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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2021.1.19.)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1. 1. 20. 조회수 395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브리핑

 

2021.1.19(화) 15:30, 고득영 인구정책실장(보건복지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고득영입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대로 인한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피해아동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아동 인권과 복지정책 당국자로서 소중한 아동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정책을 비롯하여 경찰 등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동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그간의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는 등 노력해왔으며, 특히 작년 7월에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즉각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며 현장대응 단계별 장애요인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입양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노력도 병행하고자 합니다.

 

한편, 정부는 해당 사건의 명칭을 언급하는 데 있어 피해자 이름을 포함하지 않은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방안은 16개월 아동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 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관심도 요청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입니다.

 

첫째, 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새로 배치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을 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2배 늘리고 현장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형 실무교육, 법률교육 등으로 내실화하겠습니다. 이미 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매년 40시간씩 신설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담공무원이 전문직위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도 일선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둘째, 현장대응인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협업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같은 현장인력들이 함께 참여하여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합동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접수는 112 경찰로 일원화하고 신고 외에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와 연계하여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상담팀에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군구 통합사례회의에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필요시에 학교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인 학대 판단과 조치 방향을 함께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대 판단과 대응에 있어 현장대응인력 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현장대응 이행력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하고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대응지침과 함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악성 민원에 대한 현장인력의 심리적 부담완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응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확충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2년 차로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여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하는 것을 완료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하겠습니다.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시도 경찰청에서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경찰관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경찰관 APO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전국 71개 기관의 업무수행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조사절차, 유관기관과 협업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필요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달라진 역할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광역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시도의 전담인력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중대 사망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심층 분석을 정례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 관계부처와 지자체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월 말부터 시행될 즉각분리제도에 대비해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분리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겠습니다. 아동피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하겠습니다.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둘째,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중앙,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도별 일시보호 현황과 인프라 확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사후관리제도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학대 처벌 강화 노력 및 인식 개선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의 높은 법 감정을 고려하여 사법부의 관심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간 아동복지, 법률 관련 전문가분들이 논의해 온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제안서를 금주 목요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계획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여 신속한 재학대 방지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오랜 노력 끝에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고 약국, 편의점 등과 지역 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 후 아동안전을 점검하고 재학 중에도 계속해서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2만 5,000여 명의 위기아동가정도 직접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입양기관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그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겠습니다.

 

입양 절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입양기관 점검은 연 2회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아동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둘째,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예비 양부모의 필수교육을 확대·내실화하여 입양의 의미를 적극 인지하고 준비토록 하고, 아동과 입양부모 간 애착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입양 후 양육 심리상담서비스, 아이 건강검진서비스 등 맞춤형 사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하여 아동·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하여 입양의 핵심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나가겠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서 소중한 생명과 인권, 이 당연한 권리가 아동에게 확실히 보장되도록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문제들을 지체하지 않고 해결해나가겠습니다.

 

특히 각 단계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단계별 역할과 책임, 전문성, 상호 협업장치들을 분명하게 마련하고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고 피해아동에 대해 진심으로 염려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보호로 입양아동을 키우고 계신 입양가정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아동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보건복지부 출입기자단을 통해 전달된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사전위탁제도 관련해서 두 기자님이 같은 질의를 주셔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사전위탁기간 중에 입양허가를 신청을 철회하거나 또는 아이 교체까지도 제도화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고요.

 

KBS 기자님께서 어제 대통령께서 사전위탁제도와 관련해 '입양아동과 맞지 않는 경우에 아이를 바꾼다든지' 등의 설명을 해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사전위탁제도가 입양부모가 자신과 맞지 않는 아동의 경우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 취지와 목적에 의문이 드는데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양이라는 것은 아동에게 새로운 부모와 가족을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입양을 부모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아동의 관점에서 볼 것인지 하는 부분에서 그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됩니다. 최종적인 평가과정으로서 예비 입양부모가 해당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에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작년의, 예를 들어 작년의 경우에 사전위탁 과정에서 2건의 입양 철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입양을 하시려는 부모님이 암을, 암 판정을 받게 돼서 불가피하게 입양 철회가 됐던 경우이고요. 다른 한 경우는 부모님이 파산하셔서 입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던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아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고, 이것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결연 이후에 지속적으로 입양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입양 전 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아이의 관점에서 아동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평가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런 법제화된 과정 등을 통해서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아동이 위탁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입양 전 위탁가정도 입양준비에 준해서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적응을 돕는 등 안정적인 애착관계 형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분리제도에 대해서 횟수에 관계없이 적시에 아동을 분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1회 신고라도 바로 분리되어야 할 아동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고 당장 3월부터 시행하는 것에 비해 아동보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지적,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고요. 정부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회 신고 시에 무조건 분리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고요. 2회 신고 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뚜렷한 징후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즉시 분... 즉각분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응급조치로 즉각분리를 시행하도록 지난 12월에 대응지침을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리보호 아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두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보호 아동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동피해 쉼터만으로는 수용하기에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드렸다시피 위기아동가정보호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시도에 있는 일시보호시설들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시보호시설이 없는 시도에는 일시보호시설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시도의 이런 즉각분리제도에 대응한 상황대비 T/F를 만들어서 분리제도의 현황과 쉼터 등 준비 상황들을 점검해서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이투데이 기자님 질의입니다. 아동 즉각분리 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민법상 친권제한사유 확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 사안은 친권제한사유라기보다는 현장의 인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형사상 책임, 민사상 책임, 어떤 손해를 발생시켜서 나오는 민사상 책임을 이르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면제함으로 인해서 현장대응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일간보사 기자님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방안에서 학대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전담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 단체, 예를 들어 의사협회, 병원협회 혹은 의료기관 등 관계 단체와의 논의 진행 현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전담의료기관 지정 관련 조항은 현재 법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의료기관과, 의료기관을 직접 지정하기보다는 MOU 체결을 통해서 지금까지 의료지원을 받아 왔었습니다.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의료기관을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지자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현재 2개가 시행을, 지정을 했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정을 확대해 나가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전담의료기관이 담당하는 역할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치료, 신체적·정신적 검사 및 검진 이런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시도, 시군구 등에서 지정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지정할 수가 없어서 MOU 형태로 체결을 해서 업무를 수행해 왔었고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공공화됨에 따라서 지정해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MBN 기자님 질의입니다. 복지부에서 입양아동 파양 실태조사를 지난해까지 3년 동안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전 2년 동안은 파양 건수가 0명이었습니다. 실제 파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작년 파양 집계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입양기관에서 파양은 어떻게 처리하고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현주 아동복지정책과장) 파양은 입양과 마찬가지로 법원, 입양이 법원의 허가사항인 것처럼 파양도 법원의 심사사항입니다. 법원에서 파양이 결정되고 현재로서는 저희는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입양 특례법상에 파양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실태조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심사사항을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방금 답변하신 분은 김현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과장이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기아동가정보호제도를 새로 도입해 200여 개 확보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가정들이 어떠한 전문교육을 받는지, 금전적 지원이 제공되는지, 언제부터 시행 예정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행시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3월부터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답변> (관계자) ***

 

<답변> 4월부터...

 

<답변> (관계자) ***

 

<답변> 즉각분리제도가 3월 말에 시행되기 때문에 4월부터 위기아동가정보호제도를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전문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의 특성, 그다음에 특수욕구 대처기술, 위탁부모의 양육태도, 양육 스트레스 예방, 위탁아동 친가정의 이해 이런 내용으로 약 20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나 교사 자격증과 같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전... 아동보호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문아동 보호비를 지원하고요. 생계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아동에 따른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같은 것들이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선 현재 이 실행을 위해서 소요된 예산은 이전 등을 통해서 금년 내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기로 재정당국과 이미 합의가 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님이 두 번째 주셨던 질의,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확충, 학대피해아동 쉼터 추가 확충, 지자체의 특별교부세 지원 등 예상 소요가 예상되는 대책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문의하셨고 방금 그것에 대해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K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위기아동가정보호제도가 기존에 전문가정위탁제도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전문위탁가정도 4개 시도에서만 지자체 지원을 받는 등 확산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주셨고, 한 가지 더 질의로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 전담공무원 인력 확충 방안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신규 채용을 하는 건지, 기존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재배치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문위기아동가정보호제도는 새로 신설된 제도이고요. 전문가정위탁제도가 지자체에 지방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그런 노력들을 이끌어내는 과정 중에 있고, 4개 시도가 현재 선도적으로 시행을 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즉각분리제도가 시행되면서 시설이 많이, 아동쉼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조속히 준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새롭게 위기아동가정보호라는 제도를 신설했고, 이것은 국가가 지자체와 함께 지원하는 국가보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참여 유인을 위해서 현재 아동복지법령에 저희가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법은 개정이 됐고요. 거기에 시행령에 전문가정위탁을 법제화하고 이런 재정 지원들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그리고 선도적인 지자체의 사례들을 다른 지자체에 확산하고 또 지자체의 현장점검이라든지 합동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선진 사례들을, 선진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를 위해서 작년과 올해 총 664명의 인건비를 지자체에 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거나 또는 경력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전문직으로 지정을 해서 처우를 개선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 공무원도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자체에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기존에 경력 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서 초기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381명을 확충해서 전국에 총 715명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334명을 이미 배치를 했고요. 올해 190명 그리고 내년에 191명을 배치를 해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이후에, 사후에 보호조치를 해야 되고 양육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고, 자립을 하거나 또는 원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업무들을 담당할 예정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입양기관 관리감독이 아닌 입양 과정에서 국가 책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입양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양은 새로운 부모와 가정을 찾아나가는 계속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아동을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부모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판정하는 문제, 그리고 사후 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와 자녀가 관계를 잘 맺도록 하고 애착 형성이 조속히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내용,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 중에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시행할 사업들을 구분해서 시행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전문가들과 지금 협의과정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향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경향신문 기자님 질의입니다. 총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 한 가지씩 질의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내에 추가로 확충되는 14개소 학대피해아동 쉼터는 즉각분리제도 실시 후 늘어날 피해아동 수요를 예측한 결과인지요? 2회 신고분리로 늘어날 분리보호아동 추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4개소는 수요를 대비한다기보다는요, 수요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지자체가 설치를 신청한, 그래서 집행 가능성이 확인된 숫자입니다.

 

그리고 즉각분리제도 수요는 현재 정확한 추계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대비하기로는 현재 약 연간 3,000여 건의 분리보호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1.5배에서 1.8배 정도까지 분리보호가 늘어나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상황관리를 진행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정확한 분리수요 추계를 진행해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비상대응 T/F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시도에 설치를 해서 대응해나가고자 합니다.

 

특정 시도에서 이런 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근 시도나 시도의 조정을 통해서도 이런 아동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상황을 관리해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조 기자님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담공무원 신규자 교육에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파견교육이 기존의 24시간에서 80시간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내용들이 교육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에서 첫 번째로 이론교육이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동학대 현장에 대한 가상 상황을 꾸려놓고 거기에서 아동학대 도구들을 찾아낸다든지 또는 그 상황에서 부모들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입력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교육훈련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후에 현장에 바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실습하는 시간들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주로 체험형 학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함께 아동학대 조사를 나간다든지 학대 피해아동 가정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을 방문한다든지 사례회의에 참관한다든지 하는 현장체험형 실습교육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조 기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현장의 정확한 학대 판단을 위한 전문성 강화, 적극 조치를 위한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 조치를 위한 여건 개선은 어떤 대책이 대표적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적극적인 조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장애물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부모의 민원이라든지 민형사상 책임 때문에 소극적으로 되는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그런 민원에 대응해서 교육을 저희가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권한들도 확보를 해서 현장 출입범위, 즉 현재는 아동학대로 신고된 장소만 출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신고된 장소 외에 아동학대 우려가 있는 지역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되어있고, 그런 걸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도 인상을 하고 그다음에 업무수행 방해죄도 적용해서 이러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소극적인 내용의 제거뿐만 아니라 사기의 진작이라든지 또는 업무여건을 개선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을 채용하거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조치들이 같이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동아일보 기자님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초과근무 상한을 57시간에서 70시간으로 완화하는 것은 결국 부족한 인력을 공무원 개인의 초과근무로 메꾸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교대근무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는데 당국의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일단은 현재 필요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664명을 배치를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3월까지 분석을 해서 신속히 보강할 것이다,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필요한 인력들은 계속적으로 보강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현장의 경우에 아동학대가 예정된 상태로 그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하게 개별적인 상황들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특정, 초과근무시간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고도 보상을 못 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 70시간을 근무하게 하려는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여건을 개선하려는 내용이고, 그리고 현장의 건의가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대근무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경찰과 명확한 업무 분장을 통해서 현재 배치된 인력을 통해서 교대근무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교대근무를 하기에 적정한 인력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수요 현황을 분석할 때 함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동아일보 기자님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늘 발표된 경찰공무원 아보전의 역할분담 개선방안에서 결국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여부 판단 및 현장조치의 결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판단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것은 좀 일률적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현장상황들이 개별적·구체적 상황들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기는 어렵고요. 이런 내용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이런 공동작업반에서 지침을 마련하고, 그 지침을 공동학습하는 것으로 저희가 대안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시군구에 배치되면서 경찰과의 협업은 훨씬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보다 명확한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고나 홍보나 이런 내용들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담당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초동으로 나가는 경우 이런 것들은 경찰이 우선적으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병행... 동행출동을 필요한 경우에 아동학대 조사공무원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경찰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는 상황들을 제재하는 데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들은 보호자를 보호하는 쪽에 우선적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정이나 전문적인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사례회의를 통해서 전담공무원과 경찰 또는 필요하다면 의사, 변호사 또는 학교 교사 등이 참여하는 통합사례회의에서 심층 판단을 해서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수사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자문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학대 판단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겨레 기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기존 시군구 공무원 중 희망자만 경력경쟁임용을 통해 활동할 수 있는 것인지요? 기존 아보전 활동가 등 민간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전담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현재, 지금까지는 시군구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기존 공무원이나 또는 신규 채용을 통해서 배치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드린 것처럼 현장전문가 등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하거나 경력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전문직으로 지정하는 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로 전문인력을 확고히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중대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한다는 내용이 오늘 발표에 담겼습니다. 이전까지는 이런 종합분석 체계가 2019년 시범분석을 제외하고는 없었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종합적인 분석이 2019년 시범적으로 이루어졌고요. 1년 동안 이루어졌고, 그 이전에는 민간에서 국회와 함께 두 차례의 사례 분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발표된 내용에도 있지만 중대 사망사건을 분석하는 이유는 개별적·구체적인 사례들로 인해서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어떤 사각지대는 없는지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발굴해 내고 그것을 보완해 냄으로써 대응체계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고자 하는 계속적인 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에도 이러한 아동학대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보다 면밀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매일경제 기자님 사전위탁제도 관련 질의 주셨습니다. 사전위탁제도에서 아동과 예비 양부모 간 상호 적응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것은 정부가 직접 나서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인지요? 체계적인 모니터링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관행상 이루어져온 위탁기간 중 입양 취소는 그 권한이 부모에게 있어 왔는데 이를 제도화할 경우 여전히 그 취소 권한을 부모에게 주는지, 아니면 정부 등 공적 분야에서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사전위탁제도에서 모니터링을 누가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전문가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의견들이 나뉘어 있고요. 그래서 입양특례법 개정 과정에서 보다 구체화될 예정에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 설명 시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양 취소와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아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탁기간 질문의 내용을 위탁기간 중에 양부모 결격사유로 입양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어떤 선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와병 상태에 이르거나 또는 입양요건, 입양 부모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우선적으로는 아동을 분리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 중 주기적인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이 해당 내용을 반영한 결정내용을 내리도록 법제화하는 방향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세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국선변호사 관련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화하겠다고 오늘 발표하셨는데 친권자와 친척이 동의하지 않아도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입니다.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에 대한 의무화 규정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하겠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지금은 법무부 관련 규정에 되어있는데 이걸 법제화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예외규정들이 좀 있긴 한데 이걸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포함시키거나 또 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일신문 기자님입니다. 입양기관 내 입양결연위원회를 두고 외부전문가를 두어서 운영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투명한 결정과정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아동복지학회 등 전문가들은 지역사회에 결연위원회를 두라고 제안해왔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입양결연위원회를 현재 입양기관 밖으로 하는 부분들은 법 개정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양기관 내에 두고 외부위원을, 외부전문가를 두고 운영한다는 것은 우선 매뉴얼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결연이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지역사회에 결연위원을 두라고 하는 부분들은 입양특례법 개정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같이 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채널A 기자님 질의입니다.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위기아동 보호가정을 200여 개 확보한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확보방안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두겠다는 일시보호시설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입양 전 위탁제도와 관련해서 위탁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 세 번째 답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양 전 위탁제도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지 확정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결연 이후 법원 허가 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통상 현행 현재 관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간들을 보면 5~6개월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변을 먼저 드리면, 시도별 최소 1개 이상 두겠다는 일시보호시설은 현재 전반적으로 위기아동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가게 돼있는 게 일시보호시설로 시도에 있는 시도들이 있고 없는 시도들이 있는데 없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도록, 이번에 즉각분리제도를 계기로 해서 두도록 저희가 안내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7개 시도에 13개 시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위기아동 보호가정은 새로운 신설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내용상으로 보면 위기아동을 가정형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 내용상으로는 전문가적 위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보충설명을 좀.

 

<답변> (변효순 아동권리과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동안 2003년도부터 가정위탁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위탁부모를 계속 양성을 해왔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일반위탁이나 전문위탁부모로서 양성된 부모들이 한 176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양성할 계획입니다.

 

<답변> (사회자) 방금 질문을 마지막으로 추가질의가 없으셔서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세계일보 기자님이 주신 질의 중에 조금 보완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답변> (박은정 아동학대대응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입니다. 세계일보 기자님 질문 중에 친권자나 친척이 동의하지 않아도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피해자에 대해 선정할 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도 검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친권자나 친척이 동의하지 않아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부 의무적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만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일시보호시설 관련해서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은 7개 시도의 13개 시설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질의가 없으셔서 브리핑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