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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보조사업자 공모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7. 2. 8. 조회수 4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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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고 제2007-10>

국제결혼 이주여성 등을 위한 한국어 교육 보조사업자 공모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늘어 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조사업자를 공모합니다.

  • 신청 자격
    - 지방자치단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하여 설립한 부설기관·단체
    - 법인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법인인 교육·연구기관 
    - 각종 법령 및 대학 학칙에 의거 설치된 대학 부설 교육·연구 기관 및 컨소시엄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 허가된 한국어 교육, 한국어 및 어문학 관련
    법인·단체 및 컨소시엄
  • 보조사업자 선정 수 및 보조 금액 : 20개 내외(사업자당 2천만 원 이내)
  • 선정 절차 및 방법 :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평가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순으로 선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자금을 확보한 경우에는 가점(금액에 따라 차등 점수) 부여
  • 지원 내용 : 강사비, 교재비 등 운영비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http://www.korean.go.kr)
    - 제출 기한 : 2007년 2월 16일 18:00까지 
    - 접수처 : 우편번호(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한국어보급팀 (책임 담당자: 이준석 연구관 02-2669-9734, 9723, 9725)
  • 기타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에 한해 유효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