내용

국어 연구소가 '85년 초에 문교부의 위촉을 받은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안이 '87년 4월에 완성되었다. 본 연구소는 이 두 안을 세상에 널리 알려 국민의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아, 4월 24일 보도 기관을 통해 세상에 발표하였다. 이와 동시에 사회 각계에서 이 방면에 관심과 식견이 높은 인사들의 검토를 받고자 각 관계 기관에 검토 위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 받은 인사들을 검토 위원으로 선정하고, 또 지금까지 맞춤법 표 두 개정안을 심의 작성해 온 심의 위원과 합동으로 검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검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안을 작성하되 합의를 못 본 조항은 널리 국민의 여론을 물어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양 검토 위원회에서 검토 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한글 맞춤법 개정안 심의 위원
위원장 김형규(국어 연구소 소장)
위 원 김민수(고려대 교수), 강신항(성균관대 교수), 이승욱(서강대 교수), 이용주(서울대 교수),
유목상(중앙대 교수) (이상 6명)

▶ 표준어 개정안 심의 위원
위원장 이숭녕(백제 문화 개발 연구원 원장)
위 원 김형규(국어 연구소 소장), 남광우(인하대 명예 교수), 이응백(서울대 교수),
이익섭(서울대 교수), 이병근(서울대 교수), 박갑수(서울대 교수)(이상 7명)

▶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개정안 검토 위원
학 계 허웅(한글 학회 이사장), 이현복(서울대 어학 연구소 소장)
교육계 김맹규(잠동국교 주임 교사), 이영위(영동중 교감), 한연수(서울 사대 부고 교사)
출판계 이승구(대한 교과서 상무 이사), 장기영(동아 출판사 전무 이사)
언론계 김유동(경향신문 교열부장), 안태양(동아일보 편집 위원)
박갑천(서울신문 논설 위원), 이홍우(조선일보 논설 위원)
조벽래(중앙일보 교정부장), 정소문(한국일보 주간국 정리부장)
이민우(연합 통신 출판국 연감부장), 양사겸(한국 교열 기자회 회장)
이규항(한국 방송 공사 방송 위원), 김용(문화 방송국 아나운서실장)
한글 맞춤법 개정안 심의 위원 6명
표준어 개정안 심의 위원 7명
23(24)명

◆ 한글 맞춤법 개정안
    맞춤법 검토 위원회는 4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4번의 검토 위원회와 1번의 조절 위원회를 가졌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한글 맞춤법 개정안의 배경과 원칙'을 인정하고 검토 작업을 추진하였다.

가. 한글 맞춤법 개정안의 배경과 원칙

1. 현행 맞춤법은 1933년 민간 단체가 만든 것이므로, 이제는 국민의 총의를 모아 제정한 국가 안이 요구되며, 본 시안은 그 안의 기본 자료가 될 것이다.
2. 위의 사업은 1970년 초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성안을 국어 조사 연구 위원회 안, 국어 심의회 안, 학술원 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3. 관용해 온 관습을 고치는 데 불만을 표하는 분도 있으나, 불합리한 것은 언젠가 고쳐야 될 것이요, 더구나 영원히 이어질 후손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일시적 어려움은 참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안은 불합리한 것만을 고쳤기 때문에 기성 세대도 곧 이해되고 익숙해질 것이다.
4. 1966년 북한에서는 그들의 맞춤법을 새로 제정하였는데, 조선어 학회의 맞춤법과는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장차 우리가 그들과 마주 앉아 문화적 통일을 논할 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가 평가의 기준이 될 것이다.
5. 그런 뜻에서 본 시안은 언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성격을 살려, 쓰기 쉽고 또 뜻이 분명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제정하였다.
6. 본 시안엔 17개 변경 조항이 있으나, 현행 맞춤법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7. 본 개정안이 결정되면, 각 항마다 해설을 붙여 국민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하여 제출된 17개 항목 중에서 14개 항이 가결(일부 수정 보완 포함)되고 3개 항이 부결되는 결의를 보았다. 개정된 안과 현행 맞춤법과의 다른 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나. 한글 맞춤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대비표
구 분 개정 맞춤법 현행 맞춤법
체 제 ◦본문 5장 51항
◦부록 8항
◦문장 부호
◦총론
◦각론 7장 63항
◦부록(표준말, 부호)
원 칙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뜻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
규정상 미비점 보완 사전에 올릴 적의 자모 순서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자음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ㅣ ㅢ ㅣ
(규정이 없어 혼란한 상태다.)

지나치게 어원을
밝혀 적는 대신
실제 발음에 따르는 것
1. '이요, 아니요'는 실제 발음에 따라 '이요, 아니요'로 적는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요.
책이 아니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도 '이요'로 적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에 따르지 않고 있다.)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오.
책이 아니오.
2. 가깝다:가까워, 가까웠다.
   괴롭다:괴로워, 괴로웠다.
가깝다:가까와, 가까왔다.
괴롭다:괴로와, 괴로왔다.
3.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잖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본말) (준말)
그렇지 않은 그렇쟎은
변변하지 않다 변변챦다
4.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본말) (준말)
가(可)하다 가타
생각하건대 생각컨대
줄기의 끝소리마다 '하'의 'ㅏ'가 줄고 'ㅎ'소리만
남을 적에는 'ㅎ'을 그 자리에 둠을 원칙으로 하고,
또 위의 소리마디에 받침으로 씀도 허용한다.
(본말) (준말)
가하다 가ㅎ다, 갛다
생각하건대 생각ㅎ건대
5. 너머지다
   밧사돈
넘어지다
밭사돈
사이 ㅅ 고유어, 또는 고유어와 한자어가 복합되었을 경우에만 ㅅ을 붙인다.
냇가 잇몸 훗날 예삿일
이과(理科) 가법(加法)
다만, '숫자, 셋방'은 ㅅ을 붙인다.
고유어 한자어에 모두 ㅅ을 붙인다.
냇가 잇몸 훗날 예삿일
잇과 갓법

띄어쓰기
1.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다만, '하다', '싶다'가 붙을 수 있는 의존 명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미안한듯이 말했다.
그 일은 할만하다.
아는척한다.
일이 될성싶다.
(의존 명사는 모두 띄어 쓰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미안한 듯이 말했다.
그 일은 할 만하다.
아는 척한다.
일이 될 성싶다.

2.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은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관직명,
호칭어 등은 띄어 쓰되, 필요에 따라 붙여 쓸 수 있다.
김양수(金良洙), 서화담(徐花潭),
최치원 선생, 한씨, 이선생
김 양수, 서 화담
최 치원 선생, 한씨, 이 선생
3. 수를 적을 때에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팔
수를 우리글로 적을 때에는 십진법에 의하여
 띄어 쓴다.
오십 육만 칠천 팔백 구십 팔
4. '-아, -어, -여'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너를 찾아간다.
불이 꺼져간다.
날이 밝아온다.
(보조 용언은 띄어 쓰고 있다.)
너를 찾아간다.
불이 꺼져 간다.
날이 밝아 온다.
5. 성명 이외의 고유 명사는 단위별로 띄어 쓴다.
한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한국 대학교 사범 대학 부속 고등 학교
6. 전문 용어는 단위별로 띄어 쓰되,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대륙성기후
국제음성기호
중거리 탄도유도탄/중거리탄도유도탄
(규정이 없다.)

대륙성 기후
국제 음성 기호
중거리 탄도 유도탄
7.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려 한 단어처럼 익어진 말은 붙여 쓴다.
곧이곧대로, 들락날락
(규정이 없다.)

◆ 표준어 개정안
    표준어 검토 위원회는 6월 2일, 9일 두 번에 걸쳐 검토 위원회를 가졌다. 여기에서는 표준어 사정의 원칙과 표준 발음법을 검토 결정하였다. 특히 표준 발음법은 최초로 마련된 것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소는 위의 두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표준어를 심의 결정하여 '표준어 모음'을 편찬할 계획이다. 이 작업은 표준어 사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먼저 고유어(약 5만 어휘)만을 대상으로 '89년 말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이제 표준어 개정안의 특징과 개요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특 징

1)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2) 본 개정안은 '표준말 모음', '국어 심의회 안', '학술원 안'을 참고로 하여 제정되었다.
3) 표준어 사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표준 발음법 안'을 제정하였다.

나. 개 요

1) 전체 체재를 '표준어 개정안'과 '표준 발음법 안'으로 대별하여 '표준어 개정안'은 3장 10절 26항으로, '표준 발음법 안'은 7장 29항으로 정리하였다. 이 '표준어 개정안'의 사정 원칙에는 900여 개의 어례가 제시되어 있다.
2) 본 개정안에서는 사정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가) 종래의 표준어와 현실 언어와의 차이가 매우 커진 것.
나) 사전에 따라 표준어가 일치하지 않는 것.
3) 표준어 개정의 이유를 발음 변화와 어휘 선택의 변화로 크게 나눈 다음, 다시 세분된 현상별로 배열하였다.
4) 우리말의 변천을 반영하여 되도록 표준어를 현실음대로 하여
남비→냄비 -셔요→-세요
호루루기→호루라기
로 하였다.
5) 우리 인식에서 멀어진 한자어의 어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미류나무(美柳)→미루나무 주착(主著)→주책
으로 하였다.
6) 한 가지 대상어에 대하여 복수 표준어를 허용하여
가뭄/가물 넝쿨/덩굴
가엾다/가엽다 땅-콩/호-콩
으로 둘 다 인정하도록 하였다.
7) '표준어'는 '교양인의 언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사정하도록 하였다.
8) '표준 발음법'을 제정하여, '총칙, 자음과 모음, 음의 길이, 받침의 발음, 음의 동화, 경음화, 음의 첨가'로 나누어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