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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발표(행정안전부, 2020.4.3.)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0. 4. 3. 조회수 118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마련, 지난 3월 30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행정안전부는 사업 주관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기획재정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관한 지원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히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 8,000원, 2인 가구 15만 원, 3인 가구 19만 5,000원, 4인 가구 23만 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서 추후 마련될 계획입니다.

 

지급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정부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양성일입니다.

 

먼저,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 건강보험료의 확인방법 그다음에 여기 패널에 나와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 적용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써 하위 70%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기준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것은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 조사방식은 기초수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사용되는 조사방식입니다. 평균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두 달이 걸립니다.

 

또한, 보통 1명을 조회하는 데 약 1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산술적으로 처리할 때 두 달 내지 세 달 간의 평균 조사 소요기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건강보험료는 가장 최신의 자료를 활용해 대상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된 분을 건강보험료 체계 내에서 반영할 수 있어 최신자료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사 없이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매월 본인이 받는 월급명세서에서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보험료를 확인할 수도 있고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이 패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가입자와 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2인 해서 총 4인 가구가 같은 주소에 살고 있을 경우에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A와 B 모두, 즉 배우자와 배우...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직장에 다니실 경우에는 두 분의 보험료의 합을 합칩니다. 이 경우에 19만 원일 경우에는 현재 4인 가구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3만 7,652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만 원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에 지역가입자입니다. 보통 자영업을 운영 중이신 가구인데요. A와 B가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의 본인부담금이 15만 원일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본인부담금 기준이 25만 4,900원인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혼합가구입니다. 혼합가구는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시고 또 본인이 자영업일 경우에는 직장보험료가 10만 원, 또 지역보험료가 20만 원 이러면 합쳐서 3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4인 가구 혼합가구 기준 보험료가 설정선이 24만 2,000원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시에 사는 직장가입자, B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와 배우자와 자녀, C시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어머니가 산다고 가정을 해 봤습니다.

 

먼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살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에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를 가정할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입자의 어머니 경우입니다.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따로 떨어져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충 설명드렸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기자대표단들이 보내온 공통질문을 먼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보건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현재 소득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작년 소득,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근로형태가 변하거나 수입에 차이가 생겨도 반영이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사정이 급격히 변해 어려워진 경우 그런 경우가 많은데 2년 전 소득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앞서 보도자료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그 소득이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그 관련된 소득을 증빙해서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그러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간에 소득 역전이 생길 것을 그것은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맞벌이나 다자녀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은데 맞벌이가... 다자녀 같은 경우는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만 인하여 재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일회성 재난지원금입니다. 그 성격을 감안해 봤을 때 여러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지원을 하냐, 마냐에 대한 여러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선상을 저희가 하위 70%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이 소득이 그것보다 원래는 안 되지만 소득이 감소하면서 그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득의 감소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그 안에 하위 70% 선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분들에게 유리하게 가구조합을 통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다음 질문입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 분담비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분담비율만큼 빼고 지급한다고 하고 있고, 서울시는 50%가 아닌 20%만 분담하겠다고 합니다. 지자체 분담률 때문에 지역별로 정부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지금 현재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도 물론 재정이 넉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치단체에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대부분의 경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더 범위도 넓고 금액도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해서 범위를 넓히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치단체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네 번째 다음 질문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지에 맞게 지급시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원칙에 따라 지급기준을 언제까지 마무리하고, 실제 지급시점은 언제쯤 될 거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윤종인 행안부 차관) 이것은 지금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하고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작업을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못 박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서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그러면 방금 들어온 질문에 대한 질문을 해 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기자의 질문입니다. 사전자료를 보면 건보료 하위 70%에 해당하면 일단 신청을 받고 추후 발표기준으로 고액자산가를 걸러내는 방법으로 읽히는데 이게 맞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받는지, 추후 기준은 언제 발표될 것인지, 만약의 경우 탈락한 사람들이 다수 나오면 건보료 하위 70%보다 위인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중복된 답변일 것 같아서. 하위 70%의 기준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하위 70%의 경계선상에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상실, 급격히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급격한 감소분을 어떻든지 간에 신청을 하면서 증빙을 한다면 그것들을 반영해서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국민일보 기자의 질문입니다. 보도자료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자체가 대상자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지자체가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기준선과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전국단위의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전국단위의 제도에 맞춰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지자체별 사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기준원칙을 발표하고 저희가 최종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 다양한 지자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통일된 기준이나 지침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개별 지자체의 어려움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질의가 다양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중복되는 질의가 많아서 마지막 하나만 더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의 질문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가령 적용제외 대상으로 종부세 등의 기준이 유력하게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저희가 소득 하위 70% 위에, 소득 하위 70%의 경우에 대부분이 아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고액자산가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제도의 형평성이나 또 다른 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고액자산가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보도자료에서 말씀을 해 드렸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적자료들을 저희가 입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공적자료들을 입수한 상황에서 기존에 가선정된 여러 가지 대상자들의 그런 것들을 매칭을 하다 보면 합당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최종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지자체의 보완지침과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질문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자의 질문입니다. 추경안 제출시기는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경안은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소득 급감 자영업자 소득 반영방안 등을 담아서 발표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 (관계자) 오늘 소득기준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출 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해 나갈 거고, 또 지출 소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관계부처와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빠른 속도로 해 나가서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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