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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올해 첫 번째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접수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25. 2. 14. 조회수 2793

국립국어원, 올해 첫 번째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접수

- 매년 3회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부여 신청 접수

- 올해 안에 자격증 온라인 발급 기능 개발 



  국립국어원은 2025년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일정을 확정하고, 3월 6일(목)부터 3월 14일(금)까지 9일간 올해 첫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 신청을 받는다.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는「국어기본법」제19조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개인 자격 심사 신청자가 법정요건을 갖추었는지는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판정하며, 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법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하면 국립국어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에 두며, 위원장 1인 포함 11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어교원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의 3가지로 구분되며, 신청자는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 등 개인 상황에 따라 각각 법정요건을 갖추어야 자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학위 취득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주전공(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졸업해야 하고, ‘양성과정 이수자’는 120시간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경력 요건자’는 승급** 대상자이거나 2005년 7월 28일 국어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한국어교육 경력이 8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자격 취득은 ‘일반취득’과 ‘승급’으로 나뉘는데 ‘일반취득’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에 따라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는 것이고, ‘승급’은 자격증 소지자가 일정한 교육 경력을 갖춰 상위 등급(3급→2급, 2급→1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립국어원은 예년과 같이 올해에도 3회에 걸쳐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한국어교원 자격 운영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청자가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기능을 올해 연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2025년도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 자격 심사) 일정(3회)>

구분

1차 심사

2차 심사

3차 심사

심사 계획 공고

2025. 2. 3.(월)

2025. 7. 25.(금)

2025. 11. 3.(월)

심사 신청 접수

2025. 3. 6.(목)~

3. 14.(금)

2025. 8. 28.(목)~

9. 5.(금)

2025. 12. 4.(목)~

12. 12.(금)

심사 결과 발표

2025. 4. 30.(수)

2025. 10. 31.(금)

2026. 1. 23.(금)

자격증 우편수령

2025년 5월 말

2025년 11월 말

2026년 2월 말

 

  제1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s://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성겸 (02-2669-9741)
담당자       학예연구관   구지민 (02-266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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