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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재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6. 9. 2. 조회수 16730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6-126호>  

 

2016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재공고 

 

  국어기본법 제19조,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일

국립국어원장

 

1. 신청 접수 방법: 전자우편(이메일) 신청 후 우편 발송

  ㅇ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①전자우편(이메일) 신청 후 ②관련 서류 발송이 완료되어야 심사 신청이 최종 접수됨.

    * 심사신청서 보낼 전자우편: believe43@korea.kr(심사 관련 문의는 kteacher@korea.kr)

    * 전자우편 제목은 [심사신청]급수-성명(예:[심사신청]2급-홍길동)으로 해주십시오.

   * 전자우편 신청 방법: 국어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 자격 심사 누리집 사용 중단 이전에 온라인 심사 신청 접수한 내용은 유효하며, 해당자에게는 온라인 접수 확인 전자우편 발송 예정

  ㅇ 전자우편 접수 마감: 2016. 9. 13.(화) 18시

  ㅇ 서류 우편 발송: 2016. 9. 13.(화)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해당 날짜의 소인이 찍혀있으면 그 이후에 도착한 서류도 인정)

  ㅇ 서류는 등기우편(심사신청서 포함)으로 발송해야함.(방문 접수, 일반우편 발송 등으로 인해 서류가 분실될 경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ㅇ 서류 도착 확인: 서류 도착 후 도착 확인 메일 발송

  ㅇ 우편 발송 주소: (우)07511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3층

          한국어진흥과 한국어교원자격심사 담당자 앞

    ※ 국제 우편의 경우, 빠른 국제 우편으로 발송(신청 기간 내의 소인이 찍혀도, 서류 도착이 신청마감일로부터 3주 이상 경과하여 도착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사 절차 및 결과 발표

  ㅇ 심사 절차: 국립국어원에서 신청자별 자격 요건 및 서류 등 검토하고, 한국어교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심사 후 확정함.

  ㅇ 심사 접수 기간: 2016. 8. 31.(수) ~ 2016. 9. 13.(화) 18시

  ㅇ 심사 결과 발표 및 자격증 교부 시기: 별도 공지

 

3. 심사 관련 주의 사항

  ㅇ 개인회원 등록 시 인증서를 발급/갱신한 경우 인증서업체에서 인증서를 인지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12-24시간 이후 등록 가능.

  ㅇ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

     (단,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 합격증은 사본 인정 가능)

  ㅇ 모든 서류는 국문본으로 제출.

     (단, 해외 경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언어로 발급 받은 경력증명서와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를 모두 제출)

  ㅇ 모든 서류는 시행 규칙 별지 서식(첨부 서식 참조)에 맞추어 발급받아야 하며, 이외 서식은 인정하지 않음.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 등)

  ㅇ 기관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음.

  ㅇ 증명서 출력사이트에서 바로 출력하지 않고, PDF파일(전자증명서)로 받아 출력한 것은 사본으로 간주되어 인정하지 않음.

  ㅇ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와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발급 시 발급자 및 담당 부서의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단, 연락처는 기관의 담당 부서 전화 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기입 요망. 담당자의 개인 연락처(개인 휴대폰, 개인 전자우편)는 불가함.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담당자가 사실 확인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어교육경력 및 필수이수시간을 인정할 수 없음.

  ㅇ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에 사회통합프로그램 경력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시 인정되지 않음.

  ㅇ 소명자료는 교재, 강의자료, 과제, 발표자료, 시험 문제, 답안지 등을 통해 강의계획서의 내용을 2/3 이상 증빙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한 소명자료대로 실제 운영되었음을 확인하는 기관장의 공문(필수)이 첨부되어야 함.

  ㅇ 한국어능력시험 6급 성적증명서는 개인 자격 부여 접수 시작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응시한 시험만 유효함.

  ㅇ 학점교류로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수강한 경우 성적증명서상에 학점교류기관명 명시.(불가능할 경우 교과목명, 학점교류기관명이 포함된 공문 발송)

     ※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를 여러 번 보내거나 여러 곳에서 보내는 경우.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경우

        -­­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필수 이수시간을 적합 교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학위과정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 비학위과정은 각 교육기관에서 적합 교과목 확인 가능)

 

4. 기타 사항

  ㅇ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자격증 교부를 취소할 수 있음.

  ㅇ 심사 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자격심사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ㅇ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누리집(http://kteacher.korean.go.kr) 혹은 전자우편(kteacher@korea.kr), 전화(02-2669-9671~4)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건
급종
번호
제출 서류
(심사신청서는
온라인신청 후 출력)

 

’05. 7. 28. 이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 이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 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2번

8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사람

3급

5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6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능력인증

시험 합격증 사본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과정을 등록 및 이수한 후,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7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05. 7. 28.이후에

대학(원) 등 입학자 및 경력 요건자

(국어 기본법 시행령 시행이후)

대학(원)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2급

9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졸업(학위)증명서

3. 성적증명서

4.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성적증명서

(*외국 국적자만 해당.

유효기간:2년 이내)

대학에 입학하여 한국어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이수한 후 학위를 취득한 사람

3급

10번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3급

11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

시험 합격확인서 (필기/면접)

경력에

따른

승급

대상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1급

12번

1. 한국어교원자격

심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별지 제3호 서식]

부전공, 3급 하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1,2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3번

양성과정, 인증시험, 800시간 경력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 취득 후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강의 시수가 2,000시간 이상인 사람

2급

14번

 

붙임 1. 2016년 제2차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개인자격심사) 계획 재공고

       2. [별지 제1호서식]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신청서(한글, 워드)

       3. [별지 제2호서식]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증명서

       4. [별지 제3호서식] 한국어교육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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