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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성범죄 피해자 특별 지원 관련 발표(여성가족부, 2020.4.1.)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0. 4. 1. 조회수 136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입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 속에서, 특히 피해자 중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가족부는 더욱 엄중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법망을 피해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는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는 끊임없이 피해자들을 덫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 가장 두려움이 되는 것은 사회적 낙인에 대한 공포와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사회적 고립감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성가족부는 항상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고자 합니다.

 

그간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행의 파트너가 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2017년 범정부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왔습니다.

 

지난 2년간 불법영상물 약 13만여 건을 삭제하였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맞춰 심리치료와 상담을 지원해왔습니다. 또한 용기를 낸 피해자들과 함께 수사의뢰를 하고 소송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지원 체계가 되도록 노력해왔습니다.

 

한편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해서 과기부와 협력하여 삭제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 DNA DB 구축을 위해 방통위, 경찰청과 협업하는 등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력체계도 구축해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다음과 같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여성 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알려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주변 시선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는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 없이 신속하게 삭제지원을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많은 사례 경험을 가진 상담전문가, 우수한 의료진과 이 문제에 수사경험이 많은 경찰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피해자 일대일 맞춤형 동행 서비스를 통해 개인정보 변경, 상담과 심리치료, 수사 동행, 소송 진행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두려움 없이 삶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책임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삭제와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밖에 아동·청소년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예방수칙을 신속히 제작·배포하고 교육부 등과 협조하여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신속히 실시하겠습니다.

 

디지털 범죄가 악성 진화함에 따라 범죄의 양상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전의 성범죄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공포나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텔레그램 등 디지털 성착취 피해자 및 불법촬영 유포·협박 피해가 있다면 주저 말고 언제든지 안전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또는 여성긴급전화로 연락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먼저, 사전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BS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나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앞으로 해야 할 역할에 비해 위상이나 예산 규모면에서 너무 낮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예산 확대 방안이나 위상 강화 방안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입장에서 신고에서 불법촬영물 삭제, 상담, 법률, 의료지원까지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영상물이 유포되기 전에 사전에 발견하고 삭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사전 모니터링과 유포 방지를 위해서 사후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딥페이크를 비롯한 합성 및 편집촬영물들 전문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책 및 기술연구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이 강화되면 인권진흥원이 피해자들에게 더욱더 신뢰받고 든든한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엄히 처벌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활동도 필요한데요. 얼마 전 대법원 젠더법 연구의 소속 판사들이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검토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양형기준을 높이기 위한 여가부 차원의 노력과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죠.

 

<답변> 그간 여러 차례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을 했고 지난해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 설정을 요청드렸고, 직접 면담해서 의견서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양형기준을 설정하겠다는 답변도 들은 바 있습니다.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양형위원회와 협의해서 양형기준이 법 감정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한국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가부의 n번방 대안에서는 단순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조·배포 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 표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전부로 보입니다.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데 추가적인 대안은 없는지요?

 

<답변> 형사처벌이 현재에도 가능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17조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또 발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최근에 랜덤 채팅앱 등 아동·청소년의 불건전한 만남을 매개하거나 성매매 유입이 높은 서비스 유형이나 기능을 특정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성착취물 유포를 모니터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기능도 더 강화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여가부의 n번방 대응에서는 인력 충원, 24시간 모니터링 운영방안 모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경을 요청해서라도 올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답변>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만큼 대책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재유포 방지를 위해서라도 대응이 선제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빠르게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 질의입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여가부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여가부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여가부가 해야만 하는 것과 여가부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피해자적 관점을 동일시하는 것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가 느낄 두려움, 공포 또 정보공개에 대한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특별지원단을 구성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담지원뿐만 아니라 법률지원, 수사지원, 의료지원 등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우선 신고도 꺼리고 바로 수사지원 요청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데 저희가 지속적인 동행을 하고자 합니다. 장시간에 걸친 동행이 여가부가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음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또한 여가부의 소명이고 잘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디지털성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여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성 평등의식을 높이는 것, 성 인권의식을 높이는 것 이런 것을 유아기부터 아동기 등에까지 촘촘히 이어지는 생애사 전반에 걸친 교육체계를 체계화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해당 분야의 연구는 통계도 많지 않고 선례도 많지 않아서 누군가 굉장히 희생적으로 적극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연구결과가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연구도 여성가족부가 잘할 수 있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피해자가 여러 가지 지원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여가부를 든든한 파트너로 여길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가시화하고 구체화하고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가부가 관계기관의 협력이 무척 필요하고 이것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상물삭제지원시스템 운영을 하면서 n번방 관련 지원통계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통계가 왜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삭제지원 요청 피해자는 몇 명이고 실제 도움을 준 피해자는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삭제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n번방, 박사방 포함해서 현재 약 50여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 삭제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청과 협력해서 피해자 관련정보를 연계하는 즉시 신속하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알려진 피해자 숫자와 저희가 인입하여 지원하고 있는 숫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피해자들이 신상공개라든가 유포 등의 불안, 공포 때문에 연락을 못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전하게 그리고 비밀보장 철저하게 하면서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아마 저희 센터가 생긴 지 약 2년 정도, 길게 되지 않아서 짧아서 아직 저희 센터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를 혹시 몰라서 피해자분들이 저희에게 연락을 못하시는 건 아닌지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최근에 저희가 저희 센터에 대한 홍보를 많이 요청드렸고 포털, 특히 다음 같은 경우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n번방이라든가 불법촬영물 삭제라는 것을 치면 저희 센터가 상단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기자님들께도 부탁말씀을 드리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기사들을 작성하실 때마다 저희 센터를 소개해주시면 더 빨리 피해자분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계속해서 MBC 기자님께서도 피해자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질문하셔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텔레그램상에 올라온 불법 성착취물은 영구 삭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저희 센터에서는 최대한 피해촬영물을 빠르고 신속하게 완벽하게 삭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이트, 해외 사이트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구석구석 찾아내서 삭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차단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VPN을 통해서 우회접속을 하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발견할 때마다 바로 바로 삭제 요청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피해자분들이 인입되면 초기 3개월간은 매달 삭제에 대한 보고서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 후 매년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삭제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상 재유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검색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촬영물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어가 남아 있어서 검색어를 보고 다시 재유포가 되는 그런 상황, 정황들이 여러 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이나 사이트에 이 검색어까지 삭제를 바란다, 라는 그런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질의입니다. 텔레그램 관련 피해자가 5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중에 문제가 된 n번방 성착취 관련 피해자도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예, 모두를 포함한 피해자 숫자입니다.

 

<질문> (사회자) 세 번째 질의입니다. 텔레그램 피해자들이 상담 시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부분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저희가 예상할 수 있듯이 작년 통계, 올해 통계 모두 살펴보면 유포피해 호소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전제로 피해자분들이 요청하시는 것은 삭제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여가부의 협조, 여가부의 노력으로 포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위한 핫라인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URL만 보내면 바로바로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질문> (사회자) 계속해서 아시아경제 기자님 같은 질문해주셨습니다. 박사방 관련해서 지원 건수 어느 정도 되느냐는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로, 성인지 감수성 관련 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할 계획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양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보도자료에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그 보도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겨레신문 기자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가부는 지난해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 상향에 대해서 논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물죄 등에 대해 양형위 쪽에 제안한 양형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여쭙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음란죄가 현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강제추행이나 강간죄 등 다른 성범죄와 견주어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은 권익증진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증진국장입니다. 저희가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과 관련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어떤 기준을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감형 기준과 가형, 양형을 더 높일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에 관해서 조금 더 처벌을 상향시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주실 것을 저희가 두 차례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존의 판례에도 참고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법감정,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서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실 것으로 아마 발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더 처벌의 강화를 위한 기준 상향을 위해서 한 번 더 요청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계속해서 기자님 두 번째 질문인데요. 권익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부와 협력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화 계획에 대해 보다 상세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번 온라인 개학 이후에 바로 시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은 언제 발표할 예정인지, 여가부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일단 교육부와 협업해서 개학 전후로 저희가 빠르면, 지금 개학이 계속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도 어떤 정보를 줄 수 있는 콘텐츠들을 교육부하고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업해서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개학 전후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부하고 협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상 의무사항인 성폭력 예방교육도 개학을 하게 되면 좀 시기를 앞당겨서 상반기 중에 실시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육용 동영상이라든가 카드뉴스 이런 콘텐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부와 또 교육청과 공유를 하면서 교육 교재로 활용할 것이고, 작년에 개발한 초·중·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강의안을 활용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재도 같이 배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원자격 연수라든가 직무교육 과정 중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할 때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아동·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한 예방 또는 대응수칙도 저희가 마련을 해서 널리 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삭제지원시스템에 관한 질의입니다. 피해자가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를 당해 삭제지원을 요청해올 경우 수사기관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지,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예, 피해자분께서 수사지원 요청을 하시면 당연히 수사지원 연계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부모 동의 말씀하셨나요? 예, 지금은 부모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 부모 동의 없이 저희가 정황이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두 번째 연이어 디지털 시스템 관련 질문입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인력은 어느 정도이며, 자료에 지금 17명이라고 하셨는데 삭제지원단 인력과 같은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삭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기부에서 AI 지원을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진척도는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답변>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삭제지원 인력은 17명 맞고요. 그리고 삭제는 저희가 각 모든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 버전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과기부와 AI 그 부분은 지금 연계해서 협력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MBC 기자님입니다.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은 오랜 기간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와 함께 성교육 개선에 협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개선된 교육안이 마련돼 교육현장에 배포될지 구체적인 일정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 이미 사이버성폭력, 불법영상 유포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존 교육안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 새로 마련될 교육안은 주로 어떤 부분이 보완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황윤정 권익증진국장) 권익증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사건처럼 여성을 성적 도구로 인식하는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저희가 폭력에 대한 감수성 또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성평등 교육 또 인권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는 학교에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젠더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학교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협업해서 범 교과에서 활용 가능한 교재를 지금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범 교과 또 교과수업용, 성인지 교육 표준강의안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양평원과 협업해서.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인권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나갈 예정이고, 현재 일부 성인권 교육안에 디지털이라든가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만 최근의 양상이라든가 급변하고 있는 환경을 다 담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자료라든가 콘텐츠를 더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보급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연합뉴스 기자 질의입니다. 새로 꾸린 특별지원단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특별지원단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기존의 피해자지원센터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 디지털 성폭력이 진화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긴급수사지원 또는 긴급의료지원 또는 긴급법률서비스 해서 여러 가지 영역을 총망라하는 방식으로 확대 개편해서 구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지원단으로 참가하고 있는 분도 한 80여 명이 이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상담 영역도 조금 더 기존에 하던 부분을 디지털 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한 전문체제로 재구성을 하고 있고 또 수사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을 조금 더 통합적 재편을 했다, 통합적 재편의 포인트는 디지털성폭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데일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인터넷 등에서 n번방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2차 가해를 막거나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그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뒤에 이렇게 든든한 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2차 가해를 뭐랄까,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앞장서는 이유도 ‘피해자가 혼자 있지 않다. 국가기관이 그녀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함이고, 또 2차 가해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피해자를 감안한 보도, 피해자를 감안한 보도를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2차 가해를 하는 분들은 지금 당장 중지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신고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시민적 협력하에서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가부는 그 시민적 협력의 틀 또는 어떻게 보면 그 시민적 협력을 받아내는 기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이 기자님 추가질의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50여 명 피해자가 있다고 하셨는데 전체가 센터에 지원요청을 해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저희에게 사전에 인입된 피해자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찰과 연계해서 피해로 확인되는 것을 포함해서 약 50여 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사회자) 뉴시스 기자님께서 인권진흥원장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 부모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냐고 물어본 부분에서 삭제지원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수사지원도 가능하냐고 재차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수사기관 관련이라서 저희가 별도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지금의 경우는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졌지만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까지에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가부는 거기에 동행해주고 그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는 거라 보통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처럼 피해자가 그렇게 수사지원을 바로 요청하거나 이런 차원이 좀 어렵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가부와 같은 사전상담형의 피해자 지원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사회자) 박 기자님께서 여가부가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정책 법 개정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부처 합의해서 조금 논의를 해서 별도 발표할 예정이라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