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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언어, 한국수화언어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 열려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6. 4. 6. 조회수 26352

또 하나의 언어,한국수화언어
정책 추진을 위한 토론의 장 열려

- 국립국어원, '한국수어 정책 토론회' 개최-

- 국립국어원, 한국수화언어법 시행을 위한 준비 중-

 

국립국어원(원장 송철의)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 정책 토론회를 201648일 오후 1시에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한다.

지난 23일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은’ 20168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농인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한국수어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1) 한국수어 전문 조직 및 인력, 교육 과정 개발 등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

(2) 한국수어 연구, 실태 조사, 교육 자료 개발 등에 대한 수어 연구

(3) 수어 홍보 및 보급과 민간단체 지원 등 수어 확산

 

이 토론회는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상배 공주대학교 교수, 원성옥 한국복지대학교 교수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정환 서울농아인협회 중랑구지부장, 진종순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윤석민 국립국어원 한국수어연구자문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을 맡는다. 또한 객석의 농인 당사자들도 충분히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26만 가까운 한국 농인들은 일상생활이나 전문 영역에서 한국수어로 소통할 권리를 얻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언어권(言語權) 확보를 위해 힘차고 끈기 있는 수어로 호소해왔으며, 장애계 유관 단체들의 응원이 이어졌다. 지난 2013년 한국수어를 고유한 언어로 인정하고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선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4개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교육부, 행정자치부, 복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도 이 법 제정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협의해 나갔다. 이와 같은 민관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선진적인 한국수화언어법2015123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한국수어를 청각에 장애가 있는 농인들이 소리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손짓 등 몸동작을 사용한 흉내 내기 정도로만 알고있다. 심지어 일부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농인들이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만 보고도 그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는 농인에게 전혀 생소한 언어이다. 마치 한국어 화자가 영어나 중국어를 대하는 것과 다름없는 외국어와 같아서 이런 외국어를 입 모양만 보고 알아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농인의 모어(母語)는 한국수어이다. 한국수어는 한국의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한국어와는 구별되는 고유한 형식의 독립적 언어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농인들이 한국수어로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등 농인의 삶의 질 향상을 이루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2016. 4. 8.() 13:00~17:00/이룸센터 누리홀 ※ 상세 일정, 붙임 파일 참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국어원 어문연구과 강미영 연구관(☎ 02-2669-9715)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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