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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7. 5. 7. 조회수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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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고 제2007-36>

2007년 국어심의회 실무위원회 회의 개최

  1. 일시: 2007년 4월 19일(목) 16:00~18:30

  2. 장소: 국립국어원 내 2층 회의실

  3. 참석자
    (1) 국립국어원: 이장협, 조남호, 박용찬, 조세영 (4명)
    (2) 국어심의회 실무위원: 김수업(위원장), 홍윤표(부위원장), 손희하, 강옥미, 김정수, 남영신, 리의도, 손중선, 이대로, 장경희 (10명)

  4. 논의하여 결정한 일들

    (1) 국어심의회 운영에 따른 원칙 문제
    ① 국어심의회 회의의 성격
    - 전체회의,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전문가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역할과 위계를 내규로써 반듯하게 잡아놓아야 함. 국어심의회의 결정은 어떤 방법으로든 전체 회의를 거쳐야 마땅하다고 봄. 그러나 분과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시행령에 구분되어 있으므로 굳이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좋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내규를 마련할 때에 깊이 살펴서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함.
    - 실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기 힘든 경우, 국어심의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함. 실무위원들은 실무위원회 회의 전에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회의 후에 각 분과위원회 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함.

    ② 연구 과제
    - 국어심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어심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국어심의회가 연구 기관이 아니므로 심의회 위원들이 직접 연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어문규범분과위원회에서 3가지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로 한 것은 위와 같은 원칙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 업무는 국립국어원 또는 전문가위원회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가의 자문과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듣거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

    (2) 전문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겠음.
    - 표준어사정위원회,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등에서 논의·결정하는 사항이 모두 국어심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므로 국어심의회에서 맡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국어심의회에서 이들 전문가위원회를 국어심의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람직함. 
    - 마련하고 있는 내규에 전문가위원회(또는 특별위원회)를 분과별로 따로 둘 수 있도록 하고, 급증하는 외래어심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동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해야 함.
    - 전문가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좀 더 논의하도록 함.

    (3) 국어심의회 내규
    - 국어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함.
    - 5월 12일까지 국립국어원에서 내규 시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누리집을 활용해서 실무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 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어떤 방식이든 전체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빨리 실효를 갖추도록 함.
    -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함.
    - 내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세세하지 않도록 하고 ‘~한다’보다는 ‘~할 수 있다’로 하여 규정이 심의회의 운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함.

    (4) 기타 사항
    ① 정보 공개
    - 국어심의회 회의록, 결정 사항 등 정보 공개 수준을 내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그런 공개 내규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도 있음.
    - 분과위원회 회의 또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결정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을 공개하면 국민들은 최종 결정인 것으로 알 수도 있으므로 회의록 공개에 신중해야 함.
    ② 국어심의회 활성화
    - 국어심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국어심의회를 자주 개최할 필요가 있음.
    ③ 국어심의회 누리집 활용
    - 이미 국립국어원에서 마련한 국어심의회 누리집에 모든 국어심의회 위원들이 회원 가입하여 국어심의회 누리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국립국어원은 국어심의회 위원들이 누리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해 주기 바람.
    ④ 다음 회의 개최
    - 다음 회의는 6월 1일(금) 오후 4시에 개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