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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범 적용을 위한 ‘피평가 후보 기관 및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7. 6. 20. 조회수 8566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7-137호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범 적용을 위한
‘피평가 후보 기관 및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안내

 

  국립국어원에서는 한국어교원 양성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지정제 도입을 위한 평가 인증 시범 적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평가 인증 시범 적용을 통해 평가 지표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지정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시범 평가 기관을 모집하고, 평가위원 후보자 풀을 구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평가 인증 시범 적용을 위한 피평가 후보 기관 모집

       가. 모집 대상: 한국어교육 분야를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단기 양성과정으로 운영하는 기관

          올해 시범 적용에서는 ‘학부, 대학원, 학점은행제, 단기 양성과정별’ 2곳 이내(총 8개 기관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교육기관 인증]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부(사이버대학 포함)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사이버대학원 포함)

[프로그램 인증]

①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은행제

② 비학위과정(120시간의 단기 양성과정)

       나. 신청 기한: 2017년 7월 31일(월)까지

       다. 제출 서류: 신청 공문과 함께 [서식 1], [서식 3]을 붙임으로 제출.

          [서식 1] 평가 인증 시범 적용 피평가 기관 신청 양식에 따름.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2) 평가 위원 후보자 모집

       가. 추천 기한: 2017년 7월 31일(월)까지

       나. 추천 기준

[필수 기준]

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과(전공) 재직 교수 중 전임 교원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② 대학 부설 한국어교육기관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임급 교원으로 한국어교육 경력 15이상인 사람

③ 1∼2주간 평가위원 연수 및 현장방문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우대 기준]

* 기타 정부·지방자치단체·학문분야별 프로그램 인증기관(단체) 등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평가위원 선정: 평가위원 풀 구성 후, 심의 과정을 거쳐 해당 시기에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한 위원으로 선정

        시범 평가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평가위원 후보자는 평가위원 선정 시 제외됩니다.

       라. 평가위원 역할

        ㅇ 분야별 평가 편람 및 기준 개발 자문위원

        ㅇ 서면평가 및 현장방문평가 등에 참여

        ㅇ 기관 평가 인증제 평가보고서 작성 등

       마. 제출 서류: 추천 공문과 함께 [서식 2], [서식 3]을 붙임으로 제출.

          [서식 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범 적용 평가위원 추천서 양식에 따름.

          [서식 3] 추천 대상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3) 제출처(공문 수신처):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전자우편(메일)으로 공문 발송 시, believe43@korea.kr로 발송

       ※ 문의: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이보라미 학예연구관(02-2669-9742)

                                        권진주 연구원(02-2669-9675)

 

붙임 1.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범 적용 관련 안내문

      2. [서식 1] 평가 인증 시범 적용 피평가 기관 신청서

      3. [서식 2] 한국어교원 교육기관 평가 인증 시범 적용 평가위원 신청서

      4.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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