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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20년사

성과

국어 생활 지원공공기관의 언어 개선

공공언어 전반에 대한 지원 사업은 2009년 5월에 국립국어원에 ʻ공공언어지원단ʼ이 설치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언어 지원은 공공언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대한 언어 지원은 언어 사용에 대한 지식과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의 현실을 감안하여 언어 사용의 지침서를 보급하고 각 기관의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공공언어의 감수를 국어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과 관련해서는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2009년)”을 개발하여 중앙 행정 기관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하였으며(2만여 부 배포)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과 업무 협약을 통해 행정 용어 순화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그 밖에도 국세청의 세무 행정 용어 개선을 지원하고 전동차 안내 문안 감수, 문화재 안내 문안 감수, 행정용어 사전 표현⋅표기 감수(중소기업청 415건, 기획재정부 2,028건, 지식경제부 2,978건)와 같이 공공기관의 언어 개선을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언어 개선의 객관적 근거와 평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공공기관 서식⋅문서 국어 사용 실태 조사(2009년)”, “공공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조사(2010년)”, “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2010년)”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공공기관의 서식⋅문서 등을 조사한 결과는 2010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생활 서식 개선 사업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또한 국어책임관을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의 언어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국어생활 종합 상담실(대표 전화: 1599-9979)’을 설치하고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공언어 전용 누리집’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공공기관 언어 지원을 상시화하는 한편 ‘가나다전화’와 연계성을 강화하였다. 2009년부터 국세청, 국방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중앙 행정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기관에 이르기까지 지원 대상과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 2010년에는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를 분석하여 언어 사용이 우수한 중앙 행정기관, 지방 자치 단체 각 3곳에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공공언어 누리집
[그림 6-1] 공공언어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