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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상 금액 표기

작성자 황학수 등록일 2022. 8. 18. 조회수 2,450

공문서나 공문에서 금액을 표기하는 경우


예) 금123,456원


(금십이만삼천사백오십육원) 인지


(금십이만삼천사백원오십육원정)인지


整(정)을 넣어야 하는지 빼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비밀번호

[답변]금액 표기

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2. 8. 19.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금액 표기는 아래에 보인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을 참고하여

'금123,456원(금일십이만삼천사백오십육원)'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4) 금액(규칙 제2조제2항)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한글로 기재한다.
<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