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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2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공고

작성자 국립국어원 등록일 2017. 9. 11. 조회수 8998

  <국립국어원 공고 제2017-196호>

 

 

2017년도 제2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공고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대학, 대학원,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1일
국립국어원장
 
 

 

 

1. 심의 신청 기간 및 일정

ㅇ 신청 기간: 2017. 10. 16.(월) ~ 2017. 10. 20.(금) 18

ㅇ 심의 결과 발표: 2017. 11. 10.(금)

ㅇ 재심의 신청 기간: 2017. 11. 13.(월) ~ 2017. 11. 17.(금) 18

ㅇ 재심의 결과 발표: 2017. 12. 1.(금)

 

2. 대상 기관

ㅇ 한국수어 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대학원

ㅇ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운영 기관

 

3. 심의 내용

ㅇ 심의 신청 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이 관련 법령에서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의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 근거: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

 

4. 신청 방법

ㅇ 전자 우편 신청: kslteacher@korea.kr

 

5. 제출 서류    

구  분
제출 서류

학위 과정

(대학 및 대학원)

교육과정

∙한국수어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첨부 1]

∙교수요목 [개별 양식]

∙해당 전공(학과)의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 견본 [개별 양식]

교 과 목

∙한국수어 교과목 확인 신청서 [첨부 2]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개별 양식]

양성 과정

(양성기관)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  [첨부 3]

∙양성과정 소개서 [첨부 4]

∙교과목별 강의계획서 [첨부 5]

∙교수요목 [개별 양식]

 

- 학위 과정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의 ‘신청 기관’ 항목에 졸업 증명서(학위 증명서)에 표시되는 전공(학과)명을 명시(첨부 6 참고)

- 학위 과정의 교과목 확인 신청서와 양성과정의 교과목별 강의계획서의 ‘신청 교과목명’ 항목에 별도로 개설 시기를 명시(학위 과정은 첨부 7 참고, 양성 과정은 첨부 8 참고)

- 교과목의 개설 시기와 관계없이 교과목 확인 신청 가능함.

 

※ 개인 자격 심사 시 수강생들이 제출하는 서류상의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이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의 적합 확인을 받은 전공(학과)명, 교과목명 등과 불일치하여 수강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ㅇ 심의 계획 및 진행: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영상전화: 070-7947-7103

    전화: 02-2669-9691, 9694

    전송: 02-2669-9697

    전자우편: kslteacher@korea.kr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심의 기준

 

가. 교육과정 심의 기준

□ 학위과정

  1.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공이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분리되어 개설․운영되는지 여부

  2.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영 역   |   과정

(전문)학사 학위

석ㆍ박사

학위 취득자

전공

학부전공

학부비전공

1. 언어 및 교육 기초

3학점

6학점

6학점

2 한국 수어학

6학점

3. 한국수어교육론

12학점

6학점

9학점

4. 한국수어 실제

9학점

-

3학점

5. 농문화와 농사회

3학점

3학점

3학점

6. 한국수어교육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합    계

36학점

18학점

24학점

3.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 교과목 확인 신청서,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교과목명, 영역, 학점’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 양성과정

  1.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었는지 여부 

영    역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1. 언어 및 교육 기초

-

2. 한국 수어학

15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35시간

4. 한국수어 실제

25시간

5. 농문화와 농사회

15시간

6. 한국수어교육실습

30시간

합    계

120시간

2.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와 개별 교과목 강의계획서의 교과목명, 영역, 시간이 서로 일치하며 해당 영역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나. 교과목 심의 기준

  ㅇ 개별 교과목의 내용이 세부 심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었는지 여부

   ❚교과목의 내용 세부 심의 기준 및 교과목 예시

영  역
세부 심의 기준
교과목 예시

1. 언어 및 교육 기초

한국수어 교원이 갖추어야 할 교육학 및 언어학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교육학개론, 교육철학과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2. 한국수어학

한국수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 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어원(역사) 및 수지, 비수지 등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非手指) 기호, 한국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3. 한국수어교육론

한국수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수어교수법 전반에 해당되는 내용, 한국수어 문법ㆍ어휘ㆍ의미ㆍ화용ㆍ어원 및 수지, 비수지 등에 대한 교육 방법의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한국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4. 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의 초급, 중급, 고급, 한국수어 회화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초급한국수어의 실제, 중급한국수어의 실제, 고급한국수어의 실제, 한국수어회화

5. 농문화와 농사회

한국수어 교육에 필요한 한국 농문화와 농사회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것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정책론, 한국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6. 한국수어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을 실제로 하거나 실제 한국수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한국수어교육 실습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부적합 판정 사유 및 예시

 

라. 유의 사항

구분

부적합 판정 사유

예시

• 영역 불일치

  - 신청한 영역과 결과 판정 영역이 다른 경우

‘한국수어문법교육론’(2영역 신청) → 3영역 과목이므로 영역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교육과정(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과목명이 상이

확인 신청서에는 ‘한국수어교육 실습’으로 과목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상 과목명은 ‘한국수어교육 현장실습’인 경우

→ 교육과정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과목명 상이로 부적합 판정

• 강의계획서 내용의 상세 기술 부족

강의계획서상 주차별(회차별) 강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강의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상세 기술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

  - 과목명과 강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

과목명은 ‘한국수화언어’(2영역)이지만 한국수어교육학 내용(3영역)으로 구성하는 경우

→ 과목명과 강의 내용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강의 시간 상이

양성과정 확인 신청서에는 ‘한국수어교재연구’가 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강의계획서에는 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확인 신청서와 강의계획서상 강의 시간 불일치로 부적합 판정

 

1. 미확인 교육과정 및 교과목

   • 적합 확인을 받지 않은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한국수어교원자격에 필요한 필수이수학점(필수이수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개인 자격 부여 심사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과정 및 교과목을 확인 바람.

 

2. 서류 불일치 항목

    • 제출 서류의 교과목명, 영역, 학점 및 시간 표기 중 어느 하나라도 불일치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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