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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및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계획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9. 5. 31. 조회수 6452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9-146호>

2019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및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계획 및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의 정비된 기준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국립국어원장


1. 심사 신청 기간

ㅇ 1차 신청 기간: 2019. 7. 1.(월) 9 ~ 2019. 7. 5.(금) 18

ㅇ 1차 심사 결과 발표: 2019. 7. 26.(금)

ㅇ 재심사 신청 기간: 2019. 7. 29.(월) 9 ~ 2019. 8. 2.(금) 18

ㅇ 2차 심사 결과 발표(최종): 2019. 8. 23.(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어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①대학 또는 대학원 (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②학점은행제(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과목) 운영기관 ③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①대학 또는 대학원(학부,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등       각 전공 과정별) ②학점은행제 기관 ③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단기양성기관)

   ※ 이전에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실습 교과목은 2019년까지 운영 가능함. 그러나, 반드시 2019년까지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를 받아, 2020년 1월 1일 입학생부터는 정비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실습교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심사 내용

ㅇ 신청 기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과정, 교과목도 포함) 관련 법령에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2 및 별표 1, 동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이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


4.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을 통한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온라인 신청 표 사진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길라잡이’ 및     ‘이용 안내 동영상’을 참고

 

가.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회원가입    ※ 기관회원으로 가입(담당자의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나. 기존에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비학위(양성)과정일 경우 기존의 적합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교과목 신규 개설, 변경, 보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과정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 실습교과목 심사

    ①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 접속

    ②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③ 심사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 교육과정 선택 → 신규교과목

       ※ 실습 교과목의 경우, 과목명 앞에 ‘(실습정비)’를 표기하여 신청

        예) 운영 예정인 교과목: 한국어교육실습 / 정비 심사 신청 시 교과목: (실습정비)한국어교육실습

라. 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① 기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 [내 정보 관리] - [담당자 변경]에서 변경할 담당자 정보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담당자 변경 신청’ 클릭(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등록)

    ② 전자우편 및 전화로 승인 요청 ⇨ 담당자 변경 승인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전화번호: 02-2669-9671~4)

    ③ 신규 담당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심사 신청] → [학위 및 비학위과정(기관)] 

5. 심사 대상 및 제출 서류(재심사 신청도 동일)    

공지사항

구  분

심사 요청 대상

제출 서류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입력 및 첨부)

비  고

대학 및 대학원 

/학점은행제

운영기관

전공과정 신규 개설 시

교육과정

1. 한국어교육과정 확인신청서첨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이미 ‘적합’ 판정 받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은 제외

(※ 단, 대폭 개편될 경우는 신청 필요)

교과목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3.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교육과정 대폭 개편 시

<위의 “신규 개설”과 동일>

교과목 신규

(또는 개편) 개설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개별 양식)

3.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 (교육부발급)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실습교과목 신청 시

1. 한국어교육 과목 확인신청서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6. 심사 신청할 교과목이 포함된

   학습과정평가인정서(교육부발급) 첨부

   *학점은행제 기관에 한함

단기

양성과정

양성과정 신규 개설 및 교육과정 개편(교과목명, 교과목 내용 변경 등) 시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체 교육과정)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 교육과정 개편 시에는 심사가 필요한 강의계획서만 첨부

3.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의 운영 개요 첨부*

   ※ 재심사 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제출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 사용)

실습교과목 신청 시

1.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전체 교육과정) 입력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재심사 신청 시에는 파일 첨부

2. 한국어교육실습 교과목 강의계획서 첨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은 서식 사용)

3. 실습 담당 교수자 자격 해당 유형

   증빙 서류 첨부

  *학위(수료)증명서, 경력증명서, 한국어교원 자격증

  ※ 박사 수료일자가 확인되는 성적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 가능

4. 현장실습협약서 또는

   실습 의뢰서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결재 또는 직인 필수) 첨부

   ※ 자체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할 경우, 실습 계획문서로 대체 가능

5. 국외 거주 수강생 관리 계획서 첨부

   (원격수업기관만 해당)

※ 제출 서류 중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는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 입력으로 갈음하며, 그 외의 첨부 서류는 파일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서식]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의 도움방 - 자료실(기관 심사 관련 각종 서식 파일)에서 내려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심사 신청 시 입력 오류 및 서류 누락, 첨부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과목 심사 신청 시 한국어 교육 과목 확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입력 창에서 반드시 개설시기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6. 유의 사항

  ㅇ ‘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사’는 사전 심사(과목 개설 전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후 심사(과목 개설 후 심사) 시 수강생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ㅇ 온라인·원격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자체 제작 콘텐츠를 사용하여야 함.

  ㅇ 신규 교과목 개설, 교과목명 및 교과목의 내용 변경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관 심사를 통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을 받아야 함.

     * 영역 불일치에 대한 사항도 동일하게 적용함

공지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아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입력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받은 과목과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간주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교과목 담당 교․ 강사의 자격 요건 중 한국어 강의 경력은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함. 

공지사항

• 한국어교육경력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가르친 한국어 강의 경력과 학부/대학원에서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강의를 한 경력을 말함

한국어교육 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관련 분야 박사과정 수료 후 강의한 한국어교육경력만 인정됨

  ㅇ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운영 지침’ 배포(’17년 5월)에 따라, 2018년 5월 이후 5영역의 신규 실습 교과목의 심사 기준은 지침에 맞추어 적용됨.

   ※ 실습 교과목 정비 심사는 2018년 2회, 2019년 3회 진행될 예정이며, 2020년 1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됨.


7. 문의처

ㅇ 심사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전화: 02-2669-9671~4

    전송: 02-2669-9747

    전자우편: kteacher@korea.kr

※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양성기관 심사) 및 한국어교육 실습 교과목 정비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