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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작성자 경 기 도 지 사 등록일 2018. 5. 17. 조회수 8093

경기도 공고 제2018-1750호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운영 수탁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 조례」 제19조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8년 5월 17일
경 기 도 지 사

 

 

□ 대상사업 : 2018년 경기도 국어문화진흥사업

□ 위탁사무 : 청소년 및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콘텐츠개발·보급

- 연구(전문)기관 : 교육콘텐츠 개발, 유튜브 게시 관리, 오프라인 교육

- TV방송매체 : 방송콘텐츠 개발 및 TV방송 송출

□ 2018년 위탁예산 : 100,000천원

□ 사업기간 : 착수일 ~ 2018. 12. 31.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5. 17(목) ~ 5. 25(금) / 9일간

□ 응모자격 : 국어 관련 연구(전문)기관 및 방송(TV)매체

- 해당 관련 분야의 유경험인 법인, 단체, 사업자

- 2개 이상 법인, 단체,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우, 1개

대표법인, 단체, 사업자 명의로 신청(단, 신청서에는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인, 단체, 사업자와 직인을 병기)

※ 운영계획(서식3)에 공동 참여하는 각각의 역할과 사업수행 범위를 구분 작성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17(목) ~ 5. 25(금) / 9일간

○ 제출서류 : 제본하여 원본 1부, USB 1개 제출

① 수탁 공모신청서 1부 (서식1)

② 법인·단체·사업자 등 소개서 1부 (서식2)

③ 사업계획서 1부 (서식3)

④ 최근 3년 이내 관련사업 추진실적 (서식4)

⑤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6)

⑥ 예산편성 계획 (서식7)

⑦ 법인ㆍ단체ㆍ사업자 등록증, 재무상태표, 건강보험 가입증명서 등 기관ㆍ단체ㆍ업자 증빙서류 각 1부

⑧ 최근 5년 내 경기도 민간위탁 수행 시 감사결과 (해당업체)

※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에 경기도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출

⑨ 제안심사용 프레젠테이션 자료 (자유 서식)

○ 제출방법 : 방문접수 (공휴일 제외, 평일 09:00~18:00)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청 문화정책과(문의 : 031-8008-4673)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매산로3가, 경기도청) 제3별관 3층

 

□ 수탁기관 선정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 심의일정 : 2018. 6월 초 예정 * 최종 확정일정 별도 공지

○ 심의방법 : 응모단체 제안 설명(프레젠테이션) 및 위원회 심의

- 발표순서 : 심의위원회 개회 전 제비뽑기로 결정

- 발표시간 : 프레젠테이션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응모단체의 제안설명과 사업계획서 등을 심의기준에 따라 위원별로 평정 후

- 평정 점수 중 최고·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의 최고 득점자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단체가 2이상인 경우, 정성적 점수가 높은 단체 선정

※ 1개 업체만 응모한 경우 재공모 진행

< 주요 심사기준 >

○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 경영상태 및 신인도

○ 사업계획의 내실성

○ 예산편성계획의 적정성과 효율성

* 세부 심사기준 : 붙임 4 참조

 

□ 결과발표 : 2018. 6월초 예정

○ 수탁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개별통지 및 공고

 

□ 수탁운영 조건

○ 수탁자로 선정된 단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도가 제시

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내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수탁사업은 관련법규 및 조례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

○ 위탁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사업평가 및 정산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

- 중간평가는 현지 확인 및 서면 평가 병행 가능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정산검사 결과 부적정 집행액 및 집행 잔액, 이자발생액은 반납 조치

< 기타 유의사항 >

○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심의사항은 비공개 원칙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기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응모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등 관련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응모한 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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