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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07. 2. 7. 조회수 1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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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공고 제2007-9>

2007년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서 접수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07년 제1회 한국어교원자격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심사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합니다.

- 다 음 -

1.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
(1) 한국어교원 2급 심사 신청
대 상 제출서류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붙임1] 신청서 작성 예시 참조),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국어기본법 시행령의 시행(2005. 7. 28.) 이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동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전공이나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국어 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2) 한국어교원 3급 심사 신청
대 상

제출서류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이후에 대학에 입학하여 동 시행령의 [별표 1]에 따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부전공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졸업증명서(원본), 성적증명서(원본)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2005. 7. 28.) 전에 대학 또는 대학 부속 교육기관에서 쌓은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 시간 이상인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강의 기간 및 시수를 명시한 경력 증빙 서류([붙임3] 경력 증빙 서류 예시 참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인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세계화재단’에서 실시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합격증(사본)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 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원본)([붙임4]참조), 합격증(사본)

2. 서류 접수 기간: 3월 2일 ~ 3월 30일

3. 심사 결과 발표: 5월 중순(예정)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게시

4. 접수처

·(우)157-857 서울시 강서구 방화3동 827번지 국립국어원 한국어보급팀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문의전화: 02-2669-9753, 02-2669-9724
·전자우편: k-teacher@mct.go.kr

5. 주의사항

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교부 신청서’는 ‘내려받기’하여 작성한 후 제출 서류와 함께 등기 우편으로 발송할 것(접수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한 것으로 접수함).

나.

본인의 심사 해당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에 맞는 심사 서류를 제출할 것. 서류 미비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다.

수수료는 1만 원짜리 수입인지(우체국에서 판매)를 붙일 것. 현금이나 통상환 등으로 보낸 것은 반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입인지 붙이는 것을 면제함.

라.

‘한국어 교원자격증 교부 신청서’의 ⑧‘신청등급’란에는 ‘[붙임 2] 제출 서류’의 해당 번호와 급종을 찾아서 정확히 기재할 것.

마.

외국인은 ‘주민등록번호’란에 ‘생년월일’을 연, 월, 일 순으로 기재할 것.

바.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국문 번역을 첨부할 것.

사.

접수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첨부파일: [붙임 1-1]자격증교부신청서(한글)
[붙임 1-2]자격증교부신청서(워드)
[붙임 2]제출서류.hwp
[붙임 3]경력증빙서류예시.hwp
[붙임 4]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hwp




2007년 2월 7일

국립국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