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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제1조(총칙)

국립국어원(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ㆍ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국립국어원 청사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세부 설치 현황 별표 1 참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위치설치대수촬영범위
국립국어원 청사 지상층 21대 건물 내·외부
국립국어원 청사 지하주차장 16대 지하주차장 내부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는 기획운영과이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업무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구분, 이름/직위, 소속)
구분이름/직위소속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한종대/ 과장 기획운영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신현수/ 행정사무관 기획운영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이우현/ 주무관 기획운영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청사관리시설직원 기획운영과

※ 본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자체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1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제1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3년 7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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