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 비공개 세부기준 표: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①담당부서 | ②소관사항(단위과제) | ③비공개 대상 정보 | ④근거 |
기획운영과 |
인사,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
- 인사회의자료, 인사평가관련 자료,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
-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소요정원 관련 자료, 직제 관련 내부검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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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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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조사, 신원조회, 전력조회 등 채용/임용 관련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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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채용 및 공무원 단체(노조) 업무 |
- 채용업무
- 노무업무 중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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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정부포상 및 유공, 호봉 업무 |
-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포상 대상행사 및 수상자 선정과정의 의사결정
- 심의회 등에서 진행하는 호봉 관련 결정과정 등에서 개인의 이력정보나 산정과정이 노출되어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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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비정규직 관리 |
- 비공무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 비공무원 관련 인사 규정, 지침, 내부검토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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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직원 복무관리 |
- 겸직허가, 국내·외출장
- 코로나19 및 기타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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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제5호, 제6호 |
공무원 징계, 주의,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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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관서운영비 교부.집행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우려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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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급여일반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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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비정규직 관리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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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연금 및 사회보험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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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지출일반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우려할 수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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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제7호 |
비상계획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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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보안관리업무 |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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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정보공개일반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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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민원업무처리 |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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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을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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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세입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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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계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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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6호 |
국유재산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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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8호 |
청사관리 |
- 청사 시설관리업무에 필요한 계약사항, 업체정보 등
- 청사보안과 관련된 시설도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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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제7호, 제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