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어문 정책


■ 통일 고교 문법 교과서 확정

戶籍 신고 한글로도 가능
    법원 행정처는 지금까지 漢字로만 쓰게 되어 있는 호적 신고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도 기재할 수 있도록 호적법 시행 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85년 5월 10일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호적 신고를 할 때 姓名과 本貫만 漢字로 표시하고 본적, 주소, 생년월일 등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도 기재할 수 있게 되었다.

■ 英文 안내 표지 용례집 발간

문교부는 '85년 4월 30일 86아시안 게임, 88올림픽 게임 등의 국제 행사를 대비한「영문 안내 표지 용례집」을 발간하여 각 부처 및 유관 기관에 배포했다. 문교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 영어 영문학회가 작성한 이 용례집은 스포츠 및 관광 분야 등 외국인과 접촉이 많은 17개 영역을 선정하여 각 영역별로 '관계 기관 및 단체', '조직', '직위', '시설물', '용어 및 게시어' 등 5개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예시하고 있으며, 약 3,500개의 用語를 수록하고 있다.

■ 법제처「법령 용어 순화편람」발간

법계처에서는 법령에서 사용된 용어 가운데 법률학상의 용어 등 전문어를 제외 한 일상적인 용어와 법령안 등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용어 중 특히 순화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1,000개 용어를 선정·검토하여, '85년 7월 이 결과를 「법령용어 순화편람」으로 펴냈다. 이 책에 수록된 순화된 말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대상 용어> <바꿈 말> <대상 용어> <바꿈 말>
단삭(短削)하다(×) 짧게 깎다 불문(不問)하다(×) 묻지 아니하다
분묘(墳墓) (→) 무덤 비행(非行) (→) 잘못, 못된 짓
조속(早速)한 (○) 빠른 저지(沮止)하다(○) 막다, 막아 내다
×:바꿈 말만 사용,
→:되도록 바꿈 말을 사용,
○:대상 용어와 바꿈 말을 아울러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