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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해설 19개의 자음을 위와 같이 배열한 것은 일반적인 한글 자모의 순서에다가 국어사전에서의 자모 순서를 고려한 것이다.(한글 맞춤법 제4항 붙임 2 참조.)

이들 자음의 발음을 위하여 전체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예시
구분입술소리혀끝소리구개음연구개음목청소리
예사소리 ㄷ, ㅅ
거센소리  
된소리 ㄸ, ㅆ  
비음    
유음        
이들 자음을 나타내는 자모로 표기된 경우에 그 자모에 해당되는 자음으로 발음한다. ‘쌀’을 발음할 때에 [살]과 같이 발음하지 않는다./[살]과 같이 발음하면 안 된다. 표기와 달리 발음하는 경우에는 이 표준 발음법에 제시된 규정에 따라 발음하여야 한다. 예컨대 ‘곱돌’을 발음할 때에는 [곱돌]로 발음하지 않고 표준 발음법 제23항의 ‘된소리되기’ 규정에 따라 [곱똘]로 발음하고, ‘밭이’는 제17항의 “받침 ‘ㄷ, ㅌ(ㄾ)’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란 규정에 따라 [바치]로 발음한다.

제3항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해설 표준어의 단모음(單母音)과 이중 모음을 전부 보인 것이다. 이의 배열 순서도 자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한글 자모의 순서와 국어사전에서의 자모 순서를 함께 고려한 것이다.

제4항‘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해설 제3항에서 제시된 표준어의 모음들 중에서 우선 단모음을 추려 배열한 것이다. 국어의 단모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여러 주장들이 있어 왔고 방언과 세대에 따라 단모음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표준어의 단모음을 분명히 규정한 것이다. 이들 모음의 체계는 대략 다음과 같다.
예시
 전설 모음후설 모음
평순원순평순원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위에 제시한 모음 체계로부터 각각의 모음을 발음하는 방식을 알 수 있다. 예컨대 [ㅏ]는 후설 평순 모음이면서 저모음으로 발음된다. 즉 입을 자연스럽게 벌리면서 입술을 둥글게 하지 않고 발음하면 [ㅏ]란 모음이 발음된다. 후설 평순 모음이면서 고모음인 [ㅡ]는 입술을 오므리지 않고 평평하게 하고서 혀의 뒤쪽을 높여 발음하는 모음이다. 그런데 후설 평순 모음이면서 중모음인 [ㅓ]는 긴소리일 경우에 혀를 좀 높여 [ㅡ]의 위치에 가까운 모음으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말하자면, 긴소리로서의 [ㅓ]는 [ㅡ]와 짧은 [ㅓ]와의 중간 모음인 올린 ‘ㅓ’로 하는 발음이 교양 있는 서울말의 발음이다. ‘걸다, 더럽다, 덥다, 멀다, 번지다, 썰다, 얻다, 얼다, 적다, 절다, 젊다, 헐다’ 등의 첫째 음절이 긴소리인데, 이때에 올린 ‘ㅓ’로 발음한다. ‘거리(距離), 거머리, 널, 덜, 번민, 벌[蜂], 설, 섬[島], 얼, 전화, 헌법, 헝겊’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붙임. 전설 원순 모음인 ‘ㅚ, ㅟ’는 원칙적으로 단모음으로 규정한다. 즉 입술을 둥글게 하면서 동시에 ‘ㅔ,ㅣ’를 각각 발음한다. 그러나 입술을 둥글게 하면서 계기적으로 ‘ㅔ,ㅣ’를 내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함도 허용하는 규정이다. 특히 ‘ㅚ’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문자와는 달리 ‘ㅞ’와 발음이 비슷하게 된다. ‘금괴(金塊)’가 ‘금궤(金櫃)’와 같이 발음되는 경우가 그 한 예다.

제5항‘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 가지어
    →가져[가저]
  • 찌어
    →쪄[쩌]
  • 다치어
    →다쳐[다처]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 계집[계ː집/게ː집]
  • 계시다[계ː시다/게ː시다]
  • 시계[시계/시게](時計)
  • 연계[연계/연게](連繫)
  • 몌별[몌별/메별](袂別)
  • 개폐[개폐/개페](開閉)
  • 혜택[혜ː택/헤ː택](惠澤)
  • 지혜[지혜/지헤](智慧)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 늴리리
  • 닁큼
  • 무늬
  • 띄어쓰기
  • 씌어
  • 틔어
  • 희어
  • 희떱다
  • 희망
  • 유희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 주의[주의/주이]
  • 협의[혀븨/혀비]
  • 우리의[우리의/우리에]
  • 강의의[강ː의의/강ː이에]
해설 이들 이중 모음 가운데서 ‘ㅕ’가 긴소리인 경우에는 긴소리의 ‘ㅓ’를 올린 ‘ㅓ’로 발음하는 경우에 준해서 올린 ‘ㅕ’로 발음하는 것이 교양 있는 서울말의 발음이다. ‘견본, 겯다, 별[星], 연(軟)하다, 열쇠, 영감(令監), 염주(念珠), 편지, 현대’ 등의 첫째 음절의 ‘ㅕ’가 그 예이다. 다만, ‘열[十]’은 긴소리로 발음하면서도 올린 ‘ㅕ’로 발음하지 않는다.

다만 1. ‘져, 쪄, 쳐’로 적는 경우는 ‘지어, 찌어, 치어’를 줄여 쓴 것인데, 이때에 각각 [저, 쩌, 처]로 발음한다. 말하자면 [져, 쪄, 쳐]와 같이 ‘ㅈ, ㅉ, ㅊ’ 다음에서 ‘ㅕ’ 같은 이중 모음이 발음되는 경우가 없음을 규정한 것이다.
  • 지+어→져[저]
  • 찌+어→쪄[쩌]
  • 치+어→쳐[처]
  • 다지+어→다져[다저]
  • 살찌+어→살쪄[살쩌]
  • 바치+어→바쳐[바처]
그리고 ‘돋치+어→돋쳐[돋처], 굳히+어→굳혀[구처], 잊히+어→잊혀[이처], 붙이+어→붙여[부처]’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2. ‘ㅖ’는 본음대로 [ㅖ]로 발음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 례’ 이외의 경우에는 [ㅔ]로도 발음하기 때문에 이 실제의 발음까지 고려하여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한글 맞춤법 제8항 참조.)
  • 계산[계ː산∼게ː산]
  • 통계[통ː계∼통ː게]
  • 폐단[폐ː단∼페ː단]
  • 밀폐[밀폐∼밀페]
  • 혜성[혜ː성∼헤ː성]
  • 은혜[은혜∼은헤]
다만 3. 표기상에서 자음을 얹고 있는 ‘ㅢ’는 표기와는 달리 [ㅣ]로 발음하고 [ㅢ]나 [ㅡ]로는 발음하지 않는다.(한글 맞춤법 제9항 참조.)
  • 흰무리[힌무리]
  • 희미하다[히미하다]
  • 유희[유히]
  • 오늬[오니]
  • 하늬바람[하니바람]
  • 보늬[보니]
1933년 조선어 학회에서 제정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40항에서 역사적 표기였던 ‘긔챠’ 등을 ‘기차’로 표기하도록 정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현실음을 따른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자음을 얹은 ‘ㅢ’가 표기에 쓰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발음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4. 이는 현실음을 고려한 허용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ㅢ]로 발음한다. 이는 위의 [다만 3]의 규정과 어긋나는 듯이 보이나, ‘무늬’는 [무니]로 발음하고, ‘문의(問議)’는 [무ː늬]가 원칙이고 [무ː니]도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자어에서 ‘희’는 언제나 [히]로 발음이 되는데, ‘문의(問議)’처럼 받침이 ‘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는 연음시켜 본음대로 발음함이 원칙이며 [ㅣ]로 발음함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예시 1
 원칙허용
성의(誠意) [성의] [성이]
내의(內衣) [내ː의] [내ː이]
관형격 조사 ‘의’도 [ㅢ]로 발음함이 원칙이다. 훈민정음이 창제되었던 15세기에는 모음 조화에 따라 ‘의/’ 두 형식이 관형격 조사로 쓰이었으나, ‘’가 없어지면서 표기상에서 ‘’가 없어지고 ‘의’로 통일되었다. 그러나 표준어로서의 ‘의’ 이외에 방언에서는 [ㅣ], [ㅡ] 등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의 계통인 [ㅔ], [ㅐ]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서울 내지는 중부 지방의 일상 회화에서는 [ㅔ]로 발음되는 일이 많아 이를 고려하여 ‘의’를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 것이다. 표기와 발음이 1대1로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의’로 표기하여 놓고서 그 본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는 [ㅔ]로 발음하는 것이 특이한 경우이어서 많은 논란 끝에 허용 규정으로 덧붙게 된 것이다.
예시 2
 원칙허용
강의(講義)의 [강ː의의] [강ː이의∼강ː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