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 사항 상세보기

2019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9. 11. 4. 조회수 91537

<국립국어원 공고 제 205호>

 

2018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4일

국립국어원장

 

 

1. 자격 부여 등급 및 유형별 제출 서류

공지사항

구분

조건

급종

번호

제출 서류

(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

 

’05. 7. 28.

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외국국적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개인자격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2번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3급

5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6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

시험 합격증 사본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7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05. 7. 28.

이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9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외국국적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개인자격심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인정 가능)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10번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1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1급

12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온라인 신청 후 출력)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부전공, 3급 하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3번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4번

※ 1급-12번, 2급-13번, 2급-14번, 3급-5번: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2항)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2.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ㆍ중ㆍ고등학교

3.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5.「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재외 국민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6. 그 밖에 문화제육관광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등

공지사항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고시된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32호>

 1. 세종학당재단이 지정한 세종학당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외국인력지원센터

 3.「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에 따른 외국인학교와 제60조의 3에 따른 대안학교

 5. 국내외 기관에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하거나 한국어 교원을 파견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

 

 

2. 심사 신청 절차

공지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접속,

개인 회원 등록 후 등록한 전자우편주소와 비밀번호로 로그인

 

‘심사 신청-한국어교원자격’ 단추를 누름

 

신청서 기재 사항 입력(사진첨부)

 

‘신청서 제출’ 단추를 누름

(임시저장만 눌렀을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음)

 

‘신청서 인쇄’ 단추를 눌러 신청서를 인쇄(컬러, 흑백 모두 가능)

 

심사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우편 발송

- 서류 발송 후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서류 도착 여부 확인 가능

 

3.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ㅇ 온라인 접수 마감: 2019. 12. 13.(금) 18

ㅇ 서류 우편 발송: 2019. 12. 13.(금)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 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 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19. 12. 4.(수) 9 ~ 2019. 12. 13.(금) 18

ㅇ 심사 결과 발표: 2020. 1. 31.(금)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사정에 의해 발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자격증 교부 시기: 2020년 2월 말 경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약 2~3주 후에 심사 신청 시 누리집에 기재한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5. 심사 관련 주의 사항

<공통 사항>

ㅇ 개인회원 등록 후 공인인증서 등록 시 공인인증서를 발급/갱신한 경우에는 인증서 업체에서 인증서를 인지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12-24시간 이후 등록 가능함.

(전자우편주소,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여도 심사 신청 가능)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수기로 작성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함.

※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학위, 비학위 과정 신청자 주의 사항>

공지사항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적합 판정 받은 교과목명과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의 교과목명이 100% 일치하지 않을 시 필수이수학점(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심사 신청 전에 성적증명서(이수증명서)와 대조하여 필수이수학점(시간) 충족 여부를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글자라도 다를 경우에 다른 과목으로 확인되오니, 반드시 적합 교과목을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비학위 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 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ㅇ *부적합 시기(적합 판정 전)에 교과목을 수강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적합한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총장 명의의 공문(필수), 학과장의 서명이 담긴 소명서(필수)가 첨부되어야 함.

* 부적합 시기는 교육기관과 교과목에 따라 다르므로,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누리집 – 교육기관 – 학위과정 – 해당 교육기관명’의 해당 교과목에서 확인 바람.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은 반드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필기시험 응시일 이전에 120시간 이수를 완료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는 반드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필수이수시간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이수증명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 실제 수강한대로 이수증명서를 제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소명자료는 모집 공고문, 시간표, 강의 자료 등을 통해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변경된 이수증명서대로 실제 운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 기관장의 서명이담긴소명서(필수)가 첨부 되어야 함.

ㅇ 미심사 과목으로 불합격한 경우 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에 대해 교과목 심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은 후 다시 심사 신청을 해야 함.

 

<승급(경력) 신청자 주의 사항>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시 발급 담당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경력을 확인‧인정할 수 없음.

ㅇ 경력 인정 기관 목록에 없는 기관 혹은 경력 인정 기관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기관의 법적 지위를 증빙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록증 및 외국인 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증빙 서류, 해외 단체의 경우 영사관‧대사관의 확인 공문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해당 과목에 사회통합프로그램임을 기재하여야 함.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위탁받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한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는 과목은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초급․중급․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수업 등이 해당 됨.(한국문화, 한국역사, 한국개황, 한국영화, 한국노래, 한국드라마 등의 과목은 한국어교육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경력증명서상 담당 과목명을 통해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시키는 ‘한국어 강의’임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과목의 교육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교안, 강의계획서 등)를 함께 제출.(단, 과목명과 강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은 인정 되지 못함)

※ 이 경우 국내 대학의 전공‧교양 과목은 반드시 ‘외국인 전용 과목’으로 개설된 것이어야 하며, ‘외국인 전용 과목’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번역에 대한 공증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 현지어(영어)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한국어 경력증명서에 같은 직인(서명)을 받거나, 한국어와 현지어(영어)를 병기하여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는 공증 생략 가능

ㅇ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경력의 경우, 해외 기관이 아닌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발급 받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국문본 경력증명서만으로도 인정 가능

 

6.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

(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해당 회 차에만 효력이 있음.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4)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을 적합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 유형 조건에 따라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