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공 수어 통역 영상 상세보기

청년의 삶 개선 방안 후속 조치 발표(여성가족부, 2020.4.2.)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0. 4. 2. 조회수 110

청년의 삶 개선방안 후속조치

 

2020.4.2(목) 11:00, 이건정 여성정책국장(여성가족부)

 

안녕하세요?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 이건정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부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청년의 삶 개선방안 중의 하나였던 청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안전망 강화사업을 포함해서 올해 여성가족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청년 중심의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관련한 내용입니다.

 

새로이 매년 취업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폭력 예방교육의 기회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들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기업으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과 성폭력의 사례들을 공유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길러주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로 보다 안전하고도 평등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사회초년생을 위한 맞춤형 폭력 예방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여기에는 영화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청년층이 좋아하는 다양한 매체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개발하고 또 이것들을 기업들에게 보급해서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합니다.

 

또한, 직장에 갓 입사한 청년들은 성희롱과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시간을 끌고 그래서 피해를 더 키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올해부터는 이러한 청년들이 개인신상이나 공개, 이에 대한 직장 내 불이익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익명으로 상담 받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리고 초기 피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신고하고 나서는 어떤 사건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를 회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초부터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양한 층보다는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 피해의 당사자들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최소화를 할 수 있는 노력을 저희 여가부가 실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까지 공공부문 중심으로 성희롱·성폭력이라든지, 직장 조직문화 개선 자문활동을 실시해 왔는데 이에 대한 민간기업으로의 확장이 올해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희롱 예방 및 처리시스템은 민간기업 쪽에서는 제대로 구비되지 않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을 위하여 상담사,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지원단을 구성해서 신속히 기업에 파견하고 이 기업이 원하는 필요한 일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일들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주요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올해 청년의 삶 개선방안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이외에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주요한 두 가지의 청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018년도부터 실시해 온 청년들이 만드는 성평등한 미래사회의 비전을 추구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8년에는 '성평등 드리머'라는 시범사업을 거쳤고 그리고 작년 2019년에는 ‘청년정책 플랫폼’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 청년정책 플랫폼 사업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정책제안팀’하고 ‘문화혁신팀’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했고, 실제로 15개의 정책제안팀 그리고 18개의 문화혁신팀이 다양한 성평등사회를 위한 구성 제안들을 해 왔습니다.

 

이 사업을 받아서 올해에는 청년 ‘성평등 문화 플랫폼’이라고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팀 단위의 프로젝트를 받아서 실제로 성평등 프로젝트를 문화혁신사업으로 곳곳의 영역에서 어떻게 실시하면 좋을지에 대한 대안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을 담아내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는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성평등 정책사업이 지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 전남, 경북 이 4개의 지역에서 ‘청년 지역 양성평등 문화혁신’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청년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이 지역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모이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역에서 청년이 자리 잡고 또 성차별적이라고 인식하지 않게 성평등한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약 중인 선배여성과 사회 진출을 준비 중인 청년여성들을 연결해서 사회 진출과 직장의 적응을 지원하는 ‘청년여성 멘토링사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오랜 동안 청년여성 멘토링사업은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특히 STEM 분야 그리고 4차 산업 등 신산업 분야의 멘토를 집중적으로 위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청년여성들이 보다 더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선배들로부터의 이끎을 가지고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 그리고 안전사회를 마련하는 일에 노력하는 한편,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더 다양한 청년과제들을 만들어서 정책 및 문화혁신사업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청년의 삶 개선방안 중의 하나인 청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안전망 강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주요 청년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BBS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직장 내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사회초년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교육담당자는 누구이고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보는 정의로서는 새로이 입사하는 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주요하게 새로 사회에서 일을 시작하는 초년생이라는 단어가 적합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갓 입사한 사원들이 주로 대상이 될 테지만 그분들만 딱 고정적으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교육안을 만들고 그리고 기업의 요청에 따라서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진행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적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들을 성희롱·성폭력으로 볼 수 있는가?’라는 정의부터 그것을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겠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조직문화를 직장 내에서 만들어나갈 것인가까지 그런 내용이 저희가 진행하는 주요한 교육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어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특별지원단도 그렇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또한 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예산 운용이나 업무중복 우려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센터도 지원단처럼 일종의 원스톱 처리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일단 어제 저희 장관님께서 브리핑을 하셨는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특별지원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면서 이미 9명으로 운영되는... 삭제를 지원하거나 피해자 지원하는, 삭제를 하고 피해자 지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을 어떻게 강화하고 조직적으로 더 내용을 갖춰 나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아마 곧 실행이 될 예정인데, 그와는 별도로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운영을 합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두 기관 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직장 내의 성희롱·성폭력이라 함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내용은 근절지원센터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디지털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상자라든지, 범죄유형이라든지 다 분리되고 그 둘이 겹치는 영역은 전혀 없을 거라고,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실제로 일하고 있는 직장 내에서 고루 저희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근절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되, 인력이라든지 일하는 내용이 중복되는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단체대화방에 올라온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기자 질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관련 진흥원 및 사건처리지원단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직장 조직문화 개선 자문활동은 언제부터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몇 건의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질문> (사회자)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관련 진흥원 및 사건처리지원단 인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또 직장 조직문화 개선 자문활동은 언제부터 운영됐고 현재 몇 건의 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 이거는 여기 지금 담당하고 계신 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김혜영 점검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점검관리팀장 김혜영입니다. 질의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고요. 201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실시 건수는 327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이나 사건처리지원단 규모 같은 경우는 3명~4명 정도로 변호사, 노무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 성과라고 하면 저희가 피해자 중심에서 사건이 처리가 되고 그리고 재발방지라든가 또는 성인지 감수성이 풍부하도록 하는 조직문화의 방향으로 바꾸는 그런 식의 저희가 성과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성평등 문화 플랫폼 경우 ‘문화혁신’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몇 명이 참여하는지 궁금하고, 이전에 운영됐던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사실 청년들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정책 제안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자기들이 듣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실제로 성평등 보이스 실시했을 때부터 다양한 부처들을 함께 불러서 답변도 듣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막 답이 바로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이행점검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청년정책에 대한 다양한 영역은 국무총리조정실에 청년참여 플랫폼이 또 생겨서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부처와 협력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요.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혁신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지난해에 문화혁신팀은 18개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혁신팀도 있었지만 실제로 일·생활에 대한 새로운 유형을 만들어서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어떤 유형의 일자리라든지, 사업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그곳에서 같이 일하는 조직원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청년여성 디자이너들이 그 자신들의 디자이너로서의 일반적인 기업에서 일하다가 나온 분들이 새로운 자기 일과 전문성을 어떻게 결합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사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년들이 영화 스태프에서 굉장히 많이 일하는데 여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여성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또 커리어를 쌓아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있는 영화산업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프로젝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든 다음에 한두 개씩 영화산업계에 제안을 해 보고 그리고 그 제안이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청년여성들이 농촌에서 귀농해서 ‘청년여성농민으로 살아가기’ 이런 프로젝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년여성들이 모여서 또는 청년여성들과 청년남성이 함께 농촌에 어떻게 정착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들을 자기들이 집단으로도 해 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도 마련해 보고 하는 사업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밌었던... 모든 게 다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건강 쪽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사실 성건강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쉽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올바른 정보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내용도 많아서 본인들이 청년건강의 관심사인 성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제공을 받게 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검사를 받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QR 코드 같은 것을 통해서 그것을 접촉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버터스푼크루’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사인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임약을 복용함에 있어서 약사들이 본인이 느꼈던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반영해서 청년건강과 피임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알기 캠페인을 청년 약사들이 모여서 했던 ‘약 먹을 시간’이라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굉장히 스포츠에 대한 내용이 별로 운동을 하지 않고 또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팀명은 ‘피구를 넘어서’였는데, 여성 청소년들이 어떻게 팀스포츠를 통해서 체육활동을 하면서 정신건강 또는 신체건강을 함께 개발해 나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는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반영돼서 학교 교육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라서 이런 새로이 발굴하고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당히 저희 사회가 추구하는 포용사회 그리고 공정한 사회 그리고 보다 안전한 사회, 평등한 사회로 가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들이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뉴시스 기자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기업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은 온라인 등으로 수업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교육 방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것인지, 디지털성범죄 예방내용은 현실성 있게 반영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 (김성철 권익기반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김성철입니다. 사회초년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저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이쪽 강사가 전문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강사를 활용을 해서 대면교육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고 민간기업이라든지 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대면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기를 조정한다든지 그런 탄력적인 교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교육내용으로 포함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 성평등 문화 플랫폼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너무 추상적이라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어떤 효과를 거두고자 기대하는지, 예산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영역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올해 n번방부터 시작해서 사실 혜화동 시위부터 상당히 많은 디지털성범죄 쪽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지금 아직 저희가 사업을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저희가 한 5월, 4월 말~5월에 진행할 예정인데 그 공모 속에 좋은 의견을 가지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어떤 제안적 대안을 만들고 싶으신 청년들이 계시다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팀을 꾸려서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실제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총... 지역, 4억 5,000정도의 예산인데요. 그중에 지역으로 내려가는 예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혁신... 지역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1억 6,800 정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참여 플랫폼이라고 해서 성평등 문화혁신 쪽 사업하는 게 4억 5,00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 추가하자면, 저희가 청년세대의 인식 그리고 여러 가지의 대안적 사회 마련에 대한 의견 등등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실제로 그 의견을 또 알아보고, 의식을 알아보고 하는 연구도 올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에 대한 진행 예산도 3억 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 (사회자) 이어서 BBS 기자님의 추가 질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 교육 관련해서 교육 대상이 되는 사회초년생의 규모는 대략 어느 정도이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그것은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김성철 권익기반과장) 사회초년생을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사실은 사회에 갓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기준을 저희가 3년 미만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외에 더 대상은 청년까지 확대하는 그런 부분으로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에는 시범 형태로 15회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소요예산은 강사비 정도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아시아경제 기자 질의 있습니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은 기업 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종합지원센터 내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은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기관 내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김성철 권익기반과장) 사실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은 그동안 저희가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이주여성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시설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5,000여 회 정도 매년 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것을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따로 신청하는 개념이 아니라 찾아가서 대면교육에 의해서 하는 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장 대면교육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교육시기라든지 교육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답변> (김혜영 점검관리팀장) 사건처리지원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간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주가 신청을 해야지만 파견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약간 한계점이 있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기관장이 아니더라도 담당자, 고충처리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시면 파견이 가능합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기자님 질의가 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그러면 조금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약간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얘기했던 디지털성범죄 쪽에 특별지원단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에 대한 기능강화반이 저희가 지금 논의 중이라고 아까 말씀을 명확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에서 삭제를 지원하고 있는 인력이 아까 제가 9명이라고 했는데 그새 늘어서 현재 삭제인력은 17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어떻게 기능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저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