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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맞춤법의 이해
  사이시옷을 적는 방법
정호성(鄭虎聲) / 국립국어원
  한글 맞춤법 제30항에는 사이시옷 표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우리가 ‘회’ 먹는 ‘집’을 [회찝/횓찝]으로 발음하면서 ‘횟집’으로 적고, ‘나무’의 ‘가지’를 [나무까지/나묻까지]라고 소리 내면서 ‘나뭇가지’로,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수돈물]로 말하고 ‘수돗물’로 적는 것이 바로 이 사이시옷 규정에 의한 표기이다.
  이렇게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이유는 두 명사가 결합되어 하나의 합성 명사를 만들 때 두 말 사이에서 생기는 발음의 변화를 표기에 반영하려는 의도이다.
  즉 합성어를 이루는 두 명사 중 뒤에 오는 명사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변하거나(회+집→[회찝], 나무+가지→[나무까지/나묻까지]), 두 말 사이에서 ‘ㄴ’이나 ‘ㄴㄴ’ 소리가 덧나는 등(수도+물→[수돈물], 깨+잎→[깬닙]) 발음상의 변화가 있을 때 그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기 위하여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 것이다.
  그럼 어떤 경우에 사이시옷을 적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사이시옷은 이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두 명사 A와 B가 결합하여 하나의 합성 명사를 만들 때를 위하여 고안된 표기이다. 그런데 사이시옷을 받쳐 적으려면 합성 명사를 이루는 두 명사 A, B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맞아야 한다.
(1) 합성 명사를 이루는 명사 A, B의 조건
ㄱ. AB 가운데 앞 말(A)이 모음으로 끝나야 한다.
ㄴ. A, B가 모두 순우리말이거나 순우리말과 한자어의 합성어이어야 한다.
  위 (1)의 조건에 맞는 말 가운데 다음과 같이 발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는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2)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하는 경우
ㄱ. 뒷 말(B)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가 ‘ㄲ, ㄸ, ㅃ, ㅆ, ㅉ’로 변하는 것
순우리말끼리: 귓밥, 나룻배, 나뭇가지, 잿더미, 햇볕, 조갯살……
순우리말과 한자어: 등굣길, 귓병, 아랫방, 전셋집, 장밋빛, 칫솔, 햇수……
ㄴ. 뒷 말(B)의 첫소리 ‘ㄴ, ㅁ’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것
순우리말끼리: 콧날, 콧노래, 아랫니, 뒷머리, 깻묵, 잇몸, 아랫마을
순우리말과 한자어: 수돗물, 곗날, 훗날, 양칫물
ㄷ. 뒷 말(B)이 모음으로 시작할 때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것
순우리말끼리: 뒷일, 베갯잇, 깻잎, 나뭇잎
순우리말과 한자어: 가욋일, 예삿일, 사삿일, 훗일
  그러므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더라도 위 (1)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이시옷을 붙일 수 없다. 예를 들어 ‘바닷가, 호숫가, 시냇가, 냇가’는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붙일 수 있지만, ‘길가, 강가’는 앞 말이 자음으로 끝나므로 사이시옷을 붙일 수 없다. 또한 두 명사가 결합할 때 아무런 발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때도 역시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다. ‘나무’에 ‘가지’가 결합하면 [나무까지/나묻까지]가 되므로 ‘나뭇가지’로 적지만, ‘나무’에 ‘다리’가 결합하면 [나무다리]와 같이 발음상 변화가 없으므로 이때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고 ‘나무다리’로 쓰면 된다. ‘위’나 ‘아래’에 ‘사람’이 붙으면 [위싸람/윋싸람, 아래싸람/아랟싸람]이 되어 ‘윗사람, 아랫사람’과 같이 쓸 수 있지만, ‘층, 턱’이 붙으면 [위층, 위턱, 아래층, 아래턱]과 같이 발음에 변화가 없으므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고 ‘위층, 위턱, 아래층, 아래턱’으로 적어야 한다.
  한편, 위 (1)의 조건으로 보면 한자로만 구성된 단어에는 사이시옷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한글 맞춤법 제30항에서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찻간(車間), 툇간(退間), 횟수(回數)’의 여섯 단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수, 시가, 초점, 대가’ 등과 같은 한자어 단어들은 [개쑤, 시까, 초쩜, 대까]로 발음하지만 한자어이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지 않는다.
월간 · 비매품   발행_국립국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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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題字): 송은 심우식(松隱 沈禹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