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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국립국어원 공고 제2007-9>
2007년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07년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다 음 -
| 1.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 ||||||||||||||||||||
| (1)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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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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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류 접수 기간: 3월 2일 ~ 3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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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사 결과 발표: 5월 중순(예정)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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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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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한국어보급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문의전화: 02-2669-9753, 02-2669-9724 ·전자우편: k-teacher@mct.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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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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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것(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한 것으로 접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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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본인의 심사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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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수수료는 1만 원짜리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를 붙일 것. 현금이나 통상환 등으로 보낸 것은 반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입인지 붙이는 것을 면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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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한국어 교원자격증 교부 신청서’의 ⑧‘신청등급’란에는 ‘[붙임 2] 제출 서류’의 해당 번호와 급종을 찾아서 정확히 기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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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연, 월, 일 순으로 기재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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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번역을 첨부할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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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
| 첨부파일: | [붙임 1-1]자격증교부신청서(한글) [붙임 1-2]자격증교부신청서(워드) [붙임 2]제출서류.hwp [붙임 3]경력증빙서류예시.hwp [붙임 4]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hwp |
2007년 2월 7일
국립국어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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