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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작성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록일 2018. 5. 25. 조회수 516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 – 128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체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합니다.

 

 

2018. 5. 2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공공연대노동조합

(사업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김해박물관, 국립전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나주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 공고기간 : 2018. 5. 25. ∼ 5. 31. (총 7일간)

 

○ 단체교섭요구 노동조합

연번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교섭요구일

조합원수

1

공공연대노동조합

이 성 일

18.5.15.

206명

 

○ 단체교섭 참여

- 참여방법 : 단체교섭 요구사실의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체교섭 요구서 제출(2018. 5. 31. 18시 한)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 중 택일(우편의 경우 당일 도달 기준)

- 교섭요구시 서면에 기재하는 사항 ; 노동조합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무소가 있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 제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 참고사항

- 단체교섭 요구기간 내에 교섭요구를 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로 문의(044-203-2125)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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