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1. '만큼', '뿐'은 의존명사로 알고 있는데 왜 명사 뒤에서는 붙여 쓰나요?
   다른 의존명사와 달리 '뿐'이나 '만큼'은 관형사형어미 뒤에서는 의존명사로, 명사 뒤에서는 조사로 분화되어 쓰입니다. 아래 (1)은 이들이 의존명사로 쓰인 예이고 (2)는 조사로 쓰인 예입니다.

(1) ㄱ. 일한 만큼 월급을 받는다.
ㄴ. 저도 소문만 들었을 입니다.
(2) ㄱ. 저 도서관만큼 크게 지으시오.
ㄴ. 숙제를 해 온 학생은 철수이었다.

'뿐', '만큼'이 명사 뒤에서 조사 구실을 한다는 증거는 아래 (3), (4)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ㄱ)은 '만큼'의 기능이 “나의 재주가 너만 못하랴?”에 쓰인 조사 '만'과 흡사함을 보여 주고, (3ㄴ), (4ㄱ)은 의존명사가 올 수 없는 자리인 격조사 뒤에도 '만큼', '뿐'이 쓰임을 보여 줍니다. 또 (4ㄴ), (4ㄷ)은 어미 '-게', '-다' 뒤에 '뿐'이 온 예로서 '뿐'의 분포가 보조사와 동일함을 보여 줍니다.

(3) ㄱ. 누구는 너만큼 못해서 가만있는 줄 아니?
ㄴ. 당신에게만큼은 잘해 주고 싶었는데.
(4) ㄱ. 그 가수는 서울에서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인기다.
ㄴ. 크게만 아니라 작게도 만들 필요가 있다. ㄷ. 돈만 없다이지 다른 것은 다 갖춘 신랑감이다.

2. 왜 '설립년도'라고 적지 않고 '설립연도'라고 적나요?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단어는 그 앞에 다른 말이 와서 새로운 단어의 일부가 될 적에도 여전히 두음법칙이 적용된 표기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한자음 '녀'가 단어의 첫머리에 오지 못한다는 두음법칙에 따라 '연도'로 적힌 단어는 그 앞에 '설립'이 와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할 때에도 여전히 '연도'라고 적습니다. 이는 마치 '여성'으로 적던 단어가 그 앞에 '신'이 올 때에 '신녀성'이 아니라 여전히 '신여성'으로 적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1998년', '1998년도'처럼 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서 의존명사로 쓰이는 '년', '년도'나 '신년도, 구년도'처럼 '신+년도', '구+년도'가 아니라 '신년+도', '구년+도'로 분석되는 경우는 '년도'로 적습니다.

3. 어떨 때 '되다'를 쓰고 어떨 때 '돼다'를 쓰나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되다'는 있지만 '돼다'는 없습니다. '돼-'는 '되어'의 준말이니까요. 이는 마치 '뵈어, 쐬어' 등이 '봬, 쐐' 등으로 줄어드는 현상과 같습니다. 따라서 '되어, 되어서, 되었다' 등은 아래와 같이 '돼, 돼서, 됐다' 등으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1) 일이 잘 되었다 → 일이 잘 됐다.
(2) 그는 부자가 되어서 돌아왔다 → 그는 부자가 돼서 돌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