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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유 명사 표기 시 두음 법칙 적용
북한 고유 명사 표기 시 두음 법칙 적용
2013. 5. 30.( 목 ) / 국립국어원
□ 배경 및 현황
ㅇ ‘ 최용해 ( 최룡해 )’, ‘ 이설주 ( 리설주 )’ 등 최근 언론에서 북한 인명 표기 혼란
ㅇ 2004 년 용천 ( 룡천 ) 기차역 참사 시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북한의 인명 , 지명에 대해서도 두음법칙을 적용할 것을 홍보했으나 다시 한번 상기 필요
□ 북한의 고유 명사 표기 시 두음 법칙 적용
ㅇ 근거
- 문화부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 심의 및 결정 : 1992. 10. 19( 화 )
ㅇ 국어심의회 결정 내용
- 인명 , 지명 등 북한의 고유 명사를 표기할 때에도 한글 맞춤법 준수
- 제 5 절 두음 법칙의 제 10 항 ~12 항에 따라 어두에 ‘ ㄹ ’ 음을 써서는 안 됨 .
※ 한글 맞춤법 (1988 년 고시 ) 제 5 절 두음 법칙 제 10 항 : 한자음 ‘ 녀 , 뇨 , 뉴 , 니 ’ 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 두음 법칙에 따라 ‘ 여 , 요 , 유 , 이 ’ 로 적는다 . 제 11 항 : 한자음 ‘ 랴 , 려 , 례 , 료 , 류 , 리 ’ 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 두음 법칙에 따라 ‘ 야 , 여 , 예 , 요 , 유 , 이 ’ 로 적는다 . 제 12 항 : 한자음 ‘ 라 , 래 , 로 , 뢰 , 루 , 르 ’ 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 두음 법칙에 따라 ‘ 나 , 내 , 노 , 뇌 , 누 , 느 ’ 로 적는다 . |
- 리득춘 → 이득춘 , 량강도 → 양강도 , 로동신문 → 노동신문
ㅇ 현재 표기에 혼란이 있는 ‘ 최용해 ( 최룡해 )’, ‘ 이설주 ( 리설주 )’ 등의 인명을 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 최용해 ’, ‘ 이설주 ’ 로 표기할 것을 권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