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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음법칙의 예외

작성자 수니 등록일 2022. 11. 28. 조회수 292

외래어를 표기할 때 두음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예로 라면이나 라디오 등이 있는데, 뉴스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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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온라인 가나다 답변일 2022. 11. 29.

안녕하십니까?

'뉴스'도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예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한글 맞춤법 제10항에서는 '두음법칙'과 관련하여,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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