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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최초 실시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9. 8. 6. 조회수 51048

 

보도자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최초 실시

- 국립국어원 11월 9일 시행, 우수 한국수어교원 양성에 박차 -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하 ’시험‘)’을 실시한다. 이 시험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수어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국립국어원은 수어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꾸준하게 시험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 왔다. 2018년에는 시험 운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실시하였고, 두 차례의 모의시험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시험은 총 5교시로 한국수어학,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 교육론, 한국수어의 실제, 수업계획안, 강의계획서, 수업 실연을 평가한다. 이 시험에 합격한 후 국립국어원 누리집(홈페이지)에 공지된 한국수어 교원 자격 심사(개인 자격 심사) 일정에 맞추어 심사를 신청하여 심사에 통과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험 응시일 이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 과정을 수료하지 못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없다.

 국립국어원 담당자는 “수어법이 시행된 지 3년 만에 시행되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이 앞으로 우수한 한국수어교원을 양성하고 수어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수어교육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시험은 각종 자격 시험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한국생산성본부에출제, 시행, 채점 등의 업무를 위탁해 시행한다. 2019년 제1회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년 9월 16일부터 9월 27일까지 한국생산성본부 자격 플랫폼센터 누리집(https://license.kpc.or.kr/qplus/ksl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시험은 2019년 11월 9일(토)에 치른다. 

 

보도자료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학예연구관 김형배(☎ 02-2669-9691)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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