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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마감일 등록일 2021. 8. 31. 조회수 7763

담당자: 기획운영과 김유진 행정주사(02-2669-9774)


<국립국어원 공고 제2021-147호>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국립국어원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8월 31일
국립국어원장


1.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237호 2021. 6. 8.)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37호 2020. 12. 29.)

 ㅇ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105호 2020. 10. 21.)

 ㅇ 문화체육관광부 인사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4호 2021. 5. 10.)


2. 채용직급(분야)/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 급

직류(분야)

인 원

담당 예정 업무

학예연구사

국어

(특수언어)

1명

▪한국수어 관련 정책 기획·운영

▪한국수어 조사·연구 및 자료 구축

▪한국수어 능력 향상 및 사용환경 개선

▪한국수어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관리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이 아닌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선발 직무분야 및 응시 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인정)

임용예정

직급

직류

(분야)

응시자격 요건



학예

연구사



국어

(특수언어)

학위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임용예정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특수교육(학)과[청각장애·수어 특수교육 관련], 수화통역(학)과[수화언어통번역ㆍ국제수화통역 관련], 특수재활(학)과[청각장애 관련] 등 수어 관련 학과

경력

○ 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 계급 상당(6·7급)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연구직규정 7조2 3항)

 ※ [관련분야] 수어 관련 조사·연구·행정, 수어 통번역, 청각장애 특수교육

 

<공 통>

▪ 응시자격 요건(학위, 경력)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에는 학위, 경력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응시자격 요건 선택에 따라 해당 학위(석사) 또는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3) 우대점수는 받을 수 없으며, 해당 응시자격 기준을 초과한 자격에 대한 우대점수만 받을 수 있음

※응시자격 요건 중복선택, 미 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학위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 요건에 제시된 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에서의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9’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 상당계급(6·7급)의 경력(3년)을 의미함

▪ ‘경력’은 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 포함),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된 수 있음에 유의), 해당기관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최근 3년 내 경력이 있어야 함)

 

다.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

임용예정직급

직류

(분야)

우대요건



학예

연구사

 



국어

(특수언어)

1.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차별 차등 배점

2.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 직무분야 학위

3.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 논문

4.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 취득자

5.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자

※ 우대요건 중 경력, 학위는 응시자격 요건 충족 이후의 사항만 인정함.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응시자격 요건을 초과한 관련분야 학위는 학위 등급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건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연구논문 실적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최근 3년 이내(2018. 1. 1. 이후)]에 한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검정기관별 유효기간으로 하고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통지된 것에 한하여 인정.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4. 근무 조건 및 보수 수준


<학예연구사>

ㅇ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ㅇ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으로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6항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응시인원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

4~15명 이하

4배수

16~30명

5배수

31명 이상

6배수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자기소개서 및 직무연관성, 직무수행 적합성 및 성과평가, 우대요건(직무관련 근무경력, 관련분야 학위, 연구실적, 국어 및 외국어 능력)

 

나. 면접시험(2차)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가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방식: 담당 예정 직무 관련 대면 질의 면접(개별면접)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하여는 주관식·약술형 평가 병행 실시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항목에 대한 주관식 약술형 평가 방법

  - 문제분야: 한국수어

  - 문제 수 :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1문제당 A4 1장 내외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주관식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하여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ㅇ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추후 인사혁신처 협의 후 절차에 따라 진행)


6. 시험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ㅇ 채용공고 기간

8.31.(화)~9.10.(금)

ㅇ 원서접수 기간

9.8.(수)~9.10.(금)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10.1.(금) 예정

ㅇ 면접시험

10.7.(목)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10.29.(금) 예정

ㅇ 임용예정일

11월 말~12월 초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국어원 홈페이지(www.korean.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1. 9. 8.(수) ~ 9. 10.(금)

 ㅇ 접수방법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가능

  - 방문접수자는 국립국어원 2층 기획운영과에 접수(방문접수시간 : 13:00 ~ 17:00)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등기우편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채용담당자 앞(우) 07511

 

나.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ㅇ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ㅇ 우편봉투 겉면에 ‘학예연구사 응시자 ㅇㅇㅇ’ 기입

 ㅇ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서류



번호

제출서류 목록

작성 및 첨부시 주의사항

1

응시자 제출 서류 총괄표(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1호)

2

응시원서 1부(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2호)

·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 또는 전자수입인지 반드시 첨부(7,000)

  ※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 제출)

3

이력서 1부(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3호) *A4용지 2매 이내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4호) *A4용지 2매 이내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5호) *A4용지 3매 이내

· 임용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6

자격 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8호)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9호)

8

학위 취득 사항(필수)

· 소정양식(별지서식 10호)

9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에 한함

· 병역사항 기재된 것

10

학위·연구 논문 목록 및 요약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소정양식(별지서식 6,7호)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석사, 박사 학위 논문 모두 기재 및 제출

 *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논문은 응시자격을 충족한 이후 최근 3년 이내(2018. 1. 1. 이후) SCI, SSCI, A&HCI, SCIE, SCOPUS,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함

11

학위·연구 논문 사본 등

· 학위·연구 논문 목록에 기재한 연구 실적물을 증명할 수 있는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 표지 및 초록 사본 각 1부 제출

12

대학 및 대학원 졸업(학위) 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사본)

13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담당업무, 직위, 직급 등 명기)(사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상근여부 및 주당 근무시간 포함)과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불명확할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첨부하여야 함

 ※ 발급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14

국가공인 수어통역사 자격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 또는 자격증에 한함

15

한국수어교원 자격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사본)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한 성적 또는 자격증에 한함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으로 정리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국외에서 발급된 서류나 증명서(사본 포함)의 경우 반드시 국문 번역문을 함께 제출

※ 제출서류 중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자격 등은 인정되지 않음



9.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전공분야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지 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dbqn@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해 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10.29. (최종합격자 발표 예정일) ~ ’21.11.27.(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조 및 4조)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어학능력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 시험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시험관련 모든 공지사항은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인사업무 담당자(☏ 02-2669-977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ㅇ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