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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공공데이터 개방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정보공개제도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획운영과

기획운영과 비공개 세부기준 표: 담당부서, 소관사항(단위과제), 비공개 대상 정보, 근거
①담당부서②소관사항(단위과제)③비공개 대상 정보④근거
기획운영과 인사,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회의자료, 인사평가관련 자료, 근무성적평가, 징계 등
  • 중기인력운영계획 및 소요정원 관련 자료, 직제 관련 내부검토자료 등
제5호, 제6호
  • 결격사유조사, 신원조회, 전력조회 등 채용/임용 관련 개인정보
제6호
채용 및 공무원 단체(노조) 업무
  • 채용업무
  • 노무업무 중 진행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개인정보가 드러날 수 있는 자료
제5호, 제6호
정부포상 및 유공, 호봉 업무
  •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 정보
  • 포상 대상행사 및 수상자 선정과정의 의사결정
  • 심의회 등에서 진행하는 호봉 관련 결정과정 등에서 개인의 이력정보나 산정과정이 노출되어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제6호
비정규직 관리
  • 비공무원 인사정보 및 개인정보
  • 비공무원 관련 인사 규정, 지침, 내부검토자료 등
제5호, 제6호
직원 복무관리
  • 겸직허가, 국내·외출장
  • 코로나19 및 기타 복무
제2호, 제5호, 제6호
공무원 징계, 주의, 경고
  • 징계의결, 처분결과, 설명서 교부 등
제5호, 제6호
관서운영비 교부.집행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우려할 수 있는 사항
제6호, 제7호
급여일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6호
비정규직 관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6호
연금 및 사회보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6호
지출일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우려할 수 있는 사항
제6호, 제7호
비상계획일반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보안관리업무
  • 보안/보안업무계획에 관한 사항,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보안감사에 관한 사항
제2호
정보공개일반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6호
민원업무처리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6호
을지훈련
  •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세입관리
  • 개인정보(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제6호
계약관리
  • 계약 및 입찰관련 자료
제5호, 제6호
국유재산 관리
  • 재산 관리 및 부동산 관련 자료
제5호, 제8호
청사관리
  • 청사 시설관리업무에 필요한 계약사항, 업체정보 등
  • 청사보안과 관련된 시설도면 등
제5호, 제7호,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